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하고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1조 9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을 두고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해 왔다.
7월 증선위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감리를 진행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날 증선위는 관계회사 변경과 관련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 중요성을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 인식 관련해, 2012년~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조사 내역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인지했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회사는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
김용범 위원장은 "증선위는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표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 7천만원, 감사 업무 5년 중지, 안진회계법인은 감사 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당분간 거래 중단된다. 이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장 실질검사 실시 대상에 오른다.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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