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대면진료에만 1조4600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0 18:05:41정책

코로나 병·의원 헤쳐모여…정부, 통합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12:10:11정책

"응급실서 코로나 환자 진료해도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로 코로나19 환자가 와 진료를 했을 때도 대면진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때는 입원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한 다빈도 질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하고 수가는 2만4000~3만1000원 수준이다. 14일 기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154곳의 병의원이 운영하고 있다.응급실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 했을 때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응급실에서 2일 이상 체류해도 한 번만 산정가능하다.명세서 구분 작성방법코로나19 확진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했을 때 진료비는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해당 진료내역과 타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을 구분해서 각각 작성한 후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코로나 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후 당일 입원했을 때는 입원명세서를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관련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은 외래명세서에 작성하고 타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분리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코로나19 치료와 직접 관련있는 약은 국비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외래진료센터 해당)' 또는 'H/재택치료(외래진료센터 미해당)'를 써야 한다.
2022-04-15 11:49:14정책

동네의원 RAT 후 확진 인정 다음달 13일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안내했다.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 인정이 1개월 더 연장한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9947곳에서 RAT 검사를 하고 있다.수가는 '감염관리료' 없이 진찰료 및 검사료 등 3만4000원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지난 11일부터 중단됐다.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을 확인하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감염볌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AT 검사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로 구성돼 있으면 3만4000원 수준이다. 의사 한 명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은 기존대로 적용한다.3만원 수준의 감염관리료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은 12일 기준 6041곳이다.
2022-04-13 12:05:26정책

확진자 대면진료 본격화…병원 280곳 추가 총 576곳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57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4일부터는 의원급의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1일 기준 전국 57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병원은 총 5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신청이 이뤄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4일부터 신청 가능한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진료센터다. 외래진료 운영 시작일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진료체계 전환 후에는 절반에 가까운 280곳의 병원이 약 이틀 사이에 신청한 셈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72곳, 서울 64곳 준이었다. 세종시가 3곳으로 가장 숫자가 적었고 모두 의원급이다.진료시간도 각양각색이었다. 병원 문을 여는 시간부터 외래가 끝날 때가지 종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예 진료시간을 오후에 1~3시간 정도만 특정해 환자 동선 분리를 시도하는 곳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하고 그동안 적용해오던 각종 감염관리관리료 운영을 종료했다. 대면진료관리료는 2만4000원으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으로 제한했으며 본격적인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 급여 기준 중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으로 방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2-04-04 12:11:51정책

대면진료 수가보상안 발표에 RAT 개원가 탄식 이유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안이 나오면서 기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던 진료과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편된 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를 발표했다. 기존엔 RAT를 통해 지급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로 옮겨진 것이 핵심이다.표면적으론 RAT에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관리료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3000원 인상된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위한 진료양은 2배로 늘어났다.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안세부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RAT 진찰료와 검사료 수가인 3만4000원과 본인 부담금 5000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병·의원의 감염 예방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됐다. 또 하루에 의사 1인당 100명까지의 횟수 제한이 추가됐다.대면진료는 기존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됐던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2만4000~3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명칭은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로 바뀌었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로 제한이 붙었다.즉 기존엔 RAT 1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5만50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검사와 대면진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같은 방침은 의원급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이뤄지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내과계는 RAT 역시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인데 감염예방관리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엔 가산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한 내과 개원의는 "RAT와 대면진료는 국민 인식이나 위험성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 대면진료를 진행하면 일반 외래진료 환자 내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RAT를 시행하면서 의료진이 확진되는 경우가 숱하게 나왔는데 무작정 가산 수가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 양성인 환자에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RAT에서 양성 판정 시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이 과정 역시 대면진료에 포함되고 위험부담이 있어 관련 수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AT 위험부담은 여전한데 관련 보상이 없다면,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공간분리 기준에도 지적이 나온다.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일반 외래진료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의원급 입장에선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만큼,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본원은 어느 정도 동선 분리를 갖춘 상황임에도 정부 고시에 따른 외래진료센터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곳을 RAT에 사용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RAT 참여율이 높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대면진료를 위해 검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대면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RAT 기관을 줄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 제시된 진료시간분리 역시, 확진자 진료시간대에 일반 외래환자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수가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적지 않다"며 "다만 시공간 분리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 기준을 맞춰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일단은 규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2 05:30:00병·의원

4일부터 RAT '감염관리료' 가산 폐지 '대면진료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4일(월요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환자를 대면진료 할 경우 '대면진료관리료'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인 셈이다.반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천원)은 기존대로 적용할 예정이다.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시 가산 수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보상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4일부터 개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가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개원가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시 보상하는 형태로 바뀌는 부분.즉, 지금까지 확진자 진단과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도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치료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앞서 호흡기질환 의료기관으로 국한했지만 이제는 진료과목 상관없이 확진자 진료시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가령, 의원급에서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기존 진료비용에 2만4천원(재진진찰료 1만2천원의 2배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당 사항은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이달 3일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이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에 국한해 수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지만 이를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즉, 정형외과 등 호흡기질환과 무관한 개원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1만7천원, 본인부담 5천원)+신속항원검사료(1만 7천원, 건강보험 100%부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권 본부장은 "지난 2일단 기존 외래진료센터(병원급) 191개소에서 487개소로 늘었다"면서 "4일부터는 동네의원 신청을 시작한다. 참여기관은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에 추가적으로 보상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앞으로는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1 13:07:17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