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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의료계가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이 찬성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0월 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과 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금융위는 2024년 2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➁)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법§102의6➀)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지정하였다.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였다.언론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체EMR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 중심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100%, 39.9%로 집계되었다.그러나 중소병원의 EMR을 주로 공급하는 업체 54곳 중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소형 EMR회사들로 과반이 채 안된다. 문제는 보험개발원으로 경유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비로 제시한 1200만원 수준의 개발비와 10만원 수준의 설치비는 결국 손해일 것으로 판단한다.중소병원의 서버환경은 각각 다르므로 보완문제, 속도저하 문제 등의 우려는 당연하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10만원 수준의 확산비는 결국 한번 설치하고 계속 유지보수 해야 하는 EMR기업입장에선 부담일수 밖에 없다.더구나 이미 다수의 민간 EMR기업들은 보험업법 통과와 관계없이 핀테크 회사들과 협력하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다.G사의 청구간소화 가능 의료기관 갯수결국 이번 실손 청구화는 기술의 영역으로 민간이 자율적 확산으로 해야 할 부분을 법으로 강제화 함으로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기술적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서류전송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요청 문의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보상은 구체적 제안도 없는 상태이다.이에 의료계 입장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첫째, 전송데이터 축소를 위해 다빈도 청구구간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 실손청구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외하고 전송해야한다.실제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각 1~2장수준이지만 세부내역은 진료량이 많을수록 분량이 많아진다. 금융위는 2014년 실손청구 간소화의 일환으로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만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역시 10만원 이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원하는 경우만 보내도록 해야 한다.둘째, 병원들의 원만한 참여유도를 위해 행정비용 보상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 요양기관들도 대부분 유상 EMR기업에 월 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간소화 부담이 커지면 EMR사용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체 구축한 EMR기업들의 운영비와 병원 행정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셋째,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앱 이외에도 대형병원의 경우 키오스크 설치도 지원해야 한다. 현재 민간 EMR기업들은 눈이 어두워 작은 글씨를 잘 못보거나, 디지털기기 사용이 미숙한 환자들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청구간소화가 기존에 제공하는 민간서비스 수준은 되어야 할것이다.이제 10월 25일은 정말 한달도 남지 않았다. 한가지 방법보다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실손24'이외에 EMR회사들의 서류전송 서비스도 활성화하고,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체계가 실손청구 간소화 편의를 증진시키는 길일 것이다.
2024-09-30 05:00:00병·의원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응급의료 인식 곤란해…1차의료가 필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계기인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응급의료 영역으로 필수의료와 함께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필수의료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의료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기·소화기 등의 세부분과 지원율은 특히 심각하며 지난 5년 간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10%에 달했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악결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질 시 의사가 처벌받거나 환자·보호자의 항의가 계속돼 병·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말했다.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인 만큼, 만성질환 관리·예방을 포함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사업에 힘을 실어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은 내년 7월 본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환자 본인부담율을 논의하는 단계다.내과의사회는 만관제의 성과로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입원율 및 의료소비지출 감소와 피검사 횟수 증가를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황이지만, 본인부담율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율 10%가 적정하다는 게 본회 입장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진진찰료와 계획수립료를 분리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건강포인트 등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만관제 수가는 재진진찰료 12000원, 교육 등 계획수립료 4만 원 등 총 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넘지만, 이를 분리해 계획수립료에만 적용하면 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콤보키트 도입도 강조했다. 최근 현장에서 독감 의심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두 번의 검사를 진행해야 해 환자 불만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환자가 추가적인 독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번이나 코를 찔려야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통과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RAT 음성 환자에게 바로 독감약을 처방하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의 정확한 질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 의사의 도리"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든 비급여든 콤보키트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 장웅기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지는 커뮤니티케어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는 특정 진료과와 종별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를 의협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장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협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이유는 유신정권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한 저수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직역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로 가면 되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가야한다. 의료가 영리화 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지금부터 정치권의 표의식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 ▲본연의 취지에 맞는 평가제도 운영 ▲간호법 제정 철회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제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는 응급실을 늘리고 고난도 수술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챙기는 1차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1차 의료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고 실절적인 대책과 부양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7 05:10:00병·의원

피부과의사회 "심평원 통한 실손청구 간소화 손보사 배불리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3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손보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피부과의사회는 "손보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의 소액 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체 청구간소화 절차조차 없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손보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결과적으로 손보사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혜택을 얻고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피부과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심평원의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를 실손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손보사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도 1차 제공자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또 손보사가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새로운 상품 개발 및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것"며 "본회 회원 일동은 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회사만이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18:45:3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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