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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응급의료 위기감 높은 시기에 훈훈한 소식 전한 서울의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응급환자를 살린 물리치료사가 있어 화제다.그 주인공은 서울의료원 이승구 물리치료사. 그는 지난 4일, 새벽 운동을 위해 수영장에 들렀다가 탈의실에서 한 남성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그 남성은 안색이 새파랗고 신체강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119신고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서울의료원 이승구 물리치료사가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려 화제다. 그는 주변에서 구해준 자동 제세동기로 심장충격도 진행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했고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다.당시 서울의료원은 중증 응급치료구역은 만실로 추가적인 환자 수용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심폐소생실은 가용한 상황으로 해당 환자를 인계받을 수 있었다.그는 응급치료와 함께 정밀검사를 통해 심장혈관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심뇌혈관센터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재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정용욱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초기 처치가 몇 분만 늦어져도 후유증이 남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번 대응은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의 목격자 대응과 후속 조치가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의 모범적 사례"라며 "배후 진료과 협조로 응급 시술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인 환자 박석진 씨(49)는 "사고 당시의 기억은 없지만, 의식을 회복한 후에 초동 응급처치가 잘 이뤄지고, 병원 이송 이후에 치료도 빠르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사히 건강을 되찾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이 평생의 은인"이라며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119구급대원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승구 물리치료사의 초기대응부터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 의료진의 발빠른 조치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초 응급처치에 나섰던 이승구 물리치료사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 특히 그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보건의료인 심폐소생술(KBLS-Provider)' 과정도 이수하는 등 평소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그는 꾸준한 헌혈을 통해 한국혈액암협회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선행 활동도 이어온 인물.이 물리치료사는 "심정지 환자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주저없이 주변에 계신 분들께 119 신고와 제세동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정확한 심폐소생술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그는 이어 "함께 힘을 합쳐 환자를 도운 수영장 관계자와 119구급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인계받아 최선을 다해 살려낸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0 09:11:57병·의원

'일본도 살인사건'에 정신질환 제도개선 떠올린 정신의학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의자 백모(37)씨가 75cm길이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의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피의자 백모씨를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학회는 "이번 살인 사건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하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응급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원에서 판단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신과 치료력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앞서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을 미뤄볼 때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회는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제기했다.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지난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조절은 물론 회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앞서 학회는 지난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학회는 최우선에 둬야할 것은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했다.특히 학회는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학회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조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 강화를 제안했다.이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 전문가들은 결국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이송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가령,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 공공 이송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학회는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병원간 이송제도를 통해 환자인권도 존중하고 의료진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간 이송제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2024-08-05 11:13:52병·의원

리베이트 수사 대비 법적 및 실무적 조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7-17 07:14:22오피니언

총장·병원장 만난 국무총리 "의료개혁 방향성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인사들과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 교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여러대학의 총장과 의료교육, 병원과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 의료계 대화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진행을 맡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서울대병원 김영장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를 비롯해 고려대 김동원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연세대  윤동섭 총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신찬수 이사장과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2024-03-26 16:45:57정책
2023 국정감사

의대 증원 계획 19일 발표…고개드는 의료계 총파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발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2025년 대학입시부턴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의 정치적 여건 악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는…351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정체된 윤석열 정부 지지율 등 여당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을 고려했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발표가 임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복지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임박"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에 발표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 지지가 있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반응은 심각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사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통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의대 증원을 납득할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이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2020년 있었던 총파업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예견된 사태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있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해제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6월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승진 10개월 만에 돌연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고, 두 달 뒤인 8월 명예퇴직했다. 당시 간호법으로 인한 논란을 막지 못한 게 직위해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직위해제가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질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것이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당연히 의사 파업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당연히 이를 고려했고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사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강력 투쟁 예고하는 의사단체들 "의료현안협의체 패싱 말라"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인구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물론 일정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한 바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협의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보정심에서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악하기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할 때 예산을 먼저 추산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교육하는 의대가 태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단편적인 오더만 있는 의대 증원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기업내의 송해 선생님?"(20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기업에서도 '송해선생님경우'와 다르지 않다.​1) 지속성장직원은 한 회사, 특정업무에 몰입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그 조직에 공헌도가 높아진다.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몇년 근속이냐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업무의 완성도'가 기업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근속기간은 필요하다.​2) 시장,현장에 민감성(sensability)과 유연성(agility)이 뛰어나야 한다. 송해선생님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한다.​3) 자기관리가 지속되어져야 한다. S.Covey가 지적한 것처럼 육체적 건강physical, 지적건강(intellectual), 영적건강(spiritual), 사회적건강(social) 등 4개의 차원의 자기관리가 꾸준해야 지속성장인이다.​4) 커뮤니케이션도 송해선생님은 뛰어났다. 이해관계자가 오죽 많겠는가? 최근 나도 개그맨 홍현희님이 주도하는 유트브방송 [네고왕]에 출연했다. 촬영장에 들어서서 깜짝 놀랐다. 엄청난 인원이 촬영장 한곳 한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국노래자랑이야말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프로다.이 많은 분들의 요구와 원하는 바를 반영하여 34년동안 프로그램을 끌어왔다.기업이 갖지고 있는 유니크한 부분은 많은 직원들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것이다.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지속가능직원의 필수조건이다. 유능한데 독불장군이면 협업이 대세인 지금 쓸모가 없다.5) 송해선생님이 남이 써준 대사없이 본인이 프로그램을 유니크하게 만들어 나간 것처럼 주도적(proactive)이어야 한다. 토요타에서는 '일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부가가치를 내는 것만 일이다"라고 했다.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란 얘기다.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란 말이다. 무서운 '정의'이고 아주 주도적인 접근이다. "아하 이래서 자동차업계 세계 1위 토요타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싫어 한다. 거대담론을 하는 것도 싫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내는 것이 1순위이고 지속성장인이다.송해선생님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MC의 기준(standard)를 높였다. 지속가능직원은 끊임없이 기준을 높인다.​6) 내가 잘했고가 아니고 남이 "너 잘 했고 회사에 공헌도가 높다"고 평가가 나와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러브콜이 와야하고 사표를 냈을 때 회사에서도 연봉인상이나 승진 등의 적극적조치가 따라와 줘야한다. 고용결정권(employment decision-making power)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잃으면 그 직원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송해선생님은 95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역이었고 그때까지 고용결정권 을 방송사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나는 고용결정권을 가지고 있나?​​​​​​
2023-08-03 05:00:00병·의원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에 복지위 종합국감 파행 기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검찰이 19일 오후 5시경 돌연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올스톱됐다.오늘 진행 중이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물론 내일(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까지 파행 기로에 놓였다.19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행 혹은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더불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가 거론 중이다.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복지위 국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압수수색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국감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19일 오후 9시 현재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0일) 종합국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내일 감사를 준비하던 피감기관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복지부 산하 기관 한 관계자는 "감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대기해야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검찰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했지만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도 당사 앞으로 집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검찰독재 정부의 무능함을 야당 탄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라며 "야당탄압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들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중단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던 중 압수수색 소식에 파행으로 치닫았다. 
2022-10-19 21:44:22정책

대개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악용 가능성 높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 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지난 4년 간 전체 신청의 약 40%인 3969건의 분쟁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자동 각하된 만큼 이제부턴 강제로 조정 절차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개협은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먼저 생긴다"며 "의료 분쟁 시 소송 없이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면 환자든 의사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인 간의 의료분쟁을 국가가 강제로 조정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발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반대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진 독소조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반수가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된 편향적인 성격이 엿보인다는 것. 영장 없는 병원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장에 대한 강제조사와 이를 거부할 시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이 법이 의료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 전과자가 될 수 있고, 협조한다고 해도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 때문에 의료인의 잘못이 아닌 것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료인이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대개협은 "의료를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분쟁 또한 피해 갈수 없다"며 "의료는 선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 기피 및 일부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본회는 강병원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5 10:19:22병·의원

경찰청 의료전담팀 지방청 확대...병원 의료사고 타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경찰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내부의 의료전담팀을 신설 확대하면서 의료사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경찰청은 최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료전담 인력을 신설하고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발생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의료수사 전담팀을 신설 확대했다. 의료수사팀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모습.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인력을 증원해 의료사고 전담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구성은 2015년 서울경찰청에서 출발한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후 일반 범죄에 분리된 환자의 의료사고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2019년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굵직한 의료 관련 사건은 의료수사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적 이슈를 집중시킨 서울경찰청 성과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신설로 이어졌다. 올해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관련 압수 수색과 의료진 입건 역시 인천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의료전담팀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세종경찰청 등 광역시와 시도별 총 18개 지방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경찰청의 조직 확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마포역 인근에 의료수사팀을 포함한 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를 위한 마포 청사를 신축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대리수술 수사…서울경찰청 의료수사 2개팀 ‘확대’ 특히 의료수사팀을 올해부터 2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서울지역 중소 병의원과 전문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배가시켰다. 의료수사팀의 경우, 지방경찰청 내 1~2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배제시켜 수사관들의 의료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7월 자치경찰제 기념사 모습.(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의료전담팀 초기 자문을 구할 때 어설픈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의무기록지에 있는 웬만한 의료 용어부터 의료 행위와 절차 적법성 여부, 의료직역 구성과 역할 등 의료시스템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헛다리짚는 식의 의료 수사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의료전담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해당 의료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각오해야 하는 주도면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청의 생존 본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6개 강력범죄에서 제외된 의료 분야는 경찰청이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면서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는 수사권 독립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예산은 책임이 뒤따른다. 중대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전담팀 수사력이 대형병원 사건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역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을 발생시킨 의료행위를 들여다보는 경찰청 눈길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소송 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 의료 사건 수사기법이 견고해졌으나 의료 특성상 감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에 따른 수사와 구속 등에 국한하지 말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0-12 05:45:58병·의원
초점

CCTV법 통과에 허탈해하는 외과의들..."소송만 늘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 국회 통과로 외과계 의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수술 예후에 입각한 방어수술 그리고 사법기관 영상자료 요구에 동반된 의료소송, 외과계 의사 양성 저하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통과시켰다. 수술 집도 의사들은 CCTV법 국회 통과로 인해 방어수술과 의료소송 증가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회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2년 후 시행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의 녹음을 불가하다.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중증 고난도 수술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모호한 예외 규정, 중증수술과 수련병원은 어떻게? 외과계 의사들은 CCTV 촬영 예외 규정인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 암 등 중증수술이고 대상병원 상당 수가 수련병원인 상황에서 포괄적 예외 규정은 수술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전신마취 수술 중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며 "하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식 교수는 "CCTV법 국회 통과를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 CCTV 설치와 무관하게 수술에 임할 생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중증수술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술만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공의 선발 시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은 이미 만연된 형국이다. 수도권 전문병원의 경우, 손가락 4개 절단된 환자의 장시간 성공적인 수지접합 수술 후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수술 전보다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병원 병원장은 "야간 시간 환자 발생으로 응급수술로 절단된 손가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접합했는데 기존보다 손가락이 짧아졌다고 소송하는 상황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재판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앞으로 수지접합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송 우려 안정된 수술 선택 “외과계 의사들 자괴감 증폭” 정형외과 세부 전공인 수지접합 세부전문의는 매년 50명에서 최근 들어 15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해당 병원장은 "CCTV법 통과에 따른 외과계 몰락은 국회와 정부가 좌초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무너진 뚝은 회복하기 어렵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국회의 CCTV법 통과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도, 중증수술인 심장수술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 주요 내용. 또 다른 독소조항은 사법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영장 없이 수사를 이유로 촬영된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 영장 없어도 허용…영상 유출 의료기관 형사처벌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열람요건에 사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내줘야 한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자료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다. CCTV 영상을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정부기관도 전산망이 뚫리고 해킹 당하는 현실에서 CCTV 영상 유출한 의료기관을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회가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해 의료 분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CC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장시간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9-02 05:45:59병·의원

불편한 시선과 싸우는 건선 포기하는 질환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배유인 동탄성심병원 배유인 교수 |메디칼타임즈=배유인 교수(동탄성심병원 피부과)| 중증 건선을 앓고 있는 A씨가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A씨는 20대 초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건선을 진단 받은 이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스스로 느껴지는 자괴감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사실 진료실을 찾는 대다수의 건선 환자들이 A씨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피부 병변이 전신 피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증 건선 환자들은 진료실에 오기까지,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갖은 치료법들을 시도하며 수 없이 많은 희망과 좌절을 겪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목욕탕, 수영장 가기 등 아주 소소한 일상의 회복이었다. 건선 환자들의 고충과 시행착오 건선은 우리나라 인구 약 3%가 앓고 있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기 보다 온 몸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전신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동반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건선의 주요 증상은 다리와 무릎, 팔꿈치, 두피, 엉덩이 등 전신 다양한 곳곳에 하얀 각질과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건선의 증상들은 치료를 해도, 완치라는 개념 없이 만성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평생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며 건선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생물학적 제제 등장 건선 치료 환경변화 다행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이는 ‘생물학적 제제’가 등장하면서 건선 치료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의 유발과 관련된 면역 반응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수준이었던 과거 치료법 대비 발병 원인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루킨-23, 인터루킨-17 억제제와 같이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완전히 깨끗한 피부’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 사용되던 TNF 억제제나 인터루킨-12/23 억제제들이 건선 병변이 50% 또는 75%가 호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인 PASI 50 또는 PASI 75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2010년대 중후반에 출시되는 약제들은 PASI 90이나, 더욱 나아가 병변의 완전 관해 상태를 의미하는 PASI 100을 목표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만큼 약제의 빠른 효과, 지속성 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임상 효과를 보이는 약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가장 최근 도입된 인터루킨-23 억제제 리산키주맙(Risankizumab)의 경우, 3년(172주) 동안 치료를 지속한 환자의 63%(observed cases)가 완전히 깨끗한 피부(PASI 100)에 도달한 것이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한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건선 이전의 피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는 깨끗한 피부로 소소한 일상 회복의 꿈 실현 가능 인터루킨 억제제는 치료제 종류에 따라 연 4~12회만 투여로 치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연간 투여 횟수가 적어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건선 환자들의 일상도 더욱 자유로워졌다. 적게는 3개월에 한 번씩만 병원에 내원하면 되기 때문에, 건선이 자주 발병하는 나이대인 20~40대 사회 생활이 왕성한 건선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앞서 환자의 사례에서 보듯, 건선이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건선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다. 건선은 전염성 질환도 아니고 특별히 환자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은 마음 놓고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 편히 가지 못한다. 또, 건선으로 인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진료실에서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 제제는 병변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기 때문에 특히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건선에 생물학적 제제가 사용되기 시작한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처방받던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도 선택지가 늘어난 부분은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대하는 의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특히 리산키주맙의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이던 생물학제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점차 떨어져 75% 개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약제를 바꿔야 할 환자들에게 사용해보면 상당히 빠른 개선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전문의를 통한 상담 및 치료가 중요 이처럼 건선은 더 이상 치료가 힘들고 불가능한, 포기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다. 나에게 맞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진행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깨끗한 피부로의 개선, 치료 효과의 장기간 지속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왔다.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에 의지하며 방황하지 않고,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란다.
2021-03-30 11:07:55학술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 영장 있을 때만 제출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 검찰, 경찰, 보험사,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의 목록이다. 영장이 있으면 서류를 송부해야 하지만 단순 공문일 때는 반드시 진료기록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 박석주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의사회 박석주 법제이사(변호사)가 내놓은 답이다. 수원시의사회는 박 이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민원, 보건소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약 1년 동안 운영된 법률지원팀에는 평균 주 2회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박석주 법제이사는 최근 열린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개원가에서 겪는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보험사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서 요구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했다. 진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요청할 때만 교부할 수 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꼭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기록을 넘겨야 한다. 영장은 경찰이나 수사관이 직접 소지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지만 팩스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다. 영장 없이 공문만 받았을 때는 진료기록을 넘겨선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는 응해야 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은 거부해도 된다. 박 이사는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경찰이 요구했으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료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만 받고 진료기록을 송부했다가 추후 환자가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한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과 사유, 치료기관 중 스테로이드제의 처방내역, 무혈성괴사 발생 위험 등 7개의 질문을 담긴 별도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이사는 "질의서 자체가 환자 진료기록 보지 않고는 답을 채울 수 없다. 질의서에 답을 적어 송부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 제출 효과가 있다"라며 "단순 공문만으로 진료기록을 보내면 추후 환자가 문제제기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그에 대한 진료기록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질의서에 답변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보험사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가 소비자원에 신고, 소비자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단, 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다. 박 이사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기록 송부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2020-12-02 05:45:57병·의원

코로나블루 시대, 심리방역 위한 9계명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가천대 배승민 교수 |메디칼타임즈=배승민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심리적 방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부활동과 타인과 교류 등으로 인한 가벼운 우울증 또는 우울증 전 단계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을 넘어 짜증과 분노 반응이 주를 이루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그야말로 우울증 단계로 볼 수 있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비해, 심리적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뤄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보다 더 밀도가 높아진 가족 내 환경으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졌다. 자신뿐 아니라 가정 내 위험 요소가 더 높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만성질환자, 노약자, 아동 및 기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돼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빛나는 시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피하고 마음건강을 위한 올바른 심리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현명한 심리방역은 무엇이 있을까? ◆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기 “남들은 다 멀쩡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전 자꾸 불안해요. 제가 비정상은 아닐까?”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 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다. 억지로 불안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숨은 불안을 더 자극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도 희노애락으로 구성된 다양한 감정 스펙트럼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감정을 부정하고 숨기면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인정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 타인에 대한 혐오감 제거하기 인터넷 댓글 등에선 ‘하필 우리 동네 그 사람들이 걸려서.. 이사라도 가지, 원,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라는 반응글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 같은 댓글은 외국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동양인들이 무차별 테러를 당한다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이들마저 음지로 숨게 만들어 공동체와 방역에 문제를 만든다. 감염에 걸려 약해진 이들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악화시킨다. 과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로 완치된 환자들이 상당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는 결과가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 ‘제가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성격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을 못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파서 병원에 있는 가족 면회도 어려우니..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해도 참 속상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반응이다. 이들 대부분이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화상전화, 온라인 소통, 문자와 편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기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등 ‘업데이트된 뉴스를 놓칠까 봐 종일 잠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질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과거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에 당했던 것과 달리순식간에 전 세계로 공유되는 실시간 정보들은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보 과잉의 시대에 때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뉴스를 찾는 데 지나친 에너지를 쓰며 매달리는 것은 적절한 통제감 대신 오히려 불안과 부적응을 더 키울 수 있다. ◆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하기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긍정, 인정받음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이 시기 더 위험에 빠진 주변의 약자를 도울 다양한 방법을 찾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체크하기 약간의 소화불량, 미열 등에도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과 그로 인한 신체 증상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걱정에 압도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확실함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임을 인정하기 신종 감염병은 연구 자료가 없어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한 상황을 무리해서 정리하고 통제하려 들면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하더라도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일하기 등)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한다. ◆ 규칙적인 생활습관 실천하기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보다도 훨씬 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늦게 잠들었을지언정 제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한다. 체육관, 수영장 등을 방문할 수 없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한다. ◆ 서로를 응원하기 이 시기 약자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며 개인의 욕구를 참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이다. 전염병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2020-11-30 16:33:46학술

복지부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 행정조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가 빠르면 8월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하반기 중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0-06-02 05:45: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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