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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줘…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0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중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경우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의대 재학생 역시 2025년에 증원 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의과대학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 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의과대학 증원정책을 집행정지할 경우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4-06-19 21:37:27정책
초점

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전공의 사직 100일…환자단체 "의-정 대치 속 피해 속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환자단체가 유감을 드러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 100일 째로 의정 갈등 장기화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29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전공의 사직 100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 상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확정,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에 맞서기 위해 대법원 상고 및 촛불집회를 추진 중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증원을 시행하라는 요구다.또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0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어려움을 공감하지만, 환자를 위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의대증원만으로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서 그 외의 논의가 묻혀버리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두고 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력이 적절히 투입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 피해나 불편없이 안정적을 치료 받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 유례없는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9 10:38:38병·의원

의과대학만 학년제 도입 가능성...학생 유급 학년말 결정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024-05-28 11:56:53정책
초점

전공의 이탈 '100일' 맞은 의료계…의·정 모두 '장기전' 대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4-05-27 05:30:00정책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서울고법 판결 여파…학칙개정 '가결' 방향 튼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기각 판결 여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21일 부산대 이어 강원대 등 각 대학들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대는 오는 23일 재심의 예정으로 앞서 대학들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판결 이후 각 대학별로 의대증원 정책에 휩쓸리기 시작했다.서울고법 판결 이후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가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 우려는 높아지고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이 아직 몇개 남아있지만 정부가 재심의를 재촉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부산대 의대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공동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더욱 힘이 빠졌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적격성을 문제삼았다.21일,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을 포함해 사법부는 의대증원 관련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향후 사법부 판결 결과 또한 안갯속이다.의대교수들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지만 의료계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 지는 의문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21일 부산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 판결이 교무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번 교무회의 결과가 추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부정적인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여파가 몇년간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내년 의사 배출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의료붕괴를 거듭 우려했다.
2024-05-22 10:06:47병·의원

임현택,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한국 의료 사망 선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이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번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대법관 승진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행동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태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7 12:01:45병·의원

마지막 희망 '집행정지' 수포로…상종·의대 현장 대혼돈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2024-05-17 05:30:00병·의원

한덕수 "큰 산 넘었다…25학년도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16일 오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 혹은 기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 판결 직후 즉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 국무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을 가로 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각 대학별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대, 제주대 등 학칙개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유보한 대학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한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1천명 국립대 교수를 추가채용 중이다.또한 국무총리는 의대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그는 "일부 의대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의료계 또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의료개혁특위 등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을 향해서도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라며 "힘들다고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2024-05-16 18:32:32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교수·전공의 '각하' 의대생은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7:39:54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의대증원 소송 잇단 각하…"대학 총장 직접 나서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1:40:18정책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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