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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건보공단 재정 내년부터 적자…28년도 준비금 고갈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고갈돼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호 급여를 선지급한 것까지 총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에서 2032년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당장 건보공단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국민들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 역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수술이 줄었다. 나중에는 모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했다. 
2024-10-16 16:48:40정책

의료공백 건보재정 수천억 썼는데…건보공단 이사장 "문제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이 사용된 것에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의료대란에 건보재정을 소모하며 보장성과 건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이 사용된 것에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영석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 '피부미용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여러 (보완)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계획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작년에도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의대증원이 불러온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고지원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내용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서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아직까지는 다행히 공단이 예측했던 올해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갔다"며 "지금 한 달에 1889억씩 지출하는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개호 의원은 "급여가 적게 나간 이유는 진료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정책 무능에 따라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매우는 것은 정부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격"이라며 "비상진료 비용은 향후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지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2024-10-16 13:16:06정책

스트렙토 환수협상 마무리…22개 제약사 임상재평가 합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약제 환수협상을 마무리했다.이 가운데 협상 결렬을 선언한 제약사들과 기간을 연장해 추가협상을 하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상 환수협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왼쪽부터 한미약품 뮤코라제, SK케미칼 바리다제 제품사진이다.17일 제약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약제 환수 협상이 최근 마무리됐다.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회의를 통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1년 동안 조건부 유예한 바 있다.기존 결정과 마찬가지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진행에 따른 환수 협상에 합의한 품목은 1년 동안 해당 결정을 유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제약사가 1년 이내 임상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입증 시 급여에서 제외된다. 환수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최근 주목되는 점은 관련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임상 재평가 실패 시에 따른 '환수율'이다.조건부 유예에 따른 임상 재평가 '실패' 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금 환수율 규모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다.이 가운데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37개 제약사 중 22개사가 건보공단과의 환수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의 경우 국내 처방시장에서 SK케미칼 '바리다제정'이 오리지널약품이고,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두 품목이 국내 처방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이 들 두 제약사를 포함해 22개사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협상에 참여한 8개사는 결렬을 택했다.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애초부터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협상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5개 제약사들은 급여 삭제를 택한다고 볼 수 있다.동시에 관건으로 작용했던 환수율은 22.5%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 입증에 실패할 경우 12월부터 지출된 약품비의 22.5%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에 사인한 것이다.여기에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협의해 추가 협상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 변화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20%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환수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였던 반면, 제약사들은 10%대의 환수율을 요구했었다"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 높은 환수율에 합의하면서 목표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2-11-17 11:53:28제약·바이오

환수협상 도마 오른 '스트렙토'…대표 제약사 합의로 새 국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 환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협상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해당 성분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 중 핵심 기업들이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14일 제약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제 환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회의를 통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1년 동안 조건부 유예한 바 있다.기존 결정과 마찬가지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진행에 따른 환수 협상에 합의한 품목은 1년 동안 해당 결정을 유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제약사가 1년 이내 임상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입증 시 급여에서 제외된다. 환수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최근 주목되는 점은 관련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임상 재평가 실패 시에 따른 '환수율'이다.조건부 유예에 따른 임상 재평가 '실패' 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금 환수율 규모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다. 이 가운데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환수율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성분의 경우 국내 처방시장에서 SK케미칼 '바리다제정'이 오리지널약품이고,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두 품목이 국내 처방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미약품 뮤코라제정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약 3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SK케미칼 바리다제정은 3분기까지 약 12억원의 매출을 처방시장서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공통적으로 두 품목 모두 전년도 처방액인 각각 31억원, 14억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이들 두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25%에 못 미치는 환수율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보공단은 지난해 20%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환수율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였던 반면, 제약사들은 10%대의 환수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환수율 협상을 거부한 사례도 존재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두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25%에는 못 미치는 환수율로 해당 처방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두 제약사가 합의한 만큼 향후 나머지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매출 규모 면에서 액수가 가장 큰 두 제약사가 환수율 협상에서 합의한다면 추가 제약사들이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일부 제약사는 환수협상을 거부하고 해당 품목을 정리하려는 곳도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수협상 미합의 제약사와의 추가 협상을 위해 협상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환수협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협상 기간 연장을 통해 아직까지 환수협상에 합의 하지 않은 제약사와 추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2-11-15 05:32:00제약·바이오

국회 법사위 '특사경법' 심사 앞두고 의료계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법사위가 7일에 이어 8일 특사경법안을 상정, 심사에 나설 예정으로 의료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국회 법사위가 오늘(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를 예고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특사경법 개정안은 여·야간 신경전 팽팽해 결국 8일로 심사를 연기했다. 앞서 특사경법은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사위에 상정된 터라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특사경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는 수년째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향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은 신중한 입장.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존 운영 중인 복지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팀은 실무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일각에선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복지부 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 해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적극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청은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수사 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등 이유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의협은 물론 전라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는 7일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법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이들 의료계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간 관계를 왜곡해 온갖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환수결정 된 불법 사무장병원 실제 징수율은 10% 미만 실제로 불법 개설기관의 건강보험금 환수금 징수율을 보면 1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 지난 2009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금 환수를 시작했을 당시 해당 의료기관 6곳, 5억원에 그쳤지만 2013년, 제도 시행 5년만에 환수결정 의료기관 수는 153곳, 1343억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10%미만에 그치면서 2013년 108억원 수준이다. 이후 2016년 246억원, 2018년 272억원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렸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1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종별로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을 살펴보면 의원급은 10.59%, 병원급은 7.52% 수준이었지만 요양병원은 3.49%, 종합병원은 2.84%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법사위는 8일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사경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2021-12-08 05:45:56정책

김명연 의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재정수지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 간사)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은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6월 내년 건강보험료를 금년보다 3.49%인상을 결정해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을 기록했다.
2018-08-06 16:22:44정책

|국감|"회수 못한 부당 건강보험금 1조 8748억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 874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회수 금액이 1417억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 7331억 6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 4200만원 ▲2014년 1123억 1800만원 ▲2015년 1281억 7500만원 ▲2016년 1282억 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 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 8800만원 ▲2014년 3185억 9600만원 ▲2015년 3728억 8300만원 ▲2016년 5200억 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 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 된 1조 7331억 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 6875억 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23 10:24:59정책

새터민까지 보험사기 이용한 한방병원장 덜미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한방병원 원장과 브로커가 공모해 20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병원장과 브로커(보험설계사)가 공모해 경미한 환자를 병원에 가짜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14억원, 모집‧유지수당 3억원, 건강보험금 3억원 가량을 편취한 서울의 모한방병원 병원장과 핵심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입원환자 홍모(새터민, 42) 씨 등 73명(새터민 25명, 병원 관계자‧브로커를 포함한 내국인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새터민 등에게 접근해 허위입원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유지 수당 3억원 가량)하고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 병원은 가짜환자의 허위입원을 위장하기 위해 휴대폰을 병원에 맡기도록 했으며, 그 댓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병원비 외에 추가로 착복했다. 환자들은 입원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브로커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병원과 브로커가 사전에 보험금 편취를 위해 치밀히 공모해 진행했다”면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새터민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와 병원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병원과 피보험자들이 과다 수령한 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2010-11-05 11:49:53병·의원

‘동북아 의료허브, 싱가폴 취재’

메디칼타임즈=하지현지난 달의 샴쌍동이 분리수술로 갑자기 싱가폴의 민간병원 래플즈 병원과 싱가폴의 독특한 의료체계, 동북아 의료허브에 대한 의욕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1면에 기획기사를 실었고 후속타로 25일자 기자수첩으로 ‘의료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박스기사로 마무리를 하는 등 민첩한 기동력을 과시하였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 의료체계에서 병원의 어려운 점등이 다시금 부각되며 우리도 몇 년 안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한두 달 동안 있었던 다른 움직임들과의 연관성 또한 감지되고 있다. 이에 이번 기획기사를 찬찬히 다시 리뷰해보며 이 기사가 여론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일지 조망하고 최근 일련의 보건복지정책의 움직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한국인 샴쌍동이 분리수술을 싱가폴에서 하기로 결정된 후 많은 언론은 싱가폴로 날아가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때 한국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의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의료선진국인 미국도 아닌 동남아시아 싱가폴의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병원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런데 성공적인 수술이 끝난 후 이 병원의 심오한 홍보전략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서 뒷통수를 맞게 됐다. 이후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싱가폴의 의료정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조선일보에서는 8월 21부터 25일까지 특별 기획기사를 싣게 된 것이다. 첫 기사는 ‘ [의료허브 싱가포르] "10년 후 외국환자 100만명 유치" '존스홉킨스'에 病棟파격지원 외국名醫오면 선뜻 면허 내 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연 1만명이 치료를 받으러 가고, 그 비용으로 1조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국 내 민간병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를 활발히 끌어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병원 투자와 마케팅을 허용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으로 200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고, 2012년에는 100만명을 받아들여 2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중동등지에서 매년 15만명이 찾아오고 있는 결실을 맺고 이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사는 ‘의사는 株主… 병원장은 CEO, 철저한 인센티브… 과잉진료 의사는 퇴출 샴쌍둥이 수술한 병원 1년새 수익 12배‘라는 제목으로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면을 부각시키며 이번 쌍동이 분리수술같은 경우도 결국 치밀한 홍보전략의 결과물로 한국이라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었다. 수술한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글렌이글 병원의 외과의사는 간(肝) 이식술을 한 번 성공시킬 때마다 5만~10만 싱가포르달러(약 7000만원)의 ꡐ인센티브ꡑ를 받는다. 한 해 100여건의 간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는 세계적 대가(大家)인 한국의 서울아산병원 외과 이승규 교수의 월급이 세금 빼고 850만원‘임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진료를 위해 진료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내부 감사를 받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번째 기사는 ‘환자가 아니라 고객, 의사가 진료실 입구서 환자 안내’라는 제목하에 ‘환자75% 국․공립병원서 정부 지원받고 치료, 돈 있는 사람은 자비로 비싼 민간병원 이용’이라는 부제목을 뽑았다. 의료저축이라 번역 가능한 독특한 보험제도인 메디세이브에 대한 설명을 하며 75%를 공공의료기관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분명히 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는 최대한 경쟁체제로 가져가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싱가폴의 정부정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8월 25일 기자수첩을 통해 기획기사를 썼던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의료强國'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3면에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ꡐ의료 허브ꡑ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밑바닥에는 철저한 동기부여와 고도의 직업윤리라는 양 날개가 있었다’는 취재후기를 밝혔다. 이번 일련의 기획기사를 통해 독자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의사들은 싱가폴의 적극적 국가 정책이 부럽고, 과감한 인센티브제도가 눈에 들어왔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산업화 하고 있는 민간병원의 발전 속도에 놀라왔을 것이다. 일반 독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기사를 찬찬히 잘 읽어보는 사람은 20%도 안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경우 제목만 훑어보고 넘어가게 된다. 아쉽게도 제목만 읽어보는 경우에는 또 한번 한국의 열악한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환자로서의 환경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며 의사가 진료실 입구에서 환자를 안내’한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 ‘왜 우리는 그러지 않지?’라는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 자신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그 가격을 내면서 조선호텔이나 신라호텔에서 받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점차 높아지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금 부담등과 이에 비례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의료서비스때문에 한국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기회가 되면 싱가폴에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역시 한국은 안 되’라는 선입관을 갖게 될지 모른다는 기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사가 이번에 터진 시점의 절묘함을 주목한다. 7월의 화두는 복지부가 내놓은 인천 송도 경제특구의 외국인 병원의 진출허용문제다. 이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선결조건으로 외국병원이 내놓은 것은 ‘영리법인의 허용’, ‘외국인 의사의 한국내 내국인 진료 허용’이다. 정부측에서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을 막자는 취지도 있고, 동북아 의료허브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나 의료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여론은 경제특구의 고급민간의료병원이 유치되는 것에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해 부정적인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민간병원의 활성화의 당위성이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싱가폴과 유사한 시스템을 위한 선결과제는 그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사실상 매우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열망은 이런 거시적인 것에 대한 준비보다는 가까운 경제특구내에 편리한 외국계 민간병원의 도입을 원하는 쪽에 좀더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면을 감안하고 이번 기획기사를 다시 읽어본다면 좀더 다른 눈으로 전체기사가 파악될 것이라 생각된다.
2003-09-01 06:10:4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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