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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남의대 부추기나…포스텍 의대신설법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5 18:38: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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