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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감각저하 부작용…1500만원 배상 권고에 '병원 거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대복합술 등을 받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팔꿈치 운동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인근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를 진행 후, 우측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다.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2일 인근 B병원을 내원 후 입원했다.7월 24일부터 B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31일 퇴원했다.이후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B병원 외래를 통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오른쪽 팔꿈치 운동기능제한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했다.이후 인근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원 등을 방문해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받고, 10월 20일 한 곳에서 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경과를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B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의료진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수술 후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고, 감각저하가 발생해 결국 인근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중재원은 사안의 쟁점을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로 보고 사안을 판단했다.이들은 우선 의료진의 술기적 과실에 대해 인대봉합술을 진행할 때 사용한 봉합나사못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씨 수술의 인대봉합 과정에서 사용한 봉합나사못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관절강 내부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술 후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9월 중 인근 정형외과에서 A씨의 나사못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진행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술 후 발생한 강직은 봉합나사못의 부정위치로 인해 나타났고 볼 수 있다"며 "다만 2024년 진행한 검사 결과 A씨에게 뚜렷한 강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아직 감각이 떨어져 증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척골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4-10-18 05:30:00정책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해외서 활로 찾는 비대면 진료…직접 뛰어든 병원들 성과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해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인데 그 이점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는 국가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상황을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이를 통해 2021년 114명, 2022년 282명, 2023년 8월 기준 96명의 외국인 환자를 원격으로 협진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장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를 위해 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비대면 협진만 가능해 현지 의사 참여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현지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이 아닌,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이를 통해 해외 환자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비대면 진료 법률 검토를 통한 공통 양식의 동의서·서식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 교수는 "K메디칼에 대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제시할 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해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장에는 싱가포르·태국·터키 등 의료관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는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환경이 열악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 현지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거주환경 변화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이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ICT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열악지 순회의료진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어 배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우선 환자는 코디네이터와의 1:1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증상에 따라 전문 진료과에 연계된다. 이후 연결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경과관찰 확인 및 진료 후 피드백이 함께 이뤄진다.관련 사례도 소개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5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방문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이에 강북삼성병원 측은 비대면 진료로 현지에서 MRI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소견을 제공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귀국 후 치료를 시행했다.중국에 거주 중인 10세 남아의 경우 뎅기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말초 중심정맥관 삽관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강북삼성병원 측은 이를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생제를 중심으로 치료받도록 권유해 완치됐다.멕시코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혈액을 체외로 배출한 뒤 여과해 재주입하는 비과학적인 시술을 권유받은 바 있는데, 비대면 진료로 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업에서 의약품 수급, 상담 대상 제한, 배상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개선점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직계 가족만 약국 방문 및 조제가 가능해 혼자 있는 경우 영문소견서와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가격이 비싸다"며 "상담 대상도 외교부와 삼성 그룹사 임직원으로 국한돼 있는데 확장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규제샌드박스 승인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병원 책임 배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환자 유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조명했다.부민병원은 별도로 중국지역에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홍보할 정도로 이 사업에 진심이다. 다만 순수하게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이후 환자가 연계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크다.실제 부민병원은 지난 2년 간 194건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으며 총 이용금액은 659만 원이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해외환자 국내 유치로 이어져 900만 원 이상의 추가 진료 수익이 발생했다.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덕분이다. 실제 부민병원이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를 보면 응답자 35명 중 34명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전원이 향후에도 부민병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홍보비에 761만 원이 소요되고 지난 2년 간 병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14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고 현지 홍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비대면 진료에서도 관련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과장은 "첫해 보상 보험비가 980만 원이었는데 의료사고가 없어 46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사업이다. 홍보비도 고려하면 큰 손해를 많이 봤다"며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격도 많이 들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대사관이나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외교부는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마련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의 경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 간 협업체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안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의 경우 특례승인 기관의 사업여건 개선, 조속한 법제화·제도화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앞선 제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가 마련된다면 책임 보험 가입 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의사 책임 문제가 적절한 기준을 갖춰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3:00병·의원

건양대병원, 최신 핵의학 영상장비 'SPECT-CT' 도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양대병원은 핵의학 영상 진단장비  SPECT-CT를 도입, 가동을 시작했다.건양대병원(의료원장 배장호)은 최신 핵의학 영상 진단장비 SPECT-CT(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컴퓨터단층촬영)를 도입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새로 도입한 장비는 최신 고성능 감마카메라 SPECT-CT로, SPECT(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와 CT (computed tomography)가 합쳐진 영상장비다.SPECT는 뼈와 심장, 뇌, 폐, 간담도, 신장, 갑상선 등 여러 장기의 생리학적 기능을 특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CT는 해부학적 구조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기능적, 해부학적 변화를 함께 평가해 질병의 진단과 경과관찰 등 환자 진료의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며, 구별하기 어려웠던 부위의 감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기존 감마카메라 장비보다 소량의 방사선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며, 영상 분석을 위한 정량화도 가능하다.핵의학과 김진숙 교수는 "새로 도입한 최첨단 장비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단 정확성뿐 아니라 검사시간이 빨라 환자들의 대기시간도 줄었다"고 말했다.
2023-04-12 11:21:38병·의원

병원급 의료진 2차 접종 돌입…입원환자 1차 접종도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급 의료진 등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2차 접종이 7월까지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시행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접종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종사자 등이다. 질병청은 병원급 대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안내했다. 서울아산병원 1차 접종 모습. 질병관리청은 당초 5월 20일부터 6월 15일로 접종기간을 정했으나,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을 11~12주로 권고하면서 접종기간도 7월 23일로 연장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자에 한해 시행하되, 1차 접종기간 이후 입사, 입원한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1차 접종기간 이후 신규 입사, 입원한 종사자 및 입원환자의 1차 접종 시행 결정 시 2차 접종방안을 별도 강구해야 한다. 추후 2차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 1차 접종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퇴사했으나, 타 병원급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한 경우 소속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급 자체 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되며, 주사기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시 잔여 량이 남는다면(0.5mL 이상) 폐기 량 감소를 위해 추가 접종할 수 있다.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 바이알의 남은 양을 모아 1회 용량을 만들어선 안 된다.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미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1일 접종 량은 100명 이내이며 접종기간 동안 대상자를 분산해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를 해야 한다. 잔여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1차 접종 당시 동의했으나 예진결과 접종이 연기된 자 ▲신규 입원환자 및 종사자 중 접종을 동의한 자 ▲1차 접종 당시 미동의 했으나 동의로 변경한 자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당일 현장에서 접종 가능한 자(30세 미만 제외) 순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예방접종 후 반드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관찰하고 발열과 근육통 발생 시 해열 진통제(아세트 아미노펜)를 준비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해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고한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 건에 한해 접종 당일부터 7일 후 경과관찰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예약 입력 종료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2시로 조정했다.
2021-05-25 11:27:21병·의원

"스테로이드 주도 포도막염 치료 TNF-α로 새변화 기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스테로이드가 주를 이루던 포도막염 치료에 TNF알파 억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달리주맙 등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포도막은 혈관이 풍부한 눈 속 조직으로, 포도막염은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해 안구 내에 발생하는 염증성 혹은 비염증성 염증을 모두 일컫는다. 해부학적 구조, 임상 양상, 원인, 조직학적 특성 등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하며, 법적 실명이 선진국은 10% 개발도상국에서는 25% 정도에 달해 적절한 치료전략이 중요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김민 교수. 이중 비감염성 포도막염에 현재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다만,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과 별개로 여러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장기간 고용량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국내 활성형 난치성 비감염성 포도막염 대한 아달리주맙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후향적 분석' 연구가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당 연구는 국내 최초로 리얼 월드 데이터를 통해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약제로 아달리주맙(상품명 휴미라)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이 연구를 주도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김민 교수를 만나 난치성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의 치료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최근 발표된 국내 환자 대상 휴미라 후향적 연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실제로 비감염성 재발성 포도막염으로 휴미라(아달리주맙) 주사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임상 양상을 분석한 결과 1년 동안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시력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방 및 유리체 염증과 중심 황반 두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했다. 이밖에 심각한 부작용도 발견되진 않았다. 즉, 연구를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도 과거 해외 연구와 같이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에 휴미라가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처방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Q .그렇다면 현재 비감염성 포도막염의 치료는 어떻게 권고 하고 있는지?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면역관련 안질환으로 전신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의 목적은 염증을 조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원인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항염증 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방법으로 점안스테로이드, 전신 스테로이드, 전신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주된 치료방법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있고 이 경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를 대신해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억제제(IMT)와 항-TNF α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감염성 포도막염의 치료로 허가를 받은 생물학적 제제는 휴미라가 유일하다. Q. 포도막염 치료에 옵션이 다양화 됐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현재 국내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도 염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면역억제제를 사용한다. 그래도 염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TNF α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로 염증조절이 잘 되는 경우라도, 장기간 약제복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약제복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생물학적제제의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Q.휴미라 후향적 연구가 스테로이드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로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약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심각한 부작용부터 경한 부작용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장기간 고용량을 사용 시 거의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밖에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사용 후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 재발성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들도 있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최대의 염증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휴미라의 사용은 비감염성 재발성 포도막염 치료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 및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Q. 그동안 스테로이드 제제를 우선 사용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번 연구로 치료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가? 기존의 포도막염 치료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면역억제제같은 약제들의 사용을 통한 전반적인 면역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법이었던 반면, 휴미라는 TNF α와 같은 포도막염에 관여하는 특정 인자를 타깃팅해서 억제하는 정밀 치료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치료방향도 이와 같은 포도막염에 관여하는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중 특정 인자를 억제하는 약제들이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Q. 끝으로 향후 구상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면? 일단 휴미라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과적 적응증을 인정받은 생물학적제제이기 때문에, 휴미라로 치료받은 난치성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들의 특성을 세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향후 미래에는 TNF α 이외에 포도막염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성 인자들이 있다면 추가로 더 규명하고, 억제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실명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들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
2021-04-22 05:45:55아카데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실화…어디까지 밝혀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전 확인을 하지 않아 우측 무릎을 수술해야 할 환자에게 좌측 무릎 수술을 시행한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안전법에 의거해 의무신고 대상일까.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자율 보고했는데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다시 의무보고를 해야할까. 위 질문에 정답은 모두 '그렇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환자안전법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전체에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과연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위에서 첫 번째 질문처럼 대상 환자 혹은 부위를 다르게 수술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안전법 제14조2항3호 즉,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해당 환자가 사망이나 신체적·정신적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두 번째 질문처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를 했는데 이후 환자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시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봤다. 앞서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므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환자의 전원, 경과관찰 누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사실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된 경우라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인지 혹은 보고가 지연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모호한 신고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안전법에 명시한 의식불명의 정의 중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정확히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의식불명'상태란, 환자의 의식상태가 완화와 악화의 반복 없이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임상적 판단하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사고발생일'이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최종적인 위해 즉,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다른 환자·다른 부위의 수술 등이 확정된 시점을 말한다. 가령 2020년 10월 1일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결과 2020년 10월 3일 환자가 사망했다면 사고발생일은 2020년 10월 3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시행일을 사고 발생일로 봐야한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국가환전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고는 '사례분석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환자안전법 발의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면서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1-20 05:45:59정책

"아기 심장서 이상한 소리 날때 심잡음 '의심'"

메디칼타임즈=김경민 김경민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 검진차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박모(32, 여) 씨는 걱정이 생겼다. 신생아 검진 중 아기 심장에서 '심잡음'이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잘 먹고 잘 지냈던 아기인데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심장에 구멍', '수술' 등 무서운 말이 너무 많았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속상했다. 이후 소아심장초음파가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정상적인 심장구조를 확인하고 '기능적 심잡음'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 역할을 한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등 4개의 방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 순환이 이뤄진다. '심잡음(heart murmur, 심장 잡음)'은 심장의 각각의 연결부에서 문(門) 역할을 하는 판막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나는 소리, 즉 심음(심장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말한다. 심잡음은 ▲우심방‧좌심방을 나누는 심방중격과 우심실·좌심실을 나누는 심실중격에 구멍이 있거나(결손) ▲판막이 좁거나(협착) ▲판막이 꽉 닫히지 않아 피가 뒤로 새는(역류) 등의 심장병이 있을 때 들린다. 특히 심잡음은 심장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잡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심장구조에서 나는 '기능적 심잡음'과 심장구조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병적 심잡음'이다. 정상적인 심장구조에서 나는 심잡음은 대부분 아이가 크면서 소리가 사라진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심장구조 이상에 의한 병적 심잡음은 치료가 필요하다. 기능적 심잡음과 병적 심잡음 모두 일차적으로 청진과 환아 상태를 보고 감별할 수 있지만, 청진으로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 소아심장초음파를 통해 확진한다. 최근에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정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해 출생 직후 관리가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을 감별할 수 있다. 심잡음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상적인 심장구조에서 나는 '기능적 심잡음'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고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보인다. 그러나 '병적 심잡음'은 성장, 발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보호자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 증상으로는 "체중이 잘 안 늘어요", "먹을 때 땀을 유난히 많이 흘려서 자주 끊어 먹여요", "다른 아기들보다 숨을 빠르게 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울 때 입술색이 파래졌어요" 등이 있다. 정상적인 심장구조에서 기능적 심잡음은 나이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출생 후부터 들리는 경우 아기가 아직 어리고 혈관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 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후 3~6개월까지 들릴 수 있다. 2~3세 때부터 들리는 ‘기능적 심잡음’은 쉽게 표현해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고 나가며 통이 울리는 소리다. 6~7세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고 열이 나거나 운동을 해 심박수가 빠를 때 유난히 크게 들린다. 병적 심잡음은 선천성 심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한 것은 ‘심실중격결손’이다. 심실중격결손은 심장에 있는 4개의 방 중에서 좌우 심실 사이에 있는 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생긴 것을 뜻한다. 기능적 심잡음은 치료가 필요치 않지만, 병적 심잡음의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선천성 심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의 경우 구멍의 크기가 작다면 자연적으로 닫히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아기 상태를 평가하고 심장초음파를 하며 경과관찰 한다. 하지만 구멍이 커서 심장에 부담이 많이 생겨 아기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이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병원에서 심잡음이 들린다고 할 경우 무엇보다 소아심장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생아에서 심장구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성장,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2020-04-24 09:46:04학술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가 검사 보험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 2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 뿐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 5600원에서 5만 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 2800원~2만 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 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 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 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 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7만 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2-02 12:49:44정책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급여화…관행수가 30%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과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와 흉부 부위 암(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는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종양 감별을 위한 검사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복지부는 복부와 흉부 MRI 보험적용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번 고시안이 개정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 아니라 복부와 흉부 부위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악성종양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은 8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1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 80%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자 동의한 경우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원에서 75만원 의료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건강보험 적용 시 MRI 검사 관행수가는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2021년까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전 복부와 흉부 MRI 검사 보험적용 행정예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선심성 정책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2019-09-17 12:00:00정책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소아 타미플루 복용 시 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13-18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에서 두 번째로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소아와 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2 09:41:21정책

"올 것이 왔다" 척추 MRI 현황조사에 병원들 초긴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 로드맵에 따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일선 척추‧관절 병원을 겨냥한 비급여 진료비 현황파악을 시작하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작업 돌입을 결정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준비‧시행했다. 이 로드맵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척추 MRI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기 전 현황파악에 돌입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현황파악을 통해 종별‧진료과목별 척추 MRI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질환별 촬영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척추 MRI 진료항목(수술, 처치, 검사 등)의 비급여 환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기준의 잣대가 될 임상문헌, 전문가 의견, 의료현황, 제외국 현황 등을 고려한 척추 MRI 적응증 및 적응증별 촬영방법, 경과관찰 횟수 등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오남용, 재촬영 등 불필요한 척추 MRI 촬영 감소방안과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척추 MRI 관련 진료항목 보상방안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심평원 측은 "척추 부위는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급여화 후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오남용 부위로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이에 척추 MRI 급여화에 있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진료 유도방안마련 관련 사전연구를 수행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이 같은 현황파악에 돌입하자 일선 관절‧척추병원은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관련 학회와 일선 관절‧척추병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계획이 발표되자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경기도 한 관절‧척추병원장은 "사실상 전국의 척추병원들은 그동안 심평원의 심사 조정을 견디면서 비급여로 운영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다들 향후 병원 운영을 놓고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이 올 곳이 바로 척추병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우려였다. 이제는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더 빨리 체질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19-03-04 12:00:57병·의원

"브이백 출산 원한 산모…아기 장애 의료진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출산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생겼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출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출산 후 신생아에게 장애가 나타나자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신생아와 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결과를 놓고 봤을때 일부 의료진들의 대처가 아쉬웠다해도 그 행위가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의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1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3년 6월 임신을 알고 학교법인 A대학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산모는 자가임신반응이 양성으로 나오자 지속적으로 A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던 중 39주 경 속옷을 적실 정도의 양수가 새어나오자 즉시 이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산모에게 태아감시모니터를 부착하고 시간당 20cc의 양으로 옥시토신이 투여되도록 조치했지만 태아 심방동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분당 60회 정도에 머무른 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간호사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수액을 주며 산소마스크를 씌운 뒤 의사를 호출했고 즉시 수술에 들어가 분만을 진행했지만 신생아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산모와 그 가족들이 의료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고 자궁 파열 위험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그 골자다. 또한 제왕절개가 아닌 브이백 분만을 시행해 산모와 아이를 위험에 빠트린 것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보면 의사가 진료 당일 로그인했다가 며칠 후 반복적으로 다시 로그인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기록이 허위로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산모가 제왕수술 기왕력이 있는 만큼 브이백를 시도할때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주장하나 자궁파열은 예견이 불가능하며 이 병원에는 이에 즉각 대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었다"며 "의사가 신중하게 의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과관찰 등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산모와 가족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NST 관찰은 분만실 외부에 있는 스테이션에서 이뤄지고 의사의 위임을 통해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의사가 오는데까지 일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상황을 보고받은 의사가 분만실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리 응급상황이라 해도 의사 대신 간호사가 분만 방법과 수술 등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브이백 과정에서 자궁파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산모나 태아가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기는 했지만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해 분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산모가 먼저 브이백 분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분만 진행 경과와 의료진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설명의무 위반이 신생아 장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위자료 정도가 적정하며 아직 산모와 가족들이 병원에 납부해야할 진료비가 있는 만큼 이를 상계 처리하라"고 판결했다.
2018-12-15 06:00:55병·의원

연이은 체외충격파쇄석술-결석제거술은 삭감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감네비게이션|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별집중심사 추가 지역(광주/부산)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입니다. 본원, 서울, 인천, 창원, 대전 지원에 이어 광주와 부산 지원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광주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대상: 입원·외래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 fro○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다.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개 이상 (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회전근개파열의 개수 불문하고 크기가 2.5~3c○ 이상인 경우 라. 회전근개파열 복원술과 동시에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 (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 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심사지침, 2011.3.1시행) ○ 자93-1나(2)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 3 tendon 이상 파열이 발생한 경우 - 회전근 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하는 경우 - 회전근 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하는 경우 - 오구돌기이전술(Latarjet operation)을 시행한 경우 (2014.8.1 시행) -갑상선 검사(4종 이상)(2014년 이후 재선정 항목) ○ 심사대상: 의과 외래 갑상선 검사(26종 검사 중 4종 이상) 청구명세서 ※ 갑상선 검사 ①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②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③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 ④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D325002, D325102 제외) ⑤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 심사기준: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등 부산지원의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신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질환) ○ 심사대상:한방병원 한방입원・의과입원(근골격계 질환) 청구 명세서 ○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6. 입원 가.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ㆍ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한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심사기준: 상동 광주·부산 지원 모두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신규 항목 없이 기존 항목이 유지됩니다. ◈C형 간염치료제 고시 개정 이달부터 하보니정, 소발디정 등의 주요 고가 약제에 속하는 약제의 고시가 변경됐습니다. 다클린자정은 유전자형 1b형 중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로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와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에도 동일 적용됐습니다. 하보니정의 급여 기준인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와 Asunaprevir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등 심의 사례 다음은 비뇨기과의원에서 다빈도로 이뤄지는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심의 사례입니다. A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은 치료계획에 따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A의료기관은 53세의 여자 환자는 신장의 결석, 요관의 결석 상병명으로 치료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신장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레이저 이용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연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ZERO TIP NITINOL STONE RETRIEVAL BASKETS 전규격 내역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체외충격파쇄석술[신,요관,방광결석 또는 담석,췌석]」시행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에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서 역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수술적치료(RIRS 또는 경피적 신절석술; PNL)를 병행하는 치료법은 한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신결석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A의료기관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약 2주간 경과를 관찰하고 배출되지 않은 잔존결석에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해 그 효과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와 비교·분석한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심평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려 사유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일정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관련학회에 따르면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행 후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충격파로 인한 조직의 미세손상 회복 및 시술 효과의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3~7일)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이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시술(ESWL) 또는 수술적치료(RIRS, PNL)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논문은 수술적치료(RIRS) 하루 전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한 본 심의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례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하고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외래진료 시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임상논문 등 검토 결과 하루 전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수술적치료(RIRS, PNL)의 효능·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교과서, 임상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전일 또는 당일 오전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11-01 12:31:4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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