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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또 등장한 조력존엄사법…"의사 의료윤리 훼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22대 국회에 또 등장하자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면서 조력존엄사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 에 대해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은 22대 국회 개막 직후 의사 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력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내용인 즉,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허가를 받아 진행하지만 의사의 윤리적 부담이 커진는 법이다.의료윤리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 된 국가의 경우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한 사례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해당 국가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의료윤리연구회는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얘기다.또한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조력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로 향후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24 10:27:22정책

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복지부, 생명사랑 대학생 서포터즈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1일 생명사랑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대학생 서포터즈’를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대학생으로 4개 분야 총 50명으로 대국민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이다. 주요 활동분야는 가두홍보, 또래교육 등 대인홍보교육 분야, 온라인 홍보활동 등 커뮤니티 분야, 인터뷰 ·기사 · 영상물 제작 등 영상기자단 분야, TV, 인터넷 생명경시 내용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분야이다. 복지부는 서포터즈 활동 참여 후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우수 활동 서포터즈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포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보건복지부(www.mw.go.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및 네이버카페 생명사랑(www.cafe.naver.com/stopabortion)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서포터즈 활동에는 36개교 5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젊은층의 생명존중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2010-04-11 17:55:38정책

국민 88% 존엄사 찬성…"환자 고통 줄여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존엄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실시한 존엄사 허용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설문에는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20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젊은층보다는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고통 경감 위해 존엄사 필요" VS "자기결정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한편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 순이었다.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 등이었다. 이 밖에 존엄사를 판단하는 데 누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5%가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인정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이어 가족 20.3%, 담당의사 및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6.1%로 가족과 의사의 소견도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존엄사 허용과 제도화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존엄사 오남용을 막는 2중3중의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하는 올바른 제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06-02 17:56:34정책

"자살은 도움의 절규…국민·정부 응답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최근 잇따른 유명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의사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국민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살예방협회 홍강의 회장을 비롯하여 권이혁 전 서울대총장, 강신호 전 전경련회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등 의료계를 비롯한 원로인사와 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모임을 주관한 홍강의 회장(서울의대 정신과교수)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유명인사의 자살과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의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원로 및 주요 단체들이 함께하게 됐다”며 준비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요 사망원인인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네 번째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살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단체들은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대열에 진입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견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의와 질서의 실종, 이혼율 증가와 가족제도의 붕괴, 물질주의 가치관, 생명경시 풍조, 정신질환 급증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 원로들과 단체들은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자살행위는 도움을 청하는 절규로 국민과 정부, 관련단체 모두가 절규에 응답하는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범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참여단체들은 이날 채택된 공동 결의문에서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이를 예방,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가족과 친구, 종교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받아야 한다”며 전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8-10-17 10:33:14병·의원

"낙태시술 86%는 불법 추산"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기혼여성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심평원 낙태수술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기혼여성의 낙태중 합법적인 것은 14%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는 최근 심평원의 04년도 낙태수술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합법적인 낙태는 20,374건에 불과한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02년 14만 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만 5,216건의 기혼여성의 낙태가 불법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유는 원치않은 임신, 터율조절, 경제적 곤란, 심지어 딸이어서,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심해 등의 사유로 낙태가 이뤄지느고 있으며 이런 사유들은 현행 법규상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2000년 이후 낙태로 처벌받은 의사는 단 2명에 불과, 정부가 불법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의원은 “서류도 없이, 주로 현찰로 거래되는 불법낙태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가장 큰 사회적 악덕”이라며, “요양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낙태수술을 실시하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1)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전적 질병,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3)강간,4)근친상간, 5)모체에 대한 심각한 건강위협” 등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2005-04-26 09:41: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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