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형 당뇨병 환자, 저탄수화물 식단 시 베타세포 회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2형 당뇨병 환자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경우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β-세포)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미국 버밍엄 앨라배마대학교 바바라 어 가워 등 연구진이 진행한 제2형 당뇨병 성인의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β-세포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CEM)에 22일 게재됐다(doi.org/10.1210/clinem/dgae670).β-세포는 췌장에 위치한 세포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돕지만 β-세포가 적절하게 역할하지 않을 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져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연구진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에 대한 β-세포 반응은 부분적으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이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지 연구에 착수했다.연구는 ▲탄수화물 제한식(탄수화물에서 에너지 약 9%, 지방에서 에너지 약 65%) ▲고탄수화물식(탄수화물에서 에너지 약 55%, 지방에서 에너지 약 20%) 두 가지 식단을 설정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β-세포 반응 여부를 살폈다.참가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유럽계 미국인 성인이면서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57명이었다.약물은 기준 검사 1~2주 전에 중단됐고 기준선 및 12주간의 식이요법 후 인슐린 분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C-펩타이드 반응 검사 및 경구당부하검사(OGTT)를 진행했다.분석 결과 12주째에 급성 C-펩타이드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식이요법의 효과가 관찰됐다.급성 C-펩타이드 반응은 탄수화물 제한식에서 2배 높았고, 최대 C-펩타이드의 경우 탄수화물 제한식에서 22% 높았다.인종별 유의미한 식이요법 상호작용도 관찰됐다.최대 C-펩타이드 반응은 유럽계 미국인에서 48% 더 높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경구당부하검사에서 β-세포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DI)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 48% 높고 유럽계 미국인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연구 결과탄수화물 제한식은 경증 제2형 당뇨병 환자의 β-세포 기능 회복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며 "다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발병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적고 β-세포 기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할 수 있는 등 식이요법의 효과는 인종마다 다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2024-10-25 11:57:46학술

항간질제 투여, 두번째 간질 발작부터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년부터 항전간제(항간질제)의 투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전간제의 투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과 재발작의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한다. 항전간제의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도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 초과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 항전간제의 중단은 간질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중 ▲HbA1C가 =6.5% ▲공복혈장혈당 =126mg/dl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인 경우 메트로포민의 단독 투여를 인정한다. 또 HbA1C =7.5%인 경우에는 메트로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한다. 메트로포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로포민 단일제 추가 투여시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로 제한된다.
2011-10-28 17:02:02정책

내일부터 당뇨약 단독요법에 메트포민만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내일부터 당뇨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만 인정된다. 내일부터 당뇨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을 처방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만약 단독요법에 현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SU계 약물을 쓰고 싶으면, 투여소견를 써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은 메트포민 단독 투여만 인정한다. 이 경우, 메트포민 단독요법 기준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포함해 ▲공복혈당 130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물론 SU계 약물도 당뇨약 단독 요법에 쓰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의사는 투여소견을 써야한다. 현재 SU계 약물이 단독 요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메트포민은 15% 가량이다. 인정 가능한 당뇨병치료제 2제 요법. 병용요법의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고시안은 단독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의사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병용요법을 인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단독요법의 투여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병용요법 기준도 당화혈색소 7% 이상,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등으로 바뀌었다. 인슐린 요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약 병용투여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인슐린 요법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근거중심 투여기준을 원칙으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약 90억~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1-06-30 10:00:59제약·바이오

당뇨병약 변경시 '투여소견' 첨부…7월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당뇨병치료제 단독요법 투여기준 변경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 개정했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말 약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메트포민 단독투여를 원칙으로 당화혈색소 기준만을 적용하고 약제 변경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고시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단독요법에서 메트포민 단독투여만을 인정하는 일반원칙은 동일하다. 다만, 메트포민 단독요법 기준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포함해 ▲공복혈당 130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등의 투여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기존 고시안의 의사소견서 첨부를 급여청구란에 기재하는 ‘투여소견’으로 변경했다. 인정 가능한 당뇨병치료제 2제 요법.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안도 변경됐다. 기존 고시안에는 단독요법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일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병용요법을 인정했다. 고시에는 단독요법 2~4개월 이상 투여으로 투여기간이 늘어났으며 병용요법 기준도 당화혈색소 7% 이상,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등으로 바뀌었다. 인슐린 요법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 요법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학회와 개원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견서 첨부 등 급여청구 절차상의 문제를 완화했다”면서 “진단기준도 당뇨병학회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해 당화혈색소 외 혈당수치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시는 근거중심 투여기준을 원칙으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약 90억~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6-01 11:26:05정책

급성심근경색 70%, 당뇨병 유병률 높아

메디칼타임즈=김현정 기자 급성심근경색환자 10명 중 7명에게서 당뇨병 유병률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우 당뇨병 과거력이 없어도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경구당부하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당뇨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최경묵[사진], 백세현 교수팀은 심혈관센터와 공동으로 과거에 당뇨병 병력이 없었고 내원 시 혈당이 높지 않던 30명(평균나이: 58.4세)의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시와 퇴원 후 3개월째 각각 경구당부하검사(보다 정확한 혈당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심근경색의 병력이 없었던 당뇨병환자 30명과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퇴원 시 40.0%의 환자가 내당능장애(당뇨병 전단계, 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140~200㎎/㎗), 33.3%의 환자가 당뇨(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200㎎/㎗이상)로 각각 진단됐다. 또 퇴원 후 3개월에도 이 상태는 유지돼 36.7%의 환자가 내당능장애를, 30%의 환자가 당뇨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약 70%에 달하는 환자들이 고혈당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함께 고혈당을 보인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은 혈당이 정상인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염증표지자(inflammatory marker) CRP 수치가 평균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위험인자인 인터루킨(interleukin)-6의 농도도 약 2.5배 이상 높았으며, 당뇨병 및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인자인 아디포넥틴(adiponectine)의 농도 평균 1.5배가 낮아 향후 위험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경묵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과거 당뇨병 병력이 없던 급성 심근경색 환자도 숨겨진 당뇨가 국내에서도 높은 빈도로 발견됐다”며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 내당능장애와 제2형 당뇨병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당뇨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내분비학회지(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CI journal - impact factor 5.9) 최근호에 발표됐다.
2005-06-08 09:49:49학술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