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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업 서울대노조 업무방해 피소

최희영
발행날짜: 2004-07-14 11:50:42

병원측, 민형사상 고발·15억 손해배상 청구

35일째를 맞은 서울대병원 파업사태가 병원측의 민형사상 제소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측은 14일 오후 2시까지 노조측이 업무에 전원 복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 간부 15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 민형사상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노조에 15억 가량의 배상금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소송 내용과 피소된 15인의 명단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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