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가 본원, 분당 등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특히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소식에 의료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3건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에게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고발한 1건까지 추가하면 최근 실시한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아직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 비대위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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