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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하면 가중처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한 조사에서는 의료인들의 60%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 폭행의 경우 의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A는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 행위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E는 A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질환 및 비외상성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나, 비외상성 뇌진탕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간호사로서 환자를 다수 응대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그런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금단으로 진전섬망증상을 겪는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뒷목을 한 차례 때린 정도인데 일반 폭행 사건의 선고형보다 가중되어 다소 높은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어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위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2024-09-02 05:00:00오피니언

응급실 특별대책 쏟아낸 정부…경증 문턱 높이고 당근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8 17:29:33정책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만행(蠻行); 의료진 폭행의 교집합 '술'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전공의 119 구조대가 만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한다. 구조대원들도 만취자를 받는 필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아는 듯 '죄송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 구조대원들이 죄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마 그들도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유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만취 상태 때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취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그저 '술꾼'이라고 환자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불행 중 다행인지 만취자들은 사람만 바뀔 뿐, 매일 밤 신기할 만큼 똑같은 상태로 온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거나 술기운에 침대에서 소변을 받아 달라고 한다. '집에 갈 테니 수액 줄을 뽑아주고 그냥 보내 달라(보통 이런 경우에 보호자는 절대 집에 못 가게 한다)', '술 깨는 약을 빨리 넣어 달라'며 소리를 꽥꽥 지른다. 만취자들은 다른 환자들의 안정이 담보돼야 할 응급실 진료 현장을 순식간에 시장통 장날로 만들어버린다.응급실 의료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만취자들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 혹시 모를 다른 질병 때문에 의료진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구토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모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의료진은 한 명의 만취자가 다른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그날 받을 모든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받는다. 만취자를 상대한 지 3~4시간이 넘어가면 그날 근무는 소위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은 만취자들의 응석받이 노릇을 해야할까. 응급실을 지키는 본인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은 근무하는 날마다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아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경험상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진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행에는 항상 '술'이라는 교집합이 있었다.그러나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주취 여부, 정신 병력, 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다.선물을 주겠다고 가장하여 낫을 들고 의사의 목을 그어버리고, 휘발유를 담아와 응급실 스테이션 앞에 불을 질러버리는 만행이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다.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정치계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만족시킬 만한 근본적인 폭행 방지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극적인 기사가 실리며 공론화가 되고 강력한 법률 개정이 되었다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의료진이 복잡하고 어려운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함부로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듯, 환자들도 의료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때 엄격한 법 집행은 물론, 만취자들의 난동에 대비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료진 보호, 국민의 응급실 폭행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술에 취한 환자 등으로부터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의료진 폭행 근절의 답을 얻기 위해 의료계가 이제라도 넋 놓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필자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기로 했다. 의료진 모두가 줄기차게 폭행 근절을 위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더 이상의 만행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7-11 05:30:00오피니언

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건보공단 "의료진 폭행 막자" 환자·보호자 인식 개선 앞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폭행 예방 차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를 개발하고  있다.해당 문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포하는 입원 안내서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곳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다섯 문장 정도의 문구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는 건보공단이 의료인 인권침해를 막는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파생된 사업이다. 때마침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말 그대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을 챙기기 위한 곳으로 사내 괴롭힘, 사내 부조리, 환자 및 보호자 폭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피해 해소를 돕는 기관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107건(54명)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원했다.건보공단은 인권센터 홍보 리플릿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간호부 등 특정 부서에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내 문구를 만들더라도 '진료거부, 강제 퇴원' 같은 과격한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비칠 수 있다. 아파도 이 병원에는 안 올 거야 하는 반감만 살수 있는 문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부드러운 표현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의료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구를 입원 안내서 등에 넣으면 병원 직원 입장에서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 관계자는 "간호사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병원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아쉬움이 컸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직원 인권을 챙길 수 있는 문구를 환자에게 알리면 사측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보건의료인 '인권'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인권센터의 역할을 담고 있다.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리플릿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센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하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고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쌓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2-06-29 05:30:00정책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현장서 살해 위협 받은 의료진…이대로 방치할 건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의료진이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위험한 국가라고 규탄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확실한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벌어진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을 겨냥한 지적이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살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개협은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개인의 단순 일탈 및 범죄 행위로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적법한 상황에서 행한 의료행위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받는 판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대개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미 의료계는 저수가 및 규제, 여러 의료악법에 대한 무리한 입법시도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안전한 진료환경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대개협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다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결과에 대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저 희생정신만으로  감내하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대개협은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의료계가 제시한 방향을 무시한 채 수립돼왔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범법행위의 관용 없는 처벌 ▲의료진 지시에 대한 악의적 불응 및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의료진에 대한 방어 장비 지급 및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 ▲폭행 피해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법적인 보상 보장 ▲의료진 폭행 관련 방송 금지 ▲모든 의료진에 대한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2022-06-20 12:17:41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폭행당하는 병원직원 사라질까…벌금·징역형 잇따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폭행, 폭언, 성희롱. 의료인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잇따라 철퇴를 내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환자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B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찾아 상태 관련 질문을 하는 C간호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C간호사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화를 냈다. 상급 간호사까지 병실을 찾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건성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간호사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발언은 내용 자체가 저속하고 C간호사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었다. 울산에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터에 그 죄는 가중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며 울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P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적극 대응 나서는 병원들 "폭력 대상 직역 구분없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에 따르면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 698건으로 41배나 증가했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의료진, 나아가 병원 측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비롯해 병원 행정 직원까지 병원 인력이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진료거부가 병원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과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 당장 진료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때"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도 D종합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병원 구성원이 성희롱이든, 폭행이든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피해를 당하면 가해 환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대상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3 05:45:55정책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했지만…현실은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실 폭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진이 폭행에 시달리는 또 다른 구역이 응급실이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폭행을 휘두른 주취자에 대해 실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의 수준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욕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60대 K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K씨는 술에 취한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울산 A병원으로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K씨는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K씨는 의사를 향해 "돌팔이 의사"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수액을 놔달라"고 2시간 동안 소리 치며 욕을 했다. 사흘 후, K씨는 다시 A병원에 실려왔다. K씨는 또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를 이를 거부했고 응급실에서 한 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평소 K씨의 행태 때문에 가중된 형벌이다. K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약 3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동네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형벌이 가중된 것이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중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법원 판단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만취 상태에서 진료를 받든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간호사에게 코로나 환자 취급한다며 욕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10대 환자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검찰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774건으로 검찰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61건(46%)을 공판까지 가지 않고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를 구속 처분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올해 4월까지 통계를 보면 256건의 사건 중 94건(36%)을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가 구속 처분 된 건은 2건에 그쳤다. 물론 이 통계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 폭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강화된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60조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60조 2항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이 폭행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신설된 1항보다 2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법무 관계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이 강화됐지만 수사기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타박상만 있어도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을 휘두르는 환자들은 관련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수사 기관은 폭행에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07-07 05:45:57정책

의사 폭행 또 일어나자 의협·충남의사회 "엄중처벌" 촉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망 환자 유족이 진료 담당 의사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에서 경찰을 찾아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지난 18일 천안시 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를 방문해 S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충남의사회는 사망환자 유족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진료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S대학병원을 찾아 진료실 폭행 피해를 입은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사망 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때리고 말리던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했다. 폭행을 행사한 이들은 당뇨발, 관상동맥질환, 직장 궤양 등으로 S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에 사망한 80대 환자의 유족이다. "병원의 과실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해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치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사자인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의료인 폭행은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충남의사회는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과 강기훈 총무이사, 김태훈 의무이사는 직접 천안시 동남경찰서를 찾아 경찰서장과 형사과장과 면담을 했다. 박 회장은 "응급실 등에서 있어온 환자의 우발적 폭행 사건과 달리 대낮에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진입했다"며 "한 명은 의사를 붙잡고 한 명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계획적이며, 잔인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폭력사태 재발이 있을 수 있어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남 천안경찰서장도 파출소장 회의를 갖고 의료진 폭행 문제 발생 시 형사사건 처리와 파출소간 협조를 통한 동시출동에 대해 논의하며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충남의사회는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태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와 안전진료TFT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2-19 12:26:31병·의원

의사 2명 중 한 명은 폭행 경험..."대부분 진료 결과 불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2명 중 한 명은 1년에 한 두번은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5일동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는 총 203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1%가 개원의, 35%는 봉직의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10명 중 7명꼴인 71%가 최근 3년 동안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1년에 한두번은 꼭 경험하고 있었다. 폭행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단순 폭언 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에 노출됐고, 10%는 신체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합이나 수술, 단기 입원을 넘어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다.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 때문이라는 응답도 16%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 내용을 허위 수정 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같은 의사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의사도 61%에 달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진료실 폭행 사건이 생겼을 떄 처벌 기준이 상향되는 등 그동안 입법적 성과가 있었다"며 "경찰도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책을 계속 만들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료진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실효적 대책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신설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성별, 연령,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책무지만 자신을 폭행, 살해의도를 갖고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를 볼 수는 없다"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는데 더 나아가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폭언, 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대피공간 마련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도 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력 사건이 생겼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있다는 응담은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사고가 터지면 몸을 숨길 곳조차 없다"라며 "진료실 안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치명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피공간 마련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1-13 11:34:33병·의원
기획

의료계 리더 12인이 평가한 최대집 1년…5점만점에 2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점|최대집 집행부 취임 1주년 중간평가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일정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선거 당시 기호추첨을 통해 3번이라는 번호를 받아들고 한 말이다. 회장 선거 당시 기호3번을 뽑은 최대집 회장.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전국의사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은 5월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난 현재,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전장으로 달려나가 성과를 쟁취할 의협 회장이 필요하다"고 외쳤던 후보 시절과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취임 후 투쟁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할 때부터 회장 당선 후 1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3번의 총궐기대회를 했다.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도 두 번이나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위기를 맞았다. 반면 지난해 10월에는 회장에게 투쟁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 취임 5개월 만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비상소집 시 즉각 결집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상시 병력 '의권투쟁단' 구성 및 타 직역 단체와 연대하는 '민생정책연대' 이야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대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법이 만들어진 것도 성과로 내세웠다. 12명의 리더가 매긴 별점 결과는? 평균 2점 메디칼타임즈는 현재 의료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시도의사회 및 전문과목 의사회 전·현직 임원 12명에게 최대집 집행부의 지난 1년에 대해 별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 다수가 별 5개 만점에 2~3점을 줬다. 최고(3점)와 최저(-5점) 점수를 제외하면 평균 약 2점이었다. "1년 동안 한 게 없고, 회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렇다. 최대집 집행부는 삭발, 장외투쟁 등의 이벤트를 다수 기획했지만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총 평이다. 2점의 별점을 준 비뇨기과의사회 전직 임원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린다더니 멈추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 현직 임원도 2점을 주면서 "투쟁의 선명성으로 당선된 40대 집행부는 소득 없는 메아리처럼 실익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대안 제시와 설득 없는 반대는 기회의 손실만 가져오고 회원의 피로감만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와의 단절이란 미명하에 임명된 상임 이사의 경험과 인맥 부족으로 기존 집행부의 연속성을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0점, 마이너스라는 극단의 점수를 주는 의사도 있었다. 경남도의사회 전직 임원은 '0'점을 주며 "1년 동안 한 게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의협 전 임원이었던 한 원장은 -5점을 주며 "수가 협상은 역대 최저를 받았고 매우 중요한 보장성 강화 정책 시기에 의협은 배제돼 있다"라고 진단하며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한 회무 연속성 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의협을 오히려 쇠퇴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남은 2년 "한 번 더 믿어보겠다" 기대 앞으로 남은 2년이라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대의원총회에서도 전국 의사를 대표해 한자리에 모인 약 200명의 대의원들은 한 번 더 집행부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힘을 실어줬다.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 이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고, 상임 이사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회장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일원화 등 한방 관련 모든 대응을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점수 매기기를 거부한 의사협회 전직 임원은 "1년은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라며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현직 임원도 "경험 있는 상임 이사를 삼고초려해 기용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역습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5-03 12:00:58병·의원

바른미래당, 응급실·정신과 의료인 보호법 연속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과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폭행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좌)과 이찬열 의원.(우)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방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교육위)은 28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환기시키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래 치료 명령 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은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 연장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찬열 의원은 "외래치료 명령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 탐색 요청을 의무화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함과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28 12:00:2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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