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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끝 안 보이는데…'건보재정 악화' 우려 쏟아진 복지위 국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아직까지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정책,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정상 궤도 계기"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중요한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강중구 심평원장 또한 "정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휴학을 개인의 권리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개인의 권리가 맞다"고 답하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7500명 학생의 동시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한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거듭되는 건보재정 투자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집중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정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특사경만 의존 말고 적극 나서라"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등이 지적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약국은 평균 7년 9개월 소요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35년, 약국은 11년 넘게 운영한 곳도 있었다.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경우 1조44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불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이 71만건, 불법약국 이용자가 110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운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한의과가 의과보다 환자가 적음에도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됐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과가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21:59:03정책

특사경 불신하는 의료계 위한 적극 소통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2023-07-31 05:25:00오피니언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2021-06-04 17:53:54정책

특사경에 힘 싣는 복지부…수사 남발 우려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병의원 100여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단의 특사경 임용 권한을 축소한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30여곳을 행정조사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30곳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에 힘을 실은 이유이다. 복지부 내 특사경팀은 팀장과 사무관, 건보공단 파견 직원 등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복지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개정안은 특사경 직원 선정 관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한을 축소했다.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에게 특사경 직원을 추천해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놓고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특사경 직원 선정 최종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일임하면서 복지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와 별도로 적발 및 기소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과대학 등 예비의료인과 의료법인연합회,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및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조사범위를 면대약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에 우려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단체연합회 한 임원은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불통을 느꼈다"면서 "의료법인 일부의 일탈을 놓고 모든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무조건 급여 정지와 환수 조치를 하고, 소송에서 무죄가 되도 해당 의료기관은 파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는 사무장병원 외에 다른 의료영역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돼 의료 상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 특사경 그리고 금감원 및 민간보험사 등과 간담회를 마련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형국이다.
2021-03-25 05:45:57병·의원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1052억 부당이득금 징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모습이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불법 개설한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원모씨와 류모씨, 이모씨 뿐만 아니라 고 조양호 회장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2020-11-20 17:36:03정책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률 등 86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내용이다. 법사위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보류했다.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적절성 반대 입장 등이 맞서며 추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특사경팀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인력이 2~3명에 불과해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차단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별도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상태로 국회를 통한 특사경 권한 부여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11-19 09:38:53정책

헌재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면대약국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면대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약사는 일반인 Y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일명 면대약국을 차린 것. Y씨는 A약사를 비롯해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총괄했고 A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A약사는 Y씨와 공모해 면대약국을 운영,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약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약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면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명학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법조항의 취지는 A약사 주장의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약국 설립을 제한하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폐단을 지적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며 "행정제재 만으로는 면대약국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 조제, 판매는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금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11-04 10:48:53정책

"지역의료 격차·수가 개선 등 의정 합의 성실히 이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정 합의 후속조치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 그리고 수가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CSO(영업대행사)의 영업정지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 보건복지부 강도태 신임 보건차관(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에서 "의정 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뿐 아니라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소통할 것"이라며 현안별 다각적인 협의를 시사했다. 강도태 차관은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 배치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 수가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합의, 공공의료 향상 공론의 장 "보건의료계와 소통"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PA(의료보조인력) 쟁점 현안에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범사업 효과 및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립적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한약재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과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추가 구축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도태 차관은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인 직종 간 업무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기회 부여에 대해 "의사국시의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품 재평가 지속 추진과 함께 CSO(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 협의 진행…의약품 재평가 내년에도 지속 강도태 차관은 "의약품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실시하고 기등재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급여조정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내년에 후속 역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최근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도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업대행사 등의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와 국회에서 지속 제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단속 의지도 표명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방역수칙에 입각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강 차관의 건정심 주재 모습. 강 차관은 "복지부 내 ‘불법 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현재 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핵심 현안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신약의 추가 적응증에 따른 보험약가 신속 도입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신약 추가 적응증 보험약가 도입 관망 "제약업계와 협의체 운영" 강 차관은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 건강보험 청구 구조 및 비용 지불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약업계와 소통을 위해 향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가칭) 운영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 협의 및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네릭 품질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약가제도 합리화와 동시에 미래 중점 육성 사업이자 핵심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도태 보건차관은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인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0-10-05 05:45:50정책

사무장병원 특사경 팀장 교체…전담 공무원 달랑 2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장을 전격 교체하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하반기 조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특사경 모두순 신임 팀장.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장에 모두순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지난 2년 넘게 특사경 단속팀을 이끌던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코로나19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상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보험급여과 사무관에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을 맡아 혁신형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화 및 해외 수출 관련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특사경 팀장 교체 불구 담당 공무원은 팀장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특사경 직원 1명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지원 업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8~9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상반기 150곳 행정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규모이다. 하지만 하반기 예정된 행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팀장과 팀원 등 2명의 공무원만으로 전국 대상 조사는 물리적으로 버거운 상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인 관리와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임 모두순 팀장은 "의료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 뜻인 것으로 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2018년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척결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특사경 업무 계획 등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공표했다. 특사경팀은 사무장병원 외에 의료법 위반행위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리베이트 행정조사와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 등 업무범위 확대를 예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 상황은 초라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사경팀 출범 초기 예고한 검찰 전담 검사를 비롯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 파견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모두순 팀장은 "특사경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다. 현재 업무 파악 중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내용을 들여다본 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반기 조사 계획을 아직 단정해 말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특사경 전담팀 공무원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 지원팀을 확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 형국이다.
2020-07-28 05:45:56정책

사무장병원 막는 '특사경법'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위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부당이득금을 좀처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3%에도 못 미쳐 최근 10년 간 최악이다. 이 가운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됐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은 더 난망하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중에서 약 1788억원 만을 징수해내는 데 그치면서 징수율은 5.54% 수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2019년만을 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47개 기관으로 993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부당이득금 중 약 240억원만을 징수하는 데 그쳐 징수율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징수율 중 최악의 성적표로 현재 건보공단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더구나 국내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많은 부분을 관여한 바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부임한 뒤 얻은 결과물이라 더 충격적이다.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 측을 통해 징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문수 실장은 "최근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사경 위해 형사도 뽑았는데…" 법안 휴지조각 위기 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해법으로 내놓은 특사경 도입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마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불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해야지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된다면 수사의뢰서부터 종결까지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를 통해 단 기간 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금 징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양기관 종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이미 사무장병원 적발을 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복지부 특사경팀은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도 없다"며 "건보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해 특사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 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행정조사 경험자 등의 채용을 진행해 2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특사경 도입을 준비해왔다. 김 실장은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 미 통과 시 자동 폐기된다"며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사경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는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고 당근책을 내놓기도 했다. 개설주체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기타법인 :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위 : 개소, 백만원, %) 특사경 추천권 또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감시와 통제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에까지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지 않은가. 의료계의 설득 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도 시행 중인 방안을 마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의 보상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2020-04-29 05:45:56정책

사무장병원 특사경 원하면 헌법정신부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하기 위한 '경찰권'을 갖기 위해 분주하다. 사무장병원 적발 등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마치 청와대를 보는 것처럼 최근 홍보실 내에 '국민소통센터'라는 TF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을 갖기 위한 이 같은 건보공단 행보를 두고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당연히 시급하지만 정작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두고서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 실직자까지 발생해 의료계로 부터 원성을 사는 일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우려 제기에 내놓은 보상안으로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에 더해 연 2.1%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 무죄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건보공단이 병원 문 닫게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비록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적발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사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 진정 사무장병원 경찰권을 갖고 싶다면 뻔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보상방안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특사경을 둘러싸고서 건보공단은 헌법정신부터 발휘해야 할 때다.
2019-10-14 05:45:50오피니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2.5조원 부당 수령…징수율 5%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 2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률은 5%인 13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 면대약국 최근 5년 환수결정액과 징수액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원, 2016년 2591억원, 2017년 4770억원, 2018년 3985억원, 2019년(6월 현재) 5796억원 등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징수 금액은 2015년 235억원, 2016년 280억원, 2017년 227억원, 2018년 290억원, 2019년(6월 현재) 127억원 등 총 11160억원으로 징수율은 5.6%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원, 2017년 640억원, 2018년 1304억원, 2019년(6월 현재) 163억원 등 총 3922억원 규모이다. 최근 5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면대약국의 실제 징수금액은 2015년 5억원, 2016년 76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26억원, 2019년(6월 현재) 11억원 등 총 159억원으로 징수율은 4.1%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 원인이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병원과 약국의 부당 수령액 2조 5000억원 중 징수액은 불과 5.3%인 1320억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면대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 김광수 의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이후 계좌추적과 영장 청구 등을 지닌 특사경팀(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설치 법제화 주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2019-09-27 11:05:27정책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폐업...공단 보상책은 이자율 2.1% 수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무장병원 조사 이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 내놓은 보상 방안이다.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조사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조사 시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 시점으로 요양기관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상 민사와 형사소송이 2~3년 소요돼 사무장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방침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따라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별도의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2.1%로 지급 보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지급보류로 인한 보상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다만, 지급이 보류되면 대부분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밝히며 보상방안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법안을 반대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실장은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건보공단의 경찰력 비대화 우려가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은 면대약국은 수사권한도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09-25 06:00:59정책

공단-한진 1천억대 소송...상속인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한진그룹 간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혐의 1천억원대 법적 공방이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결정 여부에 따라 약국장 등의 환수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과 약국장(약사) 등을 대상으로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지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조양호 회장.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152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정하게 타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공단은 조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에 가담했던 약사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약사법 위반), 행정소송(건강보험법 위반), 민사소송(약사법 위반)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8일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당일 형사소송이 연기되는 등 핵심 피고인 사망이 법적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현재 관건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결정 여부이다. 민사소송은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경우, 1522억원 부정 급여비 관련 약국장과 동일한 법원 판결에 적용을 받는다. 행정소송은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이 기소를 이어받을 경우, 약국장 등과 5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역으로, 법원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을 불인정하면 약국장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부당 급여비로 해당 기간 약국의 의약품 조제료와 환자 본인부담 등을 합산했다. 고 조양호 회장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단정하기 이르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부당이득금은 환자 본인부담을 합친 금액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 변호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명백한 불법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혹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과 3심 끝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연내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형국이다.
2019-05-08 06:00:54정책

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 "분만·수술 적정보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을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분만과 수술, 응급의료,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합리적 원가 기반 수가산출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등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중장기 비전을 담았다. 국민중심과 가치 기반, 지속 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년~210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상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한 규모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급여 전환된 뇌 및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와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이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하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병원 밖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의료와 돌봄,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퇴원 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 돌봄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 지역사회 등 재활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개편도 추진한다. 의료인과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신설해 가정 방문을 토한 교육상담과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체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한 진료영역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한다. 지역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 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절차와 내용 등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한다.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적정수가 보상방안도 종합계획 방안에 포함됐다. 분만과 수술, 응급의료, 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의 보상을 확대하고, 야간 및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과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야간 및 의료 취약지 간호인력 1000명, 응급과 입원, 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산출 체계와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 주기적 반영 등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보상 강화 등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지불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검토하는데 총액계약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을 위해 요양기관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동결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은 환자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정액 및 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중규 과장은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공단 신고 방안은 입원환자 등록 의미다. 입원체감제와 환자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 등록이 돼야 한다. 추나요법 등 환자 등록 시스템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보험급여 재평가를 신설한다. 의료행위 경우, 상대가치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해 의학적 타당성과 급여내용, 수가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한다. 약제는 임상효능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치료재료도 현행 전체 품목 대상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대상 심층평가로 개선하고 실거래가 상환제와 가격조사 등을 통한 적정 상한금액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재 조치를 강화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 액 징수 강화와 착오청구 개선을 위한 시행 중인 자율점검제 효과 분석을 실시해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식을 사후 대처 중심에서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보상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CT와 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을 모니터링하고, 올해 중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보험 부서 국과장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에게 종합계획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10년간 연평균 3.2% 인상을 관리하며 2023년 이후 10조원의 누적적립금이 가능하다. 무조건 절감이 아닌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보험료 부과 등 수입 확충과 재정 누수 방지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방안을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이행 기간 동안 70%(2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일차의료 강화 등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을 대부분 그동안의 추진 계획을 결합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수가로 이어질 지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2019-04-10 14: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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