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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5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데,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자격이 정지된 개설자가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자격정지된 공동 개설자가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의사 5명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공동개설자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하여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탈퇴하였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30여 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단이 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먼저 원심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공동개설자 중 1인)을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다른 공동개설자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실시된 이상, 자격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시 태도는 지난 2019년(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와 유사하다. 당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았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는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이 사건 원심의 태도 또한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실시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이다.그러나 당시의 이중개설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2019년 이중개설 관련 대법원판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이 없었다. 반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자체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제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며, 이러한 제재에 따라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실제 요양급여 실시(진료)가, 자격이 정지된 공동개설자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형사처벌과 달리 실제 행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8-19 05:00:00오피니언

대통령실 파견 복지부 인사 하나둘 귀환...의대증원 정책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8-14 05:30:00정책

심평원, 수술 전·후 사진 요구 논란 "입증 자료 요청일 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의 A의원은 2023년 11월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청구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여 심사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는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이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 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9:10:19정책

정부, '환산지수 쪼개기' 강행 예고…의료계 강력 반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조건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렬된 바 있다.이후 정부는 7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환산지수 인상 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어 0.5%는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화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이에 대개협은 "지난 5월 31일에는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째 의원급 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주어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개협은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는데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07-24 12:22:01정책

'필수의료' 수가인상 집중…건정심 '환산지수 차등적용'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당시 정부와 병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견다툼을 보였다.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하였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 건정심 산하 설치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건강보험 급여 목록표 내 공공정책수가 목록을 신설해 별도 관리 중이나, 개별 급여기준 외 운영에 필요한 총괄원칙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정 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할 예정이다.산정 원칙은 금액 고시가 원칙이지만, 정책수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로 운영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논의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3년차 중간 평가 후 5년차 최종 평가를 통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18:23:24정책

의·정갈등 속 '결렬'된 의·병협 수가협상…쟁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05:35:00정책

내년 수가협상 의‧병협 '결렬'…약사회‧치협‧한의협 타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1.6%,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1.7%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렬을 택했다"며 "지금은 거시적인 계획 아래 환산지수보다는 상대가치점수를 우선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회원들을 향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재정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협상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1.7% 인상)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치협‧한의협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밴드 고려해 협상"치과의사협회는 인상률 3.2%를 받아들이며 2차 최종협상에서 가장 빠른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뒤이어 협상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들은 모두 인상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회장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방은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방은 6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2.8%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에 성공했다.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전체적인 밴드 규모와 상대가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약사회는 90일 이상 조제료 기준 신설,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1 05:02:31정책

2차 수가협상 만에 박차고 나온 의협…3년 연속 '결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을 비롯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후 10시 30분경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밤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즉 협상 자리에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장난으로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최안나 총무이사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공단 역시 의사협회 측이 주장했던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는 공단 결정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구에 쌓인 주장을 고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수가협상장에 참여한 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국내 의료계를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길 간곡히 부탁다"고 당부했다.
2024-05-31 23:08:28정책
분석

최종협상만 남긴 내년 수가협상…올해 최후의 승자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29 05:30:00정책

건보공단-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두고 수가협상 기싸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5:35:00정책

"수가협상 10여년만 처음 겪는 상황…가장 어려운 협상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윤석준 제13기 재정운영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첫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매년 진행하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재정소위원회는 올해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다.윤석준 위원장은 "밴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일부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4월까지 계산을 마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매년 최종협상을 진행하는 날 밤을 새우는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수치가 오가진 않았다"며 "다음번 소위원회는 28일 예정됐는데 그때 아마 세부적인 수치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 어려움은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윤석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협상에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언급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환산지수를 2% 일괄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영역만이라도 범위를 제한해 개별 판단하는 것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라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2024 수가협상 당시 재정위는 고육지책 차원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못한 바 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협상의 전통을 내세워 합목적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라며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면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보험자 모두 놀라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협상을 통해 5월 안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17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16 05:30:00정책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38:01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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