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밝힌 곳은 없다. 심평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경희의료원 이길연 교수(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지난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와 '요양급여'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저수가와 의료분쟁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현재 수가는 위험도 책정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것.
그는 낮은 수가가 박리다매 진료를 부추기고 이는 곧 3분 진료로 이어져 의료사고 위험율을 높이고 이로 인해 소소한 의료분쟁을 발생하고 또 방어진료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구성에서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3%에 그치고 있다"며 "수술 1건당 위험도 비용은 약 6800원 수준으로 과소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이사는 백내장수술을 예로 들어 수술에 대한 위험도를 수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과 교과서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안내염 합병증 발생률은 0.1%로 수술 1000건당 1건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실명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5000만~1억원 수준. 하지만 수술 1건당 위험도 비용보상액은 5500원에 그치고 있다.
성 정책이사는 "의료행위 설명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수가로 인정이 안 되고 있으며 의사행위와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원관리 수가도 분리가 어렵다 보니 병원 입장에선 환자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강도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로, 환자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이라며 "병원 경영진도 수입에 치중해 투자하고 중증 및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동력을 상실해 의료왜곡을 부추기는 것도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도 의료분쟁과 의사의 진료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봤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전병남 변호사는 "요양급여 수가는 낮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의무 기준은 높은 게 사실"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도 "요양급여 행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없이 그 판단은 심평원에 맡겨진 상태"라며 "과연 심평원이 의사의 최선 행위를 판단할 역량을 갖췄는가는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신지견을 지닌 의대교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조직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
그는 "요양급여기준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최신지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심평원이 아닌 제3의 자문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길연 교수는 "의사의 의료과실을 대한 윤리강화를 논할 순 있지만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나친 의료분쟁은 방어진료를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사에게 굉장한 공포"라며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환자실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의사들의 의료분쟁과 방어진료의 상관관계를 통해 상관관계를 전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의료진도 의료소송에 방어적으로 진료하다보니 환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진료가 아니라 오진을 피하기 위해 즉,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진료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체 의료 비용의 43%가 방어진료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료진이 불안감에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됨에 따라 그만큼 비용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다. 더 문제는 중환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라고 봤다.
또한 이 교수는 이탈리아 한 의료진이 보고서를 소개하며 "법적처벌로 의사를 위협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도움되는가는 의문"이라며 "결국 방어진료를 줄이도록 문화적, 법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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