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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분쟁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라 2023. 7. 11.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of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for Knee Osteoarthritis, 소위 “BMAC”)에 관한 문의가 올해 초부터 급증하고 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가 골수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가 비싼 데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의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내를 해줬던 병원들 또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우들이 있다.오늘은 이 BMAC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BMAC 시술의 적응증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BMAC 시술의 적응증은 “ICRS 3~4 등급 또는 KL 2~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이다. 이 시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여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가 적응증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는 잘 지키고 있으리라 사료된다.그런데 종종 보험사들이 병원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서 시술 적응증이 맞는지 외부의료자문을 받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외부 의료자문 동의 문제금융감독원이 2022. 5. 11.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의1에 따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해상도 또는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이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부담으로 제3의료기관의 의료판단을 받는 절차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자문의와 보험사는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의료자문은 결국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 자문결과를 온전한 증거자료로 존중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46326 판결에서 재판부는,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따라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입원 치료의 필요성BMAC 시술은 골수 흡인 농축물 준비와 치료 부위로 주입하는 두 단계로 나뉜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 전문가들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위한 입원 치료는 정당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89258 판결을 참고하자면, 이 사건의 재판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 통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결정 권한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안정 상태에서 집중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입원치료에 대한 의료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입원 치료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관절경하 시술과 BMAC 병행 문제 등보험사들은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등도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BMAC 시술은 유효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것은 적법한 치료 방식으로 볼 수 있다.“HTO(High Tibia Osteotomy, 근위 경골 절골술)”을 병행할 때에는 BMAC 적응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딱히 법률적·의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응증에 해당함을 확인 받아보시면 좋을 듯하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3,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주사료 특약 또는 비급여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BMAC 시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엿는데, 여기서 언급한 “주사료”, “주사치료” 라는 단어 때문에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약관상 어느 항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직까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2024. 3. 21. 보도자료임의비급여 문제보험사들은 툭하면 임의비급여를 언급하면서 적응증이 아닌 시술은 모두 불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동의를 받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불법 임의비급여라는 말을 듣더라도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결론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BMAC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적절한 진단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 방법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의 사전 확인을 통해 자신이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만약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더라도,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시기 바란다.
2024-07-01 05:00:00오피니언

"과다경쟁 부추겨" 성형 의사들도 플랫폼 비급여 공개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11:35:15병·의원

제재 쇼닥터 한의사, 정형외과, 비뇨기과 순으로 많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 과장 건강정보 전달과 의료기관 광고 등으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10-07 08:41:23정책

'전문과목' 표기 온라인선 무법지대…처벌도 제각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인터넷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의원의 전문과목을 모호하게 명시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케이스별로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의원의 인터넷 표기 문제를 최근 지적한 곳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지난해 창립20주년 기념학술대회 당시 환자들이 온라인 전문과목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병원 검색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규정 있는 반면 온라인상 표기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 가령 특정 지역의 정형외과를 검색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원들이 정형외과를 앞세우며 검색된다는 의미.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만 간판법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온라인에선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개원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즉,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관계에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검색 시스템과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의사회 지적의 경우 문제제기와 함께 경쟁과열에 따른 방어책의 일부이기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중 한곳에서 지역명과 정형외과를 검색했을 때 표기되는 모습. 실제 한 인터넷 포털 상에 특정지역의 정형외과를 검색할 경우 가장 먼저 검색되는 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또한 블로그의 경우에도 정형외과를 거론했지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의원이 검색되는 경우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이 아닌 의원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로 기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의원 검색란에 '정형외과'를 입력할 경우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함께 검색됐으며, '정형외과의원'까지 검색했을 경우에만 정형외과가 전문과목인 의원들이 우선순위로 검색됐다. 블로그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보다 특정 전문과목 표기에 대해 자유로운 활용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는 온라인상 전문 과목 표기는 일괄적인 규정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를 통해 송파구보건소가 공개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 상에 단순히 진료과목 피부과를 표기했을 경우 진료과목 피부과가 포함돼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글 제목이나 내용 중에 '송파 피부과 00클리닉'이라고 붙여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송파피부과와 00클리닉 사이에 다른 말이 있으면 괜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로그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송파 피부과] 00클리닉'이나 '송파피부과, 00클리닉' 등의 방식은 케이스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병의원 검색 어플에서도 온라인상 전문과목 표기에 대해 비슷한 검색 경향을 보였다. 보건소관계자는 "포털 상의 파워링크나 검색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확신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의사는 모든 진료과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온라인상 전문과목표기가 환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알린다면 의료광로로 볼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 광고에 포함되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개설허가 명칭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상 명칭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하지만 최종적인 위법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오인소지의 여부에 따라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본다"며 "법령에서 적용된 의료광고의 금지사안 별로 판단하지만 광고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0-02-18 11:42:59병·의원

의협, 성형앱 업체 DB 거래 막으러 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가칭) 성형 앱 업체의 DB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월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성형앱인 '강남언니'를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고발 항목에는 DB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성형앱과 의료기관 사이 개인정보 DB 거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성형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DB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성형외과가 성형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업체는 A성형외과가 제공한 의료광고(비급여 비용 등)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가 A성형외과 광고를 열람하고 성형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 A성형외과에 전달된다. 성형앱 업체는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 크기에 따라 환자 DB 거래량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광고에는 병의원의 전화번호나 SNS 같은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별개로 상담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형앱은 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DB 거래를 통한 환자 중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환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의원으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DB 제공 방식의 성형앱 수익 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협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는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TFT를 구성해 의협 차원에서 직접 성형앱 업체를 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계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TFT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1-12 05:45:58병·의원
분석

의협 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 광고 삼키는 블랙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병의원 광고 블랙홀, 의협 광고심의위원회 의료계에서 의협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협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 "광고심의 기간 규정 30일은 사문법이다, 기본 3개월이나 걸리다보니 중간에 포기한 광고도 적지 않다." "의사협회가 광고심의 갑이다. 문구 표현이나 오자 수정에 재심의와 재심의 너무 심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병·의원 원장들은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쌓인 불만을 이 같이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고비용은 내용과 크기별 5만원(직권심의)부터 20만원(전문심의)까지이며, 심의 기간은 의료법 상 30일 이내이다. 최근 5년간 의료광고 심의 현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의협 최근 5년 의료광고 심의 건수.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사협회 심의 건수는 타 단체에 비해 3배~7배 이상 많다. 의협 심의 건수는 2010년 4686건에서 2011년 5000건, 2012년 1만 2177건, 2013년 1만 5827건 및 2014년 6월 7592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치협(위)과 한의협(아래) 최근 5년 의료광고 심의 건수. 치협은 2010년 568건에서 2011년 526건, 2012년 1747건, 2013년, 2092건, 2014년 6월 1007건 등이며, 한의협은 2010년 1587건에서 2011년 1919건, 2012년 3854건, 2013년 5435건, 2014년 6월 2375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의협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광고 심의 비용으로 벌어들인 회계 현황도 의협은 타 단체를 압도했다. 의협은 2010년 4억 7469만원에서 2011년 5억 1075만원, 2012년 15억 2584만원, 2013년 12억 9145만원, 2014년 6월 3억 3039만원 등 심의 건수에 비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치협은 2010년 5820만원에서 2012년 2억 443만원, 2014년 6월 1억 1728만원 등이며 한의협은 2010년 1억 5900만원에서 2012년 4억 945만원, 2014년 6월 2억 4810만원 등의 현황을 보였다. 의료단체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심의건수와 운영비용이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때문이다. 당시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이 추가되면서 심의 건수와 비용 역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최근 5년 회계 현황.(단위:원) 2012년 기준 의협 광고심의 회계는 총 15억원인데 비해 치협은 2억원, 한의협은 4억원에 그쳐 3배~7배 격차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의료광고심의 위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의료광고심의 위원들의 회비 수당(1회)은 15만원에서 2013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의협(19명)은 심의 건수가 많아 연간 회의 수가 50회라는 점에서 위원 1인당 1년에 받은 회의 수당은 1000만원이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 최근 5년 회계 현황.(단위:원) 이와 달리 치협(13명)과 한의협(18명)은 회의가 연 25회로 위원 1인당 회의 수당도 절반인 500만원이다. 회비를 제외한 의료광고 수입 대부분은 행정직 인건비로 지출된다. 의료법 상 의료광고 심의 회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의협은 행정직 10명(정규직)이 7억 4988만원을, 치협은 5명(정규직) 9000만원, 한의협은 4명(정규직) 1억 8000만원 등의 인건비 지출을 보였다. 비만해진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선점은 없을까. 병원과 의원 원장들의 가장 큰 바람은 빠른 광고심의이다. 인증제와 전문병원제 등 정부의 의료기관 관련 제도는 홍보 효과조차 미진하다. 오히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인근 의료기관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스스로 돈을 들여 광고에 나서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인력 현황. 강남 피부과 A 원장은 "한 건물 안에 미용성형 클리닉이 도배한 상황에서 지하철과 잡지, 전광판 광고 없이 생존하기 어렵다"면서 "문제는 의협 광고심의로 심의 완료까지 기본 3개월, 여차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되니 광고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 B 원장은 "돈을 들여도 광고심의는 함흥차사이고 문구 수정만 요구하니 답답하다"고 전하고 "의협 광고심의에 업무부하가 크다면 병원 광고를 병원협회에 맡기면 될 것 아니냐"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복지부도 의협의 과중해진 광고심의 업무를 주목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광고심의 건수가 늘다보니 엄격한 기준에 대한 병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매주 수요일 마감해 일괄 심사하고 있어 하루 차이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용성형 광고 비중이 높아 심사분과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병원협회에서 병원급 의료광고 심의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지하철과 버스 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시 광고심의 행정인력을 포함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광고심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협회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말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의료광고 심의 위탁 10년차, 돈과 시간을 먹는 하마로 둔갑한 의협 광고심의위원회의 군살빼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5-04-20 12:11:37정책
분석

낙제점 의료정책 수두룩…의·정 관계 개선 요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19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19일 취임한 임채민 장관은 경제부처를 거쳐 국무총리실장 등 산업경제통에서 보건과 복지를 진두지휘하는 서민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분을 쪼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소통의 달인답게 보육과 여성, 연금 등 복지 분야를 두루 돌며 현안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 임채민 장관. 보건의료 분야는 전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출구 정책에 치중했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화, 포괄수가제, 응급의료법 등 일련의 정책 대부분이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성과를 보였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의원급과 병원, 개원의와 봉직의 및 전공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계 직역별 갈등이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정권 말기 주무부처 장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반값 약가 인하와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도 강행했지만, 관련 업계와 직종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만성질환관리제·경증 약제비 차등제 '효과 미비'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사전포섭을 위한 카드로 던진 만성질환관리제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적용은 '함량 미달' 정책이라는 평가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행한 52개 경증질환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상급종합병원 30%→50%)과 의원급을 내원하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료비 할인(30%→20%) 등이 생각만큼 기대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경증환자 상당 수가 병원과 의원급으로 내려갔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2만개가 넘는 의원급의 진료패턴과 경영성 제고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제 역시 진료과 및 질환별 99개 병원을 지정해 특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보창구인 인터넷을 통한 유사 전문 의료기관 광고가 남발하고 있어 제도적 울타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병원계, 개정 응급의료법 불안감 가중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으로 불거진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은 '응당법’이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며 시민단체와 병원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밤샘하는 당직전문의 대신 개설 진료과목 모든 전문의 '온콜'(on call)제로 변경한 개정 응급의료법이 8월 시행 이후 3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수술에 착수했으나, 2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서 그대로 멈춰선 상황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부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료현장을 간과한 처분 중심의 강제화가 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반값 약가인하…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강행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함께 건보 재정 확충 방안으로 강행한 반값 약가인하는 임채민 장관의 업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의 계단식 약가인하에서 53% 선으로 일괄 인하한 약가 정책은 국내 제약사의 매출 타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의협 주최로 지난 13일 서울역에서 열린 의료악법 규탄대회 모습. 혁신형 제약사 선정과 지원이라는 당근책으로 업계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약가 인하의 긴 터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통과로 강행한 감기약과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도 임 장관이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불똥이 약사들과의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국회와 약사회 설득으로 봉합한 형국이지만 정부를 향한 약사들의 불신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의·정 관계 냉기류…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확산 지난 5월 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 선언(불참)으로 불거진 의·정 관계 악화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신문 광고를 통한 장관과의 대화 제안 등 의협 신임 집행부의 행태를 두고 냉기류가 팽배한 분위기이다. 문제는 복지부를 향한 불만이 의협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보건의료계 전 직역으로 확산되는 있는 점이다. 의사와 한의사간 천연물신약 처방권 논란에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유권해석 등 곳곳에서 복지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을 의식해 보건의료 직역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장관께서 개선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지만 현안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역대 장관에 비해 현실 파악과 소통 능력은 뛰어난 것 같다"고 전하고 "산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부처와 달리 직역별 입장이 첨예한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채민 장관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발표 후 모른척하는 정책, 생색내기 정책은 복지부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에게 50점 이하 낙제점을 받은 정책이 있다면 고민해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소신과 합리성을 보인 임채민 장관이 이제, 취임사가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에 스스로 답할 차례이다.
2012-09-19 06:40:48정책

축농증 전문 한의원까지 등장…전문병원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터넷에서 전문병원 유사 명칭 사용이 범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가 법제화 됐지만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전문' 또는 '전문병원' 표현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한방 6개 포함)을 지정하고, 이를 병원만 향후 3년간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병원 유사 용어를 표방한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문병원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전문병원 유사 명칭 의료기관 집중단속과 함께 포털사이트에 전문병원 관련 광고 협조요청 등 불법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왔다. 문제는 의료기관 광고 대행사와 포털사이트 사이 계약으로 이뤄지는 키워드 광고를 명확히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전문병원이 아닌 모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용어를 포함해 '△△질환 전문'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를 요청할 경우 현 법규상 '전문' 용어 삭제를 요청하기 어렵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축농증 전문병원', '디스크 전문병원' 등 전문병원 제도와 무관한 용어를 검색해도 의원과 병원 외에도 한의원까지 나타나, 일반 국민들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여성전문병원과 백내장 전문병원, 어지럼 전문병원, 코골이 전문병원 등 전문병원 질환과 진료과를 벗어난 불법적 명칭 표방 사례 역시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 포털사이트에 '축농증 전문병원' 검색 결과. 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유사 명칭 표기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대부분이 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전략에 기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시점검과 함께 계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협회에서도 키워드광고 문제를 제기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 관련 용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기준에 '전문' 용어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동일한 기준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한의원까지 검색되는 현실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 또는 벌금(300만원 이하)이, 허위 과대 광고시 1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500만원 이하) 및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2012-09-03 06:08:39정책

의료법 때문에 병원 광고 하기가 고민이라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 광고에 환자의 경험담을 싣고 싶은데…" "치료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을 위해 해야만 하는 광고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장들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크다. 또 의료기관 광고의 불법 여부를 단속하는 정부 및 보건지소 관계자도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법률 서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경권, 오승준 변호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곽명섭 서기관은 '의료광고 이론 및 판례'를 발간했다. 이 책은 광고의 기본개념, 광고의 종류 및 현행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이론과 판례 분석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09 의료광고 심의기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도 담겨있다. 의료법 46조 3항 위헌판결…의료광고 범위 확대 우리나라 의료광고 규제는 2005년 의료법 제46조 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외국에서 연수한 약력(경력), 라식수술 진료 방법을 게재해 기소됐다.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유였다. 재판 도중 A씨는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46조 3항과 이에 대한 처벌이 담긴 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됐다. 헌재 판결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이 2006년 12월, 95개 의료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광고를 하고 있었고 한방병원, 피부과, 안과, 치과가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사이트는 절반 이상인 55.9%가 환자의 체험담을 담고 있었다. 또 진료 전후 사진, 유명인사의 체험담 등 광고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내용이 주로 들어있었다. 치료경험담, 치료 전후 비교 사진 광고 실을 때는? 이 책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사용하는 광고는 환자가 꼭 실존해야 하고,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광고에 명시돼야 한다. 치료 전후 비교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몇마디 문구가 추가되면 그 자체로 치료경험담이 될 수 있고, 사진 자체의 조작을 통해 치료 결과를 과장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전후 비교사진으로 광고를 할 때는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치료한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시술 전후 사진은 같은 조건에서 촬영돼야 한다. ▲사람 ▲배경 ▲촬영 부위 ▲촬영 각도 ▲화장법(얼굴부위) ▲그래픽 처리 등이 같아야 한다. 또 전후 사진을 촬용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환자의 실명은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간을 명시하면 치료경험담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경권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광고의 문구를 만들거나 매체에 게재하려는 실무자,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세 02)568-4895/ 374쪽/ 가격 6만원
2011-12-06 06:21:16병·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하나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사전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에도 타의료기관 비방이나 치료 효과 과장 등 심의 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까지 광고 허용 추진과 관련해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고, 모니터 대상은 스포츠신문을 포함한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이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신문에 난 의료광고를 ▲검증하기 힘든내용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타의료기관 비방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환자체험담 ▲유명인사 체험담 ▲허위과장표현의 총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신문 광고, 사전심의 있으나 마나 신문에는 총59건의 의료광고가 게재됐다.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 광고 건수가 26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신문광고-진료과별 내용별 분석 다음으로 한의원 광고가 17건(28.8%)으로, 특정 진료과의 광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전문과목은 심의기준 위반건수 42건(50%)을 기록한 비뇨기과였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여준 항목은 시술결과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38건(45.2%)으로 나타났다. 광고 내용 중에 '부작용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21건(25%)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진료과별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가 되었으나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에 대한 정보는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 현황 또 "신문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광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범람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로 소비자에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98건), 성형외과(92건)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심의기준 위반 현황 또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유명인사 체험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있었다. 경실련은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심의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료기관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의료광고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확립된 원칙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1-03-10 15:46:19병·의원

서울대 등 8개 병원 인증 심의 무사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대형병원이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첫 인증서를 교부받게 됐다. 인증심의를 통과한 의료기관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보건복지부는 26일 “인증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8개 병원의 ‘인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증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8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팀의 평가결과, 8개 병원 모두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등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5개 인증기준에서 80%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유효기간을 유지하게 되며 인증원이 교부하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광고효과를 통한 타 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복지부의 국책사업 공모에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이 부여된다. 인증원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친 의료기관의 적합 여부의 인증결과만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공표해 의료기관 선택시 합리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8개 병원 상당수가 이미 JCI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세부평가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면서 “12월 이후 현지조사에 참여한 나머지 10개 병원은 자료분석을 거쳐 추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진수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에 인증서를 교부와 현판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011-01-26 12:00:33정책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기대 보다 우려 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석|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이 미치는 영향 #1. D성형외과 네트워크의원은 지난해부터 영상광고 제작을 마쳤다. 일단 극장광고를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 TV광고까지 고려한 것이다. D성형외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TV광고가 허용되면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2. S비만클리닉 네트워크 관계자는 "TV광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광고매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특히 대중은 영상광고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D성형외과 극장 광고 중 일부. 최근 네트워크병·의원들은 방송광고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선점 효과를 노리며 방송광고 허용 즉시 방송광고에 뛰어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자본력을 갖춘 네트워크병의원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 네트워크 관계자는 "극장 광고를 통해 영상 광고의 효과를 체감했다"면서 "영상 광고를 접한 이후 소비자들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각에선 광고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시각은 기대 이상으로 높다"라면서 "굳이 광고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환자 경제적 부담 가중" 그러나 의료기관 방송광고 시장 개방에 대해 심각한 위험성을 제기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병원 광고가 넘쳐나게 되면 의료라는 분야가 시장경제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전문병원 관계자는 "방송광고 비용부담은 의료기관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일 것"이라면서 "경쟁적으로 광고전쟁이 시작되면 결국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병원 관계자는 "비용 대비 광고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의료계 관계자들은 가까운 예로 최근 척추·관절 전문병원 관련 광고가 범람하면서 불필요한 디스크 수술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물론 패널까지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의료기관 방송 광고 규제를 풀면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병원 만이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방송광고에 따른 비용 부담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 병·의원이 쇠퇴하면 결국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어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도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주승용 의원 또한 "방송광고 허용으로 의료계가 광고비용을 투자하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료광고 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광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로 획득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허용에 따른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문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문약 보다 의료기관 광고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의료진 인터뷰만 나가도 환자가 몰리는 데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이 방송 광고를 시작하면 환자 쏠림현상은 심각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의료광고의 폐해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의료기관이 방송광고에 뛰어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면 의료기관 방송광고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심의만으로 문제를 막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이미지 광고 위주로 하겠지만 점차 의료장비나 의료시술이 광고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방송광고는 의료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2011-01-17 06:48:05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병의원 서열화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재호 지난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 12월 31일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조·중·동·매경)된 언론재벌들이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생수 등 일부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의 속성상 광고주는 더 많은 상품이 팔려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려는 기업마케팅을 하려하므로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대중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에 다른 매체에 비해 방송광고가 가지는 영향력 및 파괴력이 대단하므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의약품의 대중방송광고가 허용이 될 경우 첫째, 의사의 처방행태 왜곡 및 의약시스템 붕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의약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됨은 물론 의사들 또한 환자들과의 처방갈등을 고려하여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인지도 높은 전문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처방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둘째,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특히, 치료약에 대한 일차적응증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고, 이미 시판되어 처방된 전문의약품일지라도 사용 중에 부작용 발생이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해야 될 중차대한 건강상의 위험이 인지될 경우 광고가 시기적절하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셋째로 대부분의 대중광고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회사가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약제비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제약사들은 대중광고매체 마케팅비용을 약가에 반영할 것이 자명한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관 방송광고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 상당수가 광고만 믿고 찾아갔다가 수술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때, 이는 소문난 명의 중에 명의가 없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기관 광고는 아주 제한적인 매체를 통해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매체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대형병원일수록 더 우수하다는 단순논리를 각인시켜 의료기관간의 서열화와 의료인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광고는 자금력을 동반한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원들이 집중적으로 방송광고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광고비의 과다지출은 결국 환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통위의 발상은 방송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방기하고 5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종편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보장을 맞바꾸려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종편사업자의 광고영역보전을 위해 대중광고를 허용하려거든 우선 의약분업제도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방송광고가 허용되면 의약분업 시스템 및 의료전달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볼 수 없으며, 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영역임을 감안해야 하며, 정부가 자처하여 의약시스템을 몰락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조장한다. 국민건강과 1차의료를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광고는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합리적인 의약품 정책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2011-01-17 06:43:06오피니언

복지부 "을지병원 보도채널 지분 참여 문제없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복지부, 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서다. 그러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는 정책추진 당사자인 방통위가 불참하면서, 방송광고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채워졌다. 먼저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현재도 개원가에서 대학병원 처방 그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광고로 약 선택권을 국민이 가져간다면 처방에 대한 의견 충돌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화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의료기관 광고와 관련해서도 대형병원과 네트워트에 집중되면서 의료비 상승과 영세의원 도산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면서 "광고 비용을 연구영역에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약사회 홍보이사도 전문약 광고 확대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 증가 및 특정약 처방 요구 증가에 따른 의료진과의 마찰, 제약사들의 연구 부진으로 인한 산업 후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맞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의료기관 광고, 전문의약품 광고 모두 신중해야 한다"면서 "광고로 획득할 정보는 제한적이며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가능성이 있어 허용에 따른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 광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의약품 분류를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먼저 김 과장은 의료자원과 소관이라면서도 "의료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의료법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지분참여를 허용하면 다른 영리사업에 의료기관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복지부는 방통위나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껏 지켜왔던 의료법인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1-11 18:33: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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