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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3주만에 손가락 골절 진단한 병원,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가 돌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손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X-레이 검사를 한 후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4일, 일주일 후 경과 관찰을 위해 A병원을 찾았지만 오른손의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알고 보니 손가락이 골절된 것. 이는 A병원을 처음 찾은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X-레이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였다.환자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복수술 및 내고정 수술을받았다. 환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 후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그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A병원이 골절 진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관절 강직까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환자 측은 "새끼손가락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가 늦어졌고 손을 계속 마사지하라는 잘못된 요양지도 때문에 골절이 더욱 악화됐다"라며 "뒤늦게 골절 수술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더디고 장기간(6주) 부목을 적용해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상실,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A병원 역시 진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진단 지연과 관절 강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된 반박이었다.A병원은 "초진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3주가 지난 후 골절을 진단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라며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붙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내원을 중단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진단이 늦었다고 치료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부상으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 골절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골절진단이 늦어 관절강직 후유증이 생긴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자와 병원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골절 진단이 늦었고 이 때문에 초기 치료가 늦어져 관절강직까지 발생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을 받아 든 양측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초진 당시 찍은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위치가 바뀐) 골절이 관찰되는데 A병원은 3주 만에 발견했다"라며 "수술 후 X-레이에서도 골절부 일부에서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쪽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돼 있지 않아 만족할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하게 뼈를 맞추기(정복)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했다.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다고도 했다"라며 "환자에게 생긴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26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권역응급 5곳 추가지정…응급구조사 에피네프린 투여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미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미달권역인 서울서북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과  부산권(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이외에도 경기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3권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경기서북권은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까지 아우르는 권역이며 경기서남권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포함한다. 또 충남천안권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달된 2권역에 추가로 3권역을 합해 총 5권역 내 의료기관들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확정했다.응급구조사는 지난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14종 업무는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이다.하지만 해당 업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복지부는 이날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을 포함키로 했다.다만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12:06:02정책

간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캐스트는 '아니고' 부목은 '맞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골절 환자 진료 후 부목이나 캐스트 등의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신경외과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같은 이유로 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원장의 처방 이후 간호조무사가 한 의료행위 중 '부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부당청구 금액은 줄어들게 됐고, 부당청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주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법원은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목' 처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경상북도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W원장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금액 1530만원 환수,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내용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처치료 1440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60만원, 주사료 등 거짓청구 29만원이었다. 부당비율은 0.55%로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부당청구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과 캐스트 처치.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후 청구한 처치료 중 부목 처치료는 87%에 달하는 1256만원 수준이었다.W원장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석고붕대 또는 부목 처치를 했다"라며 "특히 해당 간호조무사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고 항변했다.실제 W원장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증상이 있는 부위를 관찰한 후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촬영을 거쳐 진단을 내렸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목 처치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처방하면 간호조무사는 처치실에서 부목 처치를 했다.복지부는 "부목 처치는 부위별로 서로 다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간호조무사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부목 처치를 독자적으로 시행했으니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 1단독(판사 이창경)은 간호조무사가 한 처치 행위를 부목과 캐스트(cast)로 나눠서 판단해 W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에 따르면 부목 처치는 환부의 단면에 한해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어 대고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이다.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하다. 환자 스스로도 붕대를 풀었다가 다시 감을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술이다. 통상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안정형 골절,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캐스트는 환부가 있는 뼈나 관절 부위 둘레에 전체적으로 석고붕대를 감고 이를 굳혀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현재 정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양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캐스트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이지만 부목(스프린트, 반깁스)은 진료지원인력이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법원의 판단으로 W원장이 부목 처치 행위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1440만원에서 184만원으로 급감했고, 부당비율 역시 0.0998%로 줄었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당비율 0.5%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행정처분도 면하게 됐다.
2022-03-30 05:30:00정책

남녀노소 겨울 눈으로 생긴 빙판길 ‘골절’ 주의

메디칼타임즈=김덕호 교수지난 주말,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영하권 기온과 짧은 시간 내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빙판길이 생겼다. 겨울철에 일어나는 골절은 주로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발생한다. 가벼운 낙상으로도 손목 골절,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김덕호 교수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팔을 짚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 자신의 몸무게가 해당 부위에 그대로 실리게 되고, 원위 요·척골, 근위 대퇴골, 척추체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다.골절이 발생하려면 고에너지 손상이 필요한데 겨울철에는 강추위에는 옷을 두껍게 입다 보니 행동이 둔하고, 눈이 덮여 원래의 지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디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골절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가벼운 낙상이라도 신속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70대 이상 노인층, 고관절 골절 발생률 높아손목 골절은 50~60대에 흔하고, 척추 골절은 60~70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고관절 골절은 주로 70대 이후에 발생하는데, 2018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은 5만 4천여 명에 이를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손목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은 골절 양상에 따라 석고 고정이나 침상 안정 등 비수술적 요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주위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통증을 숨긴 채 누워만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어르신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관절은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다. 고관절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기술이 발전해 예전과 달리 빨리 체중을 싣고 보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노인들의 평소 건강상태이다.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뼈가 부러지는 기저에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심폐기능 장애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하는 경우 기력이 약해진 환자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기존 질환의 악화도 염려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고관절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9~33%에 달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번의 수술과 조기 체중 부하가 가능한 수술 위주로 진행하고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외출 시 지팡이는 필수, 집안에서도 방심은 금물뼈와 근력이 약해진 노인들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겨울철 빙판길에서의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손을 주머니에서 넣고 다니지 말고 장갑을 끼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눈이 내려 빙판길이 만들어지면 노인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반드시 겨울용 지팡이를 지니고, 길을 걸을 때 항상 착지에 집중해야 한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면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신는 것이 좋다. 집안에서도 방심은 금물이다. 필요한 물건은 손닿는 가까운 곳에 두고 사용하는데 편리한 곳에 보관하자. 특히 화장실이나 베란다는 물기가 없도록 주의하고 슬리퍼 역시 미끄럽지 않은 것을 사용하거나 미끄럼방지 안전판을 설치하는 것도 추천한다. 실내 보온에 신경 쓰고 추위에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소아, 뼈에 금이 간 부전골절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문제는 뼈가 완전히 부러지면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바로 찾게 되지만, 금이 가거나 부러진 뼈가 서로 맞물리면 당장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뼈에 금이 가도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초반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소아 골절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팔이다. 소아 골절의 75%를 차지한다. 본능적으로 넘어질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뻗은 채 손을 지면에 짚으면서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완골 과상부)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반/외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를 하면서도 변형 여부를 계속 살펴야 한다.만약 골절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X-ray 촬영을 해야 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뼈의 골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골화 중심이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다. 따라서 골절 진단 시에 골절이 되지 않은 반대쪽도 같은 방향에서 촬영해 양측을 비교 관찰하며 진단한다. 특히 성장판 골절은 진단이 까다로워 CT, MRI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만약 아이와 함께 있다가 골절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응급처치는 부목 고정이다. 부목 고정으로 사고 당시 형태를 유지하여 골절부 주변의 연부조직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뼈에 금만 간 부전골절, 불완전골절에서 부목 고정은 수술 여부를 낮춰 준다. 따라서 골절로 변형이 발생한 사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정한 채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2021-12-28 09:21:57학술

사지마비 위험 ‘척수 신경 손상‘ 주의

메디칼타임즈=석상윤 교수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 |메디칼타임즈=석상윤 교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모씨(35세, 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1.5m높이에서 낙상했다. 떨어지면서 목에 큰 충격을 느꼈으며, 이 후 양쪽 팔꿈치 아래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반신의 감각이 없었다. 119구급대를 통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CT, MRI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척수 신경 손상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한쪽 팔의 움직임은 조금 호전됐으나 다른 운동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신경회복을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를 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다. 빠르게 회복 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치료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퇴원했다. 3개월 후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모씨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마비가 되었던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 한다. 척수 신경이란 뇌에서부터 내려와 말초 신경으로 이어지는 척추관 속에 있는 신경을 말한다. 총 길이는 45cm 정도이나, 직경은 1cm로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다. 그러나 이 작은 신경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팔다리 운동, 감각 기능, 소, 대변 기능, 성 기능, 심지어 호흡 기능까지도 연관이 있다. 척수 신경은 척추 뼈, 신경막(경막), 뇌척수액 등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목이나 등에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에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척수 신경 손상, 빠른 처치가 중요 척수 신경의 손상은 교통사고, 낙상에 의한 손상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 스포츠 손상 등도 원인이 된다. 척수 신경이 손상될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운동, 감각 신경의 손상으로 환자들은 사지 또는 하반신 운동 기능이 감소되며, 감각 기능이 예민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배뇨, 배변, 성기능의 장애가 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압, 맥박이 불안정하거나 호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척수 신경 손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 부위의 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부목 등을 이용해 가능하면 목과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이 후 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척수 신경 손상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사고 발생 후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손상 기전, 연령 등은 바꿀 수 없는 인자이나, 빠른 수술적 치료는 예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필요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 적극적 재활치료가 빠른 신경회복에 도움 수술적 치료로는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켜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신경 감압술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은 전방 또는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며, 신경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고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전방 또는 후방 수술의 결정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경 손상이 발생한 부위와 손상 기전,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증상과 손상 이 후 악화·완화 여부,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손상된 척수 신경의 부종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치료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 손상 후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수 등 기본적인 생체 징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척수 손상의 치료 경과에는 크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연령, 손상 기전, 가능한 빠른 신경 감압이다. 보통은 수술 후 운동 신경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감각 신경의 회복은 그보다 조금 더 늦은 경우가 많다. 척수 신경의 손상 부위와 마비 정도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신경 감압술 후 약 1-2년간 신경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상전의 정상 수준까지 운동, 감각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외상에 의해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를 잘 고정하여 적극적인 수술치료와 중환자실 치료, 재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적으로 이송해 적절한 타이밍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21-09-30 08:36:26학술

허리 통증, 의외로 비뇨의학과 가야할 수도 있다

메디칼타임즈=최태수 교수 최태수 교수 |메디칼타임즈=최태수 교수| 아프면 흔히 디스크 등 척추질환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통증과 함께 배뇨통, 혈뇨, 발열이 동반된다면 정형외과가 아닌 비뇨의학과를 찾아야 허리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 소변은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남성), 요도를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소변 흐름에 방해를 받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신장 질환은 신우신염, 신장결석, 신장암, 요관결석, 요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비대증, 방광요관역류 등 매우 다양하지만, 신우신염과 요로결석이 가장 흔하다. 전신 발열 동반하는 신우신염, 여성이 남성보다 약 6배 많아 전에 없던 잔뇨감, 빈뇨 및 절박뇨, 배뇨통이 나타나고 치골상부 통증이 동반되면서 좌측 혹은 우측으로 묵직한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면 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무력감, 근육통이 동반될 수도 있다.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급성 신우신염(질병코드 N10)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176,179명 중 여성 환자는 150,720명으로 남성에 비해 5.9배 가량 많았다.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혈뇨를 동반하는 요로결석 신우신염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는 요로결석은 좌측 혹은 우측으로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그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심한 통증이 특징이다. 하부 요관에 결석이 위치하면 요로감염과 비슷하게 전에 없던 빈뇨, 절박뇨, 잔뇨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날카로운 결석이 요관 상피를 긁으며 내려오기 때문에 육안적(혹은 현미경적) 혈뇨가 발생할 수 있고, 결석으로 소변이 정체되어 신우신염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로결석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2019년 요로결석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성 20만4,621명, 여성 10만3,317명으로 남성이 2배 가량 많았다. 등 두드릴 때 통증 느껴지면 빨리 병원 방문해야 만약 등 뒤 늑골 밑부분을 손으로 툭툭 쳐보았을 때 움찔할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신장의 염증이나 결석으로 인한 수신증이 동반되었을 수 있어 신속한 병원 내원이 필요하다. 요로결석은 대사질환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을 때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드물지만 허리 통증 없이 복부 불편감만 있거나, 통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소변 검사, 혈액검사, 영상 검사를 통한 검사 후 진단 요로결석과 신우신염은 우선 면밀한 문진과 신체검진을 통해 특징적인 증상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후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는데, 혈액검사에서는 전신의 염증 정도, 신장기능, 전해질, 간기능 수치를 확인하고 빈혈 수치나 출혈 성향 등을 확인한다. 소변검사에서는 혈뇨와 농뇨의 정도 및 원인균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초음파, 경정맥 신우조영술 등 영상학적 검사까지 시행하여 온전히 진단을 내린다. CT검사는 요로결석 진단율이 95~98%에 이를 정도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임산부의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CT검사 대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된다. 신장 및 요관, 방광에 염증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확인하여, 신우신염을 진단하게 되고 결석이 동반되었는지 판단하여 추가적인 시술 혹은 수술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염증 치료와 결석 제거로 재발 방지 요로결석은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통증 조절 후 자연배출이나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내시경을 통한 결석제거술을, 결석의 크기나 위치, 개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신우신염의 경우 항생제 및 수액 투여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우신염과 결석이 동반되어 관찰되는 경우, 요관부목 삽입술이나 경피적 신루 설치술과 같은 시술을 통해 정체된 소변을 배액하여 염증 조절을 원활하게 하며, 온전히 염증에서 회복된 후에는 적극적인 결석치료를 통해 신우신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충분한 수분섭취와 염분 섭취 줄이는 것 필요 신우신염 등 요로감염과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요도를 통해 원인균이 유입돼 방광, 요관을 거쳐 신장까지 침입하여 신우신염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수분섭취로 소변을 통해 균이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보여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로결석 또한 신장에서 배설되는 소변의 미세한 찌꺼기들이 어느 순간 결정이 되어, 크기가 커지고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소변을 충분히 배출해 그 성분들을 희석하고 결정이 만들어지기 전 씻어내면 결석이 생길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올바른 식단도 중요하다. 육류, 가공육, 생선 등 지나친 고지방식은 피하고, 짜게 먹는 습관(하루 1500㎎ 이하 나트륨 섭취 권장)도 고쳐야 결석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석이 무섭다고 우유나 멸치 등 칼슘이 포함된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은 장기적인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므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2021-05-11 10:54:05학술

소염·진통 검증된 NSAID 펠루비 처방변화 이끄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적응증 추가 후 한달. 대원제약이 개발한 국산 신약 펠루비서방정(CR)이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을 획득하면서 처방 패턴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계열 약제 중 유일하게 임상으로 외상후 동통에 대한 '진통 효과'를 입증한 데다가 소염과 진통에 모두 작용한다는 점에서 염좌 등에 유력한 처방 옵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NSAIDs의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위장관, 심혈관 부작용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펠루비서방정의 가능성으로 읽힌다. 진통 효과 임상을 진행했던 성기선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정비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만나 적응증 추가의 의미와 처방 패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 ▲펠루비서방정이 NSAIDs 계열에서 처음으로 임상을 통해 급성 진통 효과를 입증했다. 의미는? 성기선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성기선 교수 = 근골격계 염좌 등 조직 손상의 최초 반응은 출혈로 시작한다. 이후 치유 과정에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데 종종 통증과 부종 등 불편을 야기한다. 과도한 염증반응이 형성될 수도 있다. 초기 염좌 치료에선 이런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얼음찜질, 압박, 고정, 부목 등이 전통적인 소염 방법론이었다. NSAIDs도 염증 감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임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다가 펠루비가 실제 임상을 통해 진통 효과를 증명했다. NSAIDs 계열 중에 임상으로 효과를 증명한 약제는 펠루비가 처음이다. 확실한 처방 옵션이 늘어난 셈이다. 정비오 교수 = 외상 후 동통은 몸이 보내는 신호다. 다친 부위를 지속해서 사용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증 신호를 통해 다친 부위를 쓰지 말게끔 유도한다. 외측 인대가 손상될 경우 해당 부위에 외력이 가해지면 아프다. 통증이란 즉 덜 딛고, 덜 움직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기전이다. 보통 삔다고 표현하는 염좌는 통증과 함께 염증이 수반된다. 그간 통증만 조절하는 약물을 썼는데 펠루비서방정은 진통, 소염 모두에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진통제로만 치료할 때보다 펠루비서방정을 사용할 때 보다 쉽게 호전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임상 과정에서 환자들의 통증 감소 효과 및 빠른 회복 과정을 관찰했다. ▲ NSAIDs 계열은 COX 선택성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의 정도가 달라진다. 펠루비서방정은 어떤가? 성기선 교수 = NSAIDs를 사용하는데 있어 고민은 부작용이다. 효과를 내기 위해 COX-2 선택성이 지나치면 심혈관 부작용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반면 COX-2에 대한 선택성이 낮으면 대신 위장관 부작용이 늘어난다. 따라서 유효성과 부작용의 이상적인 밸런스를 갖추는 게 NSAIDs 약제에서는 중요한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펠루비서방정은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 약효가 나타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한 그런 접점을 잘 유지하고 있다. 10여 종이 넘는 다양한 NSAIDs 계열 약제중 COX2 선택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유지한다. 균형이 잘 잡힌 약물이다. 정비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정비오 교수 = NSAIDs는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클로옥시제나제(COX) 효소를 억제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이다. COX 효소는 위장 점막의 보호 기능이나 혈소판의 응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하게 억제될 경우 위장관,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COX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이 개발됐다. COX 억제가 효과와 부작용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둘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펠루비의 경우 COX-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데, 위장관 부작용도 줄이면서 NSAIDs의 소염 진통효과는 유지한다. ▲이미 비슷한 기전의 아세클로페낙이나 세레콕시브 등의 처방 옵션이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성기선 교수 = NSAIDs 약제에 따라 환자별 반응은 차이가 크다. 복용 후 속쓰림을 호소하거나 몸이 붓는 부작용은 드물지 않다. 개인 경험에 입각하면 타 약제 대비 펠루비서방정은 부종이나 속쓰림 관련 불만사항이 적다. 문헌에 나타난 대표적인 NSAIDs의 부작용들을 펠루비서방정에선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NSAIDs를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복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알약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펠루비서방정도 확실히 작은 정제를 가지고 있다. 정비오 교수 = 앞서 언급했듯이 펠루비서방정의 장점은 밸런스다. 쉽게 얘기하면 아세클로페낙과 세레콕시브의 중간 정도 약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처방 후 효과가 우수하다는 환자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보통 이런 경우 속이 쓰리다는 피드백도 함께 들어오는데 펠루비서방정은 그런 불만의 빈도가 거의 없다. 세레콕시브냐 아세클로페낙 대비 장단점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경험상 임상적인 활용 부분에서는 약효과 안전성 면에서 펠루비서방정이 편하고 좋다. NSAIDs 약제중 옆으로 긴 장방형 캡슐도 꽤 있는데 펠루비서방정은 작은 원형 정제로 나온다. 복용이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적응증 추가로 처방 옵션이 늘었다. 향후 처방 패턴의 변화 가능성은? 성기선 교수 = 적응증이 넓어지면 마켓(처방량)도 넓어진다. 염좌가 발생할 때 소염제 처방이 과연 좋은 지 근거가 불확실했는데 펠루비서방정의 임상 결과를 통해 증거가 생겼다. 의사, 환자 모두 확실한 근거 기반 위에서 진료하고, 진료받을 길이 열린 것 같다.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란 뜻이다. 서방형 제제이기 때문에 하루 세 번 복용해야 했던 것을 두 번으로 줄인 것도 의료진과 환자들의 선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비오 교수 = 6월 펠루비서방정의 외상 후 동통 적응증이 추가됐다. 약효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돼야만 원활하게 처방할 수 있다. 펠루비서방정은 임상 3상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고, 보험에도 등재됐다. 의학적인 증거 및 보험 혜택까지 있어 말 그대로 '안 쓸 이유'가 없다. 실제로 본인 역시 처방 빈도가 늘었다.
2020-07-20 05:45:50아카데미

"코로나로 늘어난 가사노동 손목터널증후군 주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는 등 어린 자녀들의 등교가 늦어지면서, 늘어난 육아‧가사노동에 대한 고충과 피로감을 토로하는 주부들도 많아졌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사노동은 신체에도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살림통증’이라고 불리는 손목터널증후군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찌릿찌릿한 손목통증과 함께 심하면 마비증상까지 가져오는 손목터널증후군은 40대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증상초기에는 약물치료나 재활운동만으로 증상개선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손목 신경통로가 좁아져 발생하는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은 팔의 압박성 말초 신경병증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손목터널(수근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압력을 받거나 좁아지게 되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통은 손목터널을 덮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손목터널증후군 외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말단 비대증, 폐경기와 같은 내분비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임신이나 수유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분만을 하거나 수유를 중단할 경우 호전되기도 한다. 가사노동 많은 중년여성 호발, 환자의 60%가 40-60대 여성 여성이 남성보다 약 3~4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대부분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손목터널증후군(질병코드: G560,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17만 7,066명에 이르렀다. 여성환자가 13만 3,137명으로 남성환자 4만 3,929명보다 3배 더 많았다. 특히 40대~60대 여성 환자가 104,591명으로 전체 발생환자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40~60대의 중년여성에서 집중되어 발생하는 원인으로 결혼 이후 사회생활과 반복적인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생활패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많다.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운전이나 일을 많이 한 후 손이 저리거나 아픈 정도의 증상을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손목의 통증과 함께 손가락 근육이 약해져 물건을 꽉 잡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엄지 손가락 힘이 없어지면서 엄지와 손목 사이의 두툼한 근육이 위축되어 쥐는 힘이 약해지고, 손바닥 근육까지 위축되기도 한다. 단추를 잠그거나, 전화기를 잡는다거나 방문을 여는 등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 심해지면 팔과 어깨까지 저리기도 한다. 초기 환자들은 증상이 약하고 증상이 있어도 파스 등의 자가 치료를 통해 스스로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운동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가 많다. 증상만으로도 손쉽게 진단 가능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환자의 증상만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양 손등을 서로 마주 댄 후 양 손목을 90도로 꺾어 가슴 위치에서 유지하고 약 1분 후 엄지 손가락부터 약지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지 보는 팔렌(Phalen)검사가 대표적이다.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목의 수근관 중심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증상을 확인하는 틴넬(Tinel)징후, 수근관 압박 검사 등의 이학적 유발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을 위해 근전도 및 신경검사를 시행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 2cm 이내로 절개, 5분 수술로 부작용 없이 원인 제거 질환의 초기단계에는 무리한 손목 사용 금지, 손목 부목 고정, 약물 치료, 수근관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진행이 되어 근위축이 나타나거나 보존적 치료를 약 3~6개월간 시행한 후에도 증상 완화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손목에서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인대를 잘라 저린 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 손을 수술하는데 5분이면 충분하며, 손바닥 손금을 따라 2cm정도만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다. 1주일정도 지나 손목에 받쳐주었던 부목을 제거하면 손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예후는 아주 좋으며 수근관 내에서 정중 신경의 압박이 명확한 경우 수술 후 1~2일 내에 증상이 없어진다. 수술 후 일상 복귀는 1주일 내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정도로 빠르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할 경우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될 수 있다. 평상시 무리하게 손이나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을 피하고 근력 강화 운동, 손목 관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20-05-19 11:04:48학술

"봄철 많아지는 발목염좌 방치시 관절염 위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안정태 교수 봄은 겨우내 움츠린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으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발목염좌는 활동이 늘며 함께 증가하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대부분 잘 회복되기 때문에 치료에 소홀한 질환 중 하나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뼈 사이 관절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발목염좌가 재발하기도 쉬워지고, 장기적으로는 발목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므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 발목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다. 20~30대, 운동 등 활동량 많고 굽 높은 신발 신기 시작하며 많이 발생 발목염좌는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 중 하나다. 운동할 때,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을 때 헛디뎌 발을 접질리면서 발목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벗어나면 발목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발목염좌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대가 380,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2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발을 헛디뎌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인 만큼, 활동량이 많은 젊은 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여성은 하이힐 등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상 더 접질리기 쉬워진다. 4월부터는 봄이 되며 활동량이 많아지며 발목염좌 환자도 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친 직후에는 인대 다친 정도 확인 어려워, 검사 통해 확인 필요 발목을 삐끗하면 급성기에는 통증, 압통, 부종, 부기 등이 발생하며, 걷기가 힘들고 발을 짚고 서는 것도 힘들다. 주변의 미세 골절이나 힘줄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인대 파열의 정도는 다친 직후에는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우선, 발목인대의 압통과 통증 부위의 부기 확인, 환자 문진을 통해 손상 부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단순방사선 검사로 손상 인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인대가 다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가벼운 염좌)는 기능적 상실이 거의 없는 인대 내부파열, 2단계(중등도 염좌)는 중등도의 불안정성과 함께 움직임 제한을 동반한 인대의 부분파열, 3단계(심한 염좌)는 인대의 완전 파열로 걷기 힘들며 목발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나뉜다. 발목염좌 발생 시 첫 단계 P.R.I.C.E 기억해야 발목염좌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가 주된 방법이며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가 우선된다. 보존적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압박 붕대로 발목을 감고, △얼음찜질과, △석고 부목 고정을 시행하고, △다리를 올려 부기를 가라앉히는 P.R.I.C.E(Protection,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이다. 이후 병원에서 진료 후 깁스 고정을 하고 체중 부하를 피하며 부종이나 통증 정도에 따라 관절운동이나 체중 부하를 조절하게 된다. 수술적 치료는 드문 편이며,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하거나 만성적 불안정성이 동반될 경우에 한정적으로 시행된다. 오히려 조기에 수술 치료를 하면 발목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발전 가능, 진료받고 상태 확인해야 발목염좌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염좌의 약 20% 정도에서 만성 염좌 및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고, 불안정성이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발목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수술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부분을 다쳤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해야 습관적인 발목염좌 혹은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발목염좌 예방하려면 유연성, 발목 근육 강화가 최선 발에 가해지는 부담은 몸무게에 비례한다. 한 걸음마다 체중의 1.5배, 뛸 때는 4배, 점프할 때는 5배가량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를 환산해보면, 1㎞를 걸을 때 발이 받는 총 하중은 약 15t가량 되기 때문에 발목염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발목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신발은 발목이 잘 꺾일 수 있는 높은 신발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신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통해 충분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20-03-26 11:02:00학술

간편한 탈부착…샤워까지 가능한 신소재 ‘부목’ 등장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기존 유리섬유나 석고 부목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한 신개념 제품이 등장했다. 씨엠바이오헬스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KHF 2019)에서 신소재응용 PLA(Poly Lactic Acid)를 이용해 개발한 부목 ‘Cast & Splint’을 출품한다. 씨엠바이오헬스가 도원바이오테크로부터 판매 독점권을 확보해 KHF 2019에서 처음 공개하는 해당 제품은 지난해 8월 ‘저온 성형성이 우수한 생분해성 수지 조성물’로 특허를 획득했다. PLA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아기가 입에 넣어도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 또 사용 시 플라스틱과 같은 특징을 갖지만 폐기 시에는 미생물에 의해 90~180일 이내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재 100%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 빨대, 컵 등과 같은 일회용품은 물론 100% 순 알칼리 환원수로 이뤄진 친환경 세정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쓰이고 있다. 천연 바이오 플라스틱과 특수물질을 결합한 신소재응용 PLA를 이용해 만든 Cast & Splint는 기존 부목이나 반깁스 제품들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유리섬유나 석고 부목은 시술시간이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고, 시술 후 성형이 어려워 신경이 눌리거나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탈부착 시에도 커팅 날이나 전기톱을 사용해 분리하기 때문에 각종 먼지, 환자 공포감, 통풍 및 샤워·세척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반면 Cast & Splint 부목은 메쉬 타입으로 자유롭게 샤워가 가능하고 특히 영유아의 손가락 발가락 등 극소부위 시술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약 60도에서 변형이 가능하고 30초 이내 시술을 통해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00% 생분해성 제품으로 의료용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해 병원 ‘비용절감’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씨엠바이오헬스 관계자는 “국내시장에 처음으로 KHF 2019를 통해 Cast & Splint 부목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시장 진입에 따른 생산 급증을 대비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공장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용품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8-02 14:07:04의료기기·AI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무엇이 달라지나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식약처는 지난해 1등급 의료기기 품질관리 향상과 신고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생산·수입 실적과 이상사례 보고가 많은 1등급 품목을 우선 선정해 기준규격 신설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22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기준규격’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1등급 의료기기 총 111종에 대해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통합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사이넥스(대표이사 김영)는 의료기기 고객사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컨설턴트 인터뷰를 진행했다. ‘1등급 의료기기 111종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과 업계 영향’을 주제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사이넥스 의료기기 1 사업본부 진성혜 팀장과 오민지 차장이 참석해 이러한 정책 변화와 업체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뤘다. 인터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Q: 의료기기 기준규격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나 -의료기기 기준규격이란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범위 ▲모양 및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의료기기법 제19조)해 만든 규격이다. 이러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품질이 균등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제공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그 필요성을 두고 있다. Q: 식약처가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신설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1등급 의료기기는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료기기로 신고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이 부재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번 기준규격 신설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고시 품목명 등 일부가 현행화 돼 있지 않고 성능미달·저품질 등 관련 부작용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형화된 품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의료기기업체 여건에 따른 품질관리 수준의 상이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1등급 의료기기 중 111개 품목을 선정해 기준규격 신설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기준규격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관리기준을 통한 자율적 관리로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 차단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기준규격이 신설된 111종 항목 및 주요 시험 항목은 -기준규격 신설 대상은 ▲품목별 특성 ▲부작용 보고 ▲생산·수입실적이 높은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111종을 선별했다. 111종은 구강용 카메라·호흡기용 마스크 등 기구·기계 102종, 압박용 밴드·부목 등 의료용품 6종,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치과용 연마제 등 치과재료 3종으로 구성된다. 이번 기준규격 고시는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라는 점과 업계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을 적용하고, 인체 접촉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을 적용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 시험항목만을 규정했다. Q: 의료기기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업체 제품이 1등급 의료기기인 경우 신설되는 111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양식 및 신고방법은 현행과 동일하며, 신고 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위반한 1등급 의료기기를 신고한 사실이 추후 식약처를 통해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보유한 제품이 신규로 규정되는 111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고, 의료기기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숙지·반영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19-07-31 18:02:02의료기기·AI

건양대병원 김영철 씨, 석고치료사협회 이사장 선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은 정형외과 석고실 김영철 석고치료사(54세, 사진)가 대한석고치료사협회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석고치료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역 제 1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건양대병원에서 석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철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이다. 대한석고치료사협회는 유일한 석고치료사 대변 단체로 석고 치료사의 인적관리, 교육,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석고 치료사의 시술에 대한 연구 및 교류를 통해 협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단체다. 신임 김 이사장은 지난 2000년 건양대병원 개원과 동시에 입사해 현재까지 정형외과 석고치료실에서 근무 해왔다. 특히 30년 이상의 골절환자 깁스(Gips) 경력과 석고치료사협회의 후원으로 오는 10월 단독 집필한 ‘부목 및 석고붕대’ 서적을 집필해 발간 예정이다. 서적은 직접 시연한 동영상을 포함해 각종 석고치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협회 회원은 물론 정형외과 전공의,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깁스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임 김 이사장은 "석고치료사는 의료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일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직종으로, 정기적인 학술대회, 실기교육을 위한 워크숍 등 지속적인 회원교육을 통한 협회발전은 물론 석고치료사의 국가자격증 전환을 위해 석고치료사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8 10:26:45병·의원

비엘테크, 일본 의료기기 유통사와 공급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정형외과용 부목을 공급하는 비엘테크(대표 배진우)가 일본 시그맥스(SIGMAX)와 외과용 부목 제품 등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시그맥스는 일본 정형외과·스포츠정형분야에서 45년 동안 의료기기와 관련용품을 제조·판매해 온 관련분야 시장점유율 1위 기업. 비엘테크가 이번 계약을 통해 일본시장에 선보일 제품은 폴리에스테르 기재 정형외과용 부목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 유리섬유 제품 대비 약 20% 가벼우면서도 15% 가량 강도가 높다. 환자들은 무게가 가벼워진 부목을 통해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장받으며 무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편의성 외에도 타사 제품 대비 X-ray 투과율이 좋아 정확한 판독으로 골절부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비엘테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기재는 유리섬유 기재에 비해 강도가 낮아 치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폴리에스테르 기재가 유리섬유 기재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인체친화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을 인정받고 못했으나 비엘테크의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로 이러한 부분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배진우 비엘테크 대표는 “시그맥스와 공급계약으로 일본시장에서 3년간 최소 3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개런티 받았으며 까다로운 일본시장에서의 검증이 완료된 만큼 국내외에서도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시그맥스는 미국 유럽에서 자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어 일본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시장으로의 확대 진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8-09-19 12:31:54의료기기·AI

"평창 바이애슬론 선수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속옷을 몇겹씩 껴입고 야식으로 제공되는 냉동 조리식품을 전자레인지가 없어 먹지도 못한다. 완벽히 세팅되지 않은 의무실을 의료진이 직접 청소하고 물품 정리정돈까지 했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경기장 의무실 모습이다. 건양대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건양대병원 의료 지원단이 봉사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공식 훈련 시작일인 2월 초부터 올림픽 폐회까지 25일 동안 경기장 의무실에 의료지원단을 파견, 선수의 부상 및 응급상황을 책임진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하다가 사격을 하는 종목으로 '설원의 마라톤'이라고 불린다. 건양대병원은 "의료 지원단에 지급된 유니폼은 실내경기용 정도의 방한만 유지되는 제품이라 외부 활동에는 부적합하다"며 "개인적으로 속옷을 몇겹씩 겹쳐 입고 파고드는 냉기에 감기도 걸려 약을 복용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바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던 지난 10일에는 관중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외국 관중이 왼쪽 무릎 염좌 부상을 당했다. 의료진은 "부목 유지 후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불렀으나 환자가 자신의 숙소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며 "우리나라 규정은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숙소 이동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더니 구급차 타길 거부하고 결국 그냥 돌아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가 동료의 감기약을 대신 받으러 오는 사례가 잦다"며 "이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현 간호사는 "선수 의무실은 선수의 연습경기는 물론 실제 경기에서 부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는 곳"이라며 "신속 대응해 선수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13 11:00: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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