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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비겁한 행위...용납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58:13정책

'병원 지킨 의사 신상 공개' 의료진...검찰 수사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등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앞서 경찰은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유출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의 의사 및 의대생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B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지난 2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현재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온라인 채팅방과 커뮤니티 등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이 개설됐다.이 대화방에는 지난 11일부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학년과 이름, 소속 학교가 올라왔으며,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상황을 인지하고 수업과 현장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의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의사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17 12:07:43정책

보험료 체납 병원 강력 조치 "급여비용에서 우선 공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체납 병원은 109곳이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체납 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우선 공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3 11:14:58정책

국회 "성범죄 30년 취업제한, 직업선택자유 제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을 최대 30년간 제한하는 법안은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8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인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아청법이 직업선택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벌금형 6년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건과 관련,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 제재를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익 균형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존부에 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는 달성하려는 공익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예외없이 판결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고할 수 없도록 명령을 형 또는 치료감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고 환기시켰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는 법원이 개별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확대한 조항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제한기간이 10년보다 장기인 15년 또는 30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법원이 심사 결정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인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더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선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후 4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정한 아청법안을 심의 준비 중인 상황이다.
2017-02-28 16:01:03정책

김명연 의원,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하여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277명의 성범죄자(2017년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거주지 오류 등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 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4 08:53:10정책

법원,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의 의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도 명령했다. 양 씨는 서울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 3명의 신체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양 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뒤늦게 양 씨의 범행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양 씨가 일하던 병원에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양 씨의 범행으로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2016-05-27 15:46:52정책

김춘진 위원장,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장애인 통합 지원 서비스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과 약물치료 중심의 의료적 부분은 법적 시스템이 잘 형성돼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제17대 국회에서 정신보건시설 관계자에게 인권교육 및 정신보건시설 평가와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평가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방지조치 근거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의료급여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도 제출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각종 면허와 자격증 응시 자격,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 확대에 앞장서 왔다.
2015-07-24 13:40:38정책

중국 방문 한국 메르스 환자 완치 "치료비 중국 부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국 현지에서 치료받은 한국 메르스 환자(10번째)가 완치 판정을 받고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메르스로 확진 받은 후 현지에서 치료 받아온 10번째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26일 오전 퇴원한다고 중국 정부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환자의 퇴원 실을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면서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환자 이름, 퇴원시간, 귀국 비행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이 환자는 5월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3번째 확진자)를 방문 후 5월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갔고, 출장 중인 5월 29일 메르스로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혜주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중국 보건부를 비롯해 광저우 및 혜주시 위생당국, 혜주시 병원 관계자들의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국 측은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중국 정부가 부담하다고 알려왔으며,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93번째 환자의 치료를 전액 부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입국 시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 후 귀가 조치하며, 향후 역학조사관이 출국 전후 및 홍콩 입국 시 과정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6-26 15:44:41정책

비트컴퓨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전진옥)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앱 ‘비트케어’가 식약처로부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제조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비트케어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서 측정한 혈당·혈압 등 생체정보를 유무선 기술을 통해 수집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의료기관으로 중계하는 앱. 특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혈압·혈당은 물론 몸무게·체지방 등 측정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건강측정기기와의 연동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측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누적된 결과 값을 가지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1·2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 건강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담할 수 있다. 이밖에 비트케어는 식약처에 등록된 통신이 지원되는 개인용 의료기기(Personal Health Device·PHD)들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ISO·IEEE 11073 ▲Continua 등 국제표준을 준용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별 비표준 방식(Legacy)까지 모두 지원한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비트케어가 식약처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품목으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통해 자가진단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 확보, 개인신상정보 등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인증, 기기 상호간 통신 기능 등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05-26 10:59:35의료기기·AI

문전약국 불안한 의사들 "약사님도 PM2000 쓰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공표한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이 문전 약국에 대해 PM2000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처방전 정보 유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다. 27일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문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A개원의는 "의협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문전 약국이 과연 PM2000을 쓰고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오늘 전화로 문의한 결과 PM2000을 사용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의 지적 재산권인 처방 정보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역시 유출됐을지 모른다"면서 "PM2000 사용을 확인한 이상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는 아예 PM2000 사용 약국의 리스트를 공개, 소송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PM2000을 사용중인 약국 리스트를 만들어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원활한 소송 참여를 돕고 있다"면서 "이미 PM2000의 약국 점유율이 50% 정도라 대다수의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이런 약국을 통해 노출됐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약학정보원의 자료 수집 기간 역시 6~7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문전 약국 외에 여러 약국을 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PM2000 사용 약국에 들렸을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집단 소송 계획을 발표한 후 이틀간 소송에 참여한 의사 수는 약 300여명 정도. 일반인은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은 "본인도 직접 문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오늘 전 회원에게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와 이메일 공문을 발송한 만큼 참여인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불법 개인정보 취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결코 손해배상에서 그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과연 가공된 정보가 어느 기업에 넘어갔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약학정보원 사태와 관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내달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약학정보원은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보원은 환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3-12-28 06:48:47병·의원

의료단체들 "약학정보원 집단소송 동참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표하자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보 보호 특위가 추진하는 회원 참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 회원들에게 의협의 단체소송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의 질병정보 등 300만건을 개인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연간 3억원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 의협은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용언 기획이사를 간사로 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단체가 소송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의사들 중 처방정보가 불법 수집된 대상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라 의사의 소송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의총은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정보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다"면서 "처방 정보는 진료와 관련된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협 의료정보 보호 특위가 추진하는 회원 참여 소송에 모든 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소송 대상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정보를 매수한 모든 회사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도 소송 동참을 호소했다. 의원협회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의협이 의약분업 파기의 초석이 될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회원들에게도 소송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한다"면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12-26 11:36:39병·의원

의협, 약학정보원 전면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파문이 확대되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사 개인 신상정보와 환자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약학정보원과 정보를 사들인 IMS 헬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의료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 및 IMS 헬스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학정보원이 의사의 신상정보와 처방 내역, 환자의 질병정보 등 300만건을 개인동의 없이 수집했으며, 연간 3억원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용진 기획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용언 기획이사를 간사로 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측은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의사 대상 소송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용진 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정보의 법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회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의사 외에도 의사 가족과 직원 등 일반인까지 소송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협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전 직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2-23 15:16:53병·의원
현장

분당 Y산부인과 결국 폐업 "의료관치주의 비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현장|분당 Y산부인과 가보니 불과 2년 전만해도 그는 나름 성공한 산부인과 원장이었다. 저수가로 악명높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지역 내 명망있는 분만의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직원만 40여명. 봉직의 3명을 둘 정도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몇년 후 60대에는 편안한 여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18일 찾아간 산부인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의료계에서 일명 '분당 Y산부인과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의원이었다. 전원이 차단된 3층과 4층에는 간판마저 모두 철거된 상황. 엘레베이터 옆에 붙은 작은 '폐업 안내문' 만이 전에 의원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했다"는 멘트가 반복될 뿐이었다. 홈페이지는 10월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인지, 의원이 있던 자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인부에게 폐업의 이유를 묻자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관계자 역시 "이달 폐업했는데 무슨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2개 층을 쓸 정도로 규모를 자랑했던 산부인과가 홀연 폐업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무엇이 원장을 개인 파산의 위기까지 몰아세운 걸까. 2011년 9월. K원장은 현지조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과 함께 모든 전산기록 자료를 요구했다. K원장은 요양기관 일반 현황, 인력 현황, 근무현황표 등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끝내 전산기록의 제출은 거부했다. 현지실사의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전산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혹이 드는 점이 있으면 와서 열람하라고 호기도 부려봤다. 전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장관이 승인한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큰 소리를 쳤다. 당당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돌아온 것은 1년 업무정지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Y 산부인과 재판부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명시한 관계서류에 전산자료도 포함되므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에 처한 것은 합당하다"고 봤다. K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달 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내려진 1년이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한달 3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낼 자신도, 4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승소한다 해도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도 감내해야만 하는, 어차피 얻을 게 없는 전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봉직의 3명과 가족같은 직원들을 퇴사시킬 때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거렸다. K원장 지인은 "최근 진행한 인테리어 비용에 10억원을 쓰고 의료기기 구입과 리스 비용에 5억원을 사용했다"면서 "어쩔 도리가 없어 곧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실사에 성실히 응했지만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따졌다는 이유로 사형선고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과연 합당하냐"면서 "성실한 사람도 신용불량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지금 의료 관치주의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1-19 06:20:39병·의원
기획

"10년 면허정지라니요…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과 전공과목, 판결일자 등을 일부 각색했음을 알립니다. 불과 2년 전. 서울에서 내과를 하고 있는 A씨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동료 의사들이 새로운 족쇄법이 생겼다며 도가니법이니, 아청법이니 비아냥 대는 말을 해도 한귀로 흘려버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게다가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런 생각이 큰 화로 다가온 것은 작년 3월. 동료들과 가볍게 술 한잔을 하기 위해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 들린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친구들이 먼저 주점을 떠난 후 주점 여주인 B씨와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술이 오른 A씨는 일어 서기 위해 여주인의 어깨를 양손을 감싸면서 내리 눌렀고 그 과정에서 다리와 여주인의 허벅지가 부딪쳤다. 여주인이 거세게 밀치자 화가 난 A씨는 여주인의 양손을 꺽은 후 다리를 찼다. 순간적으로 술김이 빚어낸 일이었다. 여주인은 명백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즉각 A씨를 고소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술집 여주인이 손목 부종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50대 중반을 넘긴 여주인이 성추행 명목으로 고소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지난한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결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의 양손을 비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A씨는 법률 자문도 구해봤지만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다. 성인 대상의 성범죄도 아청법에 적용될 뿐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인들도 무조건 합의 밖에 도리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A씨는 거액의 공탁금을 걸고 항소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두달 전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는 소식에 A씨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인들도 혀를 차고 있다. 사건에 발 벗고 나섰던 동료 의사는 "그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아청법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해 고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공탁금을 걸고 싸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원을 썼을 뿐 아니라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안다"면서 "들리는 말에는 주점 여주인이 아청법 적용 사실을 나중에 알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금으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할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만큼 A씨가 2심에서 거액을 공탁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니겠냐는 것. 그는 이어 "혼자 재판을 해 오던 그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찾아왔다"면서 "사형선고와 같은 판결이 났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3-10-29 06:40:50병·의원

"아청법 신상공개 합헌" 울고싶은데 뺨 맞은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현 제49조 제1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 받자 아청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이처럼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한 아청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환자를 진료과정에서 정상적인 청진, 촉진을 한 것까지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방어진료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3-10-25 06:41: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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