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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 공문 발송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가 30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임시주총을 통해 결정할 안건으로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했다.이사해임으로는 현 대표이사인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사선임에는 박준석, 장영길을 각각 제안했다.한미사이언스 측은 공문을 통해 "최대주주로서 현 경영상태를 방관할 수는 없게 됐다"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이유를 전했다.또한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특히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가 촉발한 내부혼란에 대해 이사회 해임은 물론 이로 인해 빚어질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신동국 이사가 한미약품의 핵심역량인 R&D에 대해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하자 박재현 대표가 '추가 R&D 투자는 필요없다'고 화답하는 등 한미의 DNA이자 회사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구성원은 물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R&D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없는 대주주가 이런 발상을 하고, 또 마치 충성을 다짐하듯 대표이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어 매우 참담한 마음이다. 이들은 당장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며 이사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박 대표 취임 후 행적을 보면 전문경영을 한 게 아니라 OCI에 매각 건을 포함해 특정 대주주의 충실한 꼭두각시 역할만 했다"며 "말로는 R&D와 독립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구성원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심각한 해사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의 41.42%를 가지고 있다. 그 외 주요주주로는 국민연금 9.27%, 신동국 9.14%(한양정밀 1.42% 포함)를 보유중이며, 나머지 41.59%는 기관 및 외인, 일반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2024-09-30 17:20:41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상장 실질심사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로 결론내렸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하고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1조 9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을 두고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해 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7월 증선위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감리를 진행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날 증선위는 관계회사 변경과 관련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 중요성을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 인식 관련해, 2012년~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조사 내역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인지했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회사는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 김용범 위원장은 "증선위는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표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 7천만원, 감사 업무 5년 중지, 안진회계법인은 감사 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당분간 거래 중단된다. 이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장 실질검사 실시 대상에 오른다.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8-11-14 16:48:20제약·바이오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진실 게임…라이어는 누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사장 고수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의협과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제조합 3명의 이사(박영부, 임익강, 이우용)와 1명의 감사(주영숙)가 5월 21일에 소집한 긴급 임시이사회의 적법성, 그리고 보직 해임 여부다. 위 3명의 이사진들은 긴급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강청희 이사장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의협 상근부회장 직이 바뀔 경우 자동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도 바뀌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제조합 측은 긴급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며 운영규정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긴급 이사회 개최는 제조합 정관 제31조 제2항의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동 규정에 의거 이사장은 특별 규정된 요건이 성립되면 소집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공제조합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장이 를 거부했다"며 "공제조합 명의로 발송한 긴급 임시이사회 회의 소집 문자를 이사들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후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도 인정치 않고 있다"며 "또한 기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이사들이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직 해임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청희 이사장은 소집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 그는 "21일에는 모든 이사들이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 22일 오후 7시로 시간을 변경했을 뿐이다"며 "따라서 소집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회의는 참석자들도 법률적 유효성에 문제 있음을 서두에 거론하고 진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의결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전달받은 것도 없고 조합은 그 내용에 대해 22일 이사회에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고 이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긴급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사장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강청희 이사장의 판단. 이사진에게는 이사회 소집 '요청' 권한이 있는 것이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강청희 이사장도 소집 요청을 22일로 변경했을 뿐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제조합은 21일 긴급 이사회 소집 문자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을까. 강청희 이사장은 "소집 문자와 관련해 결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소집을 요청한 일부 이사가 강압으로 조합 직원을 시켜 문자를 발송하라고 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제조합은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를 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들의 해임 통보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이사들이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직 해임 통보 문자를 받았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임익강 총무이사와 박영부 재무이사 해임 통보 문자를 공개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상임이사 보직변경은 해임으로 볼 수 없다"며 "이사장의 지시 불이행, 서면결의에 대한 업무방해, 직언에 대한 언어 폭력적 위압행사에 따른 불가피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배상공제조합이 발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임익강 총무이사에서 이사로, 박영부 재무이사가 이사로 변경됐다"고 나타나 있을 뿐 해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
2016-05-27 05: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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