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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 주의…과대광고도 지속 단속 예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약 31%로, 2023년 기준 약 4,445억원에 달한다.다만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또한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04 14:06:58제약·바이오

상반기 복지부 광고 절반 의료개혁 홍보 '혈세 낭비' 지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올해 의료 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기방어용 광고만 진행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지난 1~8월 의료 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이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8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금액인 174억 원의 44.7%며 광고 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관련 광고는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의료대란이 본격화한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복지부는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73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매체 종류별로 보면, 광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인쇄매체로 46%(121건)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이 19.8%(52건), 인터넷이 16.3%(43건)로 뒤를 이었다.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 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1억7200만 원(27.9%), 옥외매체 14억4400만 원(18.6%) 순이었다.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이 의료 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긴급복지와 생계급여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1건에 불과했다.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정부 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광고가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0-04 11:58:43병·의원

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클래시스, 볼뉴머 소비자 참여 마케팅 '뉴미' 캠페인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클래시스가 볼뉴머 소비자 참여 마케팅인 '뉴미 캠페인'을 진행한다.클래시스(대표이사 백승한)는 고주파 미용 의료 장비 볼뉴머에 대한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인 뉴미(NEW M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일단 삼성역에서 초대형 3D 미디어 아트 광고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내 팝업 행사 개최, 스노우와 협력하여 개발한 볼뉴머 뉴미(NEW ME) 프로필 필터 무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됐다.구체적으로 클래시스는 9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에서 볼뉴머 브랜드 모델 배우 김수현이 등장하는 초대형 3D 영상을 송출한다. 클래시스가 아나모픽 형식으로 직접 제작한 볼뉴머 브랜드 3D 광고는 코엑스 케이팝 광장에서 소비자들이 영상 속 배우 김수현과 함께 셀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어, 소비자들이 현장 셀카 인증샷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도록 다양한 경품으로 유도할 예정이다.또한, 클래시스는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9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수냉식 쿨링, 낮은 통증 등의 볼뉴머 특장점을 홍보하는 대형 팝업 부스를 설치해 포토존과 게임 등으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부스마다 포토존을 배치해 체험을 모두 완료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걸린 게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삼성역 행사장 주변에서 볼뉴머 옥외 광고도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9월 2일부터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업한 프로필 형식의 AI 필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볼뉴머 뉴미(NEW ME) 프로필 필터로 생성된 이미지를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관련 해시테크와 함께 공유하면 추첨으로 고주파 홈 디바이스, 밴드마스크팩,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클래시스 관계자는 "국내 미용 의료 시장은 수준 높은 소비자, 접근이 쉬운 의료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 선택의 반영 비중이 크다"며 "슈링크의 압도적 시장 우위를 바탕으로 볼뉴머 브랜드의 인지도 빠른 확장을 위해 새로운 마케팅 활동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3 11:31:09의료기기·AI

아이쿱-내과의사회, 만성질환 대국민 캠페인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이쿱과 내과의사회가 만성질환 관리사업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아이쿱(대표 조재형)이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9월 말 시행될 예정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아이쿱과 내과의사회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라디오 광고 ▲유튜브(참여 방법 애니메이션, 캠페인 영상) ▲경품 이벤트 등을 마련해 만성질환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복안이다.닥터바이스는 집에서도 전문 의료진의 1:1 맞춤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당뇨, 고혈압 환자 관리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닥터바이스 앱에 혈당, 혈압, 식사, 복약 운동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건강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실에서 주치의와 함께 진행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받아 집이나 이동 중에도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쿱 조재형 대표는 "내과의사회와 함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의사와 환자들의 만족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시범사업에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환자들이 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3 11:19:31의료기기·AI

[메타라운지] 케이닥(K-DOC) 조승국 대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케이닥(K-DOC) 조승국 대표Q: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의료 해외 진출 전문 플랫폼 케이닥 대표 조승국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Q: 케이닥 소개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였을 때 일입니다. 당시 '베트남 의사되기'라는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영어 시험 하나만 보면, 베트남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베트남 의사가 되려면 여러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일부인 영어 시험만 광고해 마치 이 시험만 잘 치르면 베트남에서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사기를 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분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저희 회사를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그냥 메뉴판을 만든 거에요. 이전에는 한국 의사들은 김치찌개, 김밥, 떡볶이 등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파스타, 피자, 스시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뉴판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메뉴판만 만들어 놓고 보니 저희 도움이 없으면 음식을 드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음식을 직접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의료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Q: 지금까지의 성과 & 역점 사업은 회사를 창립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해외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집중하기 보다는 준비를 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1~2년 지나면서 당시 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를 줌으로 진행했고 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K-DOC 사이언스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제약사, 다국적 회사, 백신 연구소 WHO 등 진출을 다루는 K-DOC 온라인 프로페셔널 컨퍼런스도 만들어서 총 1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다가오는 9월 7일 호주의사 되기 컨퍼런스를 하는데 호주 의대 입학부터 호주에서 의사되는 방법, 호주에서 전문의 되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 중동,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Q: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젊은의사들 케이닥에 대한 관심 더 높아졌다?맞습니다. (K-DOC에 관심 높아졌다는 얘기에)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슬픈 일인데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희 회사 대박 났다. 만약에 지금 (주식)상장 했으면은 상한가였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2000명 증원 발표했을 때 많은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이 뛰어나야만 가능할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도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K-한국 의료를 해외 진출시키려는 것이 저희 회사 목적인데 한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원가입을 한다고 쿠폰 지급 등이 없거든요. 오로지 해외진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컨퍼런스에 등록하거나 회원등록을 해야하는데 최근 의대증원 사태 이후 회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Q: 젊은의사들 현황 전한다면?특히 최근에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 사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료인이 문의를 해왔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한국 의료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후배의사들에게 많은 옵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옵션을 갖는 것 자체가 결국 그분들의 협상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발전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국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Q: 임상의사에서 사업가로 변신 소회?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신뢰해주고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 의사로만 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재하면서 삶이 더 풍성해 지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업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의료인들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이 말하는 대로 하되, 충분한 준비와 함께 사업을 하면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Q: 향후 계획 미국 면허를 갖고 계신 한국 의사분들이 13명과 함께 원격 진료를 곧 시작합니다. 운동에 있는 큰 병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원격진료 자체를 영국에서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은 너무 높습니다. 흔히 '국뽕'이 아니라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한국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의료의 첫 시작은미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 치료는 미국에서 시작하지만, 약이나 수술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매년 뉴스위크지에서 세계 탑 전문병원을 선발하는데 세계 top 10 암 전문병원에 한국 대학병원이 3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5개, 영국 1개, 프랑스 1개, 한국 3개 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그만큼 앞서가고 있고, 그 바탕에는 뛰어난 의료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해외 진출을 꿈꾸고 계신 의료인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분들과 함께 해외진출을 해서 한국의 의료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해외 의료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밖에 안됩니다. 이를 3%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Q: 마지막 한마디 동이 트기 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의료인들이 특히 젊은 의료인, 의대생들 정말 많이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한국 의료인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뛰어난 의료인을 알아주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해외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분명히 떠오를 것이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과 대척점에서 갈등하기 보다는 의사들과 합심해서 한국 의료를 세계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2 05:30:00병·의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멀츠 에스테틱스, 레디어스 광고 캠페인 1000만뷰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멀츠 에스테틱스의 레디어스 광고가 1000만뷰를 돌파했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는 CaHA제제 레디어스(Radiesse) 첫 광고 캠페인 '스킨, 코어부터 채우다'편이 1000만뷰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4월 공개된 레디어스 광고 캠페인은 레디어스의 주 성분인 CaHA(Calcium hydroxylapatite, 칼슘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광고에는 김민지 육상 선수가 물방울을 연상시키는 동그란 형태의 구형 위에서 탄탄한 코어 근육을 활용해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매끄러운 표면과 둥근 구조를 가진 CaHA 성분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했으며 피부 속을 채워주는 레디어스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했다. 또한 레디어스 제품명을 언어유희로 재치있게 풀어낸 '알, 유, 레디?'라는 광고 카피를 통해 브랜드명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그 결과로 이번 광고 캠페인은 SNS를 중심으로 화제몰이를 하며 론칭 4개월만에 1000만뷰를 돌파했다.이에 맞춰 멀츠는 레디어스 광고 캠페인 1000만뷰 돌파를 기념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첫 번째 이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누르기 ▲ 광고 속 김민지 선수의 코어 자세 캡쳐 ▲지정된 해시태그 및 캡처 사진 업로드 등으로 이뤄진 총 4가지 미션을 모두 완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선정된 10명에게는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레디어스 광고 시청 후 이벤트 게시물에 1000만뷰 돌파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레디어스는 주 성분인 CaHA입자의 작용기전을 통해 만성 염증반응 유발 가능성을 낮추며 섬유아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특징을 지닌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레디어스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의과학 기반의 제품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2:37:56의료기기·AI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 수성…분주한 '박스뉴반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4월 한국MSD '박스뉴반스(Vaxneuvance)' 출시로 한층 치열해진 영유아 및 성인 폐렴구균 백신 시장.지난 10여년간 해당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한 한국화이자 '프리베나13'에 도전장을 던지며 최근 보령바이오파마와 함께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그렇다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접어든 지난 3개월,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지난 10여년간 국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한국화이자 프리베나13이 주도한 가운데 올해 4월 한국MSD가 박스뉴반스를 출시하면서 경쟁체제로 돌아섰다. 특히 MSD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광고 모델로 선정해 인지도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12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 및 성인 폐렴사슬알균 단백결합백신(PCV) 시장에서의 글로벌 제약사 품목 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여기서 폐렴구균은 폐렴뿐 아니라 혈액이나 뇌수막을 침투해 수막염, 균혈증 등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IPDInvasive Penumococcal Disease)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주요 PCV 백신을 NIP 대상에 포함해 무료접종을 실시 중이다.기존 10가 PCV 백신(신플로릭스, GSK)의 국내 시장 철수 속에서 13가인 프리베나13과 15가인 박스뉴반스 간의 임상현장 맞대결이 올해 상반기부터 벌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한국MSD의 '박스뉴반스'는 지난 2010년 '프리베나13' 도입 이후 13년 만에 새롭게 국내 허가를 받은 15가 단백접합 PCV이다. 기존 '프리베나13'에 포함된 13개 혈청형 외에 최근 전 세계에서 주요 폐렴구균 질환을 유발하는 혈청형으로 지목되는 '22F'와 '33F'의 2개 혈청형을 추가했다. 한국MSD는 지난해 10월 말 '박스뉴반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에 나섰다.기존 10가 PCV 백신인 GSK 신플로릭스 국내 시장 철수 속에서 두 제품 간의 맞대결이 벌어진 셈이다.조재용 한국MSD 백신사업부 전무는 최근 개최한 미디어 세미나에서 "NIP 대상인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첫 접종은 물론 기존 13가 백신을 맞다가 박스뉴반스로 전환하는 교차접종 사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거듭된 기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발매와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스뉴반스 출시 이후 전국 병‧의원 대상 NIP와 성인 비급여 접종수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기존 시장을 이끌던 프리베나13과 비교했을 때 점유율 면에서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폐렴구균 백신 접종 비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접종 80% 비율이 화이자 프리베나13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출시된 MSD 박스뉴반스는 출시 초기 접종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접종률 증가가 여의치 못한 양상이다. 박스뉴반스가 출시된 4월부터 6월 최근 3개월까지 시장의 80% 이상을 정작 프리베나13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년 만에 새로 나왔다는, 이른바 신제품 '출시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유비스트 기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PCV 백신 접종수는 총 994회로 이중 809회가 프로베나13으로 접종이 이뤄졌다. 반면, 박스뉴반스로는 185회로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영유아 NIP와 비급여인 성인백신 접종을 합친 것으로 아직까지 프리베나13 위주로 임상현장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임상현장에서는 최근 저출산 영향에 더해 비급여 중심 폐렴구균 백신 접종도 '비수기'인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12월 한 달 프리베나13 접종수는 1187회에 달한다.  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폐렴구균에 의한 중증 감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소아의 경우 폐렴 환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이라며 "이미 미국의 경우 화이자가 13가 백신에서 20가 백신으로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15가를 건너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서울내과)은 "박스뉴반스 출시해서 의료기관에 개인적으로도 들여 놨는데, 13년 만에 새롭게 출시됐다는 체감을 하기는 현재 힘들다"며 "전체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 자체가 적다. 지역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현재는 폐렴구균 백신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전했다.곽경근 회장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시즌인 하반기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며 "감기환자들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추천해도 현재는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자연스럽게 독감 시즌인 하반기에 박스뉴반스와 프리베나13의 영업‧마케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다가오는 하반기 한국화이자가 프리베나20을 허가, 프리베나13에서의 세대교체를 준비 중이 또 다른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20가 PCV 백신이 국내 임상현장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박스뉴반스 입장에서는 임상현장에 정착하는 데 더 급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두 품목이 임상현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인지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시장 경쟁결과를 단정 짓기는 이르다. 비수기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하반기 백신 접종이 많은 시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는 "화이자가 프리베나20을 출시하는 전까지 박스뉴반스가 임상현장에 어느 선까지 안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8-12 05:10:00제약·바이오

의사의 형사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 미심의광고, 허위·과장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사소한 실수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그간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도리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사소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필자가 사건을 처리해보며 경험해 본 보건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장하였고, 사소한 법규 위반을 일일이 처벌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사뭇 달리진 분위기와 잇따른 수사 의뢰다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예전처럼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올린 후기성 광고, 홈페이지의 사소한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경력, 증례수 표시, 인증마크, 플랫폼 광고, 선물 증정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이다.특히 미심의광고에 대한 처벌이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또한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하는 블로그 광고들은 전부 미심의 광고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업계에서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해석되며,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의료기관 게시글을 일일 10만명이 보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 민원 질의응답 참조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단순히 벌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의료인 자신 또는 우리 병원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된 혐의점은 무엇인지, 왜 수사가 시작된 것인 것 궁금한 것들을 수사관에게 물어보자.그리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방법은, 여러 변호사들이 작성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열람·복사해 보자.대뜸 출석 약속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내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고소장 복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 출석시간을 조금 미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혐의가 파악되었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데 전략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겠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세부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미심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만 본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블로그를 의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로서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조언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또 다른 예시로, 치과 및 일부 미용과의 경우, DB 마케팅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광고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심의 광고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들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시각을 조금 변경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이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과오는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은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수사를 혼자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입회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약정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맺음말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의료법 위반 사안들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3개월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자격정지 1개월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부표와 같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시정명령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폐쇄       
2024-08-05 05:00:00오피니언
초점

정부 엄포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 클리닉…그 배경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녀의 '키 성장'과 연관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약사 성장호르몬 시장.정부의 감시 속에서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검사까지 임상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진단 검사와 성조숙증 치료 이후 성장호르몬까지 이어지는 성장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는 양상이다.최근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성장클리닉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정착된 모습이다.감시 강화되는 의료기관 '성장' 시장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병‧의원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 '성장' 관련 주사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시장이 주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이른 성장을 지연시키는 치료제와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제 시장 모두 관리에 들어갔다는 뜻이다.우선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조치는 복지부가 나섰다. 지난해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던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안 개정 재추진에 나선 것인데 최근 이를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기존 '단순히 이차성징 성숙도(Tanner stage) 2단계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연령 보다 증가'라는 투여 대상 기준에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 이라는 나이를 구체화한 것.현행 고시에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 진성 성조숙증)에서 GnRH-agonist 주사제 투여 시작 시기(여아 9세, 남아 10세)와 투여 종료 시기(여아 11세, 남아 12세)만 나와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교과서와 성조숙증 진료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조숙증은 여아는 역연령 8세 미만, 남아는 역연령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2차 성징 발현 확인 기준 연령(역연령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을 초과해 요양기관 방문 시'에도 호르몬 검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소마트로핀 성분 성장호르몬 시장이 정부의 관리정책 강화 속에서 여전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동시에 식약처는 성조숙증 치료 이후 이뤄지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한 상황. 소마트로핀 성분 주사제를 보유한 제약사들 중심으로 제한된 임상현장 시장을 향한 덩달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특정 품목은 신규 환자를 임상현장에서 제한할 정도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고물가 시장 논리가 반영되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성장호르몬 시장도 감소할 것 같다"면서도 "최근 싸이젠 품목의 경우 국내 수입의 양이 제한되면서 신환은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으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사 입장에서 권장하지 않지만 아이와 부모가 키가 걱정돼 선택한다면 찬성"이라며 "의학적 증상이라면서 꼭 맞아야 한다는 의견은 내지 않는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AI 진출 속 형성된 성장 생태계치료제 시장이 덩달아 커지게 되면서 이에 앞서 진행되는 검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AI를 접목한 의료기기 품목이 지난 몇년전부터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되면서 관심도가 커진 형국이다. 일선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등 성장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뷰노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 제품을 활용 중인 한 소아청소년과 모습이다. 최근 의료기관 성장클리닉 중심으로 비급여 활용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대표적인 품목이 뷰노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다. '골연령 자동측정 소프트웨어'로 AI를 사용해 뼈 나이 판독을 하는 것으로 AI 자가학습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다. ​손과 손목을 X-레이로 촬영한 후 축적된 빅데이터 자료와 비교, 부모의 신장까지 종합해 아이의 예상 키를 예측하는 형태다. 검사 후 성장호르몬 치료제 등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형태다.비급여로 의료기관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건수 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소청과 원장은 "전체 키 성장을 예측해주는 시스템인데 AI가 활용되면서 검사와 치료까지의 생태계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예측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부분도 있다. 과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성장호르몬 시장의 경우 제약사의 경쟁 과열로 비급여 시장이 고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급여 시장을 겨냥한 제품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출시된 만큼 검사와 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시장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관 생태계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제약·바이오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기획합동점검 실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 지난해 3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 인체 미적용 소독제와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이다.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2023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여기에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아 수입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6.10.~11.)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12:11:34제약·바이오

엘러간-애브비, '쥬비덤' 필러 디지털 캠페인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엘러간-애브비 컴퍼니가 쥬비던 필러에 대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 엘러간 에스테틱스-애브비 컴퍼니(대표 박영신)은 히알루론산 필러 쥬비덤에 대한 신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 쥬비덤'을 테마로 쥬비덤의 3가지 핵심 가치인 차별화된 기술력과 장기간 유지효과, 맞춤형 시술 등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엘러간 에스테틱스는 쥬비덤 홈페이지를 이번 캠페인 테마에 맞춰 리뉴얼하고 시술 병원 찾기 지도 기능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과 홈페이지 접근성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주 타깃층인 2040소비자와 소통 강화 및 스킨십 확대를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한다. 이 외 K-뷰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광고 활동도 전개한다.한국 엘러간 에스테틱스-애브비 컴퍼니 박영신 대표는 "쥬비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오랜 유지 효과, 맞춤형 시술 라인업으로 환자들에게 높은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해 온 대표 필러 제품"이라며 "필러 시술에 있어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효과와 안전성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기준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쥬비덤은 FDA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은 글로벌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필러로 시술 후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와 느낌을 줄 수 있는 바이크로스 기술력을 활용해 최대 24개월까지 유지되는 오랜 지속 효과를 임상을 통해 증명했다.뿐만 아니라, 안면부, 입술, 턱 등 시술 목적 및 원하는 부위에 따라 맞춤형 시술이 가능한 4가지 포트폴리오(쥬비덤 볼벨라 with 리도카인, 쥬비덤 볼리프트 with 리도카인, 쥬비덤 볼루마 with 리도카인, 쥬비덤 볼룩스)를 보유해 개인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4-06-11 15:07:08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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