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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발행날짜: 2024-06-21 05:30:00

[초점] 의료계 남은 소송 향배는? 서울고법 11개 사건 계류
대법원 기각은 '부산의대' 한정…정원 4배 증가한 '충북의대' 핵심

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

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

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

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

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

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

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

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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