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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지침뿐인 응급실 정당 진료 거부 사유 "법률로 규정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반드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 및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지침을 보면 폭행·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이지만 이는 지침일 뿐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밝혔듯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17 09:54:18병·의원

매일 최악으로 치닫는 응급실…회생불가 상태 빠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응급실을 두고도 진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이미 전국의  응급실은 붕괴됐다. 회생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5일 익명을 요구한 지방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앞으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역 내 거점 병원 응급실이 하나 둘 붕괴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응급실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응급실 상황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실제로 5일 조선대학교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조선대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사망했다.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후였다.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사 가족조차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수용거부를 당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응급실 상황을 알 수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회생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2000명 증원 취소해도 안 돌아간다" 공분 커져 이처럼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의료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엉뚱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당장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배치 대책은 의료현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 파견을 받는 해당 대학병원들이 "공보의, 군의관 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나왔다.파견된 의료진도 파견받는 병원, 누구도 원치 않고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이라는 평가다.이와 동시에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상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시 사직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제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복지부 장·차관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에게 '구속하겠다'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협박, 탄압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각 병원별로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놔두고 최악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2024-09-06 05:33:00병·의원

"응급실 재난상황인데 문제없다고" 응급의학과醫 정면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4:07:38병·의원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붕괴 카운트다운 들어간 응급의학과 "이미 의료진 이탈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7 06:00:59병·의원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로 전환...의료계 "필수의료 사망선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2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대구에서 있었던 17세 외상환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경찰이 임의수사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함께 대구 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현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대구 북부경찰서가 10대 환자 사망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대구 북부경찰서가 해당 전공의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A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로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장의 의료진의 몫이라고 반박했다.경찰 수사를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매일 수백 명의 환자를 여러 이유로 전원해야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환자전원시스템구축,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진들의 법적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해결은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로 돌리는 현 상황을 개탄한다"며 "응급의료 위기상황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전가 식의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상황이 불법이라면, 우리는 모두 범죄자일수 밖에 없다. 응급의료진들에게 배려와 존중이 아닌 처벌과 의무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현장은 붕괴될 것"이라며 "환자 수용·이송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범죄가 아니다. 더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응급의료 발전과 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대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대구 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왼쪽)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구광역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체계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 찾기에 나서는 것은 기피과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더욱이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것이 작금의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번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희생된다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한 사고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태는 필수의료 붕괴속도를 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의협은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와 관련해 중증환자를 담당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체계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이런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게 과밀화된 상황에선 적정치료를 제공하기 어렵고,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최선의 진료가 방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신속·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06-23 12:09:45병·의원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의료 전문가가 제시한 방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정부가 응급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등의 방안이 나왔다.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로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는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였다.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관점에서 즉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중증응급환자 병상 상시 확보 ▲경증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5:20:00정책

응급구조사가 보는 공공·필수의료 문제

메디칼타임즈=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보다 외과 1.7배, 산부인과 1.6배, 흉부외과 1.3배가량 더 많다. 필수의료의 카테고리에 있는 의사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의 분산이 문제라는 말이다. 쉽게 설명해 보자, 증증화상 또한 매우 시급한 시간 민감성 질환이다.중증화상환자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일반 '로컬병원'은 최종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중증화상환자도 길 위를 떠돌지 않는다.지난해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 기준 전국에서 화상환자 이송이 거부된 사례는 0건이다. 소방청 119구급일지 분석해 봐도 중증화상환자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한 환자를 수용 거부한 병원은 없다.당최 이해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증화상은 여타의 필수 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화상 전문의들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화상 전문병원에 몰려 있고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중증화상 환자를 '수용거부' 하지 않는다.중증화상환자는 트리아지도 필요 없다. 일반인도 대충 트리아지가 가능하다. 화상 분야에서만큼은 정부 정책이 아닌, 규모의 경제가 시장의 순리와 논리로 스스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런 시간 민감성 질환의 진료 인프라 집중화의 또 다른 장점은 환자 트리아지에 있다.119구급대원 즉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이송을 실시할 때 중증화상환자는 베00안 병원 등 그야말로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지역 병원들도 우리병원(화상환자 최종 및 장기치료가 불가능함에도)에서 일단 받아주는 것에 부담이 없다. (이러니 사고가 없다)이유는 간단하다. 받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털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여타의 환자들은 잘못 받으면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에 놓이는 반면, 화상은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듬직한 화상 전문병원들이 24시간 365일 환영의 목소리로 "네 쏘세요!" 하기 때문이다.이런 연결고리는 특정 지역에 화상 전문센터가 없다고 해도, 병원이 구급대원의 환자이송을 거부하지 않는 숨어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반대로 중증화상보다 더욱 시간에 민감한 뇌출혈·경색 등 여러 응급질환을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어디는 오전에만 가능하고, 어디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즉시 이송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섭외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5~10분이며 특수한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간다. 이렇게 1시간이 넘어가는 케이스에 환자 보호자가 똑똑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를 뉴스에서 보는 것이다.응급구조사의 관점에서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능특화→규모의 경제→의사의 집중→중환자 생존률 증가라는 선순환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사집중은 전문의 업무강도 감소로 전문성 증가와 삶의 질 추구를 가능케 해 24시간 환자수용, 이송 신뢰도 증가, 이송시간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재난 상황에서 트리아지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트리아지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시에도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대한민국 필수의료시스템이 재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지금 응급환자들,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들이 거리를 떠돌며 말라 죽어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에 15년이 걸리는 댐을 짓자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 말이다.하지만 우리는 댐을 지을 시간도, 자본도, 사회적 역량도 부족하다. 더욱이 15년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 또한 분모의 기준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각각의 그룹에서 주장하는 수학적 모형화에 의한 추산 값이 모두 각각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거에 의한 쟁점이 명백하다는 의미다.명백한 것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쟁점이 없는 명백한 합의 가능한 명제다. 하지만 '누수'는 댐으로 막지 않는다. 누수를 댐으로 막자는 주장은 선동적 포퓰리즘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 경제적'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흩어져 있는 필수의료전공 전문의를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형 병원이 누수를 막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 필수의료 환자를 커버하겠다는 주장보다, 중환자이송체계와 항공이송을 고도화시켜 취약지역 필수의료인프라 누수현상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합리적이다.당장 과수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갈 때 15년 걸리는 댐을 건설해 과수원에 물을 주자고 하면 안 된다. 어서 양수기를 돌려야 한다. 양수기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댐을 건설하자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이는 기득권 토건 업자(공공병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병원 처분은 과도...전원체계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있었던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고로 의료기관들을 처벌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규제에 앞서 경증환자의 119·상급병원 이용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환자 사망사건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4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로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고로 의료기관들을 처벌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라면서도,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오히려 우리나라는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까지도 언제 어디서든 본인 마음대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거부가 아닌, 전반적인 중증외상응급환자 인프라의 부족, 병원 전 환자의 이송·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봤다.또 복지부가 처벌이유로 제시한 중등도 분류 의무 위반과 관련해 이는 후속진료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위이라고 반박했다.만약 119로 내원한 모든 환자를 환자분류소로 일단 들여보낸다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민원·분쟁 소지가 있고 이송의 책임주체가 모호해진다는 것. 특히 당장 필요한 대학병원급, 권역급 상급 진료의 지연이나 치료결과 악화에 따른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와 관련해선 후속진료와 최종진료 부족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자수용에 대한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또 모든 환자를 수용해 경증환자들이 상급병원을 점유하면 중증환자에 대한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도 감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도 119를 타고 환자들이 내원하는 상황에서 모두 수용하고, 거부할 시 응답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이번 처분은 현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번 처분의 결과로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이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해 처벌할 경우 응급의료현장 붕괴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경증환자의 119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병원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하라"고 전했다.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짜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다"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환자들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정책당국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태도변화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5 17:05:33병·의원

"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01 05:20:00병·의원

총체적 난국인 응급의료체계…"환자 분산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05:30:00병·의원

전문약사 제도화 임박…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영역침범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05:30:00정책

응급의료기관 자체판단 '수용거부' 금지법 법안소위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환자 수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 이외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 이외 허종식,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김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실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해 이송시 효율화를 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해야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응급의료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여부를 통보, 결정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해 이송지연 등 환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다보니 환자의 불만은 커지고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시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른 것. 또한 김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해야한다는 명시적 근거를 담아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도 함께 의결처리했다.
2021-11-25 12:22: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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