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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기준 변경, 갑질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를 코 앞에 두고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심사평가원은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이후 지난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