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미션, 응급실을 책임져라" 공보의 응급실 '묻지마 파견' 잡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등 응급실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무리하게 파견, 잡음이 일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전원 사직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긴급 대책회의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키로 결론을 내렸다.이들에게 떨어진 미션은 전문의 사직으로 구멍난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과 충주시의료원 응급실 진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원 사직 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전문의는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공중보건의사 2명이 순환하면서 응급실을 유지해야 한다.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응급실에 공보의 배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중 일반의가 3명이며 나머지 5명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충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보의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힘들어 하는 업무를 일반의 2명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채우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전문의 수련도 안받은 상태인데 이는 환자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토로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현장에선 잡음이 거세다. 특히 응급환자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공보의 A씨는 "응급실 투입 전에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바로 투입시키더라"면서 응급실 파견 근무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상당수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공보의, 군의관들은 의료소송 등이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응급실 근무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지자체-보건소 공문 주고받는 사이에도…해당 공보의는 몰랐다?또 다른 문제는 충주시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파견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이다.게다가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응급실 전담 근무는 단순한 의료보조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전담 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지만 일절 없었다.심지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 간, 공보의 파견에 대한 공문을 주고 받았음에도 정작 해당 공보의는 자신이 어디로 파견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맡게될 것인지 전달 받지 못했다.해당 공보의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미 보건소에는 해당 공문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공보의 A씨는 "파견 당사자와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벗어나 있다"면서 "정확한 소통 없이 업무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2024-09-05 12:01:25병·의원
인터뷰

"일부만 응급실 제한" 정부 주장은 거짓 "현실은 연쇄 셧다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제한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일선 현장에선 연쇄 셧다운이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추석 명절까지 더해지면서다.23일 경상북도 소재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최근 수개월째 전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엔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내원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잘 관리되던 응급실이었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경상북도 소재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응급의료 제한이 일부 문제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반면 정부는 최근 일부 응급의료기관만 일시적 진료 제한을 겪고 있을 뿐이며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A씨는 "무서운 일이다. 응급 중환자들을 받아주는 대학병원이 없어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 본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며 "물론 전원한다고 모두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할 수 없어서 못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부인 중이지만 다른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들이 전국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큰 무력감에 빠져 더는 진료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전국 408개 응급실 중 진료에 문제가 생긴 응급실은 5개소인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정부가 언급한 응급실들은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센터가 전체 응급의료에서 담당하는 중증 환자만 해도 4%가 넘고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숨기는 것은 의대 증원이 응급의료 붕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분노와, 이로 인해 정권이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서도 기관지 응급내시경 불가능하며,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며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역시 ▲흉부·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담낭·담관질환 ▲영유아 장중첩·폐색 ▲사지 접합 등의 치료와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하다.특히 경기 남부 간판격 응급실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못 받고 있다.A씨는 이렇게 대도시 응급실의 환자 처리능력 감소하면서 환자들이 주변 중소도시까지 밀려오거나, 응급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별 상관없이 환자 이송·전원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 때문에 중소도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근무하는 응급실은 기존엔 관내 환자만 수용하면 됐지만, 이제 주변 도시는 물론 경상북도 지역 119까지 본원으로 이송을 문의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이렇게 최근 내원 환자가 종전 대비 40~50%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더해진 상황에서, 오는 9월 추석 명절까지 겹친다면 전국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오는 9월 추석 명절이 겹친다면 전국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응급실 전체 진료가 마비된 지 오래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는 평소에도 3~5배 정도 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욱 환자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의료진이 볼 수 있는 환자는 제한돼 있으니 누군가는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욱 심각하다. 구급차 안에서 토혈해도 수용해줄 수 없는 병원이 없어 차를 세우고 수배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구급대원이 배정하는 응급실로 무조건 환자를 밀고 들어가서 수용하라는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응급실 대책 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다른 진료과인데, 전공의 사직에 이어 교수들도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인데 A씨가 근무하는 응급실 역시 기존엔 6인이 근무했지만, 이중 절반이 여러 이유로 사직했다.A씨는 "당장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만 봐도 원래 13명이 응급실을 지켰지만, 이젠 교수 4명밖에 안 남았다"며 "당장은 이들이 몸을 갈아 넣어 1주씩 교대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태가 6개월째고 언제까지고 가능할 리가 없다. 타과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없는데 해당과 진료를 어떻게 보겠느냐. 모든 진료과가 연결돼 응급의료가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 받지 못한다. 당장 대구지역 5개 대학병원의 평일 낮 시간대 상황판만 봐도 가장 환자를 잘 받는 시간대임에도 대부분 응급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놓았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느니, 전국 응급실 1.2%만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다느니 거짓말로 눈 가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A씨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근거 없이 밀어붙인 악법과 조항들, 비과학적으로 산정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이라도 조속히 파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송 위험에서 최대한 벗어나게 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의료소송을 너무 남발하고, 배상액도 너무나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비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으로 강제해 놓고, 배상액은 그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진료비가 2만 원인데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17억을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30여 년간 원가의 60~80% 수준밖에 안 되는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돈이 든다. 좋은 약과 좋은 기구, 양질의 의료진이 필요하다. 이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좋은 것엔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8-24 05:30:00병·의원

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의대 증원 해법 아냐…"최정상급 내시경 술기, 고사 우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는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시경 후학 양성을 위한 의료소송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저수가 해결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세계 최정상급으로 분류되는 국내 내시경 술기의 유지, 발전에 의대 증원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불가피한 합병증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보호막의 부재, 4만원대에 불과한 저수가 상황이 내시경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꺾는 주 원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4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와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DEN)는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인체 기관에 카메라를 삽입해 병변 발생 여부를 살피는 내시경은 과거 암이나 종괴 등의 발견을 위한 진단용 도구였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병변을 직접 절제하거나 채취하는 치료 도구로까지 진화했다.조기암의 경우 개복수술이나 복강경뿐 아니라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이 가능해 수술 시간 및 회복 시간이 단축된 바 있다.이와 관련 조광범 학술이사는 "내시경 이용이 단순 진단뿐 아니라 요즘은 치료 쪽에서 더 많이 활용될 정도로 외연이 넓어졌다"며 "과거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도 이제 내시경을 통한 최소 침습적 절제술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조광범 학술이사그는 "의-정 갈등 장기화 및 의대 증원 문제가 실제 후배 세대들이 계속 내시경을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까지 뒤덮어 실체가 가려진 감이 있다"며 "후배 세대들이 내시경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대 요인은 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후배 세대들은 내시경을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시경 대신 차라리 수술로 전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 의료진에 의해 내시경 치료법이 새로 개발되고, 전 세계에 보급될 정도로 국내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정상급에 도달했지만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저수가 환경으로 인해 후배 세대와의 단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조 이사는 "학회에서 해외 의료진을 상대로 술기를 교육하는 핸즈온 프로그램을 마련할 정도로 수준은 고도화됐지만 젊은 의사들이 내시경 술기 전수를 포기하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이 지속돼 후배들이 없어지면 10년 후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배워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전망했다.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진 최상의 지식, 기술을 교육시켜줄 수 있었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조주영 운영위원은 저수가 환경 역시 후학 양성을 가로막는 요건으로 제시했다. 의사만 많이 뽑으면 저절로 각 의료 영역에 골고루 의료진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조 위원은 "수술을 잘해도 항상 합병증 발생 위험이 0%인 것은 아니"라며 "법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수가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그는 "한국의 내시경 수가는 4만원 대이지만 일본만 해도 5배에 달한다"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힘들고 어려운 과는 젊은 의사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화기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은 "교과서에도 내시경 치료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의사가 떠앉아야 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환자들을 부추기는 의료소송 전문 브로커, 변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원이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신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다"고 법적 보호막 마련을 주문했다.
2024-07-04 23:51:45학술

인공관절 재수술 '동맥 손상' 놓친 의사…'91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 등에게 9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6세의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낙상으로 인한 우측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우측 대퇴골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진단된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8월 30일 B씨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9월 6일경 본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병명이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또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12.7에서 수술 후 8.2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수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측 하퇴부 심부정맥혈전증 의심되는 상태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처치 위해 전원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인근 병원으로 이전된 A씨는 혈관 조영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근위부에 동맥이 손상 및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됐으며 무릎 주변의 괴사 등이 진행된 상태로, 의료진은 우측 하지 부분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며 "결국 의료과실로 인해 절단술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A씨의 동맥 손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에게 혈전방지 스타킹 착용 및 혈전제 재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B씨의 수술로 인해 동맥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가 우측 하지를 절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 A씨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하지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증상을 인지했다면 즉시 소형 도플러, 혈압계, CT검사 등을 통해 혈류 상태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혈관폐쇄 골든타임 내 재개통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하지 절단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서만 A씨의 혈류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동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치료 및 조치만을 취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법원은 "A씨의 후유증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2 05:30:00정책
특집

'탈한국·탈임상'…의대증원에 비전 상실한 젊은의사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젊은 의사들이 진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겪고 젊은 의사들은 국내 의료에 비전을 잃고 탈한국 및 탈임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맞아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구글폼으로 진행했으며, 투비닥터와 의대생 TV 등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여있는 단톡방의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은 의대생과 전공의 각각 150명이 답했다.■ 전공의는 82% "선택 후회한다"…의대생도 31% "전공의 수련 안 해"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으며,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대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82.1%는 전공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그 이유로는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가 49.6%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필수의료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 33.3%)',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도제식 교육에 따른 부당한 대우(2.4%)',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의 미비(2.4%)', 'AI 등장 등 불확실한 미래(0.8%)' 등의 답변이 있었다.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는 "고된 근로환경에도 묵묵히 참으며 견뎠지만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다"며 "현 정권이 국내 의료시스템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의대생 역시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매한가지였다.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8.8%가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답변은 31% 수준이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던 분위기가 변화한 것.수도권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졸업 후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뒤 개원하려는 추세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4년 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전문의 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전공의 수련을 하게 될 경우 고려 중인 전문과목으로는 흔히 인기과로 알려진 과목들이 많았다.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전공의 수련을 하게 될 경우 고려 중인 전문과목으로는 흔히 인기과로 알려진 과목들이 많았다.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내과가 각각 1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 개원이 용이한 진료과목들이다. 이외에도 정형외과 11%,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6%, 영상의학과 5% 등이 인기를 보였다.특히, 내과는 대표적인 필수의료과목으로 분류되지만, 예비전공의들의 상당한 선택을 받으며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다른 진료과목 대비 짧으며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대생 한 명은 "내과를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수련받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이외의 필수의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4%, 외과 4%, 응급의학과 1%, 산부인과 1% 등으로 나타났다.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열악한 상황 속 필수의료 전공을 고민하던 의대생 상당수가 이번 의료개혁 정책으로 생각을 바꿨다"며 "국가가 나서 의사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전공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탈임상·탈한국' 꿈꾼다…'바이오 스타트업' 관심 급증전공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며 임상이 아닌 다른 길을 고려하는 젊은의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외 길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과반수에 달하는 47%는 '있다'고 답했다. 과거 90% 이상이 병의원에 진출하며 임상만을 고집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결과다.보건의료분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공의 56.7%가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험과 제약 또한 각각 18.3%, 14.4%의 응답을 기록하며 산업 분야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과학자는 8.7%, 정부기관 1.9%에 그쳤다.  보건의료분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공의 56.7%가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대생 역시 일찍부터 임상 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 이후 임상 이외 다른 분야 진출을 고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를 넘는 56.4%는 '그렇다'고 답했다.의대생 또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분야로는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뒤이어 산업분야인 제약이 15.7%를 차지했으며, 의사과학자는 14.6%가 유명하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장 역임 후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든 송재훈 대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임상에 매몰돼 산업계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최근 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면서 2030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진로로 눈을 넓히고 있다"며 "각종 학회 등에서도 산업계 등 여러 진로를 다룬 강연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탈임상'을 넘어 '탈한국'을 꿈꾸고 있었다.향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는 의대생들은 '해외 진출'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5.3%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장래를 모색한다고 답했으며, '봉직 후 개원' 22.7%, '봉직' 13.3%가 뒤이었다. 곧바로 개원이나 기타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의대생은 각각 9.3%였다.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4.5%가 '그렇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국내 의료환경에 더 이상 비전을 찾지 못해서'가 53%로 1위를 기록했다. '의사로서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서'라는 답변도 35.9%에 달해 국내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의료환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3.4%, '임상 이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서' 3.4%,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싶어서' 3.4%, '기타' 0.9% 등의 답변도 있었다.전공의 또한 수련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19.9%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한 전공의는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정 사태 후 처음으로 외국 의사 자격시험 등에 대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싫어"…전공의 '봉직의' 근무 선호임상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봉직의 근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 2차 의료기관 봉직의 근무'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1, 2차 의료기관 봉직의 근무 후 개원'하겠다는 이들은 19.2%였다. 결국 수련 후 봉직의로 근무하겠다는 답변은 51.7%로 과반수를 넘었다.팰로우(전임의)로 근무하며 추가 수련을 받겠다는 응답은 26.5%였다.임상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봉직의 근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원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개원 전 경력을 쌓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또한 "대학병원 교수는 명예 하나만으로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누가 명예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개원의나 봉직의로 간다면 '전공과목을 살린 전문과를 개원하겠다'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반면,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에서 일반의 진료를 하겠다는 전공의 역시 3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그 외에는 '감기 등 일차의료(15.6%)', '요양병원(2.8%)',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2.1%)' 등이었다.이들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봉직의 월급 수준을 묻는 말에는 '1500만~2000만원'이라는 답이 42.4%로 1위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2000만~2500만원(20.5%) ▲1000만~1500만원(17.2%) ▲3000만원 이상(13.2%) ▲2500만~3000만원(5.3%) ▲500~1000만원(1.3%) 순이었다.만약 다시 전문과목을 선택한다면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과반수인 56.3%가 '바꾸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의료소송 가능성이 낮은 과라는 답변이 7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개원 및 봉직시 고수입이 가능한 과(9.9%)', '개인적 호기심, 적성에 맞는 과(7.7%)', '환자 생명 직결된 의사 소명의식 높여주는 과(3.3%)'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2024-07-01 05:30:00병·의원
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마취통증 붕괴 중 "교수 갈아넣어 버티는데 정부 발언 모욕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이중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고 작은 수술을 위해 필수적인 과임에도, 그 중요성을 조명받지 못한 채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왼쪽부터)김성협 총무이사, 조춘규 부회장, 한동우 기획이사마취통증의학과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탈이 관측되던 과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마취는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돼 위험도가 크고 수술 시간이 길어 업무 강도도 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번아웃과 의료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 나은 병원이나 미용·통증 등의 분야로 인력이 이탈한 것.가뜩이나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대거 사직하면서 이탈이 더욱 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의까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부터 이탈하고 있는데, 이를 채우기 자시 누군가가 희생하는 등 눈덩이가 굴러가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건수는 전체적으로 종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를 도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은 몇 배로 커졌다.교수 1~2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수술이 끊이지 않아 눈 붙일 시간도 없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마취 외에도 응급상황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데 중환자 기도 삽관, 심정지 CPR 등을 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 마취에 설명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는 덤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김성협 총무이사(건국의대)는 "마취를 단순히 수술장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앞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마취과의 일이다"며 "이를 위해 서젼과 상의도 해야 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도 한다. 기존엔 전공의와 팀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수만 하다 보니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한다. 지금이야 전공의가 없으니 교육은 안 한다고 쳐도 연구도 아예 할 수가 없다"며 "진료만 하는 데도 지쳐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다. 원래는 30% 비중인 일이 쳇바퀴 돌 듯 돌아가니 2배 3배의 번아웃이 온다. 이렇다 보니 소명 의식이 있어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기획이사(연세의대)는 "외과 의사면 수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그렇지 않다. 외과에도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외과, 산부인과 다 수술이 있다"며 "당직을 서다 보면 정말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마취를 못 하면 수술을 못 하고 아예 병원이 셧다운되니 참고 버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마취통증의학과 위기 상황 크게 부각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의 의료 대란 상황과 관련된 정부 대책 역시 중증·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이다.정작 마취 없인 관련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이 크게 주목되지 않고 있는 것. 마취는 공기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비유다.하지만 마취통증의학회는 현 상황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낙담했다. 정부 대책이 없으니 학회 차원에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하지만 임원진 대부분이 교수여서 환자를 보기 바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건양의대)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만 해도 각자 병원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보기 바쁘다.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부회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려되는 것은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진료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양심적으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과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중증·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교수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어서 학회 차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긴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현장에서 버티는 교수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수 역시 사직할 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 정책 개원가 수익을 낮춰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단순히 높은 임금만을 바랐으면 아무도 대학병원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을 생각했으면 진작에 나갔다. 정부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수는 노동권도 단결권도 없는데 이젠 사표를 내면 징역을 산다고 한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는 수입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학을 연구하고 어려운 환자를 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직까진 이렇게 명예가 짓밟힘에도 환자들을 생각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있지만, 이들 마저 빠져나가면 그땐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대가 증원된다고 해도 정부가 말하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배출되는 전문의가 많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이 이들을 더 고용할 여력이 없어 인력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미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병원에 남지 못하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국민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학병원이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방안 중 하나로 실력이 더 뛰어난 의사가 수술할 경우,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하는 특진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행위가 포괄 수가에 묶여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장기적인 틀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단순히 의사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정부도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따라 역할을 하려면 대학병원은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도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떨어진다"며 "과거의 수익과 바뀐 수가와의 간극이 크다. 이 차이를 특진비로 좁히는 등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3 05:30:00병·의원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의대 증원 발표 임박설에 '끝장 토론' 카드로 맞서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명 '끝장 토론'을 통해 제대로 한번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결론을 내자는 요구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 긴장하며 일명 '끝장 토론'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제시하면서도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을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해 이행하고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선 의약분업 실패처럼 공연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완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10~20% 수준인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나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의대 증원 문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탄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2:07: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