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 부인 사망…사인 두고 경찰-남편 공방전

발행날짜: 2011-02-07 12:06:15

국과수 부검결과 질식사로 판정…양측, 상반된 주장

의사 부인이 서울 자택 욕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어 사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의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레지던트 4년)씨가 지난달 14일 마포구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내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아내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와 아내의 손톱 밑 혈흔에서 A씨의 DNA가 나온 것을 토대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영장실질검사에서 A씨는 만삭(임신 9개월)의 임산부가 쓰러지면 목이 눌릴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 또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한동안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고 몸에 손톱에 긁힌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이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 공부를 위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고, 몸의 상흔도 시험 스트레스로 자신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나올리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