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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사실로 확인…의료계 "태아 살인, 엄중 징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태아 살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13일 의료윤리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36주 태아 살인' 산모와 의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전날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 의료윤리연구소는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큰 문제가 없을 시기로 간주 된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름 모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반인륜적 행위조차도 모호한 현행법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의료윤리연구소는 이번 36주 태아 살인 사건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준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를 향해 조속히 낙태법 제정해 생명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한 태아가 무책임한 산모와 의사에 의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하라는 요구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전문직의 자율징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이미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료윤리연구소는 "잘못된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파멸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겪고도 단호한 조치와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과 의료계, 사회 전반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건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했다고 밝혔다.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11:46:43병·의원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에 의료계 경악 "무분별 태아 살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어딘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다.16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의료계‧시민사회에 낙태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등 생명윤리의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다.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충격이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이 영상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 역시 엄중 수사 의지를 밝혔다.연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국회·정부를 지목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되지만, 임신 22주 이후 태아는 독자적 생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회‧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 같은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윤리적인 혼란이 불거졌다는 것.오히려 일부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 임신 기간과 무관한 전면적 낙태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지 세력의 극단적 관념에 기대 실질적인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또 연구회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낙태 행위와 관련된 무거운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윤리적 일탈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회는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태아의 생명, 한 인간의 존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아직도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5년이 넘도록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어떠한 법적 제제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생명 경시의 풍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혼란한 상황에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국회는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7-16 12:56:06병·의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앞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 진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2:21:10병·의원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산과의사회,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기대감…국민 설득이 관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올해 하반기,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1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내부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고 현재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해당 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실제 진료 환경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산모 사망 시 2억 원의 보상이 나오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다만 확진 산모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 기존 산모 유출이 심해 이를 외부엔 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낙태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을 포함한 낙태 시술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제정 전엔 그 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방난임과 관련해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난임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는 진료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총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의사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사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또한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간호법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부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다.또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협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은 권리 및 의무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하자가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구조조항이 삭제된다. 의료법 내부에 간호사와 관계가 있는 법령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뺀 이유가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구"라고 꼬집었다.비대면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해야 하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기거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12 20:57:51병·의원

낙태 입법 공백 해결 나선 의학회 "의료진 선택권 줘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낙태법과 관련 법안이 입법 공백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학계가 무분별한 낙태를 최소화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 제시에 나섰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낙태 진료에 대해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한 무자격자의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향 등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15일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는 낙태법 폐지 이후 개정안에 대해 낙태 진료 선택권 보장 및 임신 22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자료사진 현재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임신중절수술 허용 주수 등 어디까지 적절한 낙태의 범위로 인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낙태법특별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특별위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임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에 있다"며 "의사가 낙태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를 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념과 같은 비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의 수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의 판단. 또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신 22주 이상에서 임부의 생명 또는 건강 위험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낙태가 아니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조산에 해당해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위는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하다"며 "우생학적 사유로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 임신 22주 미만으로 낙태 가능 주수를 제한하고,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모자보건법에 상담 절차 및 숙려기간을 정해 신중한 결정을 돕자고 제시했다. 무분별한 낙태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특별위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해당 전문의로 제한하고 이외 무자격자 낙태는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는 "낙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임신 기간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게 되고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여성과 태아가 방치된다"며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이지 여성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안 해도 되는 국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8 05:45:57학술

치매국가책임제부터 먹는 낙태약까지…국회 찾은 전문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SSRI 항우울제 처방권 확대, 먹는 낙태약 도입. 국회는 국가 정책부터 의료 현안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천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박건우 이사장(고려대 안암병원),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나성훈 위원(강원대병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용천 이사장이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용천 이사장, 정신질환자 긴급 입원 병상 부족 현실 호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신청으로 참석한 정신건강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긴급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부족 현실을 이야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병실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원 병실이 없어서 14번이나 거부 당하는 일도 있었다. 박용천 이사장은 "병원은 예산이 안맞다고 병실을 폐쇄하고 있다. 3년 사이 폐쇄병동 병상 500개가 없어졌다"라며 "대학병원 조차도 폐쇄병동을 없애고 있으며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매일 단체대화방에 빈 병상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극히 부족하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도 정신응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시설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소리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응급 입원해서 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한데 일반 대학병원에서 병상 부족으로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권역정신응급센터 내년까지 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이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의료 안될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병상 일부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 ◆박건우 이사장 "치매국가책임제 질적 성장 고민할 때"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신청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백 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치매 문제는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라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박 이사장은 "치매 인식 개선이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공공인프라 개선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면서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치매라는 병 자체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정부의 치매 정책 방향이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양적으로만 팽창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성 등 질적 문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4년간 치매안심센터를 부각시켰지만 내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치매 정책 내실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공공분야 위주로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구립 및 시립 요양원이 지역 요양원과, 치매안심센터가 동네 병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민간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국가와 국민이 치매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정책과 예산을 정확하게 밀어주고 민간은 국가의 것을 잘 이해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니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평가를 해 치매환자가 복지적, 의료적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홍승봉 이사장, SSRI 항우울제 처방권 확대 주장 최연숙 의원은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권에 대한 질의를 했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리로 접근한 것. 2002년 3월 복지부는 SSRI 항우울제를 안전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의사는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홍승봉 이사장은 "정부 고시로 10만명의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가 와도 우울증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게 됐다"라며 "우울증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요통 등 신체 증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타과를 많이 방문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60일 후에 정신과 가서 약 타라고 하면 환자는 시간과 비용 낭비라며 반발한다"라며 "60일이 지나도 우울증은 여전히 급성기로 자살 위험이 높다.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우울증상도 심해지고 절대 금기하고 있다. 진료과를 나눠 약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시를 페지해서 환자들이 어디서나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홍승봉 이사장의 주장. 그의 요구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학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과 피감기관 수장이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홍 이사장은 "하루에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20년 동안 고시는 유지됐고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자살 고위험군이 죽기 전에 10만명의 의사를 찾아간다. 해당 고시를 폐지하면 자살률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홍 이사장의 주장은 신경과학회 의견이고 신경정신의학회 입장은 다를 것"이라며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의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 학회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이사장은 "약 처방권, 급여기준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진료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특정과에게만 약 처방권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약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 검증이 안됐다"라며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나성훈 이사 ◆나성훈 위원, 먹는 낙태약 의사 처방 중요성 강조 먹는 낙태약 안전성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나성훈 위원에게 현대약품이 수입한 경구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안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가교 임상시험 실시 여부를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하면서 임신유지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이다. 먹는 약이며 총 4정을 먹어야 하고 임신 9주 이내에만 투여토록 권하고 있다. 나 위원은 "복용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정상임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정상임신은 자궁 안에 아기집이 착상하는 것을 말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자궁외 임신일 때 약을 먹으면 시기를 놓쳐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의사의 관리와 모니터 하에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위원은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관리하에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하고 관련 임상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7 20:02:23정책

미리보는 식약처 국감…낙태약 임상면제 적절성 도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오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올해는 어떠한 이슈가 국감장을 달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올해 국감에선 정식 허가 절차에 들어간 임신 중절약의 '가교 임상' 면제 가능성이 핵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실태와 같은 단골 메뉴가 등장할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먼저 이번 국감에서는 임신 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임상 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으로 지난 7월 해당 제약사는 품목 허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미프지미소는 이미 전세계 7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고 현대약품 또한 정식 허가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핵심 쟁점은 허가 여부가 아닌 가교 임상 면제와 같은 허가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다. 가교 임상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 민족 등 유전적 요소에 따라 약효, 안전성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시한다. 자료사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교 임상 면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료계 및 학계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학술대회를 개최한 산부인과학회는 낙태약물 도입 여부는 국내에서 가교 임상을 시행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에서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불완전 유산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가교 임상을 통해 한국인 여성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학회 측 입장.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인 나성훈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국회 출석이 예정된 만큼 이같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증인 신청한 현대약품 이상준 사장은 품목허가의 적절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및 해외 사례를 근거로 약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키트)의 조건부 품목 허가의 특혜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4월 해당 제품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 이후 8월 정식 허가를 받았다 .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에서 민감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민감도는 이보다 낮은 수치라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올해 중소형 제약사는 물론 대형 제약사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에 연루돼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및 주요 공장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작년에만 메드트로닉의 제품 표준서 허위 서명을 시작으로 바이넥스, 비보존, 한스바이오메드, 바이넥스, 종근당, 동인당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잇따라 의약품 임의제조 혐의로 적발되면서 식약처는 신고센터 설치 및 점검단 구성하고 이를 통한 제조소 불시 점검과 같은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이혁종 바이넥스의 대표가 임의 제조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끝내 무산되면서 이슈는 식약처의 대응책 마련 후 구체적인 성과와 사전 예방 효과에 대한 집중 질의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공장의 원료 및 출하 등 전 과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는 GMP 정기감시의 적발률은 20%에 그치는데 반해 특별 감시 적발률은 46%로 정기감시의 효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계열 비만약, ADHD 치료제, 최면진정제에 대해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제한 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를 제공한다. 올해 초 식약처는 비만약을 3개월 이상 장기 처방한 의사 1755명을 대상으로 서면 주의를 통보하는 등 계열별 오남용 의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위반 사항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9년 161만 명의 환자가 663만건을, 2020년 160만 명의 환자가 652만건을 처방받았는데 16세 이하 연령 금기 대상 환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719명의 소아청소년이 1938건을, 2020년 528명의 소아청소년이1436건을 처방받는 등 2년간 총 3374건을 처방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식약처의 향정신성의약품류에 대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역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2021-10-07 05:45:59제약·바이오
초점

낙태약 도입 직역 힘겨루기로 변질...정작 학술 논의는 실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은 도입시기를 늦출 뿐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해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 "약물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 "회복실 관찰에 대한 신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가 정식 품목허가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약물을 둘러싼 논의가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 등의 정치적 이슈부터 조제권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절약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국내의 첫 임신중절약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 문제는 약물을 둘러싼 논의에서 안전한 사용·처방 지침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해당 약물이 4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면서 근거가 축적됐고, 해외 산부인과학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정책적 권고안 및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학술적 영역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련 지침 및 낙태 수술에 대한 지침 마련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신중절약 관련 주요 이슈들과 해외의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임상 지침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 ▲"단순한 약 아니다"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올해부터 낙태는 불법의 꼬리표를 뗐다. 발빠르게 움직인 건 현대약품. 해당 제약사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수입을 결정,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약제 도입의 적정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프지미소는 단순한 약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복용자의 안전성이 부각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가교 임상의 필요성 여부, 약물 처방의 범위, 투약 자격 요건까지 갈등 요소를 만들고 있다. 먼저 가교 임상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제시하고 있다. 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족적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임상(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의 적절성 여부는 전문가들에서도 시각이 양극단을 달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첫 도입 약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던 약인만큼 산모 안전을 위해 가교 임상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외에선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인 미프진이 형태로 대부분 처방되고 있어, 국내처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 형태는 해외 역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70개국에서 40여년간 처방된 이력이 곧 안전성의 근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절약을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인접 국가인 중국도 1990년부터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셈. 이동근 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미프지미소는 한국인과 유전자가 비슷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널리 사용돼 이미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상황을 감안해 하루 빨리 미프지미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조제권을 둘러싼 갈등도 불씨를 남겼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 낙태법위원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투약을 원칙으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가능하고 약물 낙태 실패 시 수술적 낙태 방법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한다"며 "병의원 내 투약 시 필요한 입원 혹은 회복실에서의 관찰에 대한 수가 역시 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해외 사례 살펴보니…정책적 권고안부터 약물 지침까지 구비 해외에선 이미 수십 년간 임신중절약이 처방돼 왔다. 시간의 검증을 거쳐 낙태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부터 처방 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학술적 권고안까지 마련된 상태.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1993년부터 낙태 정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 11월까지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정책 권고안을 보면 의료진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부터 낙태 결정권에 있어서의 권장/금지 행동까지 규정하고 있다. ACOG는 "개인이 낙태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며 "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개인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환자의 건강, 치료 접근권 또는 동의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신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양육이나 입양, 낙태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에 대해 균형 있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환자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고 개인적인 편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국회의원들마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ACOG는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ACOG는 "의학의 발전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법과 규정에 반대한다"며 "의료진이 증거에 기반해 의료적 낙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혹은 환자에게 최적의 가능한 의료 제공을 막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결정했다. 자료사진 또 "낙태를 금지하는 주나 연방법은 외과적 기술의 진보를 방해한다"며 "이는 의사가 일부 환자에게 최선의 또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낙태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정에 입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ACOG의 판단. 국내에서 일부 의원이 성급한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며 입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WHO 역시 의학적 관리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2년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데 이어 2018년 개정을 거쳤다. 주요 내요은 임신 13주에서의 불완전 낙태의 의료관리부터 임신 14주~28주 사이의 자궁내 태아 사망의 의료관리, 낙태 후 호르몬 요법 개시 시기 등을 포괄한다. 2018년 개정 지침에선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투여 사이의 기간, 미소프로스톨의 부하량(loading dose)의 필요성 여부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역시 초음파 검사 확진전 낙태, 10주차 이상의 낙태, 10+1, 23+6주차의 낙태, 낙태 후 추적관찰 기관에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약제 사용 및 의학적 시술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은 시간 문제…학술적 근거 마련 착수해야 임신중절약 투약과 관련해 정석적인 가이드라인은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가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이 참고해야 하는 정보 제공 범위, 적법 조치 및 취약계층 식별 관리, 의료 낙태 과정뿐 아니라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정제의 혀 밑 용해 방법 등 복용법 설명부터 낙태 관련 위험 및 부작용·합병증, 낙태 후 증상, 낙태 완료까지 소요 시간,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일반적인 치료 지침이 포괄하지 않은 항목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지침 및 전문가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침은 향후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과거 불법 낙태 시술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직은 의학, 학술적 부분에서 이를 화두로 올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학회가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약제 사용 지침을 만들고 이는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근거가 된다"며 "따라서 약제 사용 지침이나 정책적 고려사항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의 임신중절약 관련 지침은 산부인과의사회 및 산부인과학회의 입장 정리에 그친다. 지침은 ▲낙태 허용시기를 10주로 제한 ▲약제 사용이 가능한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상의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출 ▲초음파 검사로 산정한 임신 63일 이상은 미프지미소정 사용 금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 임신이 맞는지 확인 후 약제 사용 정도에 그친다.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해외 정식 승인 약물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도입은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어차피 나올 약이라면 이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지침 마련이 속히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의 낙태 관련 지침. 경구제 복용 방법부터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다양한 항목들을 총 망라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중지시키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임신 산물을 배출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며 "약물낙태 성공율은 두 약제 병용 시 약 95%에 달하지만 미페프리스톤 단독 사용은 60%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주차에 따라서도 낙태 성공률은 영향을 받는다. 임신 9주까지는 약제 병용 시 성공률이 95%에 달하지만 임신 10주 이후부턴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임신중절약이 만능이 아닌 이상 불완전 유산 등에 대비한 안전한 사용 지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도 허가 과정 이외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에 미프지미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관계자는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RMP 대상이 되면 위해성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프지미소의 경우 국내 첫 도입되는 신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RMP 대상"이라며 "RMP는 약물의 기본적인 특성과 사용 특성을 감안해서 위해성 관리 방법을 제약사가 기획해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절약은 그 특성상 타 약제 대비 안전한 사용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RMP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며 "RMP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모두를 참고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1 05:45:57제약·바이오

분당차병원장·현대약품 대표 국정감사 증인대 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또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도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12명 및 참고인 18명의 출석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분당차병원은 2년여간 혈액 샘플 수천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바,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김재화 병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좌: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 우: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경구용 낙태약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게 해당 낙태약의 인허가 추진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 관련 입장을 묻는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강원대병원 나성훈 교수(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전문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앞서 의약품 제조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위반사항 질의와 관련해 종근당,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도 막판까지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감장에는 비대면진료 이슈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격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 질의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통해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좌: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우: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메쥬 박정환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짚는다. 또한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국감 참고인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해 총 9명이 출석해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및 정선보건소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김근하 씨, 이현희 씨, 한정애 씨, 이은석 씨, 김두경 씨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안병두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의 지원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안현준 씨에게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재조명하고, 이종성 의원은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이남훈 씨를 통해 백신접종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질병청의 대응에 대해 짚어볼 계획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초반 사망한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의 문제점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학회 임원도 대거 참고인으로 나서 의료현장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현병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해 질의하고 백종헌 의원은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을 참고인으로 신청,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의 치료 관련한 전문가 입장을 듣고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대한간학회 이한주 회장을 통해 C형감염 시범사업 결과와 국가검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원들은 향후 별도 위원회을 마련 증인 및 참고인 논의를 통해 추가할 여지도 남겨놨다.
2021-09-27 14:32:45정책

올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쟁점 3가지

메디칼타임즈=원영석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낙태수술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학적인 의견도 중요해졌다. 그래서 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통일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의견 요구에 대해 대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동안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쟁점1.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주수는? 첫 번째로 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임신주수의 기준이다. 기준점을 나열하면 착상된 시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점, 태아가 감각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 태아가 태어났을 때 살릴 수 있는 시점으로 요약된다. 이런 기준들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자의 신념이나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은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신주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을 도입할 때 당연히 이미 그 법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다. 일전에도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0년대의 사회상과 의학적 소견이 반영되었기에 지금과는 많이 동떨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생학적 내용이 다분하고 실제로 태어났을 때 사망하게 되는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 임신주수에 대한 기준점을 너무 높이면 안되겠지만, 심각한 기형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견해는 태아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전이 중절수술 허용의 주수로 보는 것이다. 이 때까지는 수술 후 출혈이나 염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생리불순이 있어서 임신사실을 늦게 알더라도 대부분 12주전에는 알 수 있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12주 이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태조사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절수술을 하는 시기는 12주 이내가 95.3%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쟁점2.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중절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 역시 2018년 보사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33.4%),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32.9%), 자녀 계획에 의한 것이(31.2%) 세 번째였다.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OECD에 속한 36개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중절수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31개국으로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25개국이나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도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낙태수술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낙태수술을 감행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84.6%로 높았다. 법에서 수술을 못하게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90년대에 낙태수술을 허용하면서 강력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낙태수술 건수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불법수술 때문에 수술비는 상승하고 무리하게 허가받지 못한 곳에서 수술을 감행하다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게 되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실례로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는 필리핀은 매년 10만명의 여성이 수술 때문에 사망한다는 국제보건기구(WHO)의 보고가 있다. 몸은 성숙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성이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무리하게 수술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다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는 만들어주어야 한다. 쟁점3.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급여 문제 마지막으로 의료 급여화에 대한 논란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지만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생각해 볼 문제는 피임을 충분히 했음에도 임신한 경우이다. 자궁내피임장치인 루프시술을 받았거나, 피임약을 먹거나,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임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다만 콘돔은 피임효과가 8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피임교육을 통해 피임효과가 더 좋은 피임약이나 루프시술로 유도해야 한다. 이런 환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피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피임을 유도해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적절치 않으며 보험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해왔으며 헌재에서는 지금의 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각 사회단체가 대립하는 등 낙태수술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다. 낙태 수술을 찬성하는 의사들조차도 수술을 할 때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을 한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수술이고 작년 8월에는 의료관계행정규칙이 개정되면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를 비도덕적인 진료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더더욱 산부인과 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당연히 이번 판결로 낙태수술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낙태수술이 어느 한 여성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하고 임신을 하게 한 남성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에 각자의 입장에서만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직업이기에 올바르게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를 도울 것이다.
2019-04-24 06:00:50오피니언

6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 선 낙태죄…찬반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낙태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에 다시 한 번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 변론을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위헌심판 결과 합헌과 위헌 4: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만큼 6년이 지난 지금 헌재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만큼 공개 변론이 이뤄지기 2시간 전부터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낙태법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태는 어린 아기 차별입니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입니다',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어야 올바른 법입니다' 등 상반된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현재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69회에 걸쳐 낙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J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 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 "임산부 자기결정권 일방적 희생…여성 건강 관점에서 생각해야" J씨 측 법률 대리인은 "청와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이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정부는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낙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처벌 규정 때문에 음성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엄마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씨 측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임부의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다른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J씨 측의 주장. 법률 대리인은 "낙태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허용범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낙태 대응 방식은 아일랜드처럼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웃나라로 떠나는 원정 낙태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 결과 아일랜드는 25일 낙태 금지 헌법 조항 금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낙태에 대해 엄격한 나라는 칠레만 남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현실을 말했다. 모자보건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낙태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형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은 "지금과 같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 위헌 선언이 되지 않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한 출발점을 여성의 경험과 현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태아의 생명권에 일방적 우위만 인정하고 있다"며 "임신 12주 내에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24주가 넘어가면 태아 생명권을 우선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아 생명 보호는 중요한 공익…낙태 처벌은 위헌 아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태아 생명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낙태 시술 대부분은 의사 등이 행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의사 낙태죄 조항도 합헌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낙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입법례에서 공통적이며 낙태의 자유는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통해 결정된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헌법에서 생명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태아의 생명도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임신초기 낙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은 모자보건법 문제일 뿐이지 형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 통해 낙태 허용 범위 확대하자" 눈에 띄는 점은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와 참고인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한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 형사 처벌 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낙태죄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 임신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법무부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입법할 것인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J씨와 법무부 측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전문가들도 낙태죄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그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를 추가하거나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는 모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여성의 몸, 여성의 건강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낙태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안전한 낙태 방법이 도입되고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지므로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2018-05-25 06:00:49병·의원

"사문화된 낙태법, 완화하고 상담제도 활성화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행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담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이슈와 논점'에서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확인하고 입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으로 예외적 사유를 두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일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친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도 조사관은 "우생학적, 윤리적, 의학적으로만 낙태를 인정하고 낙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제외하고 있다"며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적으로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낙태죄로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낙태에 대한 현행 형법 규정이 거의 사문화 돼 낙태 근절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낙태죄 접수건수는 24건으로 이 중 집행유예가 13건, 선고유예가 7건, 징역이 2건, 재한형이 2건이다. 도 조사관은 "형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법 권위가 실추되고 소극적, 적극적 예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고민과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낙태는 거의 전면 금지되고 있어 상담제도 등의 마련은 물론 낙태 관련 규정 정비도 부족할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적 환경에서 음성화된 시술이 만연해 임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결국 강력한 낙태 규제가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도록 내모는 형국이라는 게 도 조사관의 지적이다. 도 조사관은 낙태 적응방식 변경, 낙태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 낙태 전 상담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적응방식에 일정기간 안에 전면적 허용을 인정하는 기한방식을 도입해 결합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신 12주 범위에서는 임부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절차, 장소, 시술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낙태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병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형법 규제를 완화하고 상담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조사관은 "상담절차를 거치면서 임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상담제도는 태아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있다"며 "태아생명 보호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상담시스템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02 11:56:12정책

의사 1인 1개 의원 개설, 네트워크 판도 흔들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네트워크병의원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갑론을박이 뜨겁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통 후 네트워크병의원의 형태는 변화하겠지만 진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시장 개편…양도·폐업 불가피 물론 개정안 시행 직후인 오는 7월부터 일부 네트워크가 몸을 사리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트워크병의원 중에서도 직영 체제를 유지했거나 프랜차이즈 형태 중에서도 대표원장이 지분을 투자해 전체 지점의 운영을 맡아왔다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형태의 개원이 아니더라도 1인 1개소 이상 의료기관에 지분을 투자해 병원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라면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1인 1개소 진료를 제외한 병원 운영에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진료 뿐만 아니라 경영 및 운영권을 갖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개원의 중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페이닥터를 개설원장으로 내세웠던 네트워크병의원은 페이닥터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는 네트워크병의원 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개정안,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예상밖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사문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유디치과만 해도 그렇다. 치과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유디치과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개원 형태를 제재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지만, 막상 유디치과는 꿈쩍도 하지 않은 분위기다.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유디치과 네트워크 측은 보란 듯이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반값 진료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디치과 측은 "서민을 위한 반값진료비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료시장 전반에 진료비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의료 이익단체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디'치과의 브랜드를 개방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지점확장에 더욱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한 술 더 떴다. 실제로 유디치과는 개정안 통과 직후 기존에 각 지점 원장들에게 지분 참여 기회 및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제도적 변화를 강구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부는 1인 1개소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반값 진료비 등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막겠다고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앞서 계획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모 피부과 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네트워크를 죽이겠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동안 멀쩡히 진료를 해오던 네트워크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했다. 게다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그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없다'는 의료법 개정안 중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타 의료기관에 지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영권 및 운영권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전체 네트워크를 막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100%지분을 투자했거나 타 지점의 직원 인사권, 임금결정권 등을 갖고 있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수준에 있는 사례까지 모두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의료기관별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서 이번 개정안에 허점이 있다. 복지부가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정안이 사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모 네트워크병의원 대표원장은 "얼마 전 현실에 맞지 않는 낙태법이 사문화 됐던 것처럼 이번 개정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법 여부는 내부고발을 통해서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민원만 늘어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2012-01-09 06:23:09병·의원

"고발에 앞서 사문화된 낙태법 손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법에 대한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낙태죄 양형기준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상덕 윤리위원장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아이온산부인과의원장)은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열린 임원진회의에서 낙태죄 양형기준 제정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낙태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양형기준이란, 기존의 법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범죄유형별로 지켜야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두는 것이다. 즉, 최근 낙태법은 이미 법이 가진 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한다는 얘기다. 심 위원장은 "현재 낙태법은 현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안되는 법으로 엄히 규정돼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문화된 법을 유지함에 따라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대법원에 양형기준 재정립 작업을 요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2차고발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1차고발 결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다 제보 사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현행 법이 가진 문제점도 있지만 최근 다시 무분별하게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늘고 있다"며 "1차고발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가까지 인상돼 일부 산부인과는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2차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2010-07-05 06:47: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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