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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면 지원하겠다는 복지부...."갈등 해결 시작점"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24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295건이다.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의사 제도는 만일의 비상상황 대비…다음 주 제도화 여부 결정"또한 정부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외국인의사제도와 관련해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까지 집단 휴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현재 진료체계가 집단행동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4 12:05:09정책

서울아산, 아시아 간암전문의 교육센터 선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서울아산병원(원장 이정신)이 매년 200여명의 아시아 암 전문의들을 초청,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개발도상국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전파하면서 아시아권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의뢰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아산 인 아시아’ 전략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중국과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온 간질환 전문 내과, 외과 의사 20여 명에게 3일간 최신 간암 치료법을 전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이들이 수술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에서 간암의 방사선 치료법을 직접 시연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의 간암 치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대 교육과정과 같이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바이엘은 바로셀로나의대에서 처음 PATH(Program for the Advancement of Therapy in Hepatocellular Carcinom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각 대륙별로 간암 치료 거점 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아시아지역 간암 치료 교육센터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암센터는 전세계 간암 치료 석학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엄격한 현장심사와 주요 연구 실적 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아시아를 대표하는 간암 치료 거점 교육센터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분기별로 50명 가량의 아시아 간암 전문의들을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에 투입되는 모든 경비는 바이엘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를 통해 ‘아산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꾀할 계획이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란 미국이 1950년대 한국의 가난한 의학자들을 미네소타의대에서 선진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초청한 교육지원사업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현재 한국 의료가 임상진료의 강국이 된 만큼 개발도상국 의사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아시아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전수하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병원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자국에서 진료하면서 부득이 외국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신들이 교육받은 서울아산병원을 적극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아산병원이 아시아 의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외국인의사 250명 가량이 매년 연수를 받고 있는데 간암 치료 거점 교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이러한 전략에 날개를 달게 됐다.
2009-11-13 06:44:41병·의원

서울대·삼성·아산은 왜 JCI 인증 관심 없을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고대의료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병원은 왜 JCI 인증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서울대병원의 경우 JCI 인증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평가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박노현 기획조정실장은 3일 “JCI 인증을 받으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의료환경과 맞지 않는 것도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박노현 기조실장은 “JCI는 미국 병원의 표준일 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 인증을 받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데 무조건 미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보험수가상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낮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JCI 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어 그는 “JCI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러시아나 동남아에서 환자를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별 병원들이 JCI 인증을 받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되, 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국제적 수준의 평가기준을 제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JCI 인증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바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4일 “4~5년 전에 JCI 인증 절차와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의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JCI 인증을 받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증절차를 밟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국내에서 JCI 인증이 과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과거에 인증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현재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해외환자 유치 접근 방식도 다른 병원과 구별된다. 서울아산병원은 몇년 전부터 동남아를 포함한 선진국의 외국인의사 250명 가량을 매년 연수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국의사들이 연수를 받는 동안 아산병원 의술을 높이 평가하고,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국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자연스럽게 서울아산병원으로 보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해외환자를 직접 공략하지 않고 외국의사들을 서울아산병원의 홍보대사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와 달리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JCI 인증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JCI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급이 20여개, 중소·전문병원이 30여개에 달한다. 그러자 병원협회는 최근 JCI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 의료기관이 인증절차를 밟을 때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설 정도로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2009-06-05 06:47:55병·의원

'외국 의사들 입'에 공들이는 서울아산병원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개원가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빅5’ 가운데 유독 서울아산병원은 미온적이다. 서울아산병원의 노림수는 뭘까? 연대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후 대학병원 중 가장 먼저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고대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10여개 대학병원들이 해외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JCI 인증 절차를 밟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LA사무소를 개설해 해외환자 유치에 나선 상태다. 삼성의료원, 가톨릭대의료원 등도 각각 삼성암센터,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계기로 해외환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예외라고 할 정도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유가 뭘까?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이상도 실장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주영 설립자는 의료소외지역인 농어촌 벽지에 먼저 병원을 설립한 후 나중에야 서울아산병원을 지었다”면서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아시아권으로 확대해 글로벌리제이션을 꾀한다는 게 서울아산병원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심혈관 교육센터에서 싱가폴, 대만 의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모습 복지재단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병원을 설립한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의료봉사나 외국인의사 교육사업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붐이 일고 있지만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은 개원가의 몫”이라면서 “대학병원은 장기이식이나 심장질환, 암질환 등 중증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이런 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치에 관심이 있지만 현재 의료소송이나 비자 발급 등 국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좀 더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어 외국인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몇 년전부터 외국인의사 250명 가량이 연수를 받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 이전에는 외국에서 연수 요청이 오더라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다.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의료선진국의 의사들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장기이식, 심장수술 관련 연수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심혈관 조영술 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의사들이 늘어나자 아산 심혈관교육센터까지 설립한 상태다. 최근 들어서는 싱가폴 국립대병원 간호사들까지 2주간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외국의사들이 연수를 받는 동안 아산병원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도록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면 이들이 자국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아산병원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의사, 간호사들이 연수받는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축적되고, 이들이 자국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의사들이 서울아산병원 입소문을 내도록 하겠다는 게 해외환자 유치 전략이다.
2009-03-21 06:46:37병·의원

나누리병원, 외국인의사 연수과정 가동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척추관절 전문 나누리병원(원장 장일태)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의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동남아 국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3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1년에 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첫 대상자로 선정된 폴 아티엔자와 라이언 카네로는 필리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난 12월 3일부터 나누리병원에서 연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폴 아티엔자는 DLSU-HSC 의대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쳤고, 라이언 카네로는 필리핀 정형외과 센터에서 수련의를 마쳤다. 이들은 필리핀 정형외과 학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군 중에서 나누리병원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라이언 카네로는 “척추 관절 분야의 전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환자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치료요법 등을 병행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폴 아티엔자는 야마하 음악스쿨 색스폰 인스트럭터를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뮤지컬 감독으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연수기간 동안 필리핀 의사들은 나누리병원에서 진료와 수술 등을 참관 할 예정이며, 각종 학술행사에 나누리병원 소속으로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누리병원 장일태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번 외국인 의사 연수프로그램은 글로벌 시대 걸맞은 의료 서비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나누리 병원은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인 연수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열리는 의료진 컨퍼런스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2007-12-06 22:47:23병·의원

"제주, 의료개방보다 노인병원 접근이 타당"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영리법인 허용, 외국의사 면허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 추진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과 함께 노인요양병원, 노인질환전문치료센터 를 결합하는 등 제주도 현실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진영 제주참여연대 공동대표(푸른치과 원장)은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 토론회 발제에서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는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책 제고를 요청했다. 허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의료산업화가 느닷없이 나타난 양상은 '마지막 기회'라는 도의 강박과 국가의 '개방거점'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면서 "실제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이면에 정부의 시장개방 통로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우 지난해 제주도가 선정한 14개 산업후보군에서 전략산업 범주인 4위권에 들지 못하고 심지어 의료분야는 12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상의 핵심산업으로 설정했는지 정부와 제주도는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는 취약한 제주도의 보건의료 인프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대표는 "외국 유명 의료기관이나 국내 유명의료기관의 제주도 유치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다만 최신경영기법을 도입한 중소 자본의 진출은 예상할 수 있어 제주도의 작은 의료시장을 두고 치열하는 경쟁하면서 진료비 상승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에 대해서도 "선진의료기술을 갖춘 나라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지도 문제거니와 법 논리 상 미국의 의사, 치과의사면허는 인정하면서 필리핀 치과의사면허, 중국 한의사면허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병원 유치가 ‘외국유명병원브랜드+국내자본+도내 의료기관’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단지 외국유명브랜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주도에서의 의료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허 대표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급성기 병상 확충계획을 최소화하고 장기 요양병원의 병상을 큰 폭으로 확충해야 하며 도민의 도외 의료이용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조성과 함께 노인요양병원, 노인질환 전문치료센터, 배후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뷰티센터 (미용성형센터,마사지센터)도 타당성도 인정되지만 피부미용 관련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 지 실력이 검증된 성형외과전문의에 대한 각종 성형시술을 비중있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다만 영리법인의 허용을 전제로 한 휴양형 주거단지내 전문병원 설립 구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특히 심장치료센터 등의전문병원 설립은 제주도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군당국자, 보건의료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시민사회단체대표자 등이 참여해 제주도의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09-17 06:32:00정책

"제주도 전면적 시장화 즉각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제주특별자치도 논의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료 시장화, 의료 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 민간의료보험 도입 ▲ 의료광고규제완화 ▲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영리법인 허용의 신호탄으로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또 "'‘의료서비스도 품질이다’를 외치며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논리 속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공의료확충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다루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09-15 20:50:45정책

외국의사 면허인정 조건 '이목 집중'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외국 병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의 면허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외국의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의사라도 국내에서 내국인을 진료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면허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WTO 의료 서비스분야 개방 협상에서 외국의사 면허의 인정여부는 가장 포괄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외국의사의 면허 인정 형태는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맞춰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외국병원 의사면허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국인 의사는 외국 병원 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제한적 면허 인정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경부는 외국인 의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선진국의 고급의사로만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선진국과 고급의사의 기준을 마련할지, 마련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사의 면허 인정여부와 관련, 내부 안을 만들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위생국 심사를 거쳐 ‘외국의사 단기 行허가증’ 발급을 통해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싱가폴은 보건부 산하 Medical Council에서 인정한 ‘Conditional registration'을 취득하면 외국의사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일본은 나가노현 등 외국인의사 활용특구 내에서는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5-01-18 07:06:2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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