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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전담 간호사' 세션 돌연 취소 무슨 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전담 간호사 관련 세션을 마련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내달 27일~28일까지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간호사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 관련 세션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 결국 해당 세션을 취소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당초 예정된 간호사 세션은 최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전담 간호사'와 관련 의료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담았다.응급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 간호사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회원들 반발로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응급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 간호사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회원들 반발로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세부 프로그램 주제를 보면 ''PA가 놓쳐서는 안될 주요 증상에 따른 감별 질환' '적절한 활력징후 모니터링과 중증도 평가' '불안정한 활력 징후에 대한 초기 대응' 등이다.이어 '핵심임상술기 안전하게 수행하기' 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는 보다 최근 전담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복지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간호사도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 투여를 허용했다.또한 전문간호사는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을 쓸 수 있고, 검사·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 X선 촬영과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사망 진단 등을 제외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 심지어 중환자의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뇌척수액 채취 등도 허용했다.응급의학회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교육을 마련했지만 일선 회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도 자신의 SNS 간호사 세션 프로그램을 게시하며 문제제기를 했다가 일정이 취소되면서 게시물을 내린 상태다. 응급의학회 회원은 "PA 제제를 공식화하려는 행보에 우려가 크다"면서 "심지어 간호사들도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려고 하냐며 반대한다. 찬성하는 것은 간협뿐이다. 어제 일정이 발표되면서 회원들이 시끌했다"고 전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전임 이사장은 "취지는 좋지만 올해는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전공의도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즉, 의대증원 이슈로 의료계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반대했던 전담간호사 관련 세션을 마련해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은 "이미 의료현장에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호사 세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세션 발제를 맡은 교수들의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2024-05-30 05:30:00병·의원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PA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2024-03-08 05:30:00정책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분석

혈관성형술 동의서에 보호자 대리 서명이 불러온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리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힌 70대 남성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이다.병원 측은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만도 1억89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이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70대 남성 환자는 2주 전부터 왼쪽 다리 절뚝거림 증상이 있다며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의료진은 검사를 실시했고 왼쪽 허벅지쪽 천대퇴동맥부터 무릎의 동맥(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을 확인,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혈전이 남아 있어 혈류 개선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5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혈전용해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A병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유족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유족은 "혈관성형술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졌고 경과 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억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A병원은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라며 "주치의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며 주시했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고 맞섰다.자료사진. 혈관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보이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일단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고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 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까지는 적절하다고 했다.다만 "시술 다음날 혈압 저하 상태였고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라며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혈관성형술 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함에 더해 A병원은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가 욕설을 하고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병원의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에 시술 등으로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체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으면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 응고로 출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18 05:30:00정책

"간호법 추진되면 사실상 PA 합법화 이뤄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여파로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분리되면 정부·의료계 입장과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0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PA 문제로까지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처방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인력에 독립적인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바른의료연구소가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8일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의연 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PA 의료행위의 문제점 및 PA제도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했다.그는 대한민국 PA 현황과 관련해 그 숫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1009명에 불과했던 PA는 매년 200~5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5619명으로 늘어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99.8%가 2~3차 병원 소속이었으며 진료과로 보면 내과계 PA 비중이 더 두드러졌다. 다만 외과계 PA는 지난 10년 간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비뇨의학과·성형외과 증가율도 높아졌다.정 실장은 이로 인해 PA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행위를 보면 ▲동맥혈 체혈 등 침습적 검사 ▲초음파 검사 ▲수술 부위 봉합 및 매듭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및 발관 ▲처방·진단서 작성 ▲수술동의서 설명 등 다양했다.정 실장은 이는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난 행위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PA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역할로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의사의 처지를 바라고 내원하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며, 허위 부당청구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이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 장기간 합을 맞춰온 PA와의 업무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당한다면 미래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실장은 "PA가 저임금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미용 개원 시장으로 의사 인력 이탈하는 문제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 수 감소와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로 전체적인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 수준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 문제점 및  합법화 이후 파장을 발표하는 바른의료연구소 정재현 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PA 문제에 해결의지를 보이는 상황도 조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1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며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보다는 의사와 PA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 완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대한의학회는 해외처럼 간호사·응급구조사 제도를 바탕으로, 단축된 의학교육을 통해 의사에 준하는 인력이 아닌 진료보조사(가칭)를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의학회 모두 관련 인력 양성에는 찬성하지만, ▲시간·비용 부담 ▲제도적 복잡성 및 면허체계 혼란 등을 우려해 제도화는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 같은 복지부·의료계 입장과 무관하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정 실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법 조항이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조금만 손 봐도 PA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관련 대책으로 ▲현실적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전담전문의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용 확대 ▲현실성 있는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 수립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 축소 및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탈바꿈 ▲미국 및 유럽식의 체계적인 전문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엄격한 자격 및 보수교육 제도 수립 등을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대책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대책 대신에 현실적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며 이를 위해선 수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12:01:02병·의원

인공수정체 교환술로 실명위기 환자가 요구한 2억원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30대에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남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지금 50대다. 눈이 충혈되고 불편감이 있어 안과를 찾았고, 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내렸다.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했는데, 수술 바로 다음날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 결국 환자는 입원 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한 것. 환자는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을 받고 안과적 약물을 투약하며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그리고 1년 4개월 후 왼쪽 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현재까지도 약물 투약 등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환자의 왼쪽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다. 안전수동은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 중 인공수정체를 고정하지 않아서 출혈, 각막 및 망막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맥락막출혈은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인공수정체 교환술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의료진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교환술 진행 후 탈구로 재교정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출혈로 환자가 실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의료중재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자의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재탈구로 공막고정술 도중 심각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했다"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술에도 환자는 왼쪽 눈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수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명한 것도 의료진의 발목을 잡았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실명은 진료행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며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돼 재수술을 받을 때부터는 수술동의서 서명란에 보호자가 대리서명했다. 즉,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12-08 05:30:00정책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 PA 허용 의료행위에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행위 중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는 의사의 감독 및 지시하에서는 수행해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의약품 처방, 위임된 검사, 약 처방,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을 비롯해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은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정리했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연구를 주도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복지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그 결과를 공청회 장에서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태 파악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곳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진료지원인력 94%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였고 이외에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업무단위별로 보면 입원실, 수술실, 외래에 진료지원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면 진료지원인력 대부분이 검사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검사 중에서 35.8%가 단순검사를 하고 있었고 19.3%는 출혈이 예상되는 침습적 검사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동맥혈 천자, 정맥혈 및 동맥혈 채취, 복수천자, 카테터 내 체액 채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수술 관련 업무 중에서는 검사 및 수술 동의서 작성을 의사가 아닌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었다. 수술 보조가 아닌 퍼스트나 세컨드 어시스트, 수술 부위 봉합하거나 매듭 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취 업무에서는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삽관 및 발관,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하고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중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기관삽관과 발관, L튜브 삽입을 치료 관련 행위는 단순 드레싱뿐만 아니라 복합 드레싱, 수술부위 및 욕창 부분 드레싱도 하고 있었다. 처방 및 기록에서는 약물 처방하거나 검사 처방하는 행위를 응답자의 과반수가 하고 있었고 의무기록 작성, 진단서 작성, 협진 의뢰서 작성까지도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었다. 불법 PA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진이 내린 해법은?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PA'라는 직군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격 및 대상, 교육 및 질 관리, 관리 및 운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진료지원인력의 주요 쟁점 의료행위 윤석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보다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고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병원 규모, 진료과별 전공의 유무,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 현황 등이 병원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된 관리운영체계안은 업무수행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관리운영지침 문서화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진료과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고 승인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쟁점 의료행위를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나눠 의료행위 주체를 정리했다. 연구진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요 쟁점 의료행위를 10개 분야로 나눠 의사가 꼭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와 의사 감독 지시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 10개 분야는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검체채취, 천자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 ▲치료 및 처치-드레싱 등 ▲치료 및 처치-체외충격파쇄석술 등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 및 교육 등으로 나눴다. 세부적으로 44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 후유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 복지부 기존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 국내외 문헌,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활용했다.. 의사의 지도 감독 지시를 전제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44개 세부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 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t, 반깁스) ▲드레싱(단순드레싱, 단순 욕창)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 윤석준 교수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한다"라며 "진료보조, 위임 가능한 행위는 명백한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 하에 지정된 업무를 위임해 수행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연구 기간이 한 달 남아 있다"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직무기술서 등이 꼭 병원 별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자세히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28 05:45:58정책

수술동의서 위반·유령수술 의사 3천만원 과태료 폭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 동의서 미준수와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의사의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과기방송통신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방법과 내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 참여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상향했다. 김경진 의원은 "유령수술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면서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07 12:00:37정책

의협,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윤리위 회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도중 환자가 뇌사에 빠진 의료사고와 관련 의사협회가 이와 연관된 의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부산 영도구 소재 모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회원의 위법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해당 개원의가 현행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제24조의2) 및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제27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금지(제22조제3항)규정을 위배했다고 봤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 전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9-07 15:36:40병·의원

"설명, 대화가 가장 바람직…서면도 반드시 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출처: 대한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각각의 침습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형사상 책임'에 대해 발표하며 설명의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크게 민사(손해배상), 형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선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료과실이 있을 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목적달성에 실패했을 때(미용성형시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로 나눠진다. 현 변호사는 "미용성형수술에서 특히 설명의무가 강화됐다"며 여러 판례를 참조해 설명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적 방식은 없지만 대화에 의한 설명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2016년부터는 의료법 개정으로 서면으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의 주체는 간호사나 직원이 아닌 의사여야 하고,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 환자가 의사판단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가 설명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미리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술동의서 여백에 그림이나 메모를 활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고, 환자가 궁금해 한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는 경우, 진료비를 반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생겼을 때, 중대한 셜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는 정신적 손해만 배상한다. 미용시술에서 결과 달성에 실패하면 진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 변호사는 "전통적인 진료행위와 달리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결과채무적 성격이 강하다"며 "의료과실이 없어도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보통 민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다. 민사 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대부분 민사소송에서도 과실이 인정된다.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03-13 12:00:54병·의원

|칼럼|의사하기 어려운 시대…자세한 설명이 출구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해성산부인과 박혜성 원장의 '따뜻한 의사로 살아남는 법'(42)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의료분쟁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종합병원은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주치의는 환자, 환자 보호자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서 10~20분 정도 설명을 한 후 반드시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방에서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수술 전에는 어떤 말을 다 해도 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수술이 끝나면 언제 나한테 그런 설명을 했냐며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들이 미국에서 치아 교정을 하는 도중에 이를 6개나 뽑게 되었다. 시술 전 동의서를 받을 때 발치를 하다가 신경을 손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발치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사인을 받았다고 한다. 아들은 발치 후 3~4일은 밥도 못 먹고 끙끙 앓았다. 그때 별 생각이 머리에 다 들었다고 한다. 혹시 신경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제서야 수술동의서에 사인 한 것이 생각 났다고 한다. 신경손상이 됐다고 해도 이미 자신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의사에게서 자신에게로 온 상황이었다. 비슷한 경우가 우리 병원에서도 종종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설명한다고 했는데, 수술 후 전혀 얘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의료진은 갑에서 을로 전락하게 된다. "왜 수술 전에 유착이 심하면 개복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개복을 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유착이 심해서 개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보호자는 이해를 하는데, 마치 의료진이 잘못한 것처럼, 절대 이해를 않고 깐깐하게 따지는 보호자가 있다. "왜 수술 전에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퇴원할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회복이 늦은 것이 마치 의료진의 잘못인 것처럼 따지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다. 자신의 면역상태나 다른 곳의 염증이 동반돼 그럴 수도 있는데 의료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왜 수술 전에 입원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요실금 수술 후 혈뇨가 나오는 경우 소변 줄을 더 끼우고 있어야 하는데 따지고, 화내고 의료진이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화를 내는 보호자가 있다. "왜 수술 전에 수술하다가 수혈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제왕절개를 한 후 출혈이 심해서 갑자기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궁수축이 안 오는 것과 수혈을 해야하는 이유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도 의사나 의료진은 환자의 불만을 다 들어주어야 하고,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사정하듯이 부탁하고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을의 입장처럼 되는 경우, 아주 속이 상한다. 신뢰가 없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난다. 되도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1~2가지가 발생한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서 진료나 수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것을 '방어진료'라고 한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인간관계가 더 각박해지는 느낌이 든다. 어떤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의 행동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다. 단순히 수술동의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자궁근종이 있어서 자궁적출술이 필요하거나, 자궁내막에 용종이 있어서 용종제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데도 어떤 환자는 2~3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 의사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설명한 의사 중 어떤 의사는 명의가 되고, 어떤 의사는 돌팔이나 부도덕한 의사가 되어 버린다. 의사의 의견이 다를 뿐이고 오진은 아닌데도 말이다. 최근 있었던 일인데, 누가 봐도 자궁내막에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크고, 명확한 용종이 있었다. 오늘 제거해도 되고, 다음 달 생리가 끝난 후 다시 초음파를 보고 제거해도 되는데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금식이 되었으면 간단하게 제거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왔다. 어떤 환자가 다른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후 내가 오진을 했다고 고발 했다며 진료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왔다.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27년 했는데, 그 분은 몇 년 안 되는 경력의 의사였다. 누가 봐도 용종이 확실한데, 그 의사는 자궁내막은 두꺼워져 있지만 애매하니까 생리가 끝난 후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한다. 나도 생리가 끝난 후 다시 봐도 되지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 수술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 했고 나한테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장애가 생기거나 큰 후유증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다른 의사가 다른 얘기를 했다고 나를 돌팔이, 오진의로 보건소에 고발을 한 것이다. 정말 그 날은 의사를 그만두고 싶은 날이었다. 그 환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초음파 해상도가 매우 좋고, 절대 없어질 용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했는데, 그것을 갖고 오진이라며, 고발까지 했다. 딱 한 군데 다른 산부인과 의사의 얘기를 듣고서 말이다.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가 링거를 맞다가 사망하면 그 환자의 보호자는 링거 때문에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참으로 의사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자세하고 빠짐없는 설명만이 의사의 탈출구다. 신뢰가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신뢰받는 의사로 남고 싶다.
2018-03-09 11:42:15병·의원

수술동의서 보호자 서명만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 당사자가 성인이고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한테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성수)는 최근 뇌 수술을 받은 후 장해를 얻은 환자와 그 가족이 경기도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뇌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A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은 1억7809만원이라고 했다. A병원과 환자 측은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역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B씨는 A병원에서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B씨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며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뇌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왼쪽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을 발견했다. 약 4시간 후 의료진은 다시 뇌CT 검사를 했고, 왼쪽 내실 내 출혈 및 뇌부종 발생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결국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해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했다. 2차 수술 후에도 B씨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 증가가 관찰돼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체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해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했다. B씨는 현재 뇌 손상으로 우측 상하지 부전, 인지기능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한 상태다. 환자 측은 의료진인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장해를 얻게 됐고, 수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뇌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 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견인기를 이용해 전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 때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수술을 위해 동맥류에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명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A병원은 수술 후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후 동의서에 서명을 B씨 아내에게만 받았다. 재판부는 "B씨 아내가 의사에게 수술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나 환자 특이체질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등에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아내의 승낙이 환자 당사자 승낙에 갈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아내와 함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상 서명만 아내가 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7-12-22 12:00:43정책

"설명의무법 강행 일차의료붕괴·줄소송 불러올것"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의 결사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법이 결국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좌절과 동시에 공분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개원가에서 수술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줄소송으로 일차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 당장 1년도 버티기 힘든 근시안적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안과학회에서 회원들에게 고지한 수술동의서 일부. 총 10장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 조항이 담겨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자 개원가는 크게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안과의원 원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수술의 위험성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왔다"며 "하지만 이를 명문화해 동의서를 받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수술시간보다 설명시간을 더 잡아야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동의서 내용 자체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라포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안고 수술하느니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 개원의들도 같은 반응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의 라포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설명의무법이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것을 넘어 수많은 민·형사상의 줄소송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대장항문외과 원장은 "아주 간단히 말해 설명의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다면 환자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겠냐"며 "과태료를 받는 즉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결국 약간의 빈틈만 있어도 과태료에 줄소송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무팀이 있는 대학병원 등이야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일선 의원급은 폐업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이 의결됐지만 하루 빨리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법안을 바로잡기 위해 거세게 저항하고 설득했지만 결국 의결되고 말았다"며 "일선 회원들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도 선시행 후보완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하루 빨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일차의료체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총력을 다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7-06-14 05:00:59병·의원

"설명의무 동의서만 10장…차라리 대학병원 보내고 말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의 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명의무법을 강행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은 아예 수술 등을 포기하겠다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규정에 맞춰 설명을 진행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면 그 시간동안 인건비조차 제대로 남길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설명의무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1일 공포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 의사는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과 동의,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보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한안과학회에서 회원들에게 고지한 수술동의서 일부. 총 10장이다. 만약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의사와 수술 의사, 발행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등 중에서 설명이 미흡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명의무법을 강행하면서 개원의들은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설명의무법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만약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술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이다.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지금까지 20년간 안과를 운영하며 1만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동의서 없이도 의료분쟁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길고 복잡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환자 진료나 치료시간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설명의무법을 앞두고 대한안과학회가 각 회원들에게 고지한 동의서 양식을 보면 무려 10페이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과거 수술 동의서 등 1~2장으로는 턱도 없는 셈. 결국 법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여장에 걸친 동의서를 설명하고 일일히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A원장은 "이러한 동의서를 설명하고 수술을 하느니 차라리 1명의 환자를 더 보는 것이 낫다"며 "설명의무법이 통과되면 차라리 백내장 환자를 모두 대학병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비단 A원장만의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 개원의들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할 수 없다며 수술 대상 환자들은 아예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설명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수가로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데 턱도 없다는 지적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주요 내용 외과를 운영하는 B원장은 "정부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설명의무에 대한 수가를 가산했다고 하지만 쥐꼬리만한 수가로는 의사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수가로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설명하고 동의받는 시간을 빼면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안과를 운영하는 C원장은 "안과 수술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0분 기준"이라며 "하지만 최근 회계조사를 통해 정부는 인건비 합계의 22%만 인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을 받아야 하는 인건비가 22로 줄었으니 10분을 기준으로 한 시간도 2분으로 줄여야 타산이 맞는다는 의미"라며 "2분안에 그 많은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법률이 공포되는 순간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설명의무법은 저수가로 인해 3분 진료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법안"이라며 "의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결국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법안이 발효되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술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대학병원 쏠림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정부를 설득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법안의 당위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며 "하지만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의견이 있다면 법안 공포 후라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12 05: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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