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로 코로나19 환자가 와 진료를 했을 때도 대면진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때는 입원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에 대한 다빈도 질의사항을 14일 안내했다.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의사 1인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하고 수가는 2만4000~3만1000원 수준이다. 14일 기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154곳의 병의원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 했을 때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응급실에서 2일 이상 체류해도 한 번만 산정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했을 때 진료비는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해당 진료내역과 타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을 구분해서 각각 작성한 후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후 당일 입원했을 때는 입원명세서를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관련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은 외래명세서에 작성하고 타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분리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관련있는 약은 국비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외래진료센터 해당)' 또는 'H/재택치료(외래진료센터 미해당)'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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