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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조현병 발언' 역풍…"심각한 비윤리적 행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같은 x소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의료계 내부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이같은 발언은 병명을 가지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 게다가 의료인으로 하기 힘든 비윤리적 행위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2일 대한조현병학회는 '임현택 의협회장의 정신질환 비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임 회장은 지난달 17일 의대 정원이 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사회 수석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본인의 SNS에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이와 관련 학회는 "이번 발언은 명백한 낙인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인의 발언에 빗대어 상대를 모멸하고 비난하는 데 이용했다"며 "이는 특정 병명을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병명에 붙은 낙인을 영속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학회는 "그동안 일부 유명인들이나 언론이 특정 질병에 빗대어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 드물지 않게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표해왔다"며 "의료인이 그것도 의협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비윤리적 행태임을 적시한다"고 말했다.의협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취지는 무색해지고 모든 보도자료들이 부적절한 표현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것.학회는 "이번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돌보며 편견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관련 직역들에게 의협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요청한다"며 "SNS에 신속히 사과의 글을 올린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함을 절감하시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2 16:44:44학술

요양기관 명단공표 확대 급제동 "내년 4월 재심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 위법행위 명단공표 확대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명단공표 확대 등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당청구 금액 조정과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금액과 무관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확대(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약단체는 명단공표 확대 개정 시 선의 요양기관의 낙인찍기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역시 명단공표 기준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거짓청구 범위와 유형 등 적정여부 검토를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2016년 11월~2017년 3월)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 우려와 복지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개정안 역시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 우려를 받아들여 합의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모두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할 경우 내부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단체는 현행을 유지하고, 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관련 법률에 맞게 심평원 이사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일 경우, 기존 의약단체,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소위는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조항(대표발의:윤소하 의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최종안 보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6-12-27 12:12:18정책

위법 요양기관 명단 공표, 건보공단 나홀로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 위법행위 명단공표 확대 법안에 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정부와 의약단체 모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공표제도 적용범위 확대는 과잉금지 원칙 및 공표제도 실효성 확보,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 기준을 현행 거짓청구액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20% 이상에서 '거짓청구액 10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10% 이상'으로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의 경우,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모두 공표 기준으로 하고 부당이득 규모를 삭제해 사실상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모든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공표대상이 되는 행위를 '관련 서류 위조 및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에서 '속임수로 보험자 및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공표대상이 되는 부정청구 금액 비율을 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약계 단체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협회는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 개정안은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다수 선의 의료기관을 '비도덕적 낙인찍기'에 따른 명예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단체, 명단공표 확대 수용불가 "선의 요양기관 낙인찍기" 병원협회도 "현행 요양급여비용, 급여 및 청구기준 등은 수 많은 고시를 통해 개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 실수나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를 고의적인 거짓청구와 동일한 위반사실로 공표할 경우 선량한 요양기관이 신뢰도 저하와 낙인효과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역시 "과한 중복처벌로 인해 의료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의료기관 폐업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으므로 공표대상 확대는 의료계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부당청구와 거짓청구, 단순착오 청구에 대한 조사기관과 요양기관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단공표 규정을 강화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위반사실 공표 기관 기준을 확대해 공표대상 기관이 확대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명단공표 기준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거짓청구 범위와 유형 등 적정여부 검토를 포함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연구용역(2016년 11월~2017년 3월)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건보공단 측은 "개정안 조치에 따라 공표대상 기준이 강화될 경우,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김상훈 의원)도 의약단체 반대에 부딪쳤다.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가 4명으로 증가되면서 총 이사 수를 15인 이하로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제는 심사평가원 이사 중 의료공급자 대표를 현행 5인에서 4인으로 1인 축소하는 것이다. 의약단체, 직능심사와 적정성 평가 우려-복지부 "직능단체 협조 필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모두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할 경우 내부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단체는 현행을 유지하고, 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관련 법률에 맞게 심평원 이사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일 경우, 기존 의약단체,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당사자인 심사평가원은 "개정된 건강보험법과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간 법률적 상충 해소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찬성을 개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6-12-27 05:00:53정책

정쟁 도구 전락한 윤리위…분쟁·갈등 때마다 "너 제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의 윤리위원회 제소가 결정되면서 윤리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동안 산부인과의사회가 상대 진영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윤리위 제소가 번복되는가 하면 제소당한 이동욱 감사 역시 상대편을 향해 윤리위 제소를 촉구하는 등 '비윤리 낙인찍기'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의 윤리위 제소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 제소 의결은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불붙었다. 앞서 전철환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제68차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장에서 이동욱 경기대의원을 겨냥 "이동욱 경기도 감사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에 녹취록을 요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자료사진 이에 이동욱 감사는 "(녹취록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전철환 의장이 발언권을 얻어 공개석상에서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동욱 감사가 실제로 녹취록을 요구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감사의 발언을 운영위 명예훼손으로 판단,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문제는 윤리위 제소건이 수 년새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 '윤리'에 관한 쟁점 다툼 사항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제소의 빈도가 늘고 있다. 모 의사회 관계자는 "윤리위 제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비윤리 낙인의 효과를 가진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제소만으로도 어느 정도 명예 실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상대 진영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빈번해지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윤리에 대한 다툼 사항이 아닌 정쟁의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윤리위가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의사회가 분리될 수순에 접어들자 서울, 경기지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분은 신-구나 직선제-간선제 선출 방법론 등 윤리보다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더 크다는 게 중론.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 역시 제소건에 대해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다.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적인 판단 영역을 넘어선 제소가 이어지는 까닭에 윤리위원회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은 "딱히 윤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것에도 제소가 들어온다"며 "윤리위가 결론을 내릴 때마다 정쟁의 도구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부담감을 가지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소된 이동욱 감사 역시 윤리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입장. 이동욱 감사는 "김세헌 감사는 운영위를 악용해 자신의 의협 감사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한 본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보복성 회부를 했다"며 "회의를 주재한 전철환 의장도 대의원 운영위원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제소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패권주의 정쟁의 사유물로 악용돼선 안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적으로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면 공적인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그 역시 김세헌 감사를 두고 "마땅히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김세헌 감사를) 제소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말로 윤리위의 문을 두드렸다.
2016-05-18 05:00:58병·의원

MB정부 1년 보건의료성적표 'F학점'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이명박 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은 무관심과 비즈니스프렌들리만 점철된 낙제점 수준이었다는 혹평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관심'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며 발전시키겠다는 종합적 계획은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의 효율화’나 ‘국민 건강권의 보장’과 같은 보건복지분야 국정목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보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보건의료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보험사와 개인질병정보공유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입 추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07년 촛불에 의해 무산됐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여론의 극렬한 반대속에 백지화됐으며,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도 여론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그는 다만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는 주민들 여론조사 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밀어붙일 작정인 듯하다"면서 "다시 올해 5, 6월경 논쟁이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면서 급여확대는 없이, 수가만 인상한 것도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것이 김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에도 MB식 낙하산 인사는 그대로 관철됐으며, 그 범위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까지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좌파학자, 좌파단체라는 낙인찍기식 평가로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시키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MB정부의 1년차 보건의료정책은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낙제를 면하려면 ‘부자를 위한 감세’와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내수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2-18 06:47: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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