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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한방 자보 증가세…진짜 문제는 첩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의료단체들 투쟁결의 와중에 한의협 '첩약' 두고 삭발·단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7 12:29:58병·의원

자보 개정안 한의계 후폭풍…집회 이어 1인 시위까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규탄하는 한의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도록 유도해 세금을 낭비하고 보험사 수익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집회, 릴레이 1인 시위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1인 시위를 진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상급병실입원료 적용을 제한하고, 경상인 경우 지급보증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한의계는 자보 적용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한의협은 이날부터 본회 임원들이 교대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9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다"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일과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문제를 항의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개정안 규탄대회 현장지난 5일에는 한의협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 철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다.특히 허 부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협 홍주의 협회장은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의료계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8 12:00:57병·의원

한의계 "건보 소진·손보사만 배불리나" 자보 개정안에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통사고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우려가 높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규탄대회 현장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원급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원인으로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문제가 지목되면서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 다만 국토부는 이날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한의계는 일부 한의원의 문제인 상급병실입원료 제한은 일정 부분 납득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상급병실료 청구를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 진료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보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또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의료기관의 행정 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자보를 통한 보상을 포기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보전되고 건보재정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한 임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환자가 추가로 진단을 받아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과정에 장벽이 생긴다"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니 더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환자들이 건보로 진료를 받을 텐데  이는 보험사 수익을 보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8-05 12:50:17병·의원

의원급 자보환자 상급병실료 원천 차단…편법 운영 한의원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동네의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에 입원토록 하고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상급병실 입원료를 강화하는 기준을 행정예고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상급병실 입원은 치료 목적이어야만 하고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상황은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국토부가 공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할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을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토록 했다.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상급병실 및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해당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또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했을 때는 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의원은 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에 입원시켰다며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의료법상 10병상 미만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의 등장으로 심평원이 지난 4월 공개해 5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도 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당시 심평원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때 일반병상 설치 의무를 부여한 후 동네의원도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안은 병실 부족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자체를 의원급은 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강화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초호화 입원실을 마련해 치료를 제공하는 일부 '한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진료비 급증을 견인하는 곳이 한의과, 그중에서도 상급병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실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은 2019년 1분기 36곳에서 지난해 1분기 193곳으로 늘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있다.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상황이 이렇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수 한의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기준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의협 한 임원은 "국토부 고시가 확정되면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입원실에서는 이제 병실 사정을 이유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청구하던 것은 완전히 막히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인정될 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막겠다고 정부가 첩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약침을 시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치료 도구에서 제한을 한다면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즉, 입원 환자에게 정당한 치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법으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는 행태는 한의협 차원에서도 거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이 임원은 "사실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은 전체 한의사에 비하는 극소수"라며 "대다수 한의사들은 상급병실료 청구를 편법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의원급 역시 상급병실료 청구 기준 강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과 의원은 자보 환자를 위해 병실을 특실로만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정형외과 의원은 병실을 9개만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고시를 개정해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의계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진단서 의무 발급 조항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4주라는 장벽이 생기는 만큼 환자가 선택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2-07-23 05:30:00정책

적정성평가부터 집중심사…심평원, 한방진료비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진료비 증가에 따른 심사 강화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적정성평가 도입은 물론 장기입원 집중심사 등 다양한 심사 강화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3년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이 1.49% 감소한데 반해 한의원은 2.81%가 증가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 증가율도 전체 요양기관이 3.62%로 나타났지만, 한방병원은 6.33%, 한의원이 5.39%로 1.5~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상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방 병원급 입원환자 중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중풍 및 척추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방중풍 및 척추질환에 대한 구조·과정·결과 지표로 나누면서 전문의 1인당 환자수, 간호등급, 입원일수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중풍 및 척추질환에 맞게 설정된 지표를 설정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취재 결과, 심평원 이사회에서도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한방분야에 대한 평가분과가 없다"며 "이사회에서도 한방분야 심사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방분야에 대한 적정성평가 연구용역도 진행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방분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다각도로 한방분야 심사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자동차보험한방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집중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청구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39개소로 건강보험 청구기관수 대비 9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한방 병·의원도 1만2364개소로 건보대비 89.4%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은 2023개소로 건보대비 68.9%, 의원은 5745개소(20.5%) 수준에 그친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인 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의 진료비가 한방 전체 진료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통제 기전이 없다. 더구나 대부분 경미한 사고 환자이나 장기 통원 또는 여러 기관 순회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방 중점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상환자 장기입원 및 내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순회진료 등 부적절 의료이용자 관리와 집중심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02 05:12:10정책

"자보와 건보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적정한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최선의 치료'를 추구하는 자동차보험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나춘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자동차보험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 보험사들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일갈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자동차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건강보험과 동일 수가 적용 등을 다룬다. 이에 대해 나 협의회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적정 치료'를 추구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최선의 치료'를 추구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완치를 원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욕구는 건강보험과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나 협의회장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여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낮추려는 의도도 숨겨있다는 것이다. 나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가 소위 '나이롱 환자' 색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 편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가해자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협의회장은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업계의 적자는 의료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적자가 나는 것은 회사가 너무 많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을 탓하기 전에 먼저 M&A 등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11-08-30 06:45: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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