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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3백만원 줄기세포 주사, 1천만원까지 부풀린 한방병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병원이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 신의료기술 가격을 부풀려 운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도록 해 의료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에서 지난달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통상의 3배 가격으로 시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우회적으로 의료시술을 제공하는 것인데, 실손보험 악용으로 의료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신의료기술 가격을 부풀려 시행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정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치료술에 드는 재료대는 150만~200만원이며 시술비는 30만~50만원 정도다. 이를 최대로 계산해도 200만~300만원 수준인데 이 한방병원은 한 부위당 950만원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 만약 양쪽 무릎에 모두 시술을 받는다면 치료비가 1450만원으로 할인되는 식이다.의료계는 이 같은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로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치료법은 비급여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방병원은 대학병원급 장비와 호텔급 병실 등을 미끼로 환자에게 고액의 치료를 받게 한 뒤, 치료비 부담을 보험사에 지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한방병원이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식인데 비급여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신의료기술을 통과했으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식"이라며 "하지만 실제 시술비는 30만~50만원 정도로 비쌌던 키트비 마저 저렴해짐에 따라 1000만원은 지나치다"고 말했다.oo한방병원의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가격표문제는 이런 식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치료가 보험업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대대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서 의료계에 정착하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다.한방병원이 의과 의사를 고용해 의료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그동안 한방병원은 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해 CT·MRI를 촬영하거나, 재활의학과나 마취과 의사를 고용해 신경차단술 등을 무분별하게 해왔다"며 "이 같은 행태가 정형외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은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유롭게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광고와 의료행위가 가능한 현 상황은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이 같은 영업방식으로 환자들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이 한방 의료행위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치료술이 연골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으로 적응증이나 유효성을 보고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아야 하고 치료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들이 한방병원에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맹목적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만 받으면 모두 치료된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호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08-29 05:30:00병·의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28일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강연은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이 관련 대응에 나섰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의사는 민간의 영역임에도 강제 동원되면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영국·독일·호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올바른 정책이란 적절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사람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책전문가들은 의료왜곡의 원인으로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정책은 정합성·일관성 등 앞뒤가 맞아야 제대로 작동한다.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압도적인 영역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정책을 만들고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심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병존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가짜 계약제가 아닌, 거절 가능한 진짜 계약제를 도입해 사회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의료보장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는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병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의료보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보편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인 건강보험 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미래의료포럼은 향후 목표로 이 같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 근거 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또 이날 총회에서 초대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추대됐으며 의사회원 약 1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감사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홍성수 전 회장이 선출했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지금의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그 프레임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 것을 모르고 있다"며 "큰 솥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들은 따뜻하다며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데 의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30~40대의 젊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 무엇인지 깨닫고 있고 의사들이 힘을 모아 바꿔야한다"며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1:55:51병·의원

재도약 기약하는 전의총…조민호 대표 "의권수호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재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지난 15일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의총의 재도약 및 의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노환규·최대집 등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배출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행보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규탄성명에 그치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조 대표 역시 최근 전의총이 개최하는 집회·시위가 없었고 성명서 발표도 줄어,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는 "전의총 주요 멤버가 의협으로 진출하면서 남아있는 회원의 숫자가 줄어 들었다"며 "전업으로 전의총 활동을 했던 노환규 회장이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던 전의총 활동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이에 내부적으로 해산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전의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그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적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질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의협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전 의료계를 대표하고 전체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다"라며 "전의총은 그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인 만큼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에 앞장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2009년 이후 전의총은 투쟁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목소리, 불법적인 의료에 대한 고발, 부당한 일을 당한 회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때때로 의협을 견제하고 그릇된 방향이라고 판단될 때 강한 질타를 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전의총과 의협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전의총이 나설 수 있고, 전의총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의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전의총과 의협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협의 회무 방향이 회원 이익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의료의 방향이 아니라면 전의총은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전의총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전의총은 의협 회장선거 표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현재도 6000~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협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만, 앞서 의협 회장을 배출하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 갈등이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의협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의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회상했다.이어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이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대표는 "성분명처방 논의에 앞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라며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너무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정교하게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산업에 매몰돼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약배송 관련 주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진료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으로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 추후 후불제 지불 방식으로 변질돼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대안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의·한일원화에 대해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도권이 구분하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왜곡을 심화시키는 한의사제도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며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해 자연스럽게 한의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방안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조민호 대표는 "열악해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사회에서 강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의총의 역할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전의총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7 05:30:00병·의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첩약사업...의료계 "원점 재검토" 강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장 다음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는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꼽은 의료정책 중 하나다. 한의계는 이미 사업 진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지난 7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헌식적으로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뭉개고 강행한 보건복지부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 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정부는 25년 동안 첩약 급여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도 딱 한가지,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급여 조건인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제한을 결정할 때는 급여기준이 근거였는데, 첩약은 급여 기준이 무시됐다. 향후 건정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어떤 모델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기본적인 모든 가이드라인과 첩약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의약계 억제와 생떼…공개토론하자" 한의계도 공동의 조직으로 맞대응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료계와 약계 일부는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간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계는 "한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보건의약 파트너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한다"라며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건정심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공개, 끝장 토론 제안 ▲국가가 한의약 과학화, 현대화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서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쳐야 한다"라며 "제발 이제는 뒤에 숨어서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오라. 한의계는 언제, 어떤 방식이든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계는 한의계 주장을 단박에 거절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공개토론회를 하면 논점에 대한 실질적 얘기는 하나도 없이 추상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또다른 선전, 선동의 장밖에 안될 것"이라며 "한의계 스스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
2020-09-10 10:58:28병·의원

총파업 끝나자 의약계 원로들 '첩약 급여화' 저지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 중 하나로 꼽았던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대위를 결성, 첩약 급여화 저지에 나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범의약계 원로들은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 이하 범대위)'를 결성한 바 있다. 범대위는 먼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으로 복지부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범대위는 "코로나 대응에 협조했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 복지부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밝혔다. 이어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했듯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이상 보험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건정심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가 우려하는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전세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범대위는 "GMP시설에서 생산하는 한방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가 필요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과도한 특혜로 불공평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첩약 급여화는 직역간 다툼으로 봐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화해 재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0-09-08 17:43:41병·의원
인터뷰

"경증 상병코드 변경 불가피…국내 질병통계 엉망될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강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내 전문과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전문과목은 평안한 반면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던 전문과목 의료진들은 병원 내에서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비인후과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을 만나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개원가에서 많이 처방하면 경증인가? 일선 상급병원에서는 경증이 아닌 상병명을 이용할 것이다. 문제는 국내 질병통계가 엉망이 될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 이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상급종합병원는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의료현장의 잣대와 다르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류마티스 내과의 경우 개원가에서 처방건수가 희소하다보니 상당수가 중증환자로 인정을 받는 반면 이비인후과는 일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만성중이염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개원가에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 처방에 대해 삭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환자가 상급종병에서 수술을 받게되면 경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패널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는 이어 "중이염 환자 수술은 까다롭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에도 개원가의 다빈도 상병이라는 이유로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상종 경증환자 제외 기준 현실에 안 맞아" 이비인후과학회도 나름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경증 처방 코드를 입력하면 경고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 중이다. 경증으로 분류되는 진단명이나 상병코드 대신 증상에 따라 대체가능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조 이사장은 "사실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면 그에 맞춰 대응(상병코드 변경 등)을 하면된다"며 "결국 질병통계가 엉망이 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면 의료현장에서는 회피할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의료왜곡 현상으로 이어지든, 질병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그렇다면 학회가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조 이사장은 경증과 중증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료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상종 내원 후 1개월(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경증질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상종 지정 기준으로 병원 전체의 경증환자 비율을 제한하는 것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경증 비율을 컨트롤 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부여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그는 "상급병원 의료진이 경증질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환자는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며 "상종 의사들은 진료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비인후과학회 "코로나19 백서 마련…대응 시스템화" 이비인후과는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슈 이외에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학회의 최대 이슈는 국제화로 국제적 교류 활성화로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태. 조 이사장은 코로나19 이슈와 긴밀한 만큼 학회 차원에서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학회가 감염병에 생존하는 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그는 "향후 주기적으로 신종감염병이 반복될 것을 대비하고자 준비에 착수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모으면 어느정도 시스템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0-07-20 05:45:55병·의원
초점

'신포괄' 달콤한 유혹에 빠진 병원…의사들 "정책횡포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동시에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내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당초 민간병원에는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2018년 8월부터 적용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한 이후 무서운 속도로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정부가 목표한 5만 병상 적용은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지어 최근 신포괄수가제를 신청했다 떨어지는 민간병원까지 존재할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추진 이면에는 병원 경영진과 소속 의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총 31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 5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6개 병원은 자진포기, 13개 병원급 의료기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정병원, 검단탑병원, 한사랑병원, 강릉고려병원, 구병원, 부산성모병원 등은 당초 참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눈의 띄는 점은 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다. 총 8개의 전문병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대표적으로 부천 세종병원(심장)과 김안과병원(안과) 등이 꼽힌다. 특히 심장수술의 메카인 부천 세종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참여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최근 흉부외과계에서 참여 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상태로라면 계획대로 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흉부외과학회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환자 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현재의 질병 분류표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게다가 병원 간 수술에 필요한 장비의 격차도 커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시한 것. 이처럼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급증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병원 경영진과 의사 개개인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익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의 매력을 버릴 수 없는 반면, 의료진들은 환자 간 난이도 차이와 치료재료, 약제 처방 문제로 인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 결과, 병원 경영진과 소속 의사들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더구나 시범사업 참여 병원 경영진들은 신포괄수가제를 경험해보니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2020년 신규참여 기관 명단이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한 대학병원 임원은 "현재의 신포괄수가제는 참여 병원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구조다. 진료비 총액을 가지고 2년 전과 비교해 신포괄수가제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보상해주는 형식"이라며 "심평원은 이를 보상하면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구축해 나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검사가 많은 내분비내과, 화상 및 욕창 환자, 유전‧면역질환, 고가항암제를 쓰면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병원의 손해"라며 "다만, 병원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수준의 보상이 되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남기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개념적인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혹 요인 많지만…전형적인 횡포 정책" 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소속 의사들의 생각은 경영진과 많이 다르다. 2020년 신규참여 기관 명단 개별 사례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내 전문 과목 간의 협진 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신포괄수가제를 경험한 의사들의 일관된 불만이다. 환자의 퇴원코드로 수가를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을 방문한 위암 환자가 내과에서 CT와 내시경을 받은 후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과로 전과시켜 수술을 받을 경우 이전에 내과에서 진단 받은 질병군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환자를 퇴원 시켰다가 외과로 다시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혈액관리료'는 비포괄 대상으로 분류된 반면,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가의 철분제제는 포괄로 묶인 점도 문제점을 꼽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포괄로 묶인 철분제제를 쓸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행위별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혈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 종합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결코 수혈이 좋은 것이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정부가 수혈 적정성평가를 하려고 했겠는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포괄수가제에서는 철분제제 대신 수혈을 부추기는 꼴로 설계돼 있는데 심평원에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종합병원 외과 역시 "신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의 행위와 처방들을 평균화하고 평균화에 어긋나는 행위나 처방은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전형적인 정책 횡포 아니겠는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인 점을 이해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측은 먹는 철분제제 대신 수혈을 택하는 사례는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수혈은 환자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응급으로 시행되는 조치이므로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한다"며 "향후 의견수렴 통해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보겠지만 포괄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19-12-02 05:45:59병·의원

'수가' 낮고 '최선의 진료의무'는 높은 한국의료 현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밝힌 곳은 없다. 심평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경희의료원 이길연 교수(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지난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와 '요양급여'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저수가와 의료분쟁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현재 수가는 위험도 책정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것. 그는 낮은 수가가 박리다매 진료를 부추기고 이는 곧 3분 진료로 이어져 의료사고 위험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 소소한 의료분쟁을 발생하고 또 방어진료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구성에서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3%에 그치고 있다"며 "수술 1건당 위험도 비용은 약 6800원 수준으로 과소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이사는 백내장수술을 예로 들어 수술에 대한 위험도를 수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과 교과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안내염 합병증 발생률은 0.1%로 수술 1000건당 1건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실명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5000만~1억원 수준. 하지만 수술 1건당 위험도 비용보상액은 5500원에 그치고 있다. 성 정책이사는 "의료행위 설명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수가로 인정이 안 되고 있으며 의사행위와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원관리 수가도 분리가 어렵다 보니 병원 입장에선 환자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강도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로, 환자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이라며 "병원 경영진도 수입에 치중해 투자하고 중증 및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동력을 상실해 의료왜곡을 부추기는 것도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의료분쟁과 의사의 진료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전병남 변호사는 "요양급여 수가는 낮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 기준은 높은 게 사실"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도 "요양급여 행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없이 그 판단은 심평원에 맡겨진 상태"라며 "과연 심평원이 의사의 최선 행위를 판단할 역량을 갖췄는가는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신지견을 지닌 의대교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조직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 그는 "요양급여기준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최신지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심평원이 아닌 제3의 자문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길연 교수는 "의사의 의료과실을 대한 윤리강화를 논할 순 있지만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나친 의료분쟁은 방어진료를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사에게 굉장한 공포"라며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환자실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의사들의 의료분쟁과 방어진료의 상관관계를 통해 상관관계를 전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의료진도 의료소송에 방어적으로 진료하다보니 환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진료가 아니라 오진을 피하기 위해 즉,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진료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체 의료 비용의 43%가 방어진료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료진이 불안감에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됨에 따라 그만큼 비용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다. 더 문제는 중환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라고 봤다. 또한 이 교수는 이탈리아 한 의료진이 보고서를 소개하며 "법적처벌로 의사를 위협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도움되는가는 의문"이라며 "결국 방어진료를 줄이도록 문화적, 법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06:00:59병·의원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 없는 근본적 이유 아세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왜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가 없을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15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에도 좀처럼 지원자가 없어 시범사업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복지부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 이날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혹은 학회 관계자들은 현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결론을 짓기보다는 난상토론의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시점을 올해 12월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는 일단 올해 안에 한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병원 관계자들은 "의사 채용시즌이 3월이기 때문에 12월말에 신규 의료진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모 병원은 지원의사를 밝힌 의료진이 있지만 현재 전공의 수련 중이거나 내년 3월, 후임 의료진이 와야 이동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환자 동의서를 받는 것을 두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도 일부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보니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니 별도 비용을 지불하거나 환자동의서에 사인 것에 인색하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호소였다. 심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헷갈려하는 환자까지 있다는 병원도 있었다. 병원장들은 새로운 의사직군에 대한 채용 즉,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으며 일선 교수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즉, 내 환자를 호스피탈리스트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모 대학병원장은 약 2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제시해도 지원하지 않을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제도에 대해 거듭 고민하게 됐다"면서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당장 밀어부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의료왜곡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스란 과장은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PA실태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11-16 05:00:55병·의원

"정부, 초음파 저수가 정책 고수하면 의료왜곡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의 초음파 급여확대에 맞춰 초음파 수가급여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심장내과 의료진이 대거 참여하는 심초음파학회가 관행수가에 못미치는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심초음파학회 신준한 이사장(아주대병원)은 22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급여화된 초음파 수가를 보면 관행 수가의 1/3수준으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신준한 이사장은 "앞으로 초음파 급여 범위가 점점 확대될텐데 지금처럼 저수가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의료왜곡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왼쪽 홍그루 홍보이사, 오른쪽 신준한 이사장 심초음파학회에 따르면 현재 심장 초음파검사 중 약 60%가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가능하다. 즉, 초음파 급여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 불가피하게 CT나 관상심도장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 이사장은 "관상심도장 검사는 초음파 이전의 검사법으로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초음파검사가 뛰어나지만 수가가 턱없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대체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CT, MRI검사로 전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심초음파학회 홍그루 홍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초음파 급여화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지금은 비급여로 묶여 있다보니 검사를 하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급여화로 전환돼 모든 검사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니 적절한 수가만 받는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초음파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거듭 한단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홍그루 홍보이사에 따르면 전체 추계학술대회 참석자 1100명 중 해외 연자를 포함해 외국인이 100여명이 참석했다. 더 놀라운 것은 학회가 초청한 연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초록을 한국심초음파학회에 제출하고 참여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홍 홍보이사는 "특히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마련한 것이 아님에도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내고 참여의사를 밝혀와서 우리 또한 놀랐다"며 "작년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입소문을 내준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체 초록 발표 85개 중 40여개가 외국인이 제출한 것일 정도로 외국인의 참석이 눈에 띄었다"며 "외국인 참석자를 위해 세션 3곳 중 1곳은 영어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2015-11-23 05:15:40학술

복지부의 히든카드 심장통합진료료…스텐트 실타래 풀릴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해결방안이 과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먹힐 수 있을까.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을 통해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간 첨예한 입장차로 3차례나 유예되고 있는 스텐트 고시안에 대한 복지부의 최후의 카드인 셈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지난해 말 고시안 발표 직후 양 학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고시안을 추진하고자 10개월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다. 그 결과 앞서 협진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 협진을 강제화하는 고시안 대신 자율적인 인센티브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에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간 협진을 활성화하도록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심장통합진료료 산정 대상을 순환기내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고 동시에 심장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당초 발표한 스텐트 협진 사항을 고시안에 명문화하는 대신 강제화 대신 자율적 인센티브을 줌으로써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양측의 주장을 적절히 담아낸 것. 물론 흉부외과 측은 협진 활성화 고시안을 챙긴 대신 강제화 조항은 포기해야하며 심장내과 측은 의무화 조항을 막은 대신 고시로 명문화 하는 것은 양보해야한다. 이제 양 학회를 설득하는 게 복지부의 숙제다. 흉부외과학회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당초 고시안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학회 신재승 총무이사(고대의대)는 "강제화 하지 않는데 어떤 의료진이 수년간 혼자 결정해온 것을 협진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자율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협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고시안으로 강제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나마 강제화 조항에서 벗어난 심장학회는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앞서 고시안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지만 고시안으로 하더라도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 인센티브로 풀어낸다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심장학회 한규록 보험이사(한림의대)는 "어쨌든 의료행위를 고시안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떨떠름하지만 협진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왜곡은 덜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스텐트 급여고시를 개정해 자율적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를 위해 건정심에서 심장통합진료료 수가를 신설해둔 것"이라고 전했다.
2015-08-11 12:05:20병·의원

"박인숙 의원, 처방전 리필제 법안 즉각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나라에 국한돼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비록 감염병에 의해 휴원하는 경우라도, 환자 주변의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현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방전 리필제라 하더라도 이 역시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한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리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리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담보된 처방전을 해당 의사의 판단없이 리필하겠다는 발상은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대한민국 의료왜곡이라는 근본적인 원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의 발언은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법안이며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처방전 리필제 역시 원격의료만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반의료 악법"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음에도, 왜곡된 것을 정상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박인숙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금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논의가 계속되는 경우, 그 동안 박인숙 의원에 보냈던 지지를 모두 철회하고 반의료 악법을 발의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25 12:09:51병·의원

식지 않는 주치의제 도입 논란…복지부 "거대담론에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가입자단체가 중기 보장성 강화 일순위로 주치의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공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중기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주치의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 개선방안 등을 주장했다. 21일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모습. 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과 방향 설정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복지부를 비롯해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및 공익단체 등 10여명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단체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또는 특정지역 시범사업 등 주치의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 전임 집행부에서 합의한 만성질환관리제 이행을 촉구했다. 가입자 측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의료왜곡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 체감도 향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돼야 한다면서 주치의제도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소위원회 초반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주치의제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가입자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만관제 이행촉구는 현재 추진 중인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가입자단체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거대한 담론이라는 점에서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주치의제 도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 가입자 위원은 "복지부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꺼리는 양상이나 보장성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는 의료적 중대성과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진료비 규모 등을 제1영역으로,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등을 제2영역으로 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중기 보장성 강화 최종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2014-10-22 06:02:27정책

"초음파급여, 관행수가 20%수준…의료왜곡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음파 급여화 시행 1년. 관행수가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는 장기적으로 의료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석 신임회장 신경초음파학회 이용석 신임회장(서울의대)은 18일 열린 신경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상현장의 변화와 함께 의료왜곡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했다. 아직까지는 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파장이 없지만 향후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면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관행수가에 턱없이 수족한 수가. 이 회장은 "경동맥 초음파검사의 경우 3차병원 수가에 20~30%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초음파검사의 전면 급여화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다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손쉽고 저렴한 초음파 검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질환도 수가가 턱없이 낮으면 MRI 등 고가의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용석 신임회장은 신경초음파 진료지침을 새롭게 재정, 회원들에게 적정한 초음파 검사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경계질환의 진단에는 다양한 영상진단법이 있지만 초음파검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타 검사법들과 적절히 융합하면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신경계질환에서 대표적인 뇌혈류검사 및 경동맥초음파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적응증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뇌혈류 및 경동맥 초음파에만 집중했던 것을 말초신경 초음파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그는 "지금까지 퇴행성질환에선 말초신경 초음파는 많이 실시하지 않았지만 환자 케이스에 따라 초음파검사가 MRI검사 보다 민감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면서 "비용측면에서 합리적인 초음파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4-10-20 05:46:5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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