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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불공정…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기간에 해당된다.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 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 등이 있다.정부는 각 분야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해,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내린다.내시경학 분야는 6개 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한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 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 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자격만 인정하고, 연수교육 또한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실제 검진을 시행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외과산하학회에서 내시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지난 2022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학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문 및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최동현 총무부회장은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는 영상의학분야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 기술되돼 있는데 이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정학회나 특정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 평가지침은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평가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8 16:10:38병·의원

간호법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는?…PA간호사 제도 방향은 '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11:59:41정책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정책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초점

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간무사 학력 제한 여전한 간호법에 간무협 "투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은 제외한 채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4-08-27 21:39:24병·의원

수련특례 입법예고에 의료계 반발 "저질의사 양성 도둑입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2:03:39병·의원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강제진급? "전문의도 정부 맘대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2024-08-27 05:30:00병·의원

의료공백 해소 다급해진 여당, 민주당에 간호법 긴급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그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였다.특히 여당은 PA 제도화 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대부분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들을 향해 간호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가장 우선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다만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심사돼 논의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됐다. 이를 주도했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이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복지위 직상정까지 올리는 등 간호법을 통과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PA 관련 개정만 했으면 됐다"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여당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는 비판하면서도 신속한 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간호법 관련 쟁점 사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다"며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6 17:57:17병·의원

의사 면허 취득해도 '개원' 못하는 제도 추진...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2024-08-20 16:59:38정책

전공의·의대생 한목소리 낸다...새협의체 기대감 올특위는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계속되는 전공의·의대생 불참과 의대 교수들의 불참 의사, 시도의사회·의협 감사단 해산 권고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특히 올특위를 비판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정 중단 선언 이후에도 해산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 의사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특위 존속을 고집하며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의 불통과 올특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를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및 개혁 TF에 참석해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 등을 요구했다.두문불출했던 박 위원장이 의협 대의원회에 참여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의협 집행부 역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되고 이들의 요청이 있다면 행정·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남겨둔다는 형식적인 의미로 새 협의체가 나온다면 얼마든 해산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협이 대표성 여부를 떠나 현 사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의 의견을 모을 곳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그런 형태의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올특위를 굳이 지금처럼 둘 필요는 없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그전까지 의견을 모을 공간으로 형식상 남겨 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그 대신 의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연구·개발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기존엔 자율로 맡겨왔던 전공의 일자리 매칭을 보다 강화하고, 유급 의대생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이 같은 집행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와 관련해선 정권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협조하며 옆에서 지원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변화고 계속해서 집행부를 주시하고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 가고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지원한다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대의원회 정원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 내년 총회서 정관을 바꾼다고 해도 새 대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고 보건복지부 승낙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며 대의원회도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05:30:00병·의원

복귀 전공의 출신 학교·병원 제자 차별 발행시 법적 대응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또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교수들의 차별적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향해서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1:53:41정책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정원은 '7707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648명이 사직처리됐다. 각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수련 모집을 신청한 전공의 수는 77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648명이 사직처리됐다. 각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수련 모집을 신청한 전공의 수는 77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은 7월 17일까지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병원을 떠났다.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이다.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9 10:00:57병·의원

“임상시험 빠르게 변하고 있어...임상 트렌드 변화 주시 필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도입이 보편화 되는 만큼 의료와 임상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산형 임상시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이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도 임상 개발 전략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를 주시하고, 변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하는 KPBMA FOCUS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 유경상 교수는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칼럼을 통해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에서 수행되는 절차를 포함하는 형태의 임상시험으로, 다양한 요소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여러 보고에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DCT 요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가 간 법령과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DCT 요소기술별로 다양한 규제적 이슈가 존재하며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등 의료 전반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으며, 요소기술별 규제 이슈 역시 서로 맞물려 있어 이해관계자 전반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임상시험 전반 규제 관점에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살펴보면 우선 DCT에서 발생하는 많은 규제적 쟁점사항은 임상시험에서 의료행위와 연구행위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어 DCT에서 도입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의 임상시험 절차와 규정적으로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수행 규정(의료법 제33조)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약사법 제50조) 등이 DCT의 요소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포괄적인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요소기술인 △지역의료기관 △웨어러블, ePRO △의료진의 가정방문 △환자직배송 △원격방문 등에 따라 약사법 내의 임상시험실시규정 및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여부, 의료진의 자격요건 등의 쟁점사함이 있다고 정리했다.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주요 쟁점사항 정리(출처  KPBMA FOCUS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중 지역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경우(예, 의원)가 많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인 이슈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FDA는 2023년 발간한 DCT 가이던스에서 지역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지난 4월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방안'을 통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관련 세부 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대상자 선별 또는 모니터링 관련 검사로서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되는 검사'에 대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 하에 지역의료기관의 참여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시험자의 관리 방식에 대해 FDA의 DCT 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기술해 국제적인 DCT 규제조화 흐름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ePRO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전통적 형태의 임상시험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술이나 DCT 전반의 규제적 검토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절차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수행 규정(의료법 제33조)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하지만 복지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건강검진결과 단순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한 자료수집(검진결과 수치 해석 등은 불가),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지표·수치의 측정(심전도·혈압·혈당 등) 등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행위 등만 수행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다만 해당 예시는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행위로만 한정돼 있어,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의학적 처치 등이 수반된다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DCT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의료진의 가정방문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외 절차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며, 추가적으로 가정방문을 수행하는 의료진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적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즉 임상시험의 가정방문이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행위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임상시험의 가정방문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가정방문을 수행하는 의료진의 소속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의 경우 파견법에 따른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유경상 교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들과 함께 기업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경상 교수는 "국내 DCT 관련 규제는 약사법, 의료법 등 임상시험과 의료 전반에 관한 규정과 맞닿아 있어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의료행위와 연구행위의 구분,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 등 임상시험 전반 제도와 관련이 있어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다만 전반적인 방향은 전세계의 DCT 관련 규제 변화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DCT 관련 규제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제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주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DCT를 활용한 임상개발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DCT 요소 도입 여부가 한국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첨단 신약의 국내 도입과도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우리 정부도 관련 사업단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작성, R&D 사업 등을 통해 DCT 국내 도입 기반을 구축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유 교수는 또 "DCT 요소들의 도입이 점점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활용이 기대되는 요소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 제안 및 논의 참여, 사내 방침 수립, 그리고 그에 따른 지침서나 매뉴얼 작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임상시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인력들의 임상시험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상시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DCT뿐만 아니라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나 AI를 활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상시험 기술 변화를 주시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7-18 11:34:20제약·바이오

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 시한 연장 거절…"15일까지 완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공법적 효력은 6월부터라고 재차 못 박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점은 6월 4일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공법적 효력은 6월부터라고 재차 못 박았다.최근 대한수련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공법적 효력은 전공의 수련기간 등에 관련된 것으로, 퇴직금, 연차 등과 같은 개인적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최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또한 각 수련병원에는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련병원협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수련병원협회는 수직서 수리와 관련해 권역별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반장은 "권역별 제한을 두는 방안을 현재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김국일 반장은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며 "정부는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1 12:08: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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