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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수원 공사비 '1360억' 논란…"원자재 인상" 해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심평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9644.4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본동 3개 동과 부속동 등 교육 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강원도 평창부지를 선정해 2021년 7월 71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원을 확보한 심평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 보다 축소해야 했다.연면적은 기존 2만6426㎡에서 1만9504㎡로 숙소는 130실에서 80실으로 축소했다.이후 20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2023년 10월 설계완료 이후에도 12월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진행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마침내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진료비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동안 외부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했다"며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해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이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당초 예산은 사업수립 시점인 2020년 조달청의 과거 3년간 유사 건축물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확보했다"며 "하지만 물가 급등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20년에 비해 강화돼 전체적으로 공사비 단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떄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9 11:58:48정책
초점

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의대정원 수요조사…25년 2151명·30년 3953명까지 증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년 최소 2151명~2847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키로 했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대 총 정원인 3058명 대비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의과대학은 25년 2천여명을 대폭 늘린 이후로는 26년 추가로 최소 137명~최대 210명, 27년 최소 161명~최대 362명, 28년 최소 200명~최대 277명, 29년 최소 70명~최대 186명, 30년 최소 19명~최대 71명으로 꾸준히 증원해나가는 안을 제출했다.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소 수요 정원만큼은 즉각 증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반면,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정원으로 당장 증원은 어려운 규모인 셈이다.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번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다면 25년도 2151명, 2030년까지 2738명 증원이 유력하다.자료: 복지부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가능한 의대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비과학적 정책이라며 거듭 문제를 삼고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 점검에 들어갔다.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학별로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으로 이후 현장검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전병왕 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5:04:39정책

WHO, 한국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되며 한국 보건의료 위상을 높였다.23일 WHO와 비대면 회의 중인 복지부 권덕철 장관.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23시(한국시간) 대한민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데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비대면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WHO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WHO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 역할을 담당한다.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국내 기업의 백신 및 바이오 생산 능력과 교육시설 인프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이 작용했다.국내 바이오기업은 연간 60만 리더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5종(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모더나, 자이코브-디)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경험과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임상 3상 진행 중) 등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국내 바이오 생산 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하고, 향후 글로벌 인력양성 전담 훈련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권덕철 장관은 "한국이 WHO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차기 팬데믹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 세계 보건 안전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 것"이라면서 "기대에 부응해 향후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0:33:28정책

메드트로닉-심혈관중재학회, 교육시설 지정 협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메드트로닉 코리아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산하 분지병변연구회와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edtronic Innovation Center)를 분지병변 전문 교육시설로 지정하는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 술기 교육 센터인 이노베이션센터를 분지병변 의료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시설로 운영하고 분지병변의 진단 및 치료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지병변에 대한 의학 발전과 의술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심장혈관 두 줄기가 겹치는 곳에서 발생하는 분지 병변은 재발률과 시술 중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다., 병변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시술 시 다른 혈관이 눌리거나 좁아질 수 있어 전문적인 의료 술기 교육 및 숙련된 치료법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분지병변연구회 구본권 회장은 "고난도의 술기 교육이 필요한 분지병변에 있어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분지병변 치료와 의학 수준을 높일 기회"라며 "메드트로닉의 혁신적인 의료기술 교육센터에서 의학 교육에 박차를 가하며 분지병변 치료 부문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마케팅 전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분지병변연구회와 함께 국내 분지병변 술기 및 의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과 연구를 지속하고 의료인 교육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분지병변 전문 교육시설로 지정된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는 지난 2013년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연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 술기 교육센터다.
2021-11-15 11:23:54의료기기·AI

메드트로닉-비만대사외과학회 교육시설 지정 협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메드트로닉코리아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국내외 의료인의 술기 향상 및 의학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edtronic Innovation Center, 이하 MIC)를 비만대사외과 전문 교육 시설로 지정해 의료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외과 의료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비만대사수술 술기 교육 ▲관련 의료기술 및 최신지견 공유 등을 위해 MIC의 시설을 활용하며 의료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만대사외과학회 안수민 회장은 "고도비만과 비만형 당뇨 치료,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의료인의 이해와 전문성"이라며 "메드트로닉의 혁신적인 의료기술교육센터(MIC)와 함께 의료인 교육 향상과 고도비만 치료 부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김재필 교육훈련(T&E)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IC)가 학회와 함께 국내 비만대사수술 술기 및 의학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과 연구, 교육 지원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IC)는 지난 2013년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연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의료 술기 교육 센터다.
2021-09-15 10:55:46의료기기·AI

질병청 22년도 예산안 5조 편성…예방접종에 약 3조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362억원을 편성, 이중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각각 3조 1530억원, 98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4조 14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417.9% 상승했다.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증진법」및「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 먼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총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 접종시행비로 4057억원, 이상반응관리에 120억원(피해보상 최개 4.4억원), 백신유통관리에 1280억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으로 71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부스터샷 및 학령기 신규접종을 위해 해외에서 mRNA백신을 8000만회분 구매하는데 2조 4079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백신도 하반기 임상3상이 본격화 될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잔금으로 19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22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위해 편성한 9878억원의 예산은 진단검사비 등이 쓰인다. 일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데 496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2,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를 구입하는데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을 구축, 지원하는데 660억원 책정했다. 이밖에도 장례비 지원에 8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237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34억원, 임시생활시설 7곳 운영에 416억원, 선별진료소 지원에 391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에 190억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에 5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질병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공사비 및 설계비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3억원,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질병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상시 감염병 관리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해당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데 1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을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에 기존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도 기존 2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차원에서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대(26→28개소)하고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 3억원 새롭게 책정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병원 1000여곳에서 요양병원 및 의원 3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네트워크도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원을 신설,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에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근거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질병청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소지역(읍·면·동)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92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희귀질환 대상을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324억원에서 35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7억원 신설했다. ■보건의료 R&D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 질병청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R&D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73억원을 신설하고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에도 50억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RNA백신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에 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코로나 등 신·변동 감염병과 급·만성 감염병 관련 기술 확립에 14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에 40억,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 예산으로 기존 44억원을 78억원으로 증액하고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기존 48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1 16:18:53정책

일산병원-경기도교육청, 병원학교 운영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병원학교는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로, 장기 입원이나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고 또래 관계를 유지시켜 주며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일산병원은 어린이 재활 분야의 선도의료기관으로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병원 학교 운영을 계획했다. 이에 일산병원은 경기도 교육청과 상호 협력 아래 장애아동의 치료, 교육, 일상생활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포괄적 어린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산병원은 장기간의 병원치료로 유치원·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재활치료와 파견교사의 학습을 연계해 학업 기회를 부여하고 또래관계를 유지시켜주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학준비 및 학교생활의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시설 방문 진료 및 치료 자문·연계, 순회학급 학생 가정 방문치료 및 부모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보다 폭넓은 치료와 학습이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료와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나아가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치료와 교육이 연계된 포괄적인 재활치료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함으로서 전국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및 치료시설에 대한 중앙센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2012년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소아 재활 낮병동을 개소했으며, 국내 최초로 치료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오전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환자중심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연계된 어린이재활 치료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어린이재활 의료자원과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어린이 재활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확장된 장애아동과 가족 중심의 포괄적인 어린이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27 11:30:20병·의원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 정원제가 의대교육 망친다(2)

메디칼타임즈=유인술* 본 칼럼은 앞서 1편에 이어집니다. 3.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정원제는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사태와 같은 현 상황에서 역학조사관 등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여 공공의대를 만들고 기존의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제로 별도의 T.O를 배정하여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 지역의사 정원제로 별도의 학생을 뽑는 경우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입학경로에 따라 학생들 간에도 우열의식이나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같은 교실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끼리도 감정적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학습 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현행 의과대학의 교육기반도 확충되어야 한다. 교육기반 확충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10년 한시적인 정책을 위해 예산을 들여 교육기반을 확대하고 10년 후에는 원상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은 늘었는데 교육기반 확대 없이는 교육의 질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실패로 끝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T.O로 지역 고등학교나 지역대학 출신을 입학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으면 한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모두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대학을 나온 일반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기회만 되면 모두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만 지역에 남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MD학위 소지자)을 위한 교육위원회(ECFMG) 인증을 받은자로서 미국의 의사국가고시(USMLE)를 통과한자,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MD)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자, 정골 의학박사 학위(DO: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자로 MD학위는 국내 또는 국제 학교에서 취득 가능하지만 DO 학위는 미국 국내학교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둘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MD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은 LCME의 인증을 받고, DO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은 COCA의 인증을 받아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2원화 되어 있다. 2015년 미국에서 활동하는 86만 여명의 의사중 67.1%가 미국에서 MD학위를 7.6%는 DO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나라에서 MD 학위를 취득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는 2015년 기준 MD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144개, DO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38개 있으며 MD는 의사가 되기위해 USMLE라는 미국의사면허 시험을 치르고 DO는 COMLEX-USA라는 시험을 치루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MD 학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DO 학위는 해외 85 개국에서만 인정되고 공인 DO 및 MD 의과 대학은 모두 세계 보건기구의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포함되어 있다. MD와 DO모두 전문의가 되기위한 전공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지만 DO학위 소지자는 대부분 일차진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MD학위 소지자 보다 훨씬 많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되기위한 전공의 과정 지원시 DO학위 소지자는 MD 학위 소지자 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며, 보험회사와 수가 계약시에도 MD학위를 가진 의사에 비해 낮은 수가로 계약되는 등 2원화 된 의사교육 시스템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DO학위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정원이나 공공의대 입학생에 대해서도 2원화된 학생 선발을 통해 학생간에 갈등이나 향후 일반국민들도 2류 의사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보다 서울의 유명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가능할 것이다. 이는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출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의대 설립도 이념은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전염병 사태를 대비해 감염전문가와 역학조사관 등이 필요하고 이를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의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된 역학조사관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어디서 채용하고 유지할 것인가? 감염병 전문의도 마찬가지이다.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을 만들어줘야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또한 정부의 역할이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양성과 평상시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을 부정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없이 인력만 양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열나는 원인이 머리에 있는데 발이 뜨겁다고 발에다 얼음주머니만 대주고 근본적인 열의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좋은 채용 조건을 제시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역학조사관 양성에 꼭 의과대학이 필요한가? 현재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대학원을 통해 1-2년의 교육만으로도 역학조사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이나 전문가,시민단체 추천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이 아닌 외부인사나 기관이 관여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가는가? 과연 이러한 방식이 공정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입시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것보다 공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음서제‘와 같은 추천에 의해 입학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 입시제도와 학교설립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제껴놓고 복지부가 학교설립과 학생 선발제도까지 정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상식의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책추진은 반드시 각종 비리를 포함하게 된다. 과거 신규 의과대학 인가와 관련하여 수많은 정치계 인사들과 지역행정가들이 비리와 연관되어 법적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내용은 의학교육 인증평가 제도를 부실화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보면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돼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을 보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의 의학교육을 부실화하고 의과대학 인증제를 시행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행위로서 의과대학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의대교육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개정안이다.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고자 이미 국가적으로 확립된 제도를 무력화 시켜 의대교육을 부실화시키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싶다. 이미 우리는 부실교육과 교육시설 미비로 인한 서남의대 폐교라는 큰 사회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부실 의대를 양산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과대학 설립은 단지 강의실 몇 개 지어놓고 교수진 몇 명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년간 운영비도 다른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고 설립단계에서 기본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일반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지간한 종합대학에서도 의과대학 설립을 쉽게 엄두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의과대학 교육은 기초과목을 포함한 임상과목과 세부전공 분야까지 포함하면 교수진만도 수백명이 필요하여 오히려 학생보다 교수가 많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해 반드시 부속병원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교수)외의 수많은 직종의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연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필요한 재정계획도 없이 일단 설립인가를 받고 보자는 것은 장사치와 다를 바 없고 학교의 부실화가 초래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될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20-08-28 05:45:50오피니언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코로나 경증환자 치료시설로 활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천 소재 인재개발원을 최근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활용 시기를 놓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에 투입된 의료진들의 모습이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신입직원 교육 장소로 사용 중인 충북 제천시 소재 인재개발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환자 중증도별로 나눠 치료하는 방식으로 전환, 경증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대구1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를 시작으로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추가 개소해 총 3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추가적인 장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건보공단은 내부 논의 끝에 충북 제천시 소재로 운영 중인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을 보건당국에 건의하고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측에서도 이 주 안으로 건보공단의 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해 생활치료센터 활용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인재개발원의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300명 가량의 코로나19 경증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에 완공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19만8000㎡(약 6만평) 부지에 연면적 2만㎡ 규모로, 교육시설 1동과 총 147개 객실을 갖춘 3동의 숙소 건물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수용할 경우 약 100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이사는 "생활치료센터로 인재개발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재개발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05 12:00:56정책

대구첨복재단,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대구·경북권 유일의 ‘의료기기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는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등을 통해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기기 기업 및 유관 산학연에서 인허가·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의료기기 규제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통해 공인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엄격한 심사절차에 따라 전문가 교육과정, 교육 수행능력 적정성, 교육시설 등 평가를 통해 지정받았다. 특히 대구첨복재단이 대구·경북지역 유일한 지정교육기관이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춰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의료기기기업들의 교육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의료기기 인허가 교육은 이론교육 중심으로 진행돼 교육생들이 실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구첨복재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기기센터의 시험평가를 위한 첨단 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론과 실습 병행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돕고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국가공인자격시험 기준과 동일한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 인허가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기 관련학과 전공자(재학생·졸업자) ▲의료기기 유관 산학연병 재직자 등이며, 홍보와 교육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영호 이사장은 “RA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종원 의료기기센터장은 “센터의 강점인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기업 지원의 스펙트럼을 점차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dgmif.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상담 콜센터(053-790-5516)와 전용 이메일(ra_edu@dgmif.re.kr)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2019-06-24 09:06:57의료기기·AI

전파진흥협회, 4차 산업 인재 육성 ‘서초사옥’ 개소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최상규 사무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전파정책기획과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정종기 상근부회장, 소암시스텔 박항구 회장, 케이티 김영식 전무, 한국전파진흥협회 천석기 전파방송통신교육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현장형·창의형 인재 집중 양성을 목적으로 목동사옥 교육원에 이어 지난 27일 ‘서초사옥’(평생교육원)을 개소했다. 서초사옥은 서초구 반포대로24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대지면적 799.6㎡· 연면적 2022.17㎡ 규모로 20~30인석 강의실 3개, 회의실 2개, 세미나실, 스마트오피스 등 교육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과 협회 임원사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사옥 업무개시를 공식화하고 대내외에 새로운 전문교육시설 개소를 알렸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근간인 전파·방송·통신 산업분야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표준개발·컨설팅 등 전문화된 지식서비스 역량을 다양한 ICT 융합 신산업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회는 전파방송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취업과 창업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초사옥을 개소하게 됐다. 서초사옥 교육장에는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 ▲블록체인 ▲드론 ▲VR·XR 가상훈련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개설해 4차 산업 맞춤직무교육·취업훈련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초사옥은 평생학습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전 연령과 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역동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 인프라 첨병인 전파방송통신분야에서 최고 수준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9-05-28 11:29:13의료기기·AI

‘2018 메드트로닉 아시아 혁신 컨퍼런스’ 개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 허준)가 28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에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18 메드트로닉 아시아 혁신 컨퍼런스’(Medtronic Asia Innovation Conference 2018)’를 개최한다. 메드트로닉은 의료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이번 컨퍼런스 첫 개최지로 선정해 국내 유망 의료기기업체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 의료기기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KOTRA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8일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변화와 최신 트렌드를 비롯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 분석 사례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인 29일에는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메드트로닉 아시아태평양 총괄 이희열 사장 이번 행사를 위해 메드트로닉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그레이터 차이나 지역(중국 대만 홍콩) 관계자 약 30명이 대거 방한했다. 29일 열리는 국내 업체 파트너링 상담회를 위해 이미 72개 국내 업체가 신청을 완료해 이번 행사에 대한 업계 뜨거운 관심을 반증했다. 특히 메드트로닉은 기술력과 시장성이 확인된 국내 업체 3곳을 선정해 연내 메드트로닉 아시아태평양 본부 연수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 허준 대표는 28일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메드트로닉이 처음 시도하는 이번 행사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시장의 뛰어난 의료기술 수준과 탄탄한 기초 공학 발달 및 정부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 허준 대표 메드트로닉 아태지역 총괄 이희열 사장은 기자간담회 주요 발표에서 “한국은 세계 9위 의료기술시장으로 높은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우수성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메드트로닉이 한국 의료기기업체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더 잘 알리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시장이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인허가 및 급여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이 쉽지 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메드트로닉 사례를 공유하고 메드트로닉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인허가 및 임상 노하우, R&D, 제조,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한국 업체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메드트로닉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메드트로닉 테크쇼’(Tech Show)도 함께 선보였다. ▲심혈관 ▲일반외과 ▲신경 및 척추치료 ▲당뇨치료 등에 사용하는 최첨단 제품들이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 ▲신기술 창조(Invention) ▲신시장 개척(Disruption) 등 세 가지 주제에 맞춰 각각 전시됐다. 특히 메드트로닉 주요 제품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VR 및 시뮬레이터 부스’를 설치해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최신 치료과정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선보였다. 메드트로닉코리아 허준 대표는 “헬스케어 난제 해결과 통합적 가치 창출은 헬스케어산업은 물론 업계를 넘어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메드트로닉도 이번 행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해결자 역할에 동참하고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28 17:46:43의료기기·AI

관동의대→서남의대 거친 명지병원 한양의대 새둥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명지병원이 한양대 의과대학 협력병원으로 새롭게 대학병원 간판을 내건다. 관동대 의과대학과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와 피인수로 풍파를 겪으며 옷을 세번이나 갈아입은 끝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셈이다.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최근 한양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앞으로 '한양대 명지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대와 명지병원은 의대 학생 임상 교육과 공동임상, 연구 및 학술 교류 협력에 나서게 된다. 또한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한양의대 교수직에 임용된다. 서남의대 우선인수협상자 명패를 반납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환됐던 명지병원이 대학병원의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협약 후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김종량 이사장이 명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신임교원 임용장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김종량 이사장은 "한양대 정식 교원으로서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깊이 새기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인술을 베푸는 참교육자이며 참 의료인의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력병원 협약으로 한양대와 명지병원은 우선 임상교육과 교육시설 및 인력 지원을 골자로 국제 교류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전임교원의 상근직 근무와 더불어 전임의와 전공의를 파견하게 되며 임상,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와 연수도 함께하게 된다. 한양대 이영무 총장은 "미국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해 국내외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명지병원과 뜻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은 물론 공동연구와 진료 협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협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비상하는 한양대와 한 가족이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대 교육병원 경험과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7년 개원한 명지병원은 그동안 관동의대 교육 및 협력병원으로 대학병원의 위상을 유지하다 관동대가 인천가톨릭교구에 인수되면서 대학병원 직위를 잃게 됐다. 그 후 서남의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대생들의 임상교육을 담당오다 지난 2월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또 한번 풍파를 겪었고 이후 6개월 만에 한양대와 교육병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병원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
2018-08-16 12:00:30병·의원

"무자격자가 침과 뜸이라니…대법원 제정신인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한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또한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는 날까지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6 17:01: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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