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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전문 화일약품, 4개월만에 관리부실 또 다시 반복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화일약품이 지난 1월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원료의약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반복되면서 관리 부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화일약품은 지난 1월에 이어 약 4개월만에 다시 원료의약품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일약품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이번 행정처분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실제 처분은 △에르도스테인(제20100730-138-H-32-01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00831-129-H-40-02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91205-129-H-368-48호), △아세클로페낙(제20050831-31-C-106-04호),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제20210316-209-J-882호), △암브록솔염산염(제20050831-45-B-116-03호)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해졌다.이에 해당 6개 품목은 오는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문제는 화일약품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이미 화일약품은 지난 1월 제조업무정지와 수입업무정지로 나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당시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하거나, 자사 기준서를 미준수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했다.이에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화일무수유당 외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무정지 3개월과 구아이페네신 외 6개 품목은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개 품목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 바 있다.해당 품목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20.48%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나 처분 전 재고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해, 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아울러 당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하지만 결국 1월 40여개가 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약 4개월여만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여기에 공시와 관련한 불이익 역시 가능성이 남아있다.특히 화일약품은 지난 1월 당시에도 해당 영업정지와 관련한 공시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정유예 된 바 있다.반면 이번 제조업무정지 역시 현재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2024-05-27 11:51:26제약·바이오

원료의약품 관리허술 화일약품 또 다시 행정처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화일약품은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원료를 보관하거나 제조시 기준서를 미준수함에 따라 제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말 일부 원료에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화일약품이 올해 초 또다시 행정처분을 또 받아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29일 화일약품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최근 처분 받은 제조·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알렸다.공시 된 영업정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정지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270억4,929만원 규모로 당시 매출 총액 1320억 5274만원에 20.48%에 달하는 수준이다.현재 공개된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02.05.~2024.05.04) △화일무수유당 외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02.05.~2024.05.19)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02.05.~2024.03.04.) 등이다.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2.05.~2024.05.04) △구아이페네신 외 6개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02.05.~2024.05.19)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개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4.02.05.~2024.03.04.) 등도 처분 받았다.이같은 처분에 따라 화일약품은 영업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이미 지난해 12월 덱스트로메트로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에 대한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유사한 기준서 미준수 등의 사유라는 점도 주목된다.식약처에 공개된 처분 사항을 살펴보면 화일약품은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원료)' 등 총 16개 품목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했으며 화일유당수화물(원료) 등 8개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다.또한 '화일스테아르산마그네슘(원료)' 등 4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을 미준수했고 '화일무수유당(원료)' 등 5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들 역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등 7개 품목은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했으며, 구아이페네신 등 총 16개 품목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의 '수입 품목 관리 방법'을 미준수했다.아울러 아세트아미노펜 등 총 6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고,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문서 관리 규정'을 미준수했으며, 달맞이꽃 종자유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기준일탈(OOS) 관리 방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서 미준수를 통해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연이어 유사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업무 진행에 따른 관리 미흡이 반복된 것이다.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해 회사 측은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행정처분이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므로 판매수량을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이며, 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1:48:39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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