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이나 시술, 수술 등 각종 의료사고 분쟁에 대비해 산부인과학회과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책임 소재가 주로 적절한 시술 관련 각 항목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표준안이 최소한의 법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소송 대비를 위한 수술 동의서 표준안 공개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오는 11일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수술 동의서에 대한 표준이 없어 각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마련, 활용해 왔다. 문제는 법률 검토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방패막이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
박 이사장은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사고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 등 분만 사고,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가혹하다고 할 만할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료기관이 철저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학회 차원의 표준안이 없어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며 "동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의 여부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고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책임 소재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되는데 특히 개원가에서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술단체가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면 공신력이 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암 수술이 빈번한 부인과 쪽은 이미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자체 동의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학회는 표준안을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침.
한편 학회는 예방 접종 진료 권고안 및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진료 권고안도 공개한다.
박 이사장은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주사를 많이 맞지만 과거에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낭설이 있었다"며 "사실 백일해 백신은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고 오히려 아기가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부인과는 소아 시기부터 성인 여성, 노년 여성까지 여성의 전 주기를 진료하는 과"라며 "이에 전주기적인 여성 건강 케어를 위해 임산부가 맞는 백신부터 태어나서 노년층이 될 때까지 일평생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