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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총력 나선 정부…'중증소아환자 수가 신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 환자 생존율은 향상됐으나, 퇴원 이후 가정생활 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시행사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다. 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또한 연간 최대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을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한다.연간 소요 재정은 연간 17억6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신설…연간 최대 488억원 지원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상강화를 추진한다.우리나라의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추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이 의무 설치돼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정부는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 설치에 대한 적정보상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검토를 진행한다.산정기준은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며,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이 산정된다.수가는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다.본인 부담률은 법정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며, 소요재정은 341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추정됐다.또한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임종돌봄 활성화를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간호가산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27 18:23:58정책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OECD 국가의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또 남 의원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판단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 명에서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4-06-27 12:59:21병·의원

완화의료: 인생의 여명을 지키다

메디칼타임즈=원주의대 4학년 김현 본과 3학년 실습을 돌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다. 대장암의 간 전이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분이셨다. 황달과 통증으로 괴로워하셨고, 음식도 드시지 못했다. 교수님은 호스피스 병원을 권하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지 않으셨다. 그렇게, 진통제와 영양제를 맞으며 대학병원 베드에 덩그러니 누워 계셨다.죽음을 앞둔 환자를 맞이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필자는 책 『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를 읽으며 완화의료가 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책의 저자 아나 아란치스는 브라질의 완화의료 의사로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넘어 아름다운 죽음을 유도하고 보조하겠다"는 목표와 믿음을 갖고 일하고 있다.그녀는 이 목표를 위해 그녀만의 아름답고 작은 세상, "A Casa Humana(사람의 집)"이라는 가정 중심 완화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 Casa Humana를 직접 방문하며 느낀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완화의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었다.이번 칼럼에서는, 완화의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완화의료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 · 심리사회적 · 영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학의 한 분야다. 호스피스와 달리 완화의료의 대상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질병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조기에 완화의료팀에 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암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으로는 통증, 호흡곤란, 구토와 더불어, 불안, 우울이 있다. 완화의료 의사는 통증 관리의 전문가로서 위 증상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또한, 환자가 겪을 증상을 예측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아편계 진통제는 암성 통증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이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변비를 일으켜 또다른 고통을 일으키곤 한다. 의사는 진통제 투여 전, 변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환자가 겪을 고통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암 외에도 심혈관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에이즈,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8위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말기 단계로 갈수록 급성 악화가 예상할 수 없이 반복된다.COPD 진단 초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병을 관리하면, 입원 기간이 단축되며,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병원보다 집에서 맞이하는 임종-환자들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길 더 원했다-이 증가했다고 한다 (Iyer, 2022).최근에 들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의 완화의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의 경한 인지저하, 집중력 저하로 시작하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다.치매 말기 단계에는 발열, 폐렴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 못하며 이때가 되면 생존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정한다. 연구에 의하면, 임종 전 2주 동안 치매 환자들은 감염(74.1%), 발열(51.7%), 저혈압(49.0%), 경구 섭취 부족(46.9%)을 경험했다고 한다 (Tay, 2020).말기 치매 환자와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한 증상을 파악하는 것부터 세밀한 관찰이 요한다. 또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도 상당하다.완화의료를 치매 진단 초기부터 시작하면, 환자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길 원하는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언젠가는 장관 영양-튜브로 영양액을 위장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장관 영양은 말기 치매 환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율, 삶의 질, 보호자의 간병 부담 등을 개선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튜브로 인하여 궤양, 폐렴 등이 생길 위험이 있다 (Davies, 2021).그러나 장관영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장관영양은 보호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환자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장관 영양이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굶기는 것 같다는 죄책감도 장관 영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곤 한다.말기 단계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단계다. 완화의료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최선을 선택을 내릴 기회를 제공해준다.완화의료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의 인생의 여명을 지켜준다. 환자들이 남은 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며, 육체적 · 심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 여명은 남은 가족들의 삶도 밝혀준다.또한, 여명이 지기 전, 노을이 지는 시간이 있듯이, 완화의료도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빛이 저무는 시간을 더 오래 온전히 지켜볼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A Casa Humana 병원의 벽에 적힌 글귀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당신이 질병을 치료한다면, 이길 수도, 혹은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을 치료한다면, 단언컨대 결과가 어떻든 이길 것이다. (Doherty Hunter)"병 앞에서 의료진은 무력해질 수 있으나,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참고문헌) 1. Iyer, Anand S et al. "The Role of Palliative Care in COPD." Chest vol. 161,5 (2022): 1250-1262. doi:10.1016/j.chest.2021.10.0322 Tay, Ri Yin et al. "Comfort and Satisfaction With Care of Home-Dwelling Dementia Patients at the End of Life."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vol. 59,5 (2020): 1019-1032.e1. doi:10.1016/j.jpainsymman.2019.12.0043. Davies, Nathan et al. "Enteral tube feeding for people with severe dementia."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vol. 8,8 CD013503. 13 Aug. 2021, doi:10.1002/14651858.CD013503.pub2
2024-06-10 10:34:29오피니언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임종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종실 설치를 남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환자가 가족과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다.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해 수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 부터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0-06 19:17:02정책
인터뷰

"중환자실은 응급실 연장선…응급의학과 영역 확대 도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학과 역할이 중환자실로 확대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중환자실을 관리하도록 하는 종합병원도 늘어나는 추세다.메디칼타임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면서  화홍병원 중환자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를 만나봤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화홍병원은 수원특례시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1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번갈아가며 근무한다. 화홍병원 중환자의학과는 4명의 의사가 한 팀으로 있으면서 중환자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되, 여유가 있다면 응급실이나 병동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보조금 없이 4명의 의사를 따로 빼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병원 입장에선 큰 투자였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중환자실 출근 후 환자 파악부터 하고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며 "중환자의학과라고 해서 중환자실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응급실이 바쁘면 도와주고, 병동에서 문제 생긴 환자들을 올라가서 봐주고, 만약에 중환자실로 내려야 되면 내리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홍보이사는 지난 7월부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게 된다.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환자실은 응급실의 연장선"이라고 답했다.기존엔 환자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한 뒤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응급실에 있던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이동해 진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응급실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 중환자실 역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아예 응급실 의사들이 중환자실까지 전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최 홍보이사는 "이런 운영방식은 화홍병원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병원이 중환자의학과와 응급의학과를 로테이션해가면서 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본원은 최근 이를 시행했는데, 덕분에 의사가 없어 중환자실 입원이 어려운 문제나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을 비우고 올라가는 문제가 사라져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특히 화홍병원은 심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중증 응급환자가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는 수술 이후 관리에도 백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을 한 의사가 관리까지 맡기는 어려워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이를 담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그는 "응급의학과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며 "과거엔 응급의학과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환자의학과라든지 병동 당직을 응급의학과가 도맡고 있다"고 전했다.업무에서 오는 차이는 있다고 부연했다. 응급실은 밀려드는 환자들이 신속히 파악한 뒤 퇴원이나 입원, 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가 주라면, 중환자실은 혈압·맥박·체온 등 환자의 바이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주다.코로나19가 완화세라고는 하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엔 여전히 확진자가 대부분인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노년층 환자의 고통이 심각한데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주기적인 관리에도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 문제로 면회도 어렵다는 설명이다.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임종 전 환자의 가족 10여명이 병원에 방문한 일을 떠올렸다.최 홍보이사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의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환자가 많은데, 이 환자는 격리 기간이 끝나 밖으로 나온 분이었다"며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져 사망 직전이 됐는데, 이 사실을 알리니 10여명의 보호자가 모이더라"고 말했다.이어 "어렵게 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손 한 번 못 잡고 가면 상심이 클 것 같아 자녀분들을 중심으로 대여섯 분만 면회를 시켜드렸다"며 "코로나19 유행세 당시 확진자 장례절차가 어땠는지 아는 분들이다 보니,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해줘 고맙다는 말을 들은 일이 기억난다"고 회상했다.그는 또 "응급실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대부분이어서 보호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게 큰데, 중환자실은 가족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이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다른 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중환자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지목했다. 종별구분 없이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때문에 현장 인력의 숙련도가 높아질 틈이 없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인력 임금이 통상대비 3배가량 높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등장했고, 이곳으로의 유입이 심화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깨졌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최 홍보이사는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응급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업무역량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3~6년 차인데 이 시기까지 남아있는 간호사는 소수"라며 "병동에서 숙련도가 쌓이려면 1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이직률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간호사 탓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2~3배 적은데 3교대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이 악화해 퇴직하는 이들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줘야 간호사들이 현장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관련 경험이 없어 중환자의학과 근무를 고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중환자실이 응급실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응급실의 연장선으로 응급의학과 수련과정을 거쳤다면 적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 홍보이사는 "도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현재까지 응급실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왔는데  이는 응급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료 영역을)개척해 나갔던 선배들의 역할이 있었다"며 "최근엔 응급클리닉 등 개원가로도 영역을 확장하는 선배들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병원과의 협상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중환자의학과나 병동 당직 등을 두려워 말고 시도해야 한다. 병원이 필요하다면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7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연명의료 홍보예산 제자리 "의료인 교육없이 확대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만 10년에다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억5000만원 수준의 홍보비로는 제도 확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쓴소리도 더해졌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지난해만 36만 839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총 115만 858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고, 19세 이상 국민의 2.65% 수준이다. 법 시행 3년 만에 100만건이 넘었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생명윤리정책원의 1년 홍보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김 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이후 상담전화가 쏟아졌다"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정책원이 건보공단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알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의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미국은 보험자 단체에서 제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자가 지불을 줄이기 위해 죽음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건보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 상담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미흡...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절실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교육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짚었다.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행서 작성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는 2만 2786건이 작성됐고, 전년 보다 3.2% 늘었다.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만 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쓰였다.지난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중 24..9%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했다. 4년 동안 총 19만 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21년 기준)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에 '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각각 1.6%, 5.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318곳 중 절반이 넘는 178곳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종합병원은 318곳 중 140곳이 설치하지 않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7곳 중에서는 110곳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김 원장은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원해도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에 전원 해도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이 태반이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5 05:30:00정책

위드코로나에 요양병원 면회도 허용…부스터샷 신속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제한해왔던 요양병원도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추가접종을 조속히 추진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방역수칙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으로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통제해왔던 면회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도 허용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고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하는 등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복지부는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추가접종을 신속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3 12:27:04정책

"연명의료제도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앞장 서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착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낮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피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애정과 관심을 피력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게기로 2013년 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권고안 마련 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2018년 2월 법 시행으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취지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과 환자(환자 가족) 의사 확인으로 이행된다.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04만 4499건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7만 4445건, 연명의료 이행서는 17만 73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인구 대상 1000명당 24명이 적성한 셈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문제는 연명의료 실질적 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해 종합병원 171개소(53.6%), 요양병원 67개소(4.6%), 병원 21개소(1.5%) 등 3239개소 중 304개소(9.4%)가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작동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의료기관 환자 사망의 3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5% 미만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해당 병원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낮은 수가로 연명의료에 대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 특성 상 입원기간을 단축하면 수익이 떨어진다. 연명의료 사전등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가로 메워주면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올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개선방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 환자와 의료비를 연계한 일부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포커스는 의료비가 아니라 생애 말기에 인간의 존엄에 맞춰야 한다"면서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인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와 의료계 관심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가가 연명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에 매진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누워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스스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의사 전체의 2%, 간호사는 1%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연명의료 제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사회적으로 연명의료 상태에서 누워있는 삶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에 맞게 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2021-10-27 05:45:57병·의원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대상 '온라인 상담 플랫폼' 운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자 면회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와 입원환자의 온라인 대면 상담 모습.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은 HIS(병원정보시스템) 내 구축되어 안전하게 다자간 화상통신 및 화면공유가 가능하다.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화상 면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의료진은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영상검사 결과, 임상관찰기록 등 전화 통화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시각적 의료 정보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현재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중환자실의 면회가 전면 제한되어 있다. 일반병동도 특정 보호자 외에는 자유롭게 면회가 어렵다. 이 때문에 퇴원 전까지 환자를 한 번도 못 보거나, 임종 상황에서도 일부 보호자만 임시로 면회가 허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장점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HIS(병원정보시스템) 내 구축되어 보안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HIS 화면공유 기능으로 검사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비롯해 채팅 및 기록 관리도 가능하다.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 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도중 의료혁신실장(위장관외과 교수)은 "온라인 대면상담을 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면서 "환자·보호자에게는 의료 서비스 편의 향상을, 의료진에게는 업무 효율화를 가져옴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의료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10:41:15병·의원

강원대병원, 말기암 환자 가정 호스피스 1천건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센터장 장희령)는 23일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 1000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은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 1천건을 달성했다. 강원대병원 완화의료센터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지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정식사업으로 승인되어 운영 중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은 기대여명이 6개월 전후로 예견된 말기 암 환자로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후 더 이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암성 통증 완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보호자 상주가 가능한 환자이다. 방문지역은 춘천시 및 인근지역으로 편도 40분 이내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방문료와 투약·처치비용의 5%이다. 서비스 내용은 ▲통증 및 신체 증상관리 ▲수액 요법 ▲각종 배액관 및 상처, 욕창 관리 ▲위생간호 ▲영적 돌봄 및 상담 ▲24시간 전화상담 ▲의료기기 무료대여 ▲ 가족 교육 및 임종 돌봄교육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심리 사회적, 영적 지지 등이다. 중앙 호스피스가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6.2%로 입원형(96.1%)이나 자문형(93.5%)에 비해 높았다. 장희령 완화의료센터장은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분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돌봄을 받다가 임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면서 "필요시 입원형 호스피스로 연계를 할 수 있으므로 진료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23 11:32:44병·의원

"10년간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까지만해도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지만 크게 변화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2019년에 60대는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다. 이어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약 15%p 증가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 주택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 대비 2019년 60대는 15.4%에서 13.8%로 약 2%p 감소했으며 70대는 18.1%에서 11.7%로 약 7%p 감소했다.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약 13%p 감소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개소, 30만 2,840병상으로 10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43%에 해당하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기록했다. 또한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웰다잉 정책도 국내에서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택임종 활성화에 정책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해도 현행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유가족이 심문을 당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8월 10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족면회가 제한되어 임종 전의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계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택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3 10:32:18정책

"불필요한 연명치료 않겠다"...의향서 작성 100만명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8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8-11 10:37:31정책

환자 증상 완화됐는데 연명의료 중단? 법원 "적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췌장암 진단 약 3개월 만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고령 환자가 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보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에 있는 절차를 따랐다. 그렇게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온 지 18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문제를 제기 했다.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연명의료법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7단독(판사 정종륜)은 췌장암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 K씨의 유족이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형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병원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찾았다. 그는 "환자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더라도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했다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함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평가했다. 췌장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황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K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없이 식이요법 및 자연요법을 하기로 했다. 암 진단 3개월 후 K씨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혈액투석을 받았다. 일주일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K씨의 폐렴 증상은 항생제 투여로 호전이 됐다. 하지만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지속적인 혈액투석에도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산증은 좋아지지 않았다. 다시 약 일주일여가 지났다. K씨의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증상이 악화됐다. 혈색소(Hb) 수치가 정상 범위에 못 미치는 7.7mg/dl까지 감소하고 혈변 및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 임종 직전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안구 편위 증상도 확인됐다. K씨를 담당하던 감염내과 의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K씨를 '임종과정에 있다'고 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K씨의 자녀에게 확인서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K씨의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이틀 후 K씨는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 16조 내용.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작용한 법 조항은 연명의료결정법 16조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유족 측은 "감염내과 의사는 신장내과 협진이나 진단 없이 말기 암 환자로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K씨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라며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K씨의 전신상태, 전반적인 치료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당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은 K씨 가족 2명 이상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K씨 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환자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불안정했다"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K씨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담당의사가 K씨 가족에게 연명치료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1-05-26 05:45:55정책

잇따른 사망에 요양병원 환자 접종 초긴장...전원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달말 고령 입원환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한 요양병원 자체 응급치료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을 우려한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요양병원 대상 고령 입원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으로 접종 동의율이 저하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2분기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당초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환자 및 종사자 약 37만 7000명을 대상으로 3월 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령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1월 기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는 20만 6443명으로 파악됐다. 의료진과 종사자 1차 접종을 마친 대다수 요양병원은 고령 입원환자 명단 제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지난 2월과 달리 고령 입원환자 접종 동의율이 70%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접종 후 혹시 모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남지역 B 요양병원 이사장은 "신문과 방송에서 의료진과 종사자의 접종 후 이상반응 보도가 이어지면서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종을 꺼리는 형국"이라면서 "의료진이 설득하고 있으나 50% 미만의 접종 참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가 요양병원에 공지한 65세 이상 고령환자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예방 지침의 실효성도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 2일간 활력징후를 측정 기록하고, 호흡곤란 등 중증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치료 실시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원조치를 권고했다. 충청 지역 C 요양병원 병원장은 "지침만 내리면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발열 환자도 코로나 환자와 구분하기 어려워 꺼리는 상황인데 중증 이상반응 고령환자들이 응급실로 집중되면 병원에서 수용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모두 PCR 검사를 일 2회 지속 하고 있어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령환자의 접종률을 높이려면 1차와 2차 접종 후 PCR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전원 시 구급차 비용과 응급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접종 동의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고령환자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한 명확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손덕현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은 방역과 접종의 최 일선에 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고령 환자의 접종은 불가피하나, 의료현장 어려움을 감안한 좀 더 세밀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역학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막상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하면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원망은 요양병원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접종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고령 입원환자 중 의식불명과 혼탁, 전신쇠약, 발열 등 급성 병증 상태 그리고 임종 임박 환자의 예방접종 제외를 권고하고 있다.
2021-03-16 05:45: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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