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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법이 막아주지 못하니…산과학회, 소송 자구책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 의사에게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에 책임을 물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회원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의료사고 관련 책임 소재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자 동의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시술·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 법적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다.27일 산부인과학회는 이달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했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최근 산과 관련 법적인 문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동의서 표준안 중 일부. 발생 위험이 있는 항목마다 논문 출처를 기입해 공신력을 높였다.먼저 유도분만 동의서는 ▲유도분만의 목적 및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으로 구성됐다.학회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항목 및 가능성을 소상히 소개했다.동의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관련해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 태아심박동이상, 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초산부 25~30%, 경산부 4~7%)을 할 수 있다"며 "흡입 분만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제시했다.이어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의 경우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도분만 시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5.2% 대 4.0%로 더 증가해 이로 인한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데 이런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제왕절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항목에서는 출혈 및 자궁 수축 부전, 감염 및 혈종, 주변 장기의 손상, 기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평균 발생 빈도를 표시했고, 태아·신생아 관련 문제로는 흡입기 사용 가능성,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두개골절, 두혈종 등을 제시했다.동의서에 논문 출처 등 근거를 기입했다는 점도 새롭다. 학회는 항목 별 합병증 위험 및 발생 확률 등을 언급한 부분마다 논문 출처를 달아 맹목적인 회원 보호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동의서에는 의미 있는 태아심박동 이상 및 산모 상태의 급격한 악화, 분만진행 중 진행실패 소견이 있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로의 변경 등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했다.동의서는 "시술의 목적ㆍ효과ㆍ과정ㆍ예상되는 합병증ㆍ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하고, 이 시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개원가에서 자체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회가 만든 공신력이 있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1-28 05:30:00학술

산부인과학회, 환자 동의서 표준안 마련…"분쟁 자구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학회는 오는 11일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분만이나 시술, 수술 등 각종 의료사고 분쟁에 대비해 산부인과학회과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책임 소재가 주로 적절한 시술 관련 각 항목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표준안이 최소한의 법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9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소송 대비를 위한 수술 동의서 표준안 공개 계획에 대해 밝혔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오는 11일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그간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수술 동의서에 대한 표준이 없어 각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마련, 활용해 왔다. 문제는 법률 검토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방패막이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박중신 이사장박 이사장은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사고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 등 분만 사고,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가혹하다고 할 만할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료기관이 철저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간 학회 차원의 표준안이 없어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며 "동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그는 "동의 여부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고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책임 소재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되는데 특히 개원가에서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술단체가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면 공신력이 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암 수술이 빈번한 부인과 쪽은 이미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자체 동의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학회는 표준안을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침.한편 학회는 예방 접종 진료 권고안 및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진료 권고안도 공개한다.박 이사장은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주사를 많이 맞지만 과거에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낭설이 있었다"며 "사실 백일해 백신은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고 오히려 아기가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산부인과는 소아 시기부터 성인 여성, 노년 여성까지 여성의 전 주기를 진료하는 과"라며 "이에 전주기적인 여성 건강 케어를 위해 임산부가 맞는 백신부터 태어나서 노년층이 될 때까지 일평생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3-11-10 05:30:00학술

10주년 맞은 의료공제조합, 고액배상 판결 대책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책임보험 의무화 및 최대 보상한도 상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공제조합은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공제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을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앞서 우리 조합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율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어떤지 등 경영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용역 등 1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오는 11월 25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해법 모색 및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똑같이 취급해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만약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데, 공제조합은 이를 가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조합 측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시 공제조합·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및 계약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 인해 요율 역시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상호공제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우리 공제조합만의 상품이 있어 책임보험 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상률에 따라 이 책임와 액수가 정해진다. 의무화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연관해 결정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이 있는 책임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늘어나는 고액배상 판결로 고액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고액상품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어 인플레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도한 고액배상 지급이 발생한다면 조합 전체 손해율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2020년 보상한도가 5억 원인 상품을 신설했지만, 가입률이 2% 정도로 미비한 것도 난점으로 짚었다. 다만 고액배상 판결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공제조합은 자사 상품이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한도는 같으면서 공제료가 17%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요율 코드를 재점검해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현 임기 동안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율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대상 의료배상공제상품에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며 "또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료분쟁 및 폭행 등에 대한 상품 개발 및 가입 요청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2018~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건수가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건 수를 보면 2018년 1만737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2만3638명으로 36%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가입이 5.6%에 머물렀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8~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는 3만여 명으로 임기 초 공약인 '의협 회원 가입률 50% 달성'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공제조합은 이 같은 성과의 원인으로 ▲분기별 DM 발송 ▲시도·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 ▲시도·개원의사회와의 MOU 및 광고계약 체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안내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 및 전문적 사건처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 및 실손보상이 가능한 화재종합공제 등을 꼽았다.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13건이 심사 처리됐으며, 이 중 94%인 8,092건이 심사 후 종결됐다고 전했다. 조합 심사 결정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6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가입자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도 이정근 이사장 취임 당시 39명에서 현재 52명으로 늘었다. 다만 업무 로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1년 간의 수익 평가를 진행한 후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이정근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의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재왕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 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병·의원

소송 무서워 분만 피하는 의사들...기소 건수 영국의 580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2023-09-16 05:30:00학술

세브란스병원 '한국 뇌성마비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이 국내 뇌성마비 환아들의 출생에서부터 진단, 치료현황 등 임상정보를 수집하는 전국적인 레지스트리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뇌성마비 아동 대상 재활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마련됐다.나동욱 교수세브란스병원이 주관하는 '한국 뇌성마비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연구책임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나동욱 교수)은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41개 기관이 참여해 3년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으로부터 연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이번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임상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뇌성마비와 관련한 의학적 정보는 물론 환자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문제점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뇌성마비 환아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사회서비스·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뇌성마비는 소아 운동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1000명당 2~2.5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의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 또는 기능적 뇌손상으로 인해 신체 운동 기능 이상을 가진다. 또한 감각, 인지, 의사소통, 이차적 근골격 문제 등 증상이 동반할 수 있어 소아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해외에서는 이미 뇌성마비 관련 데이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8년부터 '유럽뇌성마비감독'(SCPE)을 구축했으며, 호주에서는 2008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호주뇌성마비등록'(ACPR)을 설립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에서도 2008년부터 노스웨스턴대학교, 시카고 재활병원, 시카고대학교가 연합해 '뇌성마비 연구등록'(CPRR)을 시작하며 뇌성마비 등록 시스템 구축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뇌성마비 등록 시스템이 없어 심층적인 데이터 정리,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효과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가 부족했다.연구책임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나동욱 교수는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재활의료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은 소아발달재활의학회와 협력해 진행된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연구실무자 워크샵을 진행했으며, 이달부터 환자등록을 시작했다. 
2023-09-05 09:05:29병·의원

의료사고 고액배상 증가…의협 공제조합 보상한도 늘려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 강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환자 내원 직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직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이처럼 의료사고에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를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한다면 보장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보상한도가 무제한이다. 또 전국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공제조합 등은 교통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의료배상에서도 운전자보험 같이 형사 책임을 드는 특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의사는 의료사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셈이고 보상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따지고 보면 수가에 있는 위험도 항목은 보험료를 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으로 만드는 한편 변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소송도 가입자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관련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수가에 책정된 위험도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으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의협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공제조합과 같이 악역을 자처한다면 이는 의협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상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의사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환자가 받는 보상은 같다. 이 둘의 차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위험 분산할지, 개인 돈으로 충당할지의 차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의 소득이다. 일례로 재벌총수를 치료하다가 장애율이 0.1%라도 생기면 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배상액 차이가 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의 조합으로 적정보상이 목표다. 환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한도와 관련해선 인상하는 방안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과된다면 조합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외부 용역을 맡긴 결과, 그렇게 된다면 회원은 더 저렴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가입자의 진료 방식이나 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2 05:30:00병·의원

임신부 마그네슘 섭취 30주 미만에서 효과 후기엔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에게 투약할 경우 태아의 사망과 뇌성마비 위험을 줄이는 황산마그네슘이 임신 주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임신 30주 미만에선 사망 및 뇌성마비 위험이 줄어든 반면 30~34주차에선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리긴스연구소(Liggins Institute) 캐롤라인 크라우더 등 연구진이 진행한 임신 주차에 따른 황산마그네슘 투약 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15일 게재됐다(doi: 10.1001/209.12357).황산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은 염증유발 사이토카인 합성을 감소시켜 항염 작용을 하고, 뇌혈관을 확장시켜 신생아의 뇌혈류를 증가시킴으로 저산소증과 허혈성 조직손상 감소 등 신경보호 작용을 나타낸다.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연구진의 임상 결과 황산마그네슘의 신경보호 효과는 임신 주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후기 임신에서의 황산마그네슘 투약이 태아 사망과 뇌성마비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에 착수했다2012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4개의 호주 및 뉴질랜드 병원에서 임신 30~34주에 조기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1433명의 임신부를 등록해 정맥주사 황산마그네슘(4g)과 위약을 투약해 비교했다.주요 결과는 2세 이전의 사망(사산, 퇴원 전 신생아 사망, 퇴원 후 사망) 또는 뇌성마비(운동 기능 상실 및 소아과 의사가 평가한 근력 및 힘의 이상)로 판별했고,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임신부와 유아의 건강 평가도 진행했다.마그네슘 투약군의 영유아 691명, 위약군의 영유아 674명을 비교한 결과 사망 또는 뇌성 마비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다(각각 3.3%, 2.7%).다만 마그네슘 투약군은 위약군 대비 호흡 곤란 증후군(각각 34%, 41%) 및 만성 폐 질환(5.6%, 8.2%) 위험이 더 낮았다.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작용 발생 빈도는 마그네슘 투약군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각각 77%, 20%).또 마그네슘 투약군에서 더 적은 제왕절개가 발생(각각 56%, 61%)한 반면 산후 출혈은 더 많았다(3.4%, 1.7%).연구진은 "30주에서 34주 임신 중 조산 전에 황산마그네슘 정맥 투여는 출산 후 2년 내 신생아의 사망 및 뇌성마비 발생을 줄이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2023-08-16 11:50:27학술

수가 1.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개원가 사기 바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08-07 05:20:00병·의원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에 학회 분통 "국가 책임 높여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와 관련, 분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할 사안이라는 것.산부인과학회는 1일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책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학회는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은 보상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해야한다"며 "현재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생긴 것처럼, 향후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져서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어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학회는 "이같은 상황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만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저출산 시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이는 결국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해 분만 인프라 붕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대폭 증액을 제시했다.학회는 "현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으나 보상 액수가 3천만원에 불과해 역할을 못 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 후에 발생한 일부 나쁜 결과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8:42:30학술

산과의사가 바라본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배상판결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으로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우려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 12억 원 배상 판결이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간과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상급심에서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는 호소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에서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 만을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여기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설명이다.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NST 검사 상의 박동성 소실은 기저 변동성이 사라져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다. 이는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연동에 문제가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의사에게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시간동안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저산소증 상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즉 24분 동안 전원이 지연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전원 지연이 문제 될 여지는 적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 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8 19:09:33병·의원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원 판결에…의료계 "분만 현장 위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07-25 12:58:37병·의원

임현택 회장 "의사들 왜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나 의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면서 일선 현장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 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공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1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폐과 선언 이후 현장 변화를 설명했다.이는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아진료 대신 보톡스·비만·피부미용·만성질환 등의 일반진료를 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다.첫 학술대회였음에도 당일 7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몰렸고 강의장에 보조의자를 놔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호응의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30년 간 진찰료가 물가 대비 낮아진 것을 지목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14년 간 감소했다.비급여진료가 적은 소아진료 특성상 이 같은 하향세는 실질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환자 수까지 줄어들면서 병·의원 운영을 위해 일반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자의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매력으로 느껴 소아진료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가 유지됐다면 이런 호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년 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가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교육 내용에서도 회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커뮤니티에서 강의 내용의 구체적인 술기도 가르쳐달라는 문의가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회장은 오는 9월10일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소청과는 폐과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회장은 소아진료를 다루는 내용 대신 이 같은 학술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존 환자 보호자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임 회장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다.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원래는 아이들을 보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술대회를 열고 싶었다. 이제 국민이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 어디 길만 다녀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분들도 많다"며 "국회의원조차 갑자기 손자가 아팠는데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겨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병원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겨우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소청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다"며 "아이 부모들은 육아에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싶은데 치료 못 받을까봐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다. 그동안의 문제 개선이 미온했던 보건복지부 태도로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몇 년간 복지부 담당자와 대책을 논의해도 임기가 끝나면 백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됐고 그나마 나온 안도 상황 모면을 위한 1~2년짜리 단기방안에 그쳤다는 것.다만 국민의힘 주도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구성된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소아심장흉부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전반적인 소아의료 인프라 정상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역시 최근 들어선 "충분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소청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의힘 TF는 본인이 여당에 요청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작동 가능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종별과 상관없이 이미 무너진 인프라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백년 이상 갈 튼튼한 건물을 짓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공은 복지부에 넘어간 상태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모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반드시 마련돼야 할 대책으론 면책 특례를 꼽았다. 일선 현장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봤다가 귓바퀴에 상처가 나 3000만 원의 민사소송이 걸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이 같은 민원이 소청과의사회로 몰리기 때문에 임 회장 본인도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언급도 있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이 소청과 전공을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로 떨어졌고 현재 현장에선 대를 이어야 할 저연차 의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는 현역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소청과 전문의 3338명중 약 20%에 달하는 667명의 의사들이 소아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늘 사망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대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기대여명도 길고 미숙아 출산도 많은데, 뇌성마비가 되면 배상액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이다"며 "그 동안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당직이 필수여서 업무 강도가 높고, 수입이 전 임상과 중 꼴찌인 소청과를 지원할 의사들은 없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예전처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병원도 잘 됐고 즐거운 삶이었지만 현 상황이 너무 부당해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의사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국민과 갈라 놓는 것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만큼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병을 낫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 관계 하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1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100%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축구하고 있다.현행법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분만 의료사고의 분담금 30%를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 선진국에서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실정이다.산부인과 기피과 문제도 심화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12.2%로 가장 낮다.신규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사 고령화가 진행돼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가장 높다. 다른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48.1세라는 설명이다.분만 인프라 붕괴도 목전인데, 전국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이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분담금을 없애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해외 사례도 강조했다. 일본과 대만은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배상 보험금 또한 뇌성마비의 경우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8000원을 20년간 분할 지급한다.의사회는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치하는 것은 죄다"라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그 보상 금액 또한 3억 이상으로 증가시켜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더는 방치하지 않길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4 12:18:0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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