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기준 변경, 갑질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를 코 앞에 두고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심사평가원은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이후 지난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17:36:33정책

"적정성 평가 족집게 과외 근절하려면 절대평가로 바꿔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족집게 과외' 논란에 앞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또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기준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이면에 '족집게 과외'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 입장을 밝힌 셈이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꼼수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했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실제로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 요양병원에 지급한 질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지적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의료질 향상과 수가 가감지급이라면 절대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2023-11-15 05:30:00병·의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개선 공개요구한 비뇨의학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비뇨의학계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적정성평가 지표만으로는 고령 환자들의 배뇨관리와 요로감염률을 낮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주 개최된 통합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과연 적정한가?'를 주제로 한 보험정책강좌를 열고 평가기준 개선필요성을 집중 논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가 건강상태 유지, 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 올해 계획한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의 배뇨관리, 요로감염과 관련 진료영역에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과 모니터링 항목에서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을 지표로 설정했다. 사실상 적정성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비뇨 관련 질환 관리에 있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만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니티링 항목의 경우 확인만 할뿐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뇨의학회는 잘못된 적정성평가 지표라고 지적한다.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관련 지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뇨의학회 측은 "거동이 불편해 낙상 위험이 크거나, 배뇨가 불완전한 노인환자들은 기저귀 혹은 콘돔 카테터가 아닌 간헐적 도뇨나 요도카테터 삽입, 상치골 방광카테터 삽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이라는 단순한 지표는 방광내 카테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을 미루게 하는 잘못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적정성 평가 기준 진료영역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을 없애거나 가중치를 줄이고, 새로 혹은 추가로 '방광 카테터 교체 및 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비뇨의학회는 기존 모니터링 지표로 그치고 있는 요로감염 관련 지표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보다 요양병원이 노인환자들의 요로감염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지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로감염 지표가 모니티링에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요양병원 환자의 요로감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10년간 요양병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의료비지출은 2.7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환자들의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관리는 거의 방치수준에 머물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역별 배뇨감염관리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뇨의학회는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 배뇨감염관리센터 유치와 함께 요양병원의 올바른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개발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6 12:00:50학술

적정성평가 자료 위조한 요양병원 현지조사 타깃 '역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적정성 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자료를 조작한 요양병원이 현지조사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성 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해당하면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렸다가 오히려 정부의 정조준 대상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선 요양병원들은 비윤리적인 요양병원의 선택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충청도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갔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위조했다는 내부고발에 따른 조사였다. 통상 요양병원이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입원환자 간호인력 미신고 등이 주를 이룬다. A요양병원 처럼 적정성 평가 결과 자료를 위조해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 다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A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평가조사 자료를 위조했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인력 위반 등까지도 걸려 환수액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A요양병원은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고, 자료까지 조작해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을 만회해보고자 했지만 내부고발로 현지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행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그 결과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환류' 대상으로 분류돼 디스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2019년도 2주기 1차)를 보면 1347곳의 요양병원 중 하위 20% 이하로 분류된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이뤄진 현지조사로 아직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산 등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A요양병원에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하는 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환류대상 손실 커…현행 적정성 평가 선의의 피해자 양산" 일선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의 부정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정성 평가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대로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대상이 된 요양병원 중 일부는 심평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전 임원은 "하위 20%에 들어가 환류 대상이 되면 수억원까지 손실이 발생될 정도로 영향이 크다"라며 "적정성 평가가 요양병원이 낸 자료들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의로 서류를 조작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라고 현실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정성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니 정직하게 진료를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평가 지표를 요양병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전국 요양병원의 올해 하반기 진료분을 토대로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에 돌입한 상황이다. 평가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 4개를 포함해 총 19개로 이뤄져 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환류 기준은 하위 5% 이하로 바뀌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기준 중 크게 두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과정지표에 있는 결과 지표에 있는 '욕창 개선율', 다른 하나는 과정 지표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이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도 중증을 많이 보는 병원을 비롯해 치매, 재활 등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다"라며 "환자 중증도와 병원 특성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 두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뤄지는데 이는 병원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라며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6-14 05:45:54정책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실시...욕창·통증 분야 점수 높아 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대상 욕창과 통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을 의료질 지원금 별도 가산 적용에서 제외된다. 심사평가원은 6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1년 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공지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요양병원 하반기 진료분을 기준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 모습. 평가대상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 분이다. 대상기관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지표는 총 19개로 구조 14개, 진료 11개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 4개 등으로 구성했다. 종합점수 가중치 30%를 차지하는 구조 영역은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등이다. 진료영역은 가중치 70%로 과정과 결과로 세분화했다. 과정은 유치도뇨관 환자분율과 치매환자 중 MMSE 검사(간이정신상태 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등으로 구성했다.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은 2% 가중치에 그쳐 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병원 치매환자 등의 중도수가 인정 여부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 항목의 경우, 전월 비교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당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등을 구성했다. 가중치 10%를 적용하는 항목은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과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 고령환자의 건강상태 개선 평가에 집중했다. 모니터링 지표는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최면 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결과와 의료질 지원금 연계 기준도 안내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방안과 2월 개정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가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방안 모식도.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상인 경우 입원료의 20%를 별도 산정한다. 상위 10위에서 30% 이하는 입원료 10%를 준용한다. 적정성 평가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를 별도 산정한다. 종합점수가 하위 5%이하인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평가원 측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 등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의 질 지원금 미적용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021-05-06 11:48:48병·의원
현장

"지역사회와 결합한 요양병원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집과 주변 지역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시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미 20년 전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 등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하는 요양병원이 있어 주목된다. 창원 희연병원은 희연재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희연병원이 별도 법인설립으로 운영 중인 커뮤니티케어센터와 센터내 부착된 희연 직원들의 각오. 희연재가 커뮤니티케어센터는 2008년 7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희연병원의 인간존엄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입각해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택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노인 75명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41명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원하는 시간에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건강체조를 즐기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노인들 모습. 주간보호센터는 건강체조와 레크레이션, 물리치료, 미술요법, 음악교실, 요리교실, 네일아트 등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사회적응 활동 그리고 식사 제공 등 노인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이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상처관리와 유치도뇨관 관리 등 진료보조와 요양 상담을 진행한다. 희연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이용 노인들을 위한 희연병원의 차량 서비스. 요양보호사의 경우, 1일 3~4시간 가정을 방문해 기억력 향상 활동과 외출 동행, 장보기, 의사 소통, 이동형 목욕차량을 활용한 목욕 서비스 등 밀착형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희연재가 커뮤니티케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케어매니저 운영이다. 간호사 출신 케어매니저를 전면 배치해 요양병원 퇴원부터 장기요양등급,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까지 개인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이다. 케어매니저를 운영 중인 희연재가커뮤니티케어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정경 센터장은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동일 건물에 있는 희연병원을 통해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숙 이사장은 "케어매니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양병원 퇴원 계획 수립 전문인력의 수가 신설은 고마운 일이나 퇴원 이후 장기요양보험 노인들을 위한 방문요양와 재가서비스 계획 수립도 중요하다"며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최정경 센터장(가운데)과 박희숙 이사장(오른쪽)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난 20년 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희연재가 커뮤니티케어센터의 고민도 적지 않다. 박희숙 이사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택방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의 감정 노동으로 중도에 그만 두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안착을 위해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국내 요양병원 중 신체구속 제로를 첫 선언한 희연병원은 희연재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해 인간 존엄성에 근거해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마지막 남은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오늘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9-06-14 06:00:55병·의원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놓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의료진의 불만이 높다. 현실과는 동떨어진데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13년도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와 함께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평가지표는 지난해 43개보다 8개가 줄어 총 35개로,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진료부문 지표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지표 대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상황에 따라서 지표에 해당하는 조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발표한 지표들은 실제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아예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등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부추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표 중 진료부문에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 지표를 예를들어 설명했다. 유치도뇨관은 흔히 말하는 '소변줄'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저귀가 귀찮아서 소변줄을 끼워놓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만든 지표로 알고있다. 하지만 실제로 소변줄을 꼭 끼워야 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제외 대상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대학병원에서 소변줄을 끼고 오는 환자도 있는데 소변줄을 많이 낄수록 나쁜 병원이 되고 있다. 담당 주치의는 속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진료부문의 욕창 발생률, 악화율을 보는 것도 답답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기암 환자는 전형적인 호스피스케어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들은 상태가 더 좋아지기는 심히 어렵다. 욕창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창 발생율은 1%가 안돼도 4~5등급으로 확 떨어진다. 말기암환자나 나아질 기미가 없는 중병의 환자가 많은 병원은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자명하다. 그나마 이번에는 욕창 개선율 지표가 추가돼서 나아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소변줄을 끼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환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학회 의견을 반영해 제외대상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다. 실제 욕창 발생이 사망률과 관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 관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선된 평가지표에 대해 숙지가 잘 안돼 있어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다"면서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창원,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평가지표
2013-05-16 06:29:47정책

요양병원 10곳 중 3곳 품질 '꽝'…하위 20% 페널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병원 10곳 중 3곳은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수준은 좋아지고 있지만 병원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에는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페널티도 주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3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937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평가 기준은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 부문과 진료 부문이다. 평가 결과 ▲1등급 112곳 ▲2등급 184곳 ▲3등급 251곳 ▲4등급 239곳 ▲5등급 123곳이었다.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28곳이었다. 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이 중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4, 5등급은 38.6%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1등급보다 11곳이 더 많았다. 16개 시도 중 1등급 기관은 강원과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분포하고 있었다. 지역별 기관수 대비 1등급 기관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이 21.3%로 가장 많았고 대전, 울산이 뒤를 이었다. 2010년 3차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구조부문 2.8점, 진료부문 4.8점, 종합점수는 3.6점이 상승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 차이는 여전했다. 응급호출벨을 갖춘 기관이 2010년 53.6%에서 2012년 697%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응급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65곳이었다. 10곳 중 7곳은 욕실 등 바닥의 턱을 모두 제거했고 두곳 중 한곳은 모든 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각각 36곳(3.8%)이다. 산소공급장비와 흡인기 보유수준도 다소 증가했지만 각각 4곳와 7곳은 갖고 있지 않았다.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검사 실시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지기능(MMSE)검사를 실시한 비율도 각각 최대 100%에서 최소 0%로 극과 극 차이를 보였다. 상태가 좋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 비율은 최대 84%에서 최소 0%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평가결과가 구조 및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연계를 실시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인력차등제에 따른 가산금을 신청해도 하위 20% 기관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2분기, 즉 4월부터 9월까지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도 제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올해 7월부터 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은 사전 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차 평가부터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진료부문 지표를 강화해 평가할 예정"이라며 "진료환경 중심에서 진료내용 중심으로 평가영역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02-27 11:52:41정책

적정성평가 따로, 인증 따로 "사람은 없고, 죽을 맛"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들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의무 인증평가를 앞두고 중복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 중인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인증원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인증평가가 중복됨에 따라 평가지표를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인증평가 설명회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9일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부 또한 평가지표가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 인지, 일부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인증평가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즉각 적정성평가를 인증평가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적정성평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대체하자는 얘기다. 그는 또 적정성평가에서는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면 감점요인이 되는 반면 인증평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 등 평가 기준이 서로 상충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방의 모 요양병원장은 "적정성평가는 간호사 이직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차라리 인증평가로 통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요양병원은 간호인력까지 다 합해 20~30명이 채 안되는 곳이 허다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이중평가를 준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적정성평가와 인증평가를 모두 받으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속해서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의 현실을 몰라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요양병원 인증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기존의 적정성평가와 인증평가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2-11-20 06:53:22병·의원

"간호사 이직률 높으면 의료 질 낮은 병원인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복지부가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20% 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별도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일부 평가지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총무이사는 최근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포럼에서 을 주제 발표했다. 손 총무이사는 2010년도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우선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을 꼽았다. 그는 "노인환자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폐렴과 패혈증인데, 요양병원에서 이들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발생률이 높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노인환자의 사망을 방치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을 적정성평가 지표로 삼을 경우 실제 이들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치료에만 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현재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폐렴과 패혈증을 향후 일당정액수가 대상으로 묶으려고 평가 지표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이사는 2009년도 적정성평가에서 문제로 지적된 간호인력 이직률을 2010년도 평가지표로 삼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간호인력 이직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사정"이라면서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직률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과도한 간호기록부 작성 등이 주요 직무 스트레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손 이사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할 때 객관화된 지표를 선정하고, 무엇보다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이 아닌 치료율을, 유치도뇨관 환자분율이 아닌 1개월후 제거율을, 욕창 발생률이 아닌 발생 2개월후 치료율을 평가지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평가지표 중 욕창 악화율, 유치도뇨관 삽입률,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등은 중환, 병상수, 근무의사수가 많을수록 불리한 반면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 당직의사 유무, 기타인력(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등)은 병상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손 이사는 2010년도 적정성평가 결과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분기 동안 간호인력,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금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가산(의사 1등급, 간호인력 1~4등급)을 배제하면 등급이 높은 병원일수록 상대적 감산이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지표를 절대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고 따졌다. 심평원은 2010년도 10~12월치 요양병원 입원진료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29일 "일단 지표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요양병원협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간호인력 이직률,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등이 지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렴 및 패혈증은 환자 관리를 잘 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2009년도 모니터링 결과 병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평가지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간호인력 이직률과 관련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자주 바뀌는 게 케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표로 삼은 것"이라면서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도 향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1-30 06:48:05병·의원
단독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차등수가 한방 먹였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높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인력을 대거 충원해 입원료를 가산 받고 있지만 실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적정성평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는 5일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2009년도 10월 기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등급과의 상관 관계를 자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경기도 지역 250개 요양병원의 2009년 4분기 의사, 간호인력 등급과 적정성평가 등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의사 1등급 112개 요양기관 중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11개에 불과했고, 2등급이 22개, 3등급이 55개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 하위등급인 4등급도 20개, 5등급도 1개 포함됐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장비·시설) 관련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 내용 12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의사 2등급 중 적정성평가 1등급은 4개, 2등급은 13개, 3등급은 43개로 조사됐다. 의사 4등급 요양병원 2곳은 적정성평가에서 2등급을 받기도 했다. 의사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입원료 차등제는 1등급이 가산, 2등급이 기준 수가, 3~5등급이 감산된다. 간호등급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양자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더욱 뚜렷하다. 간호등급 입원료 차등제는 1~5등급이 가산, 6등급이 기본등급, 7~9등급이 감산된다. 34개 간호 1등급 요양병원 중 적정성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은 15개인 반면 3등급이 11개, 4등급이 8개나 됐다. 특히 간호등급 2등급이지만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은 곳이 24개로 간호등급 1등급 요양병원보다 오히려 의료 서비스 질 관리가 우수했다. 간호등급 3등급 중에서도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요양기관이 11개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 간호인력을 의료법상 기준보다 더 많이 채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전제 아래 수가를 가산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 간호 등급이 상위인 요양병원 상당수가 적정성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맞는 의사, 간호인력 기준을 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을 산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복지부의 수가차등제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평원은 내년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2010-09-06 06:49:44병·의원
현장

일부 전립선절제술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예방적 항생제 대상에 추가된 전립선절제술 등의 평가 제외기준이 공개됐다. 심사평가원은 25일 병협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전립선 절제술과 대두술 등 신규 수술 중 일부 항목이 평가지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외과(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와 정형외과(고관절 및 슬관절치환술), 산부인과(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흉부외과(심장수술) 등에서 신경외과(개두술), 비뇨기과(전립선절제술), 안과(백내장술) 등 7개과 11개 수술로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평원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수술별 제외기준을 설명했다. 전립선절제술의 경우, 수술전 무증상 요로감염이나 세균뇨가 있는 경우는 모든 지표 산출이 제외되며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환자는 최초 투여시점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술 상태와 관련, 허니아 수술과 치질수술을 동반하는 전립선절제술도 모든 평가지표 산출에서 배제된다. 개두술은 과거 개두술을 받은 경우와 부비동이 개방된 경우 모든 지표 산출에서 제외되나 수술 후 두개내압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경우와 CSF leakage 있는 경우, EVD 카테터를 사용한 경우 등은 투여기간 산출만 제외된다. 평가지표에 추가된 혈당과 제모, 체온유지의 평가기준도 제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수술후 혈당조절 환자 비율 평가는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종료 후 1일째 또는 2일째 아침 공복시 측정한 최고 혈당이 200mg/이 이하인 환자비율이 평가된다. 적절한 제모 환자 비율의 경우, 평가대상 수술 환자 중 제모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한 경우 면도기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비율를 평가지표로 하나 복강경수술과 환자가 직접 제모한 경우 산출에서 제외된다. 정상 체온유지 평가지표는 수술 중후 적극적인 보온을 받았거나 마취종료 30분전부터 마취종료 15분 이내 체온인 36℃ 이상으로 유지된 환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심평원 정영애 차장(평가 3부)은 “추가된 신규수술은 예방적 항생제 지침여부와 항생제 사용량, 수술빈도, 개선효과 등을 선정기준으로 했다”며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입원진료분을 기간으로 자료분석을 거쳐 내년 9월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8-25 11:54:58정책

참·보바스 등 33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강동성모요양병원,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참요양병원 등 33개 기관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전국의 요양병원 718개 기관에 대한 2009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요양병원의 안전·편의성 등은 2008년 평가에 비해 일부 개선이 됐지만, 기관별 수준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급 상황 시 의료인력을 호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화장실에 설치한 병원은 2008년 29.6%에서 41.4%로 향상됐고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병원은 2008년 58.5%에서 70.6%로 높아졌다. 그러나 욕실·화장실·복도에 안전손잡이를 모두 설치한 병원은 35.1% 뿐이며, 50% 정도의 병원은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 바닥에 턱이 있어서 이동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환자에게 흔한 심·폐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 장비(폐기능 등을 실시간 감시)와 심전도 모니터(심장 기능 감시)를 각각 122개 기관(17%), 68개 기관 (9.5%)에서 한 대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에 조사에서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와 심전도 모니터가 병원이 각각 20.8%, 12.6% 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나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의료적으로 적정한 기간 동안 삽입하는 것이 중요한 유치도뇨관(소변줄)은 혼수 상태 등의 중증 환자들 중 25.2%에게 삽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중증 환자에게 소변줄을 삽입한 병원이 있는 반면, 한 명에게도 삽입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이번 평가결과를 요양병원의 진료 환경과 내용을 모두 종합해 5개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1등급이 33개 기관, 2등급이 137개 기관, 3등급이 271개 기관, 4등급이 212개 기관, 5등급이 4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1등급병원을 보면 서울에서는 강동성모요양병원,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서울참요양병원, 참요양병원, 한걸음요양병원이, 경기도에서는 가은병원,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 병원,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연세나은요양병원, 일산현대요양병원, 클로버요양병원, 한국관광대학부설노인전문병원, 햇살요양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부산의 효은요양병원, 광주의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 대전의 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법인성화대전요양병원, 시니어스병원, 유성웰니스요양병원 울산의 의료소비자생활협조합성안요양병원, 충북의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전북의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등도 1등급에 선정됐다. 전남의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메디팜요양병원, 화순무지개요양병원과 경북의 경희요양병원, 고려요양병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선린요양병원, 시립문경요양병원, 도립경산노인병원,경남 한서재활요양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평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2010년 10월~12월 진료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그 결과가 좋지 못한 병원은 진료비 청구 시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08-24 12:48:35정책

"우리가 2류병원인가…심평원 평가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최근 심평원이 요양병원을 1~4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하자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평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을 이류병원으로, 질이 낮은 병원을 일류병원으로 바꿔치기 판정했다는 것이다. 충북의 A요양병원은 이번 심평원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이사장은 14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평가”라고 질타했다. A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인력 모두 1등급일 뿐만 아니라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 보조인력도 모두 갖추고 있다. 100병상당 심전도 모니터 보유대수는 전국 요양병원 평균 2.6±3.3대보다 많은 8.3대,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 역시 10대로 전국 평균 3.4±3.6대보다 월등히 많다. 그는 심평원의 요양병원 평가 항목 가운데 무엇보다 과정 및 결과부문에 포함된 ‘고위험군 욕창 유병률’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만약 우리 병원에 입원한 후 욕창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면 할 말이 없지만 다른 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해 처치를 할 수 없어 전원해 온 환자들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병원보다 의료진이 우수하다보니 욕창이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오히려 의료진이나 의료보조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은 환자들이 욕창이 생기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니까 심평원 평가에서 1등급을 받더라”고 질타했다. 심평원은 2008년 7월 이전에 개설해 2008년 9월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571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시설·인력·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과정부문을 평가하고, 지난 8일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남의 B요양병원도 A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간호인력이 각각 1등급일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두루 확보하고 있다. 미용, 목욕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1회씩 찾아올 정도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잘해 가고 있지만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2등급으로 밀려났다. B요양병원 이사장은 “심평원이 요양병원 평가를 위해 얼마나 현장실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익보다 의료의 질을 추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병원을 운영해 왔는지 이류병원 판정을 받고 나니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C요양병원 원장 역시 평가 도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병원 환경이 좋지 않아 간호사나 환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병원은 1등급을 받고, 이들을 받아들인 병원은 2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그는 “어떻게 의료의 질을 신체적 기능, 배설 기능, 피부 상태 등 3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면서 “우리처럼 의료의 질이 높아 욕창환자들이 많이 몰리면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심평원 평가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못 박았다. 심평원은 입원 당시 욕창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지만 요양병원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경남의 D요양병원 측은 인근의 E요양병원이 1등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D요양병원 관계자는 “E요양병원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그런데 1등급을 받은 것을 보면서 심평원이 현장을 평가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E요양병원은 의사 2등급, 간호인력 4등급이었다. A요양병원 이사장은 “향후 요양병원을 평가하려면 진료과정부문 지표를 다양화하고, 현실적인 사정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C요양병원 원장은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간, 다양한 환자 프로그램, 의료인력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전락해 회의가 든다”면서 “이런 게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요양병원 평가는 23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두지 않고 산출한 것”이라면서 “초년도 평가이다 보니 일부 지표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 2차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항목을 보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7-15 06:49:41병·의원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 발표 객관성 상실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이 7일 발표한 요양병원 평가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올해 말 병협, 의협 등과 공동으로 자율적인 요양병원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8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수십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3가지 기능을 토대로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심평원은 2008년 9월 현재 운영중인 571개 요양병원의 구조부문(시설 9개항, 인력 9개항, 장비 2개항)과 진료과정부문(과정 및 결과 4개항)을 평가해 4등급으로 구분한 결과를 7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진료과정부은 신체적 기능(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 분율), 배설기능(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피부상태(고위험군의 욕창 유병률)을 평가했다. 이를 3개 기능을 기준으로 질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게 노인요양병원협회의 지적이다. 박인수 전 협회장도 "과거 요양병원 평가 도구에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보완하지 않은 채 평가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회장 역시 "요양병원의 서비스 기능을 평가한 뒤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3개 기능을 가지고 병원을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구조부문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이 평가한 구조부문 중에는 약국 유무, 방사선촬영실 유무, 임상검사실 유무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들 시설은 의료법상 시설기준에는 없는 것들이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평가항목에 이들 시설을 요구하면 병원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할테니 무조건 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일당정액수가제도는 적정 비용으로 적정 진료를 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도 심평원의 평가항목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현재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추진중인 요양병원 평가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경영연구소가 마련한 평가안을 보완중"이라면서 "금년 말 병협, 의협, 시민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9-07-08 12:40:08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