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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되나…일몰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지만, 법으로 정한 20%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자.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대비 실제 수입액 및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구체적으로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와 함께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중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는 실정이다.실제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됐다.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온 것.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도 정부가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 대비 6%의 절반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 때문에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 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더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원에 지난달 말 기준 4623억 원이 투입됐다.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도 이달 기준 368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9:46병·의원

복지위 상임위도 도돌이표…의료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20:00:52병·의원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근거 공방…여당 전 정권으로 역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각을 세우고, 여당은 의대 증원이 전 정권이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숫자의 적정성과 근거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왼쪽), 민주당 이개호 의원복지부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충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당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같은 말이 되풀이되면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00명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의대 증원 규모라면, 이를 2달 만에 1509명으로 낮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의대 증원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00명 규모를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짚었다. 그럼에도 관련 재판이 기각된 것은 근거가 충분한 것이 아닌, 의대 증원 필요성이 인정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근거 보고서 어디에서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여기서 나온 적정 수준은 4~5%의 점진적 증원이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역시 관련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 의료 인력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내용인 만큼 근거로서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절대다수가 현재의 의대 교육 현장 여건으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상황을 조명했다.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기존의 50% 수준이지만, 학교에 따라 신입생이 325%까지 늘어나는 의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긴 어렵다는 것. 오는 11월 말 이뤄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각 의대 주요 변화를 평가·계획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당부다.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재차 이뤄졌다. 관련 사업비가 5조75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오전 청문회에서도 있었던 관련 질문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발언을 정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책 결정에 앞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가 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재정 당국의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정권은 4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감원된 의대 증원분 350명에 의사과학자 TO 50명을 더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다.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가 감원 증원과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를 제대로 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의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여러 위원이 소통 노력을 지적했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통과 홍보 노력을 배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6-26 17:30:10병·의원

대거 물갈이 되는 22대 복지위…의료계 주력 법안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2024-05-24 05:38:00병·의원

소병훈 의원 "강원도 9급에서 5급 승진 31년 걸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행안위)은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2년이 걸렸고 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31.8년의 강원이었으며, 울산 31.1년, 경기 28.8년 순을 보였다. 강원과 울산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간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사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더 늘어난 지역은 울산과 강원. 울산은 2017년 29년에서 2018년 31.1년으로, 강원은 29년에서 31.8년으로 증가했다. 전북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28.1년이 소요됐으며, 다른 14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2017년 대비 2018년 승진기간이 단축됐다.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하는 추세다. 5급 사무관에서 2급 이사관의 경우 가장 빠른 지역은 마찬가지로 세종(10.8년)이었고, 그 뒤를 대구(12.4년), 제주(13.4년), 전북(13.6년), 광주(14.3년)이었다. 오래 걸린 지역은 울산(22.7년), 대전(20.7년), 강원(20년)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1 09:50:07정책

기동민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명시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4%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 6540억원이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 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14%에 해당하는 6조 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 8828억원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법 제108조의 본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면서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17-09-29 12:23:03정책

소병훈 의원, 교직원 진료기록 열람 허용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질병과 장애 등 보상급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안전행정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자료 확보 등 특별한 사유에 국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 장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다면서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사례가 많고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같은 날 법률적 충돌을 감안해 동일한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7-01-10 10:09:16정책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29일) 열린 제2소위원회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원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도 가결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정된 최종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설명과 동의 분야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성명 등으로 정리했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중 설명의무 최종 안. 여기에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및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포함했다. 의료법(제66조) 처분 조항도 대폭 수정했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와 환자에게 중요 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과태료(의료법 제92조) 조항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명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법에는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016-11-30 12:30:44정책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법, 다음주가 '분수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법안이 빠르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심의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4일과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7일 리베이트 처벌을 징역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의료인 긴급체포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을 심의한 법안소위 모습. 양승조 위원장은 야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3당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상임위 부대의견은 아니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을 의결하고 17일 국회 본회의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과 28일, 29일 소위원회와 30일 전체회의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강원 춘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대전 서구을), 국민의당 이용주 간사(전남 여수시갑) 등 17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법안을 17일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제19대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 국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법사위 16일 의결과 17일 본회의 통과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의료단체가 어떤 명분으로 여야 의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의료법안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11-08 12:00:57정책

의료인 긴급체포 '의결'…재활병원 종별 개설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로 논란이 빚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다음 회기로 심사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3일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전날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인재근)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조항(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은 전 의료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자료 공개 의무화를 병원급으로 국한했다. 다시 말해, 의원급 경우 비급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 강제화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법안 논의 모습. 법안소위는 특히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중 한의사 개설권 부여 의견 추가건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명시 및 업종제한(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설명의무 부여(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은 일부 조항을 변경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03 12:30:08정책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공방…여당 "심사 못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 개설권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에 따른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종합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 필요성을 개진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병원 종별 추가에는 동의한다. 시급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의사 개설 허용은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심사 전 불거진 문제로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재활의학 수가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은 "재활의료체계가 필요한 것에는 찬성하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원안을 통과하고 다시 논의하자.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대로 한의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더 필요한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내용이 없다가 의견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처리하고, 추가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필요성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하기에는 의료계 전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좋을 것 같다"며 수용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권미혁 의원은 "검토 의견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있지 않나. 법안에 없다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부대의견을 하되 무엇을 넣을지 결정하고 통과시키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 무슨 원칙인가,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한다"며 반대입장를 보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인재근 위원장은 정회를 알리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대표발의:인재근 의원)과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오늘 중 의결될 전망이다.
2016-11-02 12:30:23정책

권미혁 의원, 기초연금 등 전액 국가지원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전국 어디에 살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결국 지자체가 필수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다보니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비용을 분담하는 복지사업의 재정규모가 커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복지비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되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GDP대비 복지지출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 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해 왔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안과 여성인권 관련 법안 등의 발의를 검토하다가, 기본권적 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복지재원 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신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김상희, 기동민, 남인순,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학영, 최인호, 이원욱, 송옥주, 이원욱, 박홍근, 박광온, 조승래, 이훈, 민병두, 김철민, 박정, 김현권, 박경미, 유승희, 이인영, 위성곤, 노웅래, 김두관, 강병원, 소병훈, 송기헌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재활급여와 기초연금은 지자체가 10%~60%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은 30~50%,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25~4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6-08-09 16:12: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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