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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시 신고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 혹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5인 중 찬성 191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나 개설자는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법안에는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당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은 법률 심사과정에서 빠졌다.의료계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화 조항을 마련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보고 있다. 
2023-07-19 09:13:00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폭행해도 응급의료법 위반…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력 이외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법적 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률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도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응급의료 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응급의료 등 방해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구조·이송을 폭행·협박·위계·위력·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설·기재·의약품·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최근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선 보안인력을 폭력현장에 투입하지만 경비봉 등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 결국 총알받이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를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응급의료 등 방해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은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외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응급실 내 주취자가 폭행, 난동을 벌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면제나 처벌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도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긍정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사법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냈다.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료현장에 반영하려면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2023-04-27 11:49:16정책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 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2-07 12:01: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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