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간호사가 개설한 운동센터 의료행위 암시에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하고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운동센터가 간호법 수혜를 노린 간호사 단독개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9 12:10:42병·의원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임 과장은  "간호법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양곡관리법과는 다르다.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각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정작 복지부에선 최종 결정에 앞서 검토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최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과장은 "지금까지는 간호법 중재노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의 우려점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과장에 따르면 오늘(4일)중으로 간호법이 복지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15일 이내 법 공포 혹은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남은 셈. 하지만 이달 국무회의 일정이 9일, 16일로 결정된 상황으로 간호법 운명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간호법 중 지역사회, 처우개선 등을 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과장은 최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까지 간호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 했다.그는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이상'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에서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간호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3-05-04 12:02:17정책

연일 간호법 우려하는 복지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최대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만약 한다면 언제쯤일까.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간호법안을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거부권 카운드다운이 시작된다.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그 절차는 헌법 53조에 근거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부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진행한다. 만약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복지부는 간호법안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5월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은 9일, 16일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할 경우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국회로 재의요구안을 전달하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5월 중순께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본회의 통과한 원안 그대로 진행하며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해야 의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그대로 공포할까, 재의 요구를 할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직후 복지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볼 때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2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이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며 간호법 본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 행보. 일각에선 최근 이같은 복지부 행보가 향후 대통령 재의 요구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공포할 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지는 결정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표결" vs "무산" 간호법 본회의 무산, 긴박했던 하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표결, 표결!"13일 국회 본회의장은 간호법 상정 여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의사일정을 변경,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짧은 시간동안 본회의장은 웅성웅성 시끄러운 가운데 여·야간 긴장감이 흘렀다.의장이 "간호법은 현재 정부와 직역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미상정을 결정짓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사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은 이날 오전부터 예측불가 상태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의료계는 지난 12일 야당 측이 직역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복지위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바 있어 사실상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은터라 이번에는 상정에 무게가 실렸다.때 마침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의정협의가 예정돼 있던 터.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법안 상정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복지부에 취소를 통보하고 국회 향방에 주목했다.국회도 대혼란의 반복이었다.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담회에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는 듯 했다.실제로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진 채 올라갔다. 하지만 본회의 5분전인 2시 55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안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의사면허취소법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이번 본회의에선 간호법부터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내 논의를 마친 것. 이후 실제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은 극으로 치닫았다.결국 의장의 결단으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은 피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 13일, 이날 본회의에선 간호법만 상정해 표결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여지를 남겼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27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험악해진 것을 미뤄볼 때 다음 본회의에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까지 일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한 관계자는 "본회의 간호법 상정이 안되면서 야당 내 분위기는 더 경색됐다"며 "27일 원안대로 일괄 표결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4-14 05:30:00정책

간호법 본회의 상정 결전의 날...의정협의 또 중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을 놓고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간호계가 극명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훈풍이던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도 삐걱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3일 오후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돌연 취소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불참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취소됐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오는 16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다만 의협은 강경 투쟁 대상이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정부와의 대화를 아예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보다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와 연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일시 정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급하게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안'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면허취소법도 성범죄, 강력범죄로 국한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간호법 관련 이해직역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안 등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은 "수용불가"였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라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중재안은 시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않더니 시험 끝난 뒤에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서 받아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한 노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간호법 거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민 건강보다 표 계산을 앞세우는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러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현재 연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13일 오후 4시에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13 12:49:23정책

"의협 결정하면 연대" 본회의 앞두고 총파업 기세몰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표결 우려에 의료계는 총파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간호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총파업 논의가 본격화 했다.만약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남은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는 만큼 이를 촉구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다만 회의에선 총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비대위는 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단계에선 단식투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곧바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오는 대표자회의서 총파업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주된 논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비대위가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남은 만큼, 의협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투쟁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애초 의료계는 총파업을 지양하자는 입장이었다. 파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과 보건복지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 강행으로 해당 법안이 팔부능선을 넘으면서 최후 수단인 총파업 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 초기엔 누구도 공식적으로 총파업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정기대의원총회 등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기조가 형성된 것인데, 이미 전국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이런 열기가 이어지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투쟁구심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파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달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협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어서 대통령 거부권 무산 시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의 구심점이 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를 상정하고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0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개원가에서 근무 중인 만큼 의사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연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중이 큰 직역 특성상 총파업에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민주당이 간호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고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리들 역시 개원가와 함께 양가투쟁에 참여하는 게 맞다"며 "의협 결정에 따라 다른 보건복지연대 참여 단체들 역시 그에 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총파업은 우리로서도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일을 저지른 것은 야당인데 피해는 여당이 입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실력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9 05:30:00병·의원

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행 결정에 "비수 꽂았다" 맹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직역을 막론하고 보건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대통령 거부권을 호소하기도 했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이 찬성,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163명이 찬성해 본회의 상정을 확정지었다.자료사진.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부의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다"라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들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다.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개협은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행에 보건의료 직역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사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치협은 현 상황이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치협 역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간무협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사' 단독 직역에 대한 법안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무협은 "강행 처리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직역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동이야 말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었고, 전 국민 앞에서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또 "지금 이대로라면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 남게 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정치인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를 쫓는 가면 쓴 정치인인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간호법 본회의행을 놓고 "소수직역에 대한 간협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기사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시 범의료계 총파업"…직역간 갈등 최고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간호법 사태로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13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의사·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호법을 강행처리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이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보건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에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없으며,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회부됐다가 본회의로 직행한 상황을 조명하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래대로라면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강 회장은 "간호법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한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투쟁에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하고 이후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향후 투쟁 로드맵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총파업 등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언 순서에서 각 단체 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독립법안인 만큼 같은 보건의료체계 있을 생각을 말라는 지적이다. 오는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이에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선포식 참석자들을 향해 "의사 수를 늘리라"고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협회 주장은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하나로 끝이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하고 통하지 않으니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행동으로 국민과 국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3 10:57:07병·의원

'총궐기' 선언한 의협 대의원회…"간호법·의사면허법 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 본회의 부의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2:47:11병·의원

본회의로 간 간호법·의사면허법…의료계 핵폭탄급 후폭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는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를 결정했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한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막판까지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만큼 해당 안건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첨예한 현안.  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일괄 본회의 부의함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 관련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호법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건보법 개정안은 일명 건보자격확인법으로 환자가 병의원에 내원했을 때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가 행정소송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수·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 하나하나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이지만 복지위가 일괄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면허법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의사협회 집행부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간호법에 의사면허법까지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집행부 책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단 의협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회원들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몇년 만에 열린 의·정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한 임원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의정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날 복지위는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투표 진행모습.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 부의에 따른 파장을 직감한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오는 22일 법사위가 제2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위원장)직권 상정할 법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지금까지 복지위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를 해온 관례와 전통을 고려해달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예정돼 있으니 이를 지켜본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거듭 야당을 달랬다.하지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호했다.강훈식 의원은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 개정안은 44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이 지났다"라며 "법사위 측에 상임위 법안 처리를 요청한지도 260일이 흘렀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안의 무덤'으로 통하는 2소위로 회부했다"면서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정춘숙 위원장 또한 "해당 법안은 과거에 1법안소위, 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라며 "앞서 법사위에 공문을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소위로 보냈다. 결국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며 여전히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줬다.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반면 바로 옆에 진을 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2023-02-10 05:30:00정책

간호법 법사위 상정 일촉즉발…비대위 몸집 불리는 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확대개편을 서두르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대한의사협회는 본회 비대위 확대개편을 확정하고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의협은 산하단체에 비대위 확대개편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기존 조직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운영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등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향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현장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궐기대회도 본격화했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21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울산 지역에서 500여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의협은 간호단독법저지 비대위를 확대 개편해 강력한 비대위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간호법저지를 넘어 간호법폐지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고 본회도 그 투쟁에 적극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중립이었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 저지 행렬에 동참한 것도 힘을 더하고 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기존에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비대위에 참여한 직역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이었는데 이제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더욱이 의협은 간호법 법사위 통과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그 규모와 투쟁방식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시도회장단 및 의장단을 중심으로 확대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날 저녁 열리는 상임의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확대개편 이후 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정한다는 방침이며 대대적인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상정될지 확실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법사위 위원에게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싶다. 차라리 국회에 계류된 간호인력인권법에 녹여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5-25 12:06:1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