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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노숙인 수술 SNS 게재 의사, 감봉 1개월 처분 그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숙인 뇌수술 과정 사진을 SNS 게재로 논란이 된 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자 동의 없이 노숙인 등 38명을 수술한 영상을 SNS에 게재한 신경외과 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답변하는 정기현 원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날 정춘숙 의원은 "의료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수술 의료행위 관련 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한 것은 이해하나, 동의없이 날인을 받은 것은 의료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의 공금 횡령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치매센터 운영팀장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2건, 최소 4억원을 본인통장으로 이체했다. 현재 경찰 고발 상태이고 해당 팀장은 육아휴직 중이다"라면서 "어떻게 7년간 공금 횡령이 가능한가. 현재 중앙치매센터를 운영 중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현 원장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차후 징계수위가 다시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0-10-15 14:14:40정책

공금 둘러싼 대개협 전-현 회장 쌍방 소송전 일단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회무 자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쌍방 소송전까지 번졌던 대한개원의협의회 전-현 집행부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평의원회가 더이상의 법정 공방이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아쉽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의협회관에서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노만희 회장이 발의한 김일중 전 회장에 대한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30명 참석 인원 중 14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당초 노만희 회장이 김일중 전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송은 더이상 동력을 잃은 셈이다. 이에 대해 김일중 전 회장 측도 노 회장이 소송을 중단할 경우 더이상 맞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전-현 회장간의 소송전은 이로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만희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집행부간에 갈등이 이렇게 불거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2017-06-25 17:13:33병·의원

"아직 안 끝났다" 대개협 재소송 절차 본격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임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현 집행부가 전열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절차적 문제로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 다시 한 번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15일 대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협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평의원회를 앞두고 상임이사회 긴급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긴급 부의 안건은 전임 집행부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평의원회 안건으로 부의할지 찬반 의견을 묻는 것. 평의원회는 24일이지만 상임이사회는 이보다 3일 늦은 27일로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서면 의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대개협 상임이사는 40명이다. 대개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는 대개협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였던 김일중 전 회장, 한동석 전 총무이사, 장홍준 전 재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의 이유는 소송을 결정하기까지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대개협 재산에 관한 소송은 적어도 평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만 결정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개협의 총유재산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며 "상임이사회는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심의·의결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개협 현 집행부는 "법원도 전임 집행부의 회계 처리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개협이 회계 처리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최대한 받아줬다"며 법률 자문을 얻어 민사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된 것. 법률 대리를 맡았던 A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개협 공금 계좌에서 전임 집행부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은 약 7억원에 대해 평의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는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대개협 세무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7억원 중 회무 관련성이 희박한 금액이 1억1000만원이었다"며 "나머지 금액에도 위스키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된 비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회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평의원회 결의를 얻어 부당이득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권했다. 하지만 서면결의 형태로 긴급하게 평의원회 부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평의원은 "소송을 진짜 해야 할 문제인지를 평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회도 서면으로 결의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 다양한 토론 해봐야지, 서면 결의는 거수기 역할만 해달라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평의원은 "각하라는 결론은 엉터리 소송을 했다는 것"이라며 "회비를 사용해 소송을 제기한만큼 엉터리 소송이 이뤄진 데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17-06-16 05:00:56병·의원

공금 횡령 의혹 전 회장과 의사회의 법적다툼은 현재진행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4월, 공금 횡령 및 배임으로 의사회가 전임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사회는 지난달 회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항고했다. 서울시 관악구의사회와 최낙훈 전 회장의 이야기다. 의사회와 최 전 회장의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25일 관악구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정기총회는 관례상 유인물로 대체 통과됐던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 의결 절차부터 순탄치 않았다. 한 회원은 "의사회장 선출을 비롯해 모든 회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있다"며 "회의록을 낭독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회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최낙훈 회장의 공금횡령 및 배임혐의 의혹을 제기하는 감사보고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영진 회장은 지난해 정기총회 회의록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회의록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의사회 사무국에 있지도 않은 직원 월급으로 나간 18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회의록 낭독 후에도 한 회원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2014년 결산보고도 미제로 남아 있다"며 "임원진이 결론을 맺어줘야지 10년, 20년 미제로 계속 할거냐, 고소는 했나"라고 반문하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해 사업보고, 세입·세출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다시 최낙훈 전 회장의 공금 횡령, 배임 혐의 문제 이야기로 돌아왔다. 회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3000여만원의 비용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회원은 "3000만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미제로 남기거나 결손 처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현 집행부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 사회에서 관악구의사회가 치사하게 된 꼴"이라며 한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장부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최 전 회장이 장부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관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정영진 회장은 "증거를 보강해서 검찰에 항고를 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회원들을 다독였다. 한편, 관악구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9794만원을 확정하고 ▲원격진료 및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인터넷 구직사이트와 서울시의사회 회무 협조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합법화 하는 의료법 반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결사 반대 등을 서울시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2016-02-25 21:58:52병·의원

복지부, 신경정신의학회 공금 횡령 사건 "지켜보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신경정신의학회의 공금 횡령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정신의학회의 공금 횡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감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 인제의대) 사무국 여직원이 최근 수년간 7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 사실을 시인하면서 5억원 변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학회는 형사고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회칙(제3조 라)에 의거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을 운영 중이다.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은 2010년 보건복지부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공금 횡령 건과 재단 예산과의 관련성이다. 재단 예산과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 허가를 내 준 복지부가 감사청구와 함께 재단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얼마전 풍문으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예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간단한 내부 문제인 줄 알았다"면서 "아직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의 형사고발 여부에 따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예산 횡령이 입증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재단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모 학회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2015-10-06 12:16:55정책

박수 받아 추대된 회장 절차 밟아 재당선 '촌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관례상 박수로 선출된 관악구의사회 회장이 전 회장의 반발로 다시 한번 투표로 재선출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전임 회장이 회칙을 앞세워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신임 집행부가 다시 총회를 열고,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한 것이다. 관악구의사회는 19일 의사회관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을 다시 하고,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 과정에서 최낙훈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 제기돼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임시총회는 총 193명 중 총 112명(위임 8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임시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최낙훈 전 회장은 "회장 추대 과정이 회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이라며 "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총회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임시총회를 강행할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악구의사회는 법적 소송을 대비해 회칙에 따라서 임시총회 개최 근거부터 마련했다. 김재준 전 회장은 "총회 소집 요건을 보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하면 회장 동의 없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총 요구서를 작성해서 회원 106명의 동의를 받아서 최 전 회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임총 회의를 주재해야 할 최 전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유고일 때는 서열에 따라서 의장을 승계하게 돼 있다'는 회칙에 따라 양현모 원장이 의장을 맡았다. 지난 정기총회 때 추대됐던 정영진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도 모두 '회칙'에 따라서 다시 선출했다. 일부 회원은 이미 정총에서 결론난 일인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낙훈 전 회장 한 명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재준 전 회장은 "향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현실은 어느 의사회라도 단독 후보가 나오면 추대가 됐다. 최낙훈 전 회장도 투표를 안 하고 추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법을 따지면 지게 돼 있다. 적법성을 갖춰야 소송에 휘말려도 할 말이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정영진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회장 선거는 정영진 회장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의사 명예 걸고 거짓말 한 점 없다"…감사, 눈물까지 흘려 임원 선출을 마치고 정총에서 의결하지 못 했던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정총 당시 박찬문 전 감사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감사 결과 사무국 직원 급여, 사업 외 수익 기금 사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무국 직원 급료로 나간 3863만1000원 중 1800만원이 있지도 않은 유령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 쟁취 투쟁 기금으로 모았던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이사회 승인 없이 2014년 세입 항목에 포함시켜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총회 당시 최낙훈 회장은 "일단 증빙 자료가 없이 처리한 게 관행이었다"며 "총회 후 증빙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전 감사는 임총에서 감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그는 "의사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 한 점 없이 말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박 전 감사는 "총회 후 최 회장에게 다시 감사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을 받지 못 했다. 직원에게 150만원씩 줬다는 것은 자료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 공금 횡령 및 배임 형사고발 의결 정영진 회장 결국 관악구의사회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고, 최 전 회장을 공금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관악구의사회는 회칙에 따라 전 회장은 명예회장이 자동적으로 됐지만 최 전 회장은 명예회장 추대를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선출도 해임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도 제소할 예정이다. 정영진 회장은 "관악구의사회 역사상 예산안과 결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전례가 없었지만 이것도 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회장 형사고발 문제는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열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회원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최낙훈 전 회장은 임총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5-03-20 05:52:34병·의원

전직 보건의료단체장, 공금횡령으로 줄줄이 '검찰행'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염일해 전 회장(사진)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협회 공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염일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협회 재무담당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염 전 회장을 도운 박 모 상근이사와 김상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회장 및 중앙 협회장을 맡으면서 자금 1억5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염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협회 전 사무과장이 공금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 금액을 돌려볃은 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사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염 전 회장의 전임자인 김상준 전 회장도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협회장으로 있던 2010넌부터 2012년까지 협회 공금 2억여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임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협회 전반적인 자금운용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염 전 회장이 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물리치료 시술을 32차례나 실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1인 1개소법 마련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 5월부터 3년간 치협 회원과 치기공업체에게 '불법 네트워트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2-26 12:00:26병·의원

졸지에 리베이트 사건 휘말린 일양약품 "억울하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리베이트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 당한 일양약품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인인 A씨가 일양약품에서 현금 로비 업무를 담당했는데 4억원 정도 금전 사고가 나자 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았고,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유가족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인의 공금횡령 자필 확인서. 11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을 이렇다. 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갑작스럽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회사는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일양약품 고위관계자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어렵게 A씨를 만났고 고인에게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B씨는 "50여일 만에 본 A씨는 그간 알고 지내던 모습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겪은 도박과 사채 얘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A씨는 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듬직한 체격에 함께 어울릴 줄 아는 넉살과 술을 유난히도 좋아했던 친구였는데…"라며 안타까움 심정을 내비쳤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약 7년 전 아내와 별거했고 결국 몇 개월 전 이혼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도박과 사채였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도박은 어느 순간 도를 넘었고 급기야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초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썼다. 그 과정에서 회사 공급 횡령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B씨는 "A씨는 매일 불어나는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도피생활 중이었다. 그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고 최근 심장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꼭 복용해야 할 약도 못 먹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후 사정을 듣고 그래도 어쩌겠냐며 A씨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잘못된 것은 사나이답게 책임지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지만 이틀 뒤 연락하겠다던 A씨는 연락이 없었고 결국 자살이라는 비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연관 자살이라면 사내 메일 보냈겠는가"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같은 A씨의 사연은 B씨가 지난 1월 16일 사내메일을 통해 과장대리 이상 임직원들에게 알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씨가 사내메일을 보낸 것은 외부에 사실이 알려질 것을 감수한 행동이었다. 유가족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관련 자살이었다면 굳이 메일로 공지해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고인은 기획실 소속으로 사내복지 업무 등을 담당해 리베이트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 유족이 리베이트 내역이라고 제보한 서류는 '그런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인이 무단결근 후 회사로 연락을 해와 자신이 도박에 빠져 공금 8억원을 유용했고 채권 추심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각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양약품 리베이트 고발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013-03-11 12:03:16제약·바이오

의협회장 출마한 주수호, 의혹 해명에 첫 승부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주수호 전 회장의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의 첫 번째 행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12일 의협회장 선거 공식출마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을 이를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이날 그는 의협 공금 횡령 의혹, 정치권·정부와의 교류단절 의혹, 장동익 전 회장의 내부고발 주도 의혹 등을 하나하나 해명했다. 주 전 회장이 이 같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은 이러한 오해와 음해들이 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선거를 치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주 전 회장은 "지속적인 음해와 비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음해가 사실로 바뀌어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의협 공급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음해"라면서 "횡령의혹의 근거가 있다면 즉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장으로 재직 시 정부 및 정치권과 전혀 교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복지부 사무관도 회장을 상대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낭설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실제로 이날 비공개를 전제로 교류가 있는 정치인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시 치열하게 싸우고 협상하던 당시 복지부 담당자들이 지금은 실국장급이며 이들 거의 모두와 의협 회장 재직 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면서 "의협 회장 재직 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소통 가능한 정치인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은 장동익 전 회장의 비리를 외부로 공개한 내부고발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누가 제보할지 알고 있었고 이를 막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경고 역시 의료계 리더로서 외부로 나가는 걸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았다"면서 "그러나 내부 비리를 꽁꽁 싸매는 게 옳은 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전의총과 선거 연대설과 관련해서도 "노 대표가 동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임시대의원총회 이후로 말들이 나오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2-01-13 12:24:36병·의원

고성 막말…의사협회 정기총회 파행으로 얼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2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의사협회 6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경만호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일부 대의원과 방청 회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파행을 빚었다. 전의총을 비롯한 일반 회원 300여 명은 방청석에 앉아 "경만호 회장 사퇴" "의장은 똑바로 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집행부를 옹호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발언에는 항의와 야유를 퍼부었다. 일부 회원은 경만호 회장에 대해 "OOO 물러나라"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만호 회장 사퇴 권고안을 채택한 인천, 경북, 경남도 소속 일부 대의원들도 경 회장의 사태 권고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경만호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시종일관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반복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와인의혹, 의협회장 업무추진비 2억 5천만원 사용 내역 의혹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 채택 ▲2010년 결산안 인준, 의협 회비 인하 등 안건을 다룬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 ▲경만호 회장 사퇴권고안을 다룬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진통이 심했다. 회원들은 토의장을 가득 메운 채 대의원들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의원들 발언에 '일희일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결산안 인준 반대" "경만호 회장의 사퇴권고안 가결" 등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에서 경기도 소속 김세헌 대의원은 마노효복지의료재단의 공금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경만호 회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회장 소유의 마노 요양병원의 한의사 고용을 철회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의협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체성에 관한 회원들의 충정을 알아달라"며 철회를 호소했다. 총회 막바지에는 감사보고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감사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감사단의 지적 사항이 도화선이 됐다. 감사단은 집행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과 회원들은 부실한 감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결산보고서를 인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결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진행한 후 1개월 후 서면의결 하자는 중재안이 나오며 일단락됐다. 한 대의원은 "이번 총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지만 고성과 막말을 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면 총회를 방청한 한 회원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대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사협회는 아직 멀었다"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회장 간선제와 관련한 정관개정안은 분과회의에서 부결됐으며 의협회장 사퇴 권고안 역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의협회비 10% 인하, 의료정책연구비 1만원 인하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되었던 회장 업무추진비는 현행 2억 5천만원 수준으로 동결하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또 ▲회장 등 임원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본인부담 ▲소송심의특별위원회 폐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04-24 18:28:41병·의원

거액 횡령사건 줄이어…병의원 회계관리 구멍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모 종합병원 경리과장이 무려 172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처벌되는 등 등 일선 병의원에서 횡령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에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회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의학회와 대학병원까지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회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 근무하며 총 8억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사무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수억대 자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으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최근 B종합병원 경리과장이 무려 공금 172억원을 횡령해 실형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학회와 의학재단의 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의료계는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09년에는 서울대병원 직원이 공금을 횡령해 잠적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고 2010년에도 부산 D병원 자금부장이 몇년간 10억대의 공금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대구보훈병원 원무과 직원이 32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편취해 징역형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을 꾸미고 이를 통해 전문 위탁진료비를 빼돌리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었다. 그렇다면 왜 일선 의료기관에서 횡령사건이 이어지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기관의 오너인 의사들이 자금관리와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대다수 병의원들이 원무팀에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영희 의원(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의료기관들의 회계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의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 대학병원 행정관리부원장은 "우리 병원 등 사립 대학병원들은 모 기업에서 회계·경영 전문가가 파견되지만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대학병원조차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병원 상황에 빠삭한 자금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2011-04-13 11:59:59병·의원

검찰, 경만호 회장 기소…횡령 등 6가지 혐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기소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일 경만호 회장의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 등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고발된 14건 중 혐의가 인정된 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당 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 훼손 ▲1억원 횡령 총 6건이다. 검찰은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을, MK헬스와 월간조선에 제공한 연구비 각 2억원과 1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 회장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협회 공금 1억 원을 횡령하고, 연구비 명목 등으로 3억 5천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 회장이 지난 해 5월 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의총이 대외비인 의협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전국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14건의 내부 고발 건은 음해세력의 유언비어일 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 의협은 "법적 대응을 거쳐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결정,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2011-02-01 15:36:24병·의원
분석

경남발 경만호 회장 퇴진론 확산…'일촉즉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초점| 자중지란 빠진 의사협회 어디로 가나? 오바마 건배사를 계기로 의사협회가 심각한 내홍에 휩쌓였다. '오바마' 건배사를 계기로 본격 수면위로 떠오른 경만호 집행부 퇴진론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잠복해 있던 불만세력들이 결국엔 오바마 건배사를 계기로 활동을 본격화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의사협회는 건배사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당장 부대조건까지 떠안은 수가인상률이 2%그 그쳤고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마노요양병원', '공금 1억 원 횡령' 등 묶은 의혹들까지 다시 이슈화 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경만호 회장과 집행부에 최대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경만호 집행부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게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남여자의사회, 경주시의사회 등 경남북 일부 의사 단체에서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어 김해시 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경만호 회장의 신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도 현 상황에 대한 회원 여론을 수렴해 갈 길을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22일 "의사협회 에 올라오고 있는 회원들의 글들이 지금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라남도 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박인태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얼마 전 어떤 지역 회장으로부터 경만호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도되겠느냐는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선거를 거치지 않고 새 판을 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도 경만호 회장 퇴진 운동을 본격적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환규 대표는 "이제 경만호 집행부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본격적인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경만호 집행부 흔들기를 넘어선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만호 회장이 13건에 이르는 항목의 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꺼림칙한 상황이다. 22일만 하더라도 검찰에 출두해 6시간동안 대질심문을 받았으며, 23일 오후 다시 대질심문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경만호 회장 저격수로 떠오른 전의총 노환규 대표. 그런데 집행부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만호 회장이 직접 서신을 내어 집행부 흔들기에 대해 정면대응 의지를 밝힌데 이어 회비 미납자의 플라자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 집행부 관계자는 "고소고발건도 그렇고 반 경만호 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검찰에 불려 다니느라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다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경남과 울산 이외에 반 집행부 정서를 표면화 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동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의 분위기는 일부 강경파와 대다수의 온건파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은 "일부 세력들의 경만호 흔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쯤의 공세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의 실수를 문제 삼아 물러나라고 흔들어대면 어느 누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협회 자문단 및 고문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0-11-23 06:50:22병·의원

간선제 논란 법정으로…민초의사 43명 무효소송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선제 정관개정을 놓고 지리한 논란이 지속된 의협회장 선출방식이 결국 법적으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전달될 소장에는 원고인 의사 43명이 서명과 함께 피고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간선제 정관개정의 부적격성과 정족수 문제 등의 소송청구문이 동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장 접수를 위해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60여명이 모금에 참가해 800만원의 성금을 의사모임에 전달한 상태이다. 의사모임의 시샵을 맡고 있는 권계량 원장은 “이번 소송은 의협 회원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순수 목적”이라면서 “동참한 의사들 모두가 권력이나 의협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의협을 되살리고 싶을 뿐”이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계량 원장은 “2004년 서울시의사회 공금 문제 소송부터 지난해 의협회장 선거과정 중 가처분신청 등 많은 소송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들 모두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비난하는 것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말해 소송을 폄하하는 일부층의 의견을 지적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소송제기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고 “소장이 의협에 전달되면 정확히 파악해 상임이사회를 거쳐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의협의 정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좌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가 요청한 정관 및 제반규정 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된 정관을 넘기지 못하는 것도 의학회 법인설립 문제와 윤리위 구성 등 정관의 미비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2009-07-16 12:04:2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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