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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11:53:16병·의원

"간호인력 처우 개선은 거짓말"…격해지는 간호법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2023-04-25 18:55:53병·의원

간무사는 고졸직업이라는 교육부에 간무협 "직업 비하 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가 간호법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중재안으로 직업계고, 민간학원, 전문대 간호학과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담은 내용이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은 것은 학력 과잉으로, 직종 내 차별 및 직업계고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직업계고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교육부가 인적인적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규탄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졸적합 업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히라"며 "만약 이를 간호조무사 직업에만 국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부서가 이 같은 의견을 공식 문서로 밝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 비간호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교육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재안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일 뿐 간호조무과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법 중재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이과 무관한 전문대 학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 과가 있는지 밝히라는 내용도 재차 담겼다.국가자격기술법 상 국가자격 직업에 속하는 특성화고 개설과 중에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실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기능분야 300개 ▲서비스분야 20개 국가자격 직업은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전문대 및 대학교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자에 대해 동등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이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에 과가 있으며 특정 직업이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교육을 해야하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관련 학과 개설하면 안된다"는 반헌법적 의견을 정부 공식문서로 밝혔다는 것.교육부 입장은 담당 법률인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부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학칙에 의거, 학위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지금도 개설 가능하다.헌법재판소도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에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 사실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같은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소관 법률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는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3-04-25 15:55:01병·의원

당·정, 간호법 중재안 엇박자…교육부 "전문대 간무과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4-21 05:20:00병·의원

또다시 거리에 선 약소직역 "타 직역 학살 간호법 막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7개 약소 직역들이 시청에 모였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차별과 업무침탈을 토로하며 간호법이 이를 합법화 한다고 비판했다.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시청역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약소 직역 대표자들은 간호법 중재안이 애초 목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담고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약소 직역에 대한 간호계 업무침탈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협회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간호협회에 정식으로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들 직역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에게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간호사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여기 있는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은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에 양대노총이 가세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은 힘들기만 했다.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했다"며 "특히 이들은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이권 챙기려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이어 "간호협회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강조했다.청년 약소 직역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침탈을 토로하고 있다.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청년 대표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간호사들의 약소 직역 침탈이 의사의 지시 하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상병리사 대표 이해주 회원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침탈하지 않는다"며 "의사는 구급대원으로 오지 않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정보관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를 학원출신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간호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며 모두 사실이다"며 "간호법은 이러한 학살을 정당하고 인정해 주는 법이다. 국민 여러분 소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들의 학살을 막아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최진영 회원은 "간호사들은 우리에게 '어디서 고졸 출신이, 어디서 학원 출신이, 너희들은 단순 보조인력일 뿐이다. 보조인력은 학원이나 고졸이면 충분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며 "간호사들은 우리를 사람취급도 안 하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서 우리들의 학력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더 공부하고 배워서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근하고 더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은 "간호사들은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불법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병원에 태움이 심하다며 태움이 없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숫자가 많아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부는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큰 몸집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 국민 여러분, 꼭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4-17 05:30:00병·의원

"간호법 철폐" 거리에 선 의사-간무사…삭발투혼 열기 고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연대를 본격화했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공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0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 경찰은 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궐기대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안 대안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또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 간호법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기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밖의 간호법 문제점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 ▲단독개원 근거 마련 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 등을 꼽았다.이 회장은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며 "의료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17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상정하고 강행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또 민주당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피해 당사자라고 반박했다.간호법 적용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곽 회장은 "법안 제정 시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각 정당 간에도 충분한 논의 및 숙의, 합의라는 민주주의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간호법 진행과정을 보면 정의롭지 못하며 보건복지부 조정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이어 "오늘 궐기대회에 참여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두 간호사들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며 "국회 법사위원님들은 법사위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과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 역시 간호법 제정 절차가 반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역시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을 즉각 철폐하라고 입을 모았다.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퍼포먼스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또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이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고 위원장은 "대통령집무실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했다고 처벌을 운운한다"며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할 소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그동안 응급구조사는 대한간호협회의 탄압과 근거 없는 반대에 직격탄을 맞아온 직역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이뤄지면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의사와 간호조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할 것을 공고히 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 역시 40만 명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삭발식간호법 철폐를 촉구하는 퍼스먼스도 이뤄졌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각 직역의 간호법 철폐 의지 문구를 적은 애드벌룬을 1열부터 끝 열까지 보냈다가 다시 1열로 되돌아오도록 했다. 투쟁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이 회장과 곽 회장의 삭발식도 이뤄졌다.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행진시위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국회까지의 행진시위를 시작하기 전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회가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2 17:44:13병·의원

간무협, 간호법 저지 위한 결의대회 개회…집단행동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5일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상황이다.이후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간무협 역시 이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 현장간호조무사 결의대회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간무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특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일방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든다"며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이해당사자인데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은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간무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이고 간호법을 의결한 국회의원 8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는 수혜가 아닌 피해를 입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2022-05-16 11:54:20병·의원

코로나로 인한 입원…환자 뿐 아니라 가족도 PTSD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할 경우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개월만에 사건충격척도(IES-6)가 10점 이상으로 올라간 것. 이에 따라 후유증 모니터링시 가족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코로나로 인한 입원시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PTSD가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코로나로 인한 입원이 가족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internmed.2022.1118).현재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으로 향해가고 있지만 감염으로 인한 휴유증 등의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오미크론이 우세화되면서 사망 등 치명률을 줄었지만 롱코비드 등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들이 나타나면서 의학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더욱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를 넘어 감염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은 감염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콜로라도 의과대학 티몬시(Timothy Amas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그 가족들까지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연 코로나로 인한 감염과 입원이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330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정신과적 후유증을 추적 관찰했다.그 결과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가 생길 경우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로 인한 입원 전에 평균 3점대에 불과했던 IES-6 점수가 3개월 시점에 무려 11.9점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10점 이상으로 PTSD를 진단받은 가족 비율도 무려 63.6%에 달했다.IES-6 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하는데 쓰이는 평가 도구로 10점 이상이면 사실상 PTSD가 왔다고 평가한다.이러한 경향은 성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그 가족이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IES-6 점수가 평균 2.6점 더 높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더 큰 충격과 후유증을 겪는다는 의미다.또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족의 경우 고졸 이하의 가족에 비해 IES-6 평균 점수가 3.3점 낮았다. 그만큼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 된다.티몬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입원이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모니터링시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2-04-26 11:54:05학술

보청기 구매 지원금이 최우선 요인…급여 확대 기반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난청 환자들의 보청기 보급율 정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금 즉 급여 제도가 구매의 최우선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이과학회 등에서 꾸준히 급여 확대를 통한 보청기 보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 전문가들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난청 환자 보청기 보급율 17.4% 불과…대책 시급 10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국내 난청 환자의 보청기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2.37.e11). 난청 환자에 대한 급여 혜택이 보청기 구매의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명이 청력 상실을 겪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2050년에는 거의 25억명의 사람들이 청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각 장애는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학계도 보청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청력 재활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청기 보급율은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더욱 열악하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통한 청력 재활을 하고 있는 인구는 17.4%에 불과한 실정(Medicine(Baltimore)2015;94(42):e1580).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보청기 보급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범위한 연구를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 데이터로 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기 진행된 적이 없다. 난청 환자 보청기 보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전무한 것이 사실. 마찬가지로 보청기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없는 상태다. 성균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문일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보청기 보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과연 어떠한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정책 수립 등의 기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등 영향…정부 지원이 최대 요소 이에 따라 연구진은 난청을 진단받은 1464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했다. 또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전국 대면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보청기를 구매한 난청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했다. 연령(P=0.002), 학력(P=0.002), 가계소득(P=0.005), 직업(P=0.003)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난청 환자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자 결과적으로도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 청령 상실 기간, 첫번째 상담 기관이 중요한 요소들로 꼽혔다. 실제로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환자에 비해 대졸 환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 또한 가계소득을 봐도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환자가 1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비해 보청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1.69배나 높았다. 연구진은 "고학력 응답자는 청력 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청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구매처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보청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난청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담한 환자보다 보청기 구매 가능성이 2.1배 높았던 것. 연구진은 "난청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보청기보다는 수술이나 약물 등 다른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보청기센터보다는 다른 청력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급여 지원이었다. 정부의 지원, 즉 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무려 19.44배나 구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구매하지 않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이었다. 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느냐고 묻자 27.7%가 '그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응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29.2%가 보청기 비용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봐도 재정적 문제는 보청기 구매에 매우 중요한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2015년부터 급여를 통한 보조금을 300달러(34만원)에서 1150달러(131만원)로 늘린 뒤 보청기 보급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도 정부 지원, 즉 급여 혜택이 보청기 보급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난청 환자들에 대한 보청기 보급율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2-01-11 05:45:57의료기기·AI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직원 465명 채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신규직원 46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채용인원 465명(행정직 137명, 건강직 203명, 요양직 50명, 전산직 5명) 중 일반은 345명, 사회형평적 채용(고졸 70명, 국가유공자 50명)을 확대해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채용에는 사회배려계층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까지 우대가점 대상을 확대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2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모집지역은 상반기 채용과 동일하게 14개 지역이며, 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을 대비해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안전하게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고사장 사전, 사후 방역은 물론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등 철저한 안전 대책방안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3 10:47:58정책

유나이티드제약, '희망이음 프로젝트' 장관 표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19 희망이음 프로젝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주요 구직처인 중소·중견기업의 인식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국내 지역경제의 균등 발전과 청년 인재들이 연고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역기업 인식 개선과 지역인재채용 증대, 일자리 개선 실적 등을 인정받아 '우리지역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세종시 고등학교와 산학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매년 고졸 청년을 채용해왔다. 또한 대전, 충청의 주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다수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일자리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2014년부터 매년 일학습병행제를 진행 중이다.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을 유지하며 고용 평등 실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중 우수 직원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사 직원 29명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했다. 채용 직원 중에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직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적극적인 고용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강덕영 대표는 "좋은 일자리는 행복한 가정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2020-03-31 15:58:41제약·바이오

간무사 1만 명 국회 운집…”법정단체 인정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대 현안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투쟁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가했다. 지난 3월과 7월 임시국회에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지난 3일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무협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자 연가투쟁을 결의한 결과물로 전국 각지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모여 세를 과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간무협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간무사들이 모였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간무협이 이미 오래전에 법정단체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유독 간무사의 협회만 인정을 못 받는 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만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회장은 "간무사들이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것인데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협회에 간섭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간무사를 향한 사회적 차별과 비하를 철폐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 홍 회장은 "간무사를 향한 고졸 꼬리표로 트집을 잡고 간호를 빼고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국민청원을 할 정도로 간무사를 향한 비하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며 "간무사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부당해고를 받아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직업이 신분처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고, 간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간무사들이 더 이상 비하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수십 년간 사회적 차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간무협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지난 3월, 7월 임시국회와 달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8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간무협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3월과 7월에 심의했던 법안과 또 다른 새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2개 정당에서 법안이 나온 것도 긍정적이고 또 복지부에서도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준만큼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19-11-03 18:00:00병·의원

건보공단 대규모 채용 예고...하반기 483명 채용 공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이어간다. 건보공단은 21일 하반기에도 일반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 신입직원 48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보훈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채용방법은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령(출생년도) 등 차별적 편견요소 없이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전 전형을 아울러 행정직 366명, 건강직 106명, 전산직 9명, 기술직 2명으로 그 중 행정직 130명은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6급을’ 전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보훈 채용은 상반기보다 더 많은 60명을 행정직 40명, 건강직 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행정직 326명, 요양직 228명, 전산직 18명으로 총 572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형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성별‧학력 등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직무특성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1 10:12:15정책

"의료기기 제조사 인력난 심각 정부지원 절실해"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김성민 동국대학교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 2013년 8월 국내 1호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을 개원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약학대학 경영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의생명공학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무중심·현장맞춤형·다학제융합’ 의료기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동국대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은 2017년 복지부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사업에 재선정돼 2022년까지 최대 5년(3+2)간 사업평가를 거쳐 매년 5억원 이내 지원금을 받아 의료기기 인력 양성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원을 이끌고 있는 의료기기산업학과 김성민 책임교수(의생명공학과)는 “동국대는 의료기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남보다 앞서 더 오랜 길을 걸어왔다”며 “철저하게 실무중심 인력 배출에 힘써왔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동국대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은 의료기기제조사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약 100명의 졸업생 가운데 50명이 의료기기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일제 학생의 경우 취업률이 100%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일제 졸업생 총 34명 중 33명이 진학을 제외한 의료기기제조사(37%) 수입·다국적기업(12%) 유관기관(27%) 컨설팅업체(6%)에 취업했다. 김 교수는 “그간 의료기기업계 수요에 발맞춰 국내외 인허가(RA)·품질관리(QA)·임상시험·마케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했다”며 “올해 하반기 학생 모집이 끝나면 개원 이래 누적 졸업생·재학생만 2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2017년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 고도화사업 선정을 계기로 업체들의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진출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의료기기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들을 선발해 한국 업체들의 통역은 물론 현지 인허가 행정업무까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베트남 중국 터키 등 5명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3학기에 접어든 터키 학생은 현재 의료기기제조사 2곳과 채용조건을 협의 중이다. 그는 “국내 업체들의 아세안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어·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인력들이 통역업무에 치중할 뿐 정작 의료기기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라고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제약 때문에 외국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는 없지만 매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수 학생들을 선발·교육해 제조사들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입과 현지화에 도움을 주는 현지진출 인력양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교수는 융·복합 혁신의료기기 출현과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따라 인허가 등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국대를 비롯한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금은 수십억에 달하지만 정작 인력을 양성하는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의 경우 연간 예산 지원이 5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전문 인력 배출은 결코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실무중심·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한 기관에 예산지원 확대를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제조사, 낮은 임금 수준 현실화해야” 의료기기는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대표적인 먹거리산업으로 제조업이 살아야 성장·발전할 수 있다. 제조업 활성화는 의료기기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 더욱이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늘어나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제조사들의 구인난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다.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를 책임지는 김 교수 또한 누구보다 제조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들이 낮은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인력난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료기기제조사 연봉은 제약사와 비교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고졸 학력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며 “심지어 대학원 석사 학력을 연봉에 반영하지 않는 중견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사들이 인력 채용을 위해 임금 수준 현실화와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때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교수는 덧붙여 “이제는 제조사들도 대학원 위탁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와 회사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04-05 12:00:55의료기기·AI

|기고|최저 임금인상, 의료계는 희망이 있는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보다 16.4% 오른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다.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공익위원 9명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 위원이 위원회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는 구조, 즉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권한을 가진 구조인 것이다. 근로자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부담 증가로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약 내용보다 45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정부가 주는 수가로 경영해야 한다. 매년 수가는 2~3%만 올리고 최저 임금은 매년 16.4%씩 올리면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주 6일 하는 의료기관은 고졸 초임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최저 기본급 157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특히 직격탄은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맞게 됐다. 입원환자 대비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이 타과의 입원환자 관리 인력 보다 적어도 3배 이상 필요하다. "지금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을 접지 않을수 없다. 해답이 있으면 누가 대답 좀 해달라"고 동료들이 아우성 이다. 의사들은 날이 갈수록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상위 10% 와 나머지 90%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하위소득계층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피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 중소기업, 어린이집, 요양원, 편의점, 경비원 등 동네 상권은 인력을 감축하고 가족 경영이 늘 것이다. 중소 자영업체에 취직한 사람 또한 해고가 불가피하니 실업대란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법이 아니라 가계 최저 소득제가 바람직한 것이다. 가계 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 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계 최저소득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다.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원 정도(4인 가구는 300만~350만원 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원가 이하가 수십 년 지속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보험환자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의료보험 수가 산정방식에서 임금 인상 인상분이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 되는 수가 산정 구조조차 없다. 직원의 임금 인상에도 수가에 반영이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은 최소 인력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환자 안전이 위협 받게 되어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수입은 연간 수가인상 분 1~2%로 정해져 있는데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 의료 소모품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출만 대폭 늘어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불가피 하다. 의료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부 당국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07-18 12: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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