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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집중된 필수의료 지원책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으로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작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워라밸 지향 및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건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명감만을 강조해선 중증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왔던 까닭에 제대로 된 정책 작동을 위해선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세밀한 디테일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 등 지역 내 대응 한계,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 발생, 소아진료 접근성 약화, 인력 유입 유인 부족,중증∙응급 수술, 당직, 협력 등에 대한 보상 한계 등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 역량 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원책이 주로 기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방 병원 근무 및 당직을 위한 의료진 개인의 동기 유발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 몸이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을 발표한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충남의대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여러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며 "돈을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있는 직업이 있고 수입은 적고 몸이 고된 직업이 있다면 의료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고된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 응급중증, 소아, 분만, 외상, 심뇌혈관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워라밸과 거리가 멀다"며 "의사 개인이 해당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선 정책의 개선 방안과 지원 정책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과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정책은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치 기준 개편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필수 의료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전공의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10명의 의사가 필요한 곳에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우려해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같지 않은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은 기관에만 초점을 맞춰 실패했다는 진단이다.문 이사는 "당직 전공의가 20명의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인력상 더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수가 야간에 나와 환자를 보는 게 지금 실정"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을 복지부 대책이 개선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그는 "가령 1억원의 상금을 걸고 한국의 의사상을 만든다고 해도 상을 받으면 환자가 더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만일 1000명을 더 뽑는다고 해도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상 선배들의 생활을 보고 미래 비전을 가늠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계획과 같은 수치적인 틀로는 의사 개인의 지원율 상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개별 병원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당직 인력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순환 당직체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문 이사는 "A, B, C 세 병원을 묶는다고 치면 B와 C병원의 담당 의사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A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며 "B병원 의사가 급한 일이 생겨 A나 C병원에 당직을 요청하지만 A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거절하고 C병원 의사는 어제도 당직을 섰지만 선배 요청이라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C병원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수, 진료과 협력 체계, 인력 가용 현황 등 변수가 너무나 많다"며 "각기 다른 변수와 조건을 가진 몇 개 병원을 묶어 하나처럼 기능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이어 "따라서 당장 의료인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인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의료인이 변화에 동참하게 된다"며 "의사를 그저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연봉 3억원을 제시하는 데도 인력난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면 일반 업무를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동시 근무 및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며, 투석실 의사 공석 시 투석실 근무와 함께 주1회 응급실 야간 당직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지원 동기를 막는 조직, 문화, 진료 시스템의 허들이 존재한다는 것.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의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했다.문 이사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정책의 핵심 요소가 돼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정책, 제도만 바꾸려 하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병원에만 지원한 결과 당직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면서 당직을 서는 교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만 보상을 주면 그 비용은 당직 전문의의 당직비나 전문 인력 양성비로 활용되지 않고 병원의 수익 모델 활성화에 사용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은 필수의료 시스템과 인력 부분에 재정을 쓰는 대신 새 병원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원비를 사용하게 된다"며 "이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3-06-16 05:30:00학술

필수의료대책 최종안 공개…의료사고 특별법 추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2023-01-31 15:09:14정책

건강세상 "병원 노사갈등 조속해결" 촉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 시민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과 관련, 조속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의 노사협상이 환자의 의료이용권리는 고려되지 않은채 '주5일제'의 대립에 묻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기본적으로 병원의 주5일제 근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며 "병원의 주5일제 근무제 시행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미비 등으로 휴일 의료이용에 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먼저 병원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받아들이고, 병원인력의 확충과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에 관한 생산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기관 휴일 순환 당직제 실시와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정비,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은 이어 "병원노사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민들이 휴일에 의료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위해 시민단체, 병원의 노사,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04-06-15 13:36:5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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