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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스페인 발매…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누시바'가 스페인에 진출,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했다.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이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를 통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스페인 진출을 19일 알렸다. 제품명은 '누시바(NUCEIVA®)'다. 이로써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은 유럽 주요 시장인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까지 총 5개 국가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FBI(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툴리눔 톡신 시장으로, 특히, 스페인은 유럽의 대표적인 에스테틱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유럽 시장은 스페인을 비롯한 영국·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5개 국가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대웅제약의 글로벌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스페인에서 누시바의 유통과 마케팅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의료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누시바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시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대표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유럽 최대 미용시장 중 하나인 스페인에서 직접 운영을 시작했다"며, "누시바의 성공적인 스페인 안착을 통해 미용 톡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스페인 시장에 누시바가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은 연내 아일랜드, 호주 등 추가 해외 시장 진출도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인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톡신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한편,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특허를 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러지(HI-PURETM Technology)' 공정으로 제조된 프리미엄 고순도 톡신이다. 현재 전 세계 67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80여 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최근 출시 10주년을 맞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은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06-19 11:10:46제약·바이오

에볼루스 CEO,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공장 방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보툴리눔 톡신 '주보'의 미국 출시 5주년을 맞아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데이비드 모아타제디 CEO와 경영진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 향남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공장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오른쪽)가 대웅제약 톡신 생산시설을 설명하고 있다.에볼루스는 이번 공장 방문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 관리하는 대웅제약의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대웅제약 관계자들과 글로벌 사업 현황 및 미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미국 현지 시장에서의 더욱 활발한 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도 진행했다.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2019년 아시아 제품 중 최초로 FDA의 승인을 획득하고 '주보(JEUVEAU®)'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올해로 미국 출시 5주년을 맞이한 주보는 지난해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했다.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대표는 "지난 2013년 대웅제약과 체결한 보툴리눔 톡신 파트너 계약은 에볼루스 창립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결정이었다"며 "(지난 11년간) 임상 및 미국, 유럽 등 허가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사의 견고한 협업 관계에 대해 밝혔다.또한 모아타제디 대표는 "미국의 의료진(Injectors)은 보툴리눔 톡신의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한 주보의 고품질 경쟁력 덕분에 미국애서 시장 점유율 12%에 이르게 됐다"고 미국 현지 인기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에볼루스는 올해 매출을 최대 2억6500만 달러(한화 약 3650억 원)로 전망하고 있고, 2028년까지 7억 달러(한화 약 96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에볼루스는 '누시바(NUCEIVATM)'라는 제품명으로 유럽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에도 힘을 내고 있다. 현재 누시바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판매 중으로 모아타제디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 호주, 스페인 시장도 진출할 예정이다.아울러 모아타제디 대표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팅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한편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은 전세계 67개 국가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여 개국과 파트너십 맺었다. 또 글로벌 3대 규제기관인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승인을 받았다.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빠르고 정확한 효과와 내성 안전성이 강점이라는 입장이다.앞서 미국과 한국 두 국가에서 모두 특허를 취득한 '하이-퓨어 테크놀러지(HI-PURETM Technology)' 공정으로 원액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툴리눔 톡신 중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900kDa 복합체만을 분리, 정제하는 방식을 통해 98% 이상의 고순도 복합체 톡신을 생산한다. 또한 국내 다수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는 달리 동결 과정 없이 감압 건조로 톡신 제제를 생산해 불활성 톡신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은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0%씩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꾸준한 연구 및 적응증 확대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6-12 12:12:35제약·바이오

대웅제약, 에볼루스 파트너십 강화로 유럽 진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파트너사인 미국 에볼루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웅제약 회사 전경이다. 기존에 투자한 전환사채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고, 추가로 2550만 달러(약 288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12월16일부터 2022년 9월22일까지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의 미국 내 순판매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에볼루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미국 국제위원회(ITC)의 균주 소송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대웅제약은 2조원 이상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에볼루스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에볼루스는 추가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톡신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판매 허가를 획득한 유럽 시장에도 신속히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시장 진출 시 엘러간 사의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동일한 분자량의 900kDa 톡신 제품은 대웅제약 제품이 유일하다. 또 미국과 달리 50단위가 미용 시장의 주력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1월 14일 에볼루스의 '누시바'(나보타의 유럽 제품명) 50단위를 100단위에 이어 추가 허가받은 바 있다. 대웅제약 전승호 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선진국 톡신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수익성이 매우 좋은 미국, 유럽, 캐나다 수출 극대화로 대웅제약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24 09:44:21제약·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전쟁 마무리 국면…국내 민‧형사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4년 반 동안 끌어왔던 소위 '보툴리늄 톡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적 분쟁에 얽힌 4개 회사 중 3개 회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를 놓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엘러간·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는 업체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22일 전자 공시를 통해 공개된 3자 합의문에 따르면, 일단 에볼루스는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향후 2년간 분할해 3500만 달러(약 39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미국 내 모든 라이선스 제품 판매에 대해 바이알당 로얄티를 21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말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기인한다. 또한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에볼루스의 주식을 취득, 2대 주주가 되기까지 했다.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하게 된 것인데, 메디톡스는 신규 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 2652주를 보유하게 됐다. 에볼루스는 주당 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이번 합의에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합의문 끝자락에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했으며, 대웅제약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 "사전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애브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발표를 두고서 제약업계는 대웅제약이 이번 3자 합의에 동의한다면 사실상 ITC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의 한 임원은 "미국 판매에 관련된 3개 회사가 합의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3자 합의를 사전에 알아 합의에 참여했다면, 사실상 ITC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합의에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보툴리늄 톡신 전쟁 관련해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민‧형사 재판만 남게 됐다. 대웅제약 측은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12:10:00제약·바이오

메디톡스, 엘러간‧에볼루스와 보톡스 합의…대웅은 '제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끝 모르게 진행되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 공방이 상호 합의로 해결될 길이 열렸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메디톡스는 20일 미국 엘러간(현 에브비), 에볼루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미국 내 나보타 판매 담당인 에볼루스에 부여해 주고, 에볼루스는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밝혀내고,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2020년 12월 16일 ITC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이다. 대웅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즉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실제로 두 회사는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판매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향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국내 분쟁도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2021-02-20 09:22:00제약·바이오

미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 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함께 ITC에 제소한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난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는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행위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한 바 있다 ITC 행정법률심판관은 이 사건을 ITC의 행정법관(ALJ) 중 한 명에게 배당할 예정이며, 이들은 청문회를 일정을 잡고 개최할 것이다. 행정법관은 이 사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결정을 내릴 것이다. 초기 결정은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제소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발목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내용상으로도 그동안 메디톡스가 근거 없이 제기했던 주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FDA 허가는 물론, 나보타의 미국시장 사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19-03-04 12:00:44제약·바이오

국산 보툴리눔 최초 미국 판매허가…나보타, FDA 승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국산으로는 처음로 미국 관문을 열었다. 대웅제약은 지난 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Jeuveau)'의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는 나보타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불순물을 줄이고 순도를 높이는 '하이-퓨어 테크놀로지' 공법을 개발,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미간주름 개선,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적응증에 대해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나보타는 cGMP 인증을 받은 최신설비의 전용공장에서 제조, 공급되며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2,1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나보타의 미국 현지 판매는 미용적응증 제품 판매에 특화된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가 맡는다. 에볼루스의 모회사 알페온(Alphaeon)은 200명 이상의 미국미용성형학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미국 미용성형 분야에서 강력한 의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에볼루스는 이번 봄에 나보타를 출시하고 고객 중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톡신 시장에 침투할 예정이다. Daedal research, Bloomberg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약 4조원 규모로, 현재 미국 시장이 2조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9%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나보타의 FDA 승인을 통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미간 주름의 개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을 확신한다. 나보타의 FDA 승인은 국내 제약사의 위상을 높인 쾌거이자 대웅의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사장은 "에볼루스는 미국 미용성형 뉴로톡신 시장에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는 회사가 됐다"며 "에볼루스의 전문적인 톡신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주보'(Jeuveau)의 성공적인 발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나보타는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유럽, 호주,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약 80개국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FDA 승인을 통해 총 16개국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하게 됐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심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에는 판매승인 여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19-02-02 11:13:57제약·바이오

대웅-메디톡스 민사 엇갈린 해석…판결문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출처를 둘러싼 미국 민사 소송에서 '각하(Dismiss)'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라는 점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재소 가능성이 남았다고 해석한 반면, 대웅제약은 요건을 보완한다면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론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각하 처분의 이유와 향후 소 재기 가능성을 짚었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오렌지카운티 재판부는 한국에서 같은 사안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소송 적합지(the court finds that Korea is an alternative suitable forum)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을 2018년 4월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 역시 소송 적합지 여부가 작용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타 국가에서 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법원칙. 타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소하는 경우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의 해석 여부다.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소가능한 소각하가 일반적으로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과 다르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입장.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며 "관할권 위반이나 재판적(venue)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하 결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재소불가능(with prejudice)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재소 가능 각하가 형식적인 언급이라고 못박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소 가능 각하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요건을 보완한다면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론적인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일반론이 아닌 실질으로 들어가면, 미국 법원이 본 소송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 이상, 다시 미국법원에서 이 소송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하 판결은 '재소 가능/불가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른 소송 적합처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판결문 살펴보니…각하 판단 근거는 '관할지' 미 재판부 역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한국 소송에서 에볼루스 사는 피고로 지정하지 않아 한국 재판에서는 빠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대웅제약 측에 대한 각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There is no dispute that a case is pending between Medytox and the Daewoong Defendants in South Korea, and that the South Korean court has accepted jurisdiction over the Daewoong Defendants. There is also no dispute that the Evolus Defendants are not parties to the action in South Korea, because Medytox has not named the Evolus Defendants in that a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missal of the claims against the Daewoong Defendants is proper.)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측을 향한 소송 진행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사에 대한 청구 각하가 메디톡스로부터 재판 관할지역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논리는 대웅제약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edytox’s arguments for continuing the stay against the Daewoong Defendants are not compelling. While Medytox contends dismissing its claims against the Evolus Defendants at this stage would 'deprive Medytox of any forum' with which to bring its claims against them, this reasoning would not apply to the Daewoong Defendants.) 쉽게 말해 에볼루스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한국 소재의 대웅제약에 대한 소 유지 근거로 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웅제약에 대한 각하 소송 유예는 해제하고,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외국인의 제소 요청에 대한 거부 구실로 이용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웅-메디톡스라는 타국 기업간의 문제에 미국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승무원은 미국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법원은 당사자와 증인, 증거 등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리한 바 있다. 법원이 에볼루스 사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 역지 '관할지'다. 법원은 타당성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없는 한 에볼루스 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를 재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ccordingly, the stay is lifted for the limited purpose of dismissing the Daewoong Defendants. 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As stated above, the court is not dismissing the claims against the Evolus Defendants. The court is not reconsidering the stay ordered as to the Evolus Defendants as there are no new facts or circumstances as to the Evolus Defendants that would warrant lifting the stay or dismissing them from this action.) 법원은 에볼루스에 대한 재판 역시 한국 법원의 진행 결과에 따라 소송이 유예 상태로 남을 것(The matter is stayed pending resolution of proceedings in South Korea)이라는 언급으로 공을 한국 측에 넘겼다. 지난 10월에 이어 올해도 양사의 소송 적합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 진행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평가.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2018-05-01 06:00:56제약·바이오

대웅-메디톡스 보툴리눔 미국 민사 종결…"각하 결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측의 보툴리눔 출처를 둘러싼 미국 민사소송이 각하 결정됐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10월의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4월에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이다. 1차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 언급하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해당 법원의 각하 결정을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라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2018-04-30 15:17:5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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