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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앙듀오 후발주자 경쟁력은 서방형 제제...국내 첫 허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자디앙과 자디앙듀오에 대한 국내사들의 제네릭 허가가 다수 이뤄진 가운데, 오리지널에도 없는 서방형 제제가 등장했다.이는 당뇨병치료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차별화 전략을 펼친 것으로, 이후에도 서방형 제제가 허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도전이 이어지고 있는 '자디앙듀오' 제품사진11일 동광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엠플로엠서방정10/1000mg’을 허가 받았다.해당 품목은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제로 오리지널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듀오’다.자디앙듀오는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자디앙과 메트포르민 복합제로 현재 국내사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품목이다.자디앙듀오의 경우 미등재 특허 등에 따라 2025년 10월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지만 이미 186개에 달하는 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여기에 특허 만료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네릭 허가 역시 가능한 상황.이처럼 특허 만료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만큼 제약사들은 차별화 전략으로 서방형 제제를 택했다.현재 자디앙듀오는 엠파글리플로진 5mg과 12mg에 메트포르민 500mg, 850mg, 1000mg의 조합으로 총 6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다.즉 오리지널인 자디앙듀오도 갖추지 못한 서방형 제제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번에 처음으로 허가 받은 동광제약 외에도 이미 다른 제약사들 역시 개발에 착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실제로 이미 경보제약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해당 조합의 서방형 제제에 대한 임상 1상을 4건 씩 이상 승인 받았다.결국 동광제약이 먼저 허가를 받으며 한발 나아갔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허가가 이어질 전망이다.아울러 허가를 획득하는 제약사들이 허여를 통해 위수탁 품목을 확대할 경우 품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한편 최근 이같은 서방형 제제 개발은 국내사들의 트렌드 중 하나다.앞서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인 트라젠타듀오와 동일한 성분의 서방형 제제인 '트라리틴콤비서방정'을 대원제약이 허가 받기도 했다.
2024-09-12 05:30:00제약·바이오
초점

당뇨병 치료제 시장 지각변동…제약사 출혈 경쟁 가속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즘처럼 제약사 영업사원이 많이 찾아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1조 3000억원 시장에 가깝게 성장한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4월부터 대변화를 맞이했다. 몇 년간 의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류돼 왔던 '당뇨병 치료제 계열별 병용급여 확대'와 주요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 만료에 따른 복제의약품(제네릭) 출시가 동일한 시기에 겹치면서 처방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치료제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급여도 동시에 확대하면서 치료제 시장의 급성장도 예상되고 있다.당뇨병 치료제 시장 4월 대변화 속 혼란 우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SGLT-2 억제제 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약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그간 급여기준은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만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 병용으로 인정해 다파글리플로진을 제외한 SGLT-2 억제제 계열 성분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와 같은 SGLT-2 억제제 성분도 병용 시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어 현재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도 인정된다.여기에 4월 8일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의 오리지널 품목인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 149품목에 달하는 후발약들이 일제히 출시된다. 단일제 89품목과 복합제 60품목이다.또한 보령 트루다파, 한미약품 다파론 등 염변경 자료제출의약품 등도 일제히 출시된다.그야말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4월에 동시에 일어나는 셈이다. 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변화에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급성장을 예상한다. 특정 품목이 아닌 클래스(계열) 별로 병용 기준을 나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약에 대한 제한 없이 클래스 별로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대형병원은 아니겠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클래스 별로 급여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존 조합 외에 다양한 약물의 조합이 가능해졌다"며 "예를 들어 메트포르민과 DPP-4 억제제나 메트포르민, SGLT-2 억제제를 쓰던 환자에게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됐다. 급여 고민 없이 쓰게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이 벌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의료기관 제약사 영업사원 '문전성시'그렇다면 실제 처방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임상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일단 지난 달 말부터 국내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포시가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이 쏟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제네릭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 포인트가 일률적이기에 자주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특징이 없다는 것이 임상현장의 주된 평가다.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제약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상당히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사실 지난해 테네리글립틴 성분 테넬리아부터 포시가까지 인상이 남는 마케팅 사례를 찾아보긴 힘들다"고 말했다.그는 "본인들이 임상시험을 한 것도 아니고 제네릭을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크게 없다"며 "선택지는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품목이 나온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다만, 임상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SGLT-2 억제제 시장의 급성장을 예상했다. 처방시장에서 5000억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DPP-4 억제제 시장과 대비된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DPP-4 억제제 시장에 5000억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사이 SGLT-2 억제제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2000억원 가까이 근접했다.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체중조절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급여 확대를 계기로 SGLT-2 억제제의 더 큰 성장의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또 다른 B 내분비내과 교수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SGLT-2 억제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친밀감도 떨어지는 점도 있지만 급여 문제였다"며 "급여도 풀리고 제약사들도 덩달아 영업에 집중하기에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SGLT-2 억제제가 세 번째 약제로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급여가 해결됐기에 계열 별 약제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다"며 "시장 성장이 더 가파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DPP-4 억제제 시장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체중 감소에 민감한 환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론 체중이 나가는 환자는 체중이 감량된다는 점에서 SGLT-2 억제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의 긍정적인 요소는 맞다. 다만 요로기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두 계열 간 치료제의 매출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8 05:30:00제약·바이오

1년 공백 가진 GSK 백신 공급 재개 초읽기…연말 출하 예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품목 출하 정지로 1년간 공백기를 가졌던 GSK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다시 국내에 백신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공급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HPV 2가, A형 간염, 로타, PCV, MMR 등 5개 품목. 지난해 GSK 백신 일부가 품목 출하 정지에 들어가면서 임상 현장에 혼란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GSK의 백신 일부가 품목 출하 정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을 기점으로 GSK가 백신 일부에 대해 국내 출하 준비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GSK는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현행화 작업 문제로 인해 품목출하정지에 들어가면서 백신 제품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이에 대해 GSK는 백신 공급 관련' 제목으로 백신 등록내역 점검 활동 중 오류가 발견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공문을 배포한 바 있던 상황.공식적인 배경은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자사 백신의 등록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이 같은 오류는 CTD(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이 원인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난해 3월부터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 의약품에도 허가 신청 시 CTD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여기서 GSK 백신 품목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GSK가 지난해 일선 병의원에 보낸 공문 내용 일부 발췌.GSK는 당시 이러한 이슈가 제품의 안정성, 품질, 효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상의 오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추가적인 수입 및 출고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백신은 ▲DTaP 백신(인판릭스-IPV/Hib, 인판릭스-IPV) ▲Tdap 백신 부스트릭스 ▲MMR 백신 프리오릭스 ▲A형 간염 백신 하브릭스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 등이 포함됐다.당초 공급이슈가 발생 시에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공급이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적으로 1년 이상 공급이슈 문제가 지속됐다.이로 인해 이미 다수의 백신이 국가예방접종(NIP) 백신으로 지정된 GSK의 급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임상 현장에서도 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한 임원은 "GSK의 공급 이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상 현장에 혼란이 컸던 것은 맞다"며 "NIP 백신도 포함됐던 만큼 일부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제 공급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실제 GKS 백신 공급 상황을 지켜봐햐는 이유는 아직 국가출하승인검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 즉 16일 현재 기준으로는 문제가 된 GKS 백신의 신규 공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자료와 국가검정시험을 시약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진다"며 "자료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실질적인 백신 검정 일정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17 05:30:00제약·바이오

"국산의약품 품질 2023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23년 E-CTD(전자 국제공통기술문서)까지 도입하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전문약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평가, 불순물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2023년이 국산 의약품 품질의 국제적 표준(국제조화)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행 60% 선에 그치는 의약품 동등성 평가, 공동생동을 통한 허가 품목의 난립, NDMA 등 불순물 검출까지 겹치면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국제 조화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김미정 과장은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추진 중인 의약품 심사, 관리 강화의 취지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평가 대상을 2023년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도 의무화시켰다. 또 전문약은 최초 품목허가 신청 및 허가 후 주성분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원, 제조방법이 변경될 때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김 과장은 "제네릭 및 전문약의 관리 체계에서 불신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이에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동등성 평가 대상 확대 및 국제공통기술문서 적용, 불순물 감시 시스템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것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규제 당국이 의약품실사상호렵력기구(PIC/S),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에 가입한 만큼 국내에서만 용인되는 기준으로는 해외의 높은 허가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조화로의 이행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것. 김 과장은 "의약품 동등성 평가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약이나 고시 성분이 아니면 안 봤다"며 "실제 전체 전문약 중 60%만 동등성을 입증했을 뿐 40%는 아예 살피지 않아 품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의약품 허가 이후 변경 허가를 받게되면 생동, 비교 용출 자료만 냈는데 앞으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수준에 따라 불순물의 안전성도 평가하게 된다"며 "이 역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용 시점이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순물 안전성 평가는 행정예고한 상태로 이달 시행된다"며 "불순물과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기에 품질 측면이 강화되는 한편 동등성 평가까지 확대되면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네릭 난립 대책으로 시행된 공동생동 1+3 규제책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7월부터 공동생동 1+3 제도가 시행됐고 약가 재평가와 맞물려 제약사의 공동생동계획서 제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치상으로 보면 공동 생동 계획서 제출이 2.5배 늘었지만 과거처럼 공동 생동으로 수십개 제약사가 함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허가 품목 건수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 생동을 진행할 능력이 안 되거나 생동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제약사들이 신중하게 품목 허가 신청을 하는 등 확실히 제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며 "2023년 E-CTD가 전체 품목으로 확대되면 국내 의약품 품질이 국제 기준에 손색이 없게 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0 05:45:56제약·바이오

의약품 동등성 평가 전 의약품 확대…불순물 평가 상시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 동등성 평가 대상이 2023년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된다. 또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이 모든 전문의약품에 의무화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내용 및 의약품 불순물 심사 방향, 첨단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동향 등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 기준이 국제 통용 기준으로 상향된다. 강현경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연구관은 "식약처의 ICH, PIC/S 가입으로 그에 걸맞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국제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기에 걸친 품질 확보를 위해 허가 후 변경관리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내용 및 의약품 불순물 심사 방향, 첨단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동향 등을 공개했다. 이어 "첨단 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기술 적용 의약품의 허가 심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외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검출로 불순물 관리 등 의약품 품질평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조치를 보면 의약품 동등성 평가 대상이 2023년 10월 15일 이후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전문의약품 중 정제, 캡슐제, 좌제 등 일부 제형에만 동등성 평가가 적용됐지만 이를 개선, 전문의약품 전체로 단계적 확대된다. 이에 모든 전문약은 최초 품목허가 신청 및 허가 후 주성분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원, 제조방법이 변경될 때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의약품 중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생동대상 제네릭의약품에 한정했던 CTD 작성 의무화도 모든 전문약으로 확대된다. 또 전문약의 경우 그간 주성분 제조원, 주요 공정, 제조소를 간략히 기재해 관리하던 것을 품질평가자료 허가사항으로 관리하게 된다. 기허가 품목의 주성분 중 미등록 원료의약품의 등록 의무화 방안도 추진된다. 미등록 의약품의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성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 허가 후 품질 심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허가증 기재내용 변경 시 변경 수준에 따라 ▲변경 허가 ▲시판 전 보고 ▲연차 보고와 같은 3단계 허가 후 변경관리제를 도입한다.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시 동등성 심사에서 그쳤던 부분도 개선됐다. 제조방법 변경 시 품질 심사를 신설해 완제약의 품질 종합 심사는 물론 동등성 자료와 불순물, 안정성 등 품질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의약품 불순물의 지속 평가하는 불순물 전주기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의약품 불순물 심사방향 및 주요 보완사항을 발표한 우선욱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연구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허가 품목에서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불순물이 검출돼 불순물 심사 방향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에 신규, 변경, 유통 과정에서 불순물을 확인하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허가(신고) 이후 합성이나 제조공정 상 변경이 이뤄진 경우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으면 변경허가 단계에서 재평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유전독성 불순물 등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제출 대상은 제조방법 공정 변경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이 수반된 경우, 자사 제조로 전환 등 제조원 변경된 경우, 묶음대표 품목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불순물 자료의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다. 허가 후 변경관리 규정은 개정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련중이다. 우선욱 연구관은 "불순물을 상시 평가하기 위한 종합평가반을 구성했다"며 "조사기준팀은 발생원인 조사, 관리 기준 설정, 국내외 정보교류를 담당하고, 심사팀은 불순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료 심사 방향 설정을, 위해평가팀은 RWD 기반 위해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심사부 내 의약품규격과를 중심으로 3개팀 20여명이 매주 초 정기 회의 실시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게 된다"며 "의약품관리과의 불순물 관련 종합 지시 및 수시지시에 따른 불순물 조사 분석, 업체 제출자료 검토, 해외규제기관 공조, 제조공정 검증, 잠정관리기준 마련 등 심사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1-11-04 05:45:58제약·바이오

멈춰버린 GSK 백신 생산 공장…국가예방접종도 초비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GSK의 백신 일부 품목이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현행화 작업으로 품목 출하 정지에 들어가면서 임상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GSK가 서둘러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나섰지만 이미 다수의 백신이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돼 있는데다 1회 접종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접종 스케줄에 비상이 걸린 것. GSK의 백신 일부 품목이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현행화 작업으로 품목출하정지를 통보하면서 임상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번에 영향을 받는 백신 중 하나인 로타릭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GSK는 최근 백신 취급 병의원에 'GSK 백신 공급 관련' 제목으로 백신 등록내역 점검 활동 중 오류가 발견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자사 백신의 등록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오류는 CTD(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이 원인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 의약품에도 허가 신청시 CTD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여기서 GSK 백신 품목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GSK는 이러한 이슈가 제품의 안정성, 품질, 효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상의 오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추가적인 수입 및 출고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 결국 국가예방접종이 한창인 현재 당장 백신의 공급에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백신은 ▲DTaP 백신(인판릭스-IPV/Hib, 인판릭스-IPV) ▲Tdap 백신 부스트릭스 ▲MMR 백신 프리오릭스 ▲A형 간염 백신 하브릭스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 등으로 적어도 올해 안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문을 받은 병의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백신 출하 이슈를 접하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칫 백신이 없어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이 아닌 다회 접종이 필요한데 다회차 백신은 기본적으로 동일제조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1회 혹은 2회차 접종을 실시했을 때 접종할 백신이 없다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GSK가 지난 25일 일선 병의원에 보낸 공문 내용 일부 발췌. 가령 GSK 품목으로 1회차를 접종한 경우 끝까지 GSK 품목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 대체 백신이 있더라도 선뜻 접종을 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소아감염학회 A임원은 "백신을 맞는 접종시기를 뒤로 미뤄 따라잡기 접종을 할 순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로선 접종 시점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취약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 백신을 맞으러 오는 기간이 있어 백신 접종과 영유아 검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스케줄이 깨지기 때문에 적기에 서비스를 못 받는데 따른 보호자들의 항의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유아‧소아 NIP접종의 약 60% 정도를 담당하는 개원가 역시 GSK 백신 출하 정지로 혼란이 큰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갑작스럽게 공급이슈가 터져 개원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며 "생산 라인이 무너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GSK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27일 기준 정부는 소청과 의사회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논의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 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나 소아감염학회 역시 세부대응에 대한 논의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GSK 백신 출하정지에 따른 대략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품목 공급으로, GSK가 공급하는 NIP 품목 중 신플로릭스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은 대체할 제품이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침 확정과 진행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의료기관 접종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인 안 중의 하나다. 임 회장은 "결국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현장의 소청과 의사들로 혼란이 뻔히 예상된다"며 "NIP가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수급대책이든 다른 지침이든 뚜렷한 대책을 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1-10-28 05:45:57제약·바이오

잇따른 불법제조 논란에 난감한 제약협회...TF팀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약업계가 잇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 제조 논란이 벌어지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 점검에서 드러난 몇몇 제약사의 의약품 임의제조 등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가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장단 워크숍을 통해 원희목 회장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품질관리 전문가인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을 비롯해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권기범 동국제약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조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약품 제조 과정 문제점들의 현상과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의 조기정착 지원과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 도입 등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Data Integrity 교육과정을 신설, 4월 22일부터 2일간 160여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국내 제약사의 품질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긴급 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직접 만들지 않고,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네릭 의약품 등의 허가·제조 환경이 품질관리 부실과 시장 난맥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가령, 한 성분당 제네릭수가 최대 138개가 되고, 성분당 평균 제네릭수가 80개에 달하는 등 공동·위탁생동과 위탁제조 무제한 허용 등에 따른 제네릭 품목 과당과 이로 인한 위탁품목 자체 품질관리(QC) 부실 등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사장단은 공동·위탁 생동과 자료제출의약품 임상시험 제출자료 허용에 대한 ‘1+3 제한’에 찬성키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사장단은 ‘1+3 제한’의 법 개정 전에라도 자율적으로 ‘1+3’의 원칙을 솔선해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종근당의 의약품 불법 제조를 둘러싼 논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1일 종근당에 대해 제조기록서 이중 작성·폐기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9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해 종근당의 이번 의약품 불법 제조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징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2 11:36:54제약·바이오
기획

글로벌 6위…한국은 '어쩌다' 임상 강국이 되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기획|전 세계 임상시험 건수의 감소 추세와 다르게 한국의 임상은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임상시험 점유율은 전세계 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임상의 양적 팽창 원인과 임상의 내용, 질적 성장 가능성을 짚었다. -편집자 주 임상 강국의 이면…"다국적 제약사와 복제약" 2017년 기준 한국은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도시로만 따지면 서울은 전세계 1위 '임상 도시'다.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은 2000년 33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400건으로 8년만에 1112%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재차 증가 곡선을 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2016년 전체 임상시험은 628건에서 2017년 658건으로 30건(4.8%) 증가했다. 작년 임상 진행 건수는 총 679건으로 2017년 대비 21건(3.2%) 증가했다. 실제 현실은 어떨까. 임상의 양적 팽창에 맞물려 질적 성장도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임상 강국 한국의 현실을 살폈다. ▲임상 진행 건수 '빅뱅'…질적 성장은? 글로벌 제약사의 R&D 투자 축소와 임상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라 전세계 임상시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지난 3년(2015년~2017년)간 전세계 제약사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는 연평균 -20.8% 감소율을 보였다.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 전체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는 2016년의 25.4% 감소에 이어, 2017년에도 전년대비 16.3% 감소하며 연평균 감소율을 하회했다. 반면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은 계속 증가 추세다. 한국에서 임상을 주도하는 주체는 연구자가 아닌 제약사. 글로벌 6위 임상 점유율 기록 역시 제약사 주도(Industry Sponsored)를 기준으로 한다. 2017년 총 임상시험 건수(생동성 제외)는 658건이었고 이중 1상이 174건, 2상 89건, 3상 211건, 4상 2건, 연구자임상시험 180건이었다. 임상대행 기관인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26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한국노바티스 23건, 한국엠에스디 21건, 한국로슈 17건,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한국애브비 16건, 길리어드사이언스 15건, 한미약품 11건,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코반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화이자 10건, 대웅제약·한국파렉셀 9건의 순이었다. 2018년도 비슷했다. 총 진행된 임상은 679건으로 이중 1상이 216건, 2상 106건, 3상 197건, 4상 8건, 연구자 임상 150건, 기타 2건이었다. 연구자 임상은 2017년 180건에서 2018년 150건으로 16.7% 감소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2~3상은 주로 외자사가 견인했다. 3상의 경우 197개중 151개가, 2상의 경우 106개 중 67개가 다국적 제약사이거나 임상대행 기관이 진행한 것이다. 허가된 품목을 보면 국내제약사 주도의 임상 성격이 보다 뚜렷해진다. 2018년 품목 허가 수는 2110개로 전문약 1542개, 전문/희귀약 17개, 일반약 551개를 차지했다. 전문약 1542개 중 복제약이 1125개(73%), 자료제출의약품 243개(15.8%), 신약이 10개였다. 전문/희귀 의약품은 17개로 이중 신약이 5개, 자료제출의약품이 7개였다. 일반약은 551개로 복제약이 289개(52.5%), 자료제출의약품 21개(3.8%), 신약 1개였다. 신약으로 허가를 얻은 의약품 16개 중 11개가 외자사 품목이었고, 진단 의약품이나 소독제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신약에 해당하는 치료제는 CJ헬스케어가 개발한 케이캡이 전부였다. 전문약 중 복제약과 기존 품목을 개량한 자료제출의약품이 전체의 89%에 해당하고, 일반약 역시 복제약의 비중이 과반을 넘은 것. 국내 임상의 양적 팽창은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증가 추세와 결부돼 있다는 뜻이다. 신약 개발의 토대인 특허 역시 열세다. 지난해 등재된 의약품 특허(삭제 목록 제외)는 총 123건으로 이중 86개가 외자사가 특허권등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사 중 선전한 엘지화학(8개)과 종근당(4개), 유나이티드제약(3개)에 비하면 한국노바티스(19개), 한국다케다(12개), 한국먼디파마(11개), 한국화이자(6개), 한국릴리(6개), GSK(5개) 등 다국적제약사는 특허권에 있어 우위를 점했다. ▲임상 공장 전락하나? 임상 증가의 이면 임상 증가의 해석엔 이견이 따른다. 질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단순히 복제약과 개량신약 양산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신약 임상을 진행하는 A업체 대표는 한국의 사정을 '임상 공장'으로 표현했다. 세계 임상시험 등록건수 추이 그는 "제네릭은 대놓고 카피한 것이고 개량신약은 슬쩍 컨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이 임상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외자사의 다국적 임상은 개발 신약이 해당 제약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뿐이고, 국내 제약사가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도 사실 개량신약 임상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의 양적 팽창은 한국에서 임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한국 환자 한명 당 들어가는 임상 비용 대비 미국 대비 1/10에 불과하고, 중국 대비 신뢰도가 높아 임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상 증가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 저렴한 임상 공장으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임상이란 부작용을 테스트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소위 마루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민단체도 현재의 임상 증가를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임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뤄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언제나 피험자의 생명, 신체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약물 이상 반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기준 사망 21건을 포함하여 309건에 이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 수탁 기관 관계자는 "국내 임상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질적 성장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다만 임상 경험이 향후 신약 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많은 품목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 질적 성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과도기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2019-01-08 05:30:33제약·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전성시대…지난해 허가 건수 58% ↑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생물의약품은 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허가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2017년 978개 품목으로 2016년 1,710개 품목에 비해 42.8%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2,104개 품목(한약재·수출용 품목 제외)으로 2016년(2,845개 품목)에 비해 감소했으나, 생물의약품이 2017년 49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국내 허가·신고 품목 수는 2014년 2,929개에서 2015년 3,014개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2,845개, 2017년 2,104개로 감소했다. 한편 생물의약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해 제조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중심으로 허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신약 허가 현황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 건수는 2016년 17개에서 2017년 29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허가‧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제네릭의약품 허가 감소 ▲생물의약품 허가 큰 폭으로 증가 ▲약효군별로는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1위 등이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품목(2,104개 품목) 중 국내제조의약품(제조판매품목)과 수입의약품(수입품목)은 각각 1,940개 품목, 164개 품목으로 모두 감소했다. 이는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2017년 978개 품목으로 2016년(1,710개 품목)에 비해 42.8%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사용량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신약 중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이 없었다. 국내제조의약품(1,940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1,912개 품목(99%), 원료의약품은 28개 품목(1%)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449개 품목(75.8%), 일반의약품은 463개 품목(24.2%)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수입의약품(164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137개 품목(83.5%), 원료의약품은 27개 품목(16.5%)이었으며,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24개 품목(90.5%), 일반의약품은 13개 품목(9.5%)으로 수입의약품 경우에도 완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원료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화학의약품(1,921개 품목), 생물의약품(49개 품목), 한약(생약)제제(79개 품목)이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2017년에 49개 품목이 허가돼 2016년(31개 품목)에 비해 58.1%로 크게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백신‧보툴리눔독소 등 생물학적제제(8개 품목), 호르몬이나 항체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29개 품목), 인태반 유래 의약품(10개 품목), 세포치료제(1개 품목), 유전자치료제(1개 품목)이었다. 화학의약품은 신약 17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0개 품목, 희귀의약품 13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른 의약품은 1,711개 품목이 허가됐다. 약효군별로는 신경계용의약품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049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중추신경용약 등이 포함된 신경계용의약품이 346개 품목(1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용의약품 327개 품목(16.0%),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및 당뇨병용제 189개 품목(9.3%), 화학요법제 166품목(8.1%), 소화기관용의약품 121개 품목(5.9%), 알레르기용의약품 121개 품목(5.9%), 외피용약 119개 품목(5.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29개 품목) 가운데 국내개발 신약 2개 품목, 수입 신약 27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17개, 생물의약품 12개 품목이었다. 화학의약품(17개 품목)은 국내개발신약으로 B형 간염치료제 1개 품목, C형 간염치료제 2개 품목, 다발성골수종에 사용하는 9개 품목이 허가되는 등 간염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의약품 선택 폭이 넓어졌다. 생물의약품(12개 품목)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개발된 최초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해 천식, 건선, 고지혈증, 백혈병 등 다양한 약효군의 신약이 허가됐다.
2018-05-31 12:00:50제약·바이오

신약·임상·특허 외자사 '천하'…국내사 잰걸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해 의약품 품목 허가 수에서 국내사가 물량 공세로 다국적 제약사를 압도했다. 반면 외자사는 신약 품목 허가와 임상 허가·특허 등재 건수와 같은 질적 측면에선 여전히 국내사와 격차를 확인했다. 2일 메디칼타임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품목 허가 승인(각 용량 별도 합산), 임상시험 진행 상황, 특허 등재 건수를 비교, 2017년 각 제약사별 상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총 허가 품목수는 2119개로 이중 일반약 503개, 전문약 1598개, 전문·희귀약 18개였다. 허가된 전문약 중 제네릭은 1209개, 신약 22개, 자료제출의약품 165개였다. 2017년 신약 품목 허가 상황 일반약 중 제네릭은 234개, 표준제조기준 157개, 자료제출의약품 28개 였다. 전문·희귀약 중 신약은 3개, 자료제출의약품 1개였다. 최다 허가 품목 수를 기록한 제약사는 한국코러스(58개)였다.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45개, 바이넥스 41개, 제일약품 40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36개, 마더스제약 34개, 광동제약·셀트리온제약 33개, 동아제약·한국콜마 32개, 알리코제약 31개, 환인제약 28개, 동구바이오제약 27개, 경동제약·넥스팜코리아·코스맥스바이오 25개였다. 이외 콜마파마·휴비스트 24개, 한미약품 23개, 영풍제약·일성신약, 일화 22개, 동광제약·에이프로젠제약·인트로바이오파마·조아제약·종근당·한국프라임제약·화이트생명과학 20개, 동국제약·유니메드제약 19개,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씨엠지제약·씨제이헬스케어·에이치피앤씨·크리스탈생명과학·한국팜비오 18개, 테라젠이텍스 17개, 대웅바이오·일양약품 16개 등이었다. 품목 수는 중소형 제약사로 갈수록 품목 허가 수가 증가하고 상위 제약사로 갈수록 소품목 경향이 눈에 띄었다. 이는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복제약 중심의 다품목 박리다매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을 등에 업고 소품목 정책을 선택했다. 신약 25개 품목(각 용량 합산) 중 국내사 품목은 동아에스티 주블리아와 안국약품 루파핀정, 일동제약 베시보정에 그쳤지만 이마저도 외자사 판권 도입 형태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은 일동제약 베시보정이 유일했다. 반면 외자사인 한국노바티스는 파리닥캡슐과 졸레어프리필드, 한국다케다제약은 이달비정, 한국로슈는 티센트릭, 한국릴리는 올루미언트정, 탈츠오토인젝터주 등 다수의 신약 품목이 다국적 제약사에서 배출됐다. 한편 지난해 총 임상시험 건수(각 세부 스테이지 합산)는 658건으로 집계됐다. 1상이 174건, 2상 89건, 3상 211건, 4상 2건, 연구자임상시험 180건이었다. 임상에서는 외자사의 물량공세가 이어졌다. 임상대행 기관인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26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한국노바티스 23건, 한국엠에스디 21건, 한국로슈 17건,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한국애브비 16건, 길리어드사이언스 15건, 한미약품 11건,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코반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화이자 10건, 대웅제약·한국파렉셀 9건의 순이었다. 이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유한양행·한국베링거인겔하임·한국비엠에스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 7건, Medpace·메디톡스·보령제약·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제일약품·파머수티컬리서치·한국얀센 6건, 대원제약·사노피아벤티스·씨제이헬스케어·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인벤티브헬스코리아·한국릴리·한국오노약품공업·한국오츠카·현대약품 5건, 노보텍아시아코리아·녹십자·바이엘코리아·엘지화학·유영제약·한림제약 4건, 네비팜·제넥신 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의약품 특허 등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한국애브비가 24건, 노바티스 21건, 길리어드 17건, 한미약품 15건, 암젠코리아 12건, 아스트라제네카 10건, 비엠에스 8건, 사노피아벤티스·종근당·한국먼디파마·베링거인겔하임 7건, 한국오츠카 6건, 건일제약·다케다제약 5건, 한국로슈·신풍제약·알보젠코리아·한국산텐제약·한국엠에스디 4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3건, 일동제약 2건, 현대약품 2건, 엘지생명과학 1건, 동아에스티 1건 등으로 특허 등재 건수에서도 국내사는 외자사 대비 열세를 면치 못했다.
2018-01-03 05:00:30제약·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감소…작년 개량신약만 25% 늘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2,845개 품목 중 개량신약이 24개 품목으로 전년(18개 품목) 대비 25% 증가했다. 개량신약 허가 증가는 신약 후보물질의 감소로 이미 허가받은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나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16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량신약의 증가와 품목수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먼저 국내 허가·신고 품목수는 2013년 2,210개에서 2014년 2,929개, 2015년 3,014개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2016년에는 2,845개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반면 개량신약 품목 수는 개량신약 가뭄이 든 2014년을 기점으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 개량신약이란 기존 허가받은 제품을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 등으로 개발한 의약품으로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등에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자료제출의약품을 뜻한다. 개량신약 허가 품목수는 2013년 19개에서 2014년 1개, 2015년 18개, 2016년 24개로 집계됐다. 개량신약 허가 증가는 신약 후보물질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6년 국내 개발 개량신약 목록 제약사들이 이미 허가받은 성분을 활용한 복합제나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품 개발을 집중하면서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됐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수입의약품 허가 큰 폭 감소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허가 1위 ▲허가‧신고 의약품 중 화학의약품 약 98% 차지 등이다. 의약품 허가 품목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허가·신고된 품목(2,845개 품목) 중 국내제조의약품은 2,639개 품목으로 2015년(2,742개 품목)보다 3.6% 감소했으며, 수입의약품은 206개 품목으로 2015년(272개 품목)보다 24.2% 감소해 수입의약품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의약품(2,639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2,597개 품목(98%), 원료의약품은 42개 품목(2%)이었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2,126개 품목(82%), 일반의약품은 471개 품목(18%)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의약품(206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164개 품목(80%), 원료의약품은 42개 품목(20%)이었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54개 품목(94%), 일반의약품은 10개 품목(6%)으로 수입의약품 경우에도 완제, 전문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은 25개 품목으로 2015년(34개 품목) 대비 26.5% 감소했고 이 중 국내개발 신약 2개 품목, 수입 신약 23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21개, 생물의약품 4개 품목이었다. 약효군별로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허가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761개 품목) 중 혈압강하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676개 품목(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517개 품목(18.7%), 소화기관용의약품 262개 품목(9.5%),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179개 품목(6.5%), 항생물질제제 128개 품목(4.6%), 외피용약 121개 품목(4.4%) 등의 순이었다. 신약(25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폐암, 유방암, 골수섬유화증 등 항암제(8개 품목)가 가장 많았으며, 순환계용의약품(6개 품목), 호흡기관용(2개 품목), 항바이러스제(2개 품목)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761개 품목)을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은 2,699개 품목, 생물의약품 31개 품목, 한약(생약)제제는 6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중 신약 21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7개 품목, 희귀의약품 14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른 의약품은 2,451개 품목이었다. 특히 개량신약(24개 품목)은 기존의 허가된 성분을 활용한 고혈압치료제 등 새로운 복합제가 22개 품목 허가됐으며, 일반 정제에서 몸속에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시키는 서방정 1개 품목, 주사제에서 복용하기 쉬운 경구용 액제 1개 품목이 개발‧허가됐다. 생물의약품 중 신약 4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9개 품목, 희귀의약품 8개 품목 등이었다. 종류별로는 국내개발 폐렴구균백신,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14개 품목 허가됐고, 호르몬이나 항체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17개 품목이 허가됐다.
2017-05-18 10:17:29제약·바이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환급제 적용 대상 확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환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1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약협회에 발송하고 각 회원사에 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환급제 적용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신약(천연물신약 및 개량신약 등 자료제출의약품 제외), 다국가에서 허가나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은 약제였다. 이번 확대된 기준은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전 생산 ▲국내 기업-외국계 기업 간 해당 품목 연구개발 공동계약 통해 개발 ▲사회적 기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약이다. 또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 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 조건을 만족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다. 이외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동일성분매 타업체 약제가 등재된 동일제품군은 제외된다.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 지침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2017-02-10 12:00:49제약·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어렵네" 제약사 다빈도 질의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사가 판매용이 아닌 견본용으로 만든 10정짜리 포장단위도 품목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까. 허가상의 용법용량 대비 저함량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일까.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가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해 수행한 국민신문고 등 질의응답 사항 중 다빈도 질의를 모아 현행 법령, 가이드라인·해설서 등에 근거한 응답집을 발간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 백여가지 질의를 정리한 것은 물론 2016년 하반기 질의까지 총괄하고 있어 변화하는 허가·심사 경향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먼저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2016년 하반기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제약사가 판매용이 아닌 견본용으로 만든 10정짜리 포장단위도 품목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까. 식약처는 "약사법 제2조(정의)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에는 수여도 포함된다"며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용이 아닌 별도의 포장단위 제품을 견본용으로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그 포장단위의 의약품은 허가(신고)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해설했다. 대조약과 원약분량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의 배합적합성 시험 생략여부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신청품목이 안정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조약과 첨가제의 종류와 양이 동일할 경우 적합성 보고서 대신 경험적 자료가 허용될 수도 있다"며 "다만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합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의약품(주사제)의 포장단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포장단위에 대한 6개월 안정성 자료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식약처는 "직접 포장용기의 포장단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안정성 자료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사에서 변경된 포장단위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시험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그 관련기록(자료)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의 제네릭인 경우에도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에 해당, 위해성 관리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희귀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도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현재 내수용 품목허가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가 내수용 품목허가를 가지고 수출용을 제조해 수출국에 제품판매 할 수 있냐는 질의에 식약처는 "이미 허가(신고)받은 내수용 품목을 수출하려는 경우, 별도의 수출용 품목허가(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출해, 내수용 품목과 별도로 수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도 가능하다. 품목 위수탁 제조판매가 빈번해 지면서 위수탁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도 등록됐다. 신규 함량 동결건조 주사제로서 안정성 자료로 사용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품목으로 동일 수탁사에 두 위탁사 A, B가 동일 품목을 위탁할 경우(동일 원약분량, 제조방법) A가 허여하면 A의 안정성 자료를 B도 공유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위탁제조의 경우 위탁 품목이 수탁자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품목과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원료칭량부터 1차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제조방법(모든 공정변수 포함), 제조설비가 동일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허가 받을 시 제출한 안정성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동 안정성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분야에서는 기허가된 25mg, 50mg에 대해 저함량 12.5mg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질의가 올라왔다. 허가상의 용법용량에 초회용량은 25mg인 경우 12.5mg 함량의 허가를 위해 비교용출시험자료로 허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식약처는 "개발 함량은 이미 허가된 용법·용량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생동성시험이나 비교용출시험자료로 품목허가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개발 함량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에 적합한 함량임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돼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기허가된 A성분 캡슐제와 정제로 0.25mg, 0.5mg, 1mg, 5mg이 시중에 허가돼 판매 되고 있을 때 허가없는 3mg 정제를 개발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일까. 식약처는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A성분 3mg, 정제)은 현재 기 허가된 동일 함량의 품목이 없으므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자료제출의약품 중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또는 함량만의 증감(단일제 →단일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때 개발품목의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는 기 허가(신고)된 제제와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1-03 05:00:56제약·바이오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내년 3월 20일부터 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관련 설명회에 제약업계 참가자들이 초만원을 이뤄 의약품 허가 변경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5회 국제의약품전이 21일 일산 고양시 '킨텍스'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국제의약품전은 한국제약협회 등이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국제행사로, 국내 의약품의 홍보 및 세계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5년째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최근 허가 관련 제도 변화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허가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허가정책 설명회 현장 모습.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작성 방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설명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제도 등 허가 관련 규정에 대한 것으로, 설명회장에는 약 300여명 이상의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허가 제도 변경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설명회장이 초만원을 이뤄 자리가 부족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설명회장 밖에 선 채로 설명을 듣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 구민지 주무관은 CTD 관련 규정 개정사항과, CTD의 구성, 작성 요령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희귀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 의약품, 그 밖에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을 제외한 신약의 경우 CTD 작성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에서는 희귀의약품, 의료용 공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등을 제외한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이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 신약 ▲이미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다만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상용이거나 고가인 의약품 또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것)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CTD 작성 대상이 된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 구민지 주무관. 구민지 주무관에 따르면 CTD는 ▲1부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2부 자료개요 및 요약 ▲3부 품질평가 자료 ▲4부 비임상시험 자료 ▲5분 임상시험 자료로 구성된다. 구민지 주무관은 "1부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의 경우 심사자료의 종류로,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라며 "수입품의 제조·판매 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특허관계에 관한 자료 등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신청에 관한 자료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3부 품질평가 자료에는 구조결정과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시 상황 등 GMP에 관한 자료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DMF)가 해당한다. 이 밖에 4부 비임상시험 자료에는 독성에 관한 자료와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가 해당하며, 5부 임상시험 자료에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가 속한다. 구 주무관은 "2부 자료개요 및 요약은 약리학적 분류와 작용기전, 신청 효능·효과 등 해당의약품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을 포함한다"며 "일종의 입장을 알리는 사유서 성격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됐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부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와 관련해선 맨 앞장에 품목허가신청·신고 자료 수집·작성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에 대한 정보 및 진술·서명을 첨부해야 한다. 품질, 비임상, 임상 등 각 책임자의 이름 및 소속, 유사경력 사항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야 하며 책임자가 1명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에 대한 정보만 첨부하면 된다. 구 주무관은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작성 내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작성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작성 내용은 사실에 입각했음을 명시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문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외국어 자료에 한해 번역 책임자의 진술·서명도 첨부해야 하지만 별도의 양식은 없다. 회사가 원하는 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개발신약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외국 사용현황이 있는 제품의 경우 국가 및 허가 일정 등 외국 허가 현황과 외국 허가 신청 및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기허가 품목 중 유사 작용기전 또는 동일 적응증 품목과 당해 의약품의 특성을 비교하는 자료도 1부 신청 내용 및 행정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4-22 05:31:15제약·바이오

식약청 "한의협 천연물신약 주장 터무니 없다" 일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천연물신약 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두고 한의사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7종이 독성시험과 임상시험 자료가 면제된 엉터리 약으로 제도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식약청은 일부 독성시험 자료가 면제됐을 뿐 허가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성시험, 임상시험이 면제된 위험한 천연물신약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건강을 담보 삼아 영업하는 제약협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 논란과 관련 "7개 천연물신약은 자료를 상기 규정에 맞게 제출해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전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허가를 받은 전문약"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연물신약 제도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 이에 비대위는 "제약협회의 거짓말과 이를 지지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천연물신약 7종은 독성시험과 임상시험 자료가 면제된 터무니 없는 엉터리 약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모두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으로 안전성 심사가 면제됨은 물론 독성심사 중에서도 많은 항목이 면제가 됐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 비대위는 "2만 한의사들은 독성과 임상시험이 면제된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이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겠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백지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청은 천연물신약 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의협이 독성시험과 임상시험 자료가 면제됐다고 하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과장"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천연물신약은 모두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거쳤다"면서 "다만 일부 독성자료 제출에서 몇가지 항목만 자료 제출이 면제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신약은 모든 독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을 쓰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일부 유전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해 준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제는 이런 독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임상시험 역시 치료적확증 자료를 제출받아 문제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한의협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3-01-23 12:09: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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