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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재수술 '동맥 손상' 놓친 의사…'91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 등에게 9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6세의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낙상으로 인한 우측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우측 대퇴골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진단된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8월 30일 B씨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9월 6일경 본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병명이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또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12.7에서 수술 후 8.2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수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측 하퇴부 심부정맥혈전증 의심되는 상태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처치 위해 전원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인근 병원으로 이전된 A씨는 혈관 조영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근위부에 동맥이 손상 및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됐으며 무릎 주변의 괴사 등이 진행된 상태로, 의료진은 우측 하지 부분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며 "결국 의료과실로 인해 절단술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A씨의 동맥 손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에게 혈전방지 스타킹 착용 및 혈전제 재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B씨의 수술로 인해 동맥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가 우측 하지를 절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 A씨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하지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증상을 인지했다면 즉시 소형 도플러, 혈압계, CT검사 등을 통해 혈류 상태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혈관폐쇄 골든타임 내 재개통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하지 절단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서만 A씨의 혈류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동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치료 및 조치만을 취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법원은 "A씨의 후유증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2 05:30:00정책

의료사고로 수사 받던 중 또 사고 친 의사 결국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의사가 그사이 또 의료사고를 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1억여원의 리베이트도 받았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영)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서울 D병원 A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원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 1심 법원은 A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1억2153만원도 추징했다. A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D병원은 1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A원장의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경지 관리기 칼날이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관통한 40대 환자가 D병원으로 실려왔다. 앞선 병원에서 개방성 골절뿐 아니라 동맥(비골동맥, 오금동맥, 후경골동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진료의뢰 내용 및 앞선 병원에서 혈관조영 CT 결과, 수술 전 촬영한 CT와 MRI 검사 결과를 보면 환자의 부상 부위가 동맥 손상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때 A원장은 진료의뢰서와 CT 결과를 잘 확인해 수술을 할 때 골절 수술 외에 동맥 손상 여부도 살펴 손상된 혈관을 접합하거나 혈전제거술 등을 실시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원장은 골절 수술만 하고 수술 다음날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동맥 손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환자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조직이 괴사,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약 20cm 지점을 절단했다. 환자는 A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원장은 이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시기에 또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70대의 이 환자는 왼쪽 어깨 회전건개파열 치료를 위한 수술을 A원장에게 받았다. A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해 온수 주머니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혔다. 온수주머니를 이용할 때는 체온 유지용으로 만들어진 온열 주머니를 이용해 그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사용하고 온수주머니가 부착된 환자 피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 화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야 한다. 하지만 A원장은 간호사에게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환자 몸에 올려놓도록 지시했다. 생리식염수팩 온도가 적정한지, 환자 피부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결국 어깨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환자는 왼쪽 무릎 부위 등에 피부이식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원장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료기기 판매 업자에게 리베이트도 받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테니 납품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약 4년 동안 51회에 걸쳐 1억2153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수술을 하면서 온수 주머니 온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상을 입혔다"라며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해 다시 한번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역시 그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2020-07-15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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