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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F2024

유투바이오, KHF에서 검진 통합 솔루션 U2check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유투바이오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 HEALTHTECH FAIR; KHF 2024)에서 검진 통합 솔루션 U2check을 선보인다.이번 전시에서 유투바이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U2Check SMART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검진 예약부터 문진, 검사, 결과 수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한다.U2Check SMART는 표준화된 RFID 기술을 바탕으로 수검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 IT 시스템(EMR)과 호환돼 원활한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또한 PACS와 OMR 연동으로 Imaging Share 기능 활용과 최소화된 시간의 문진 입력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검사 결과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이 외에도 시스템 내 CRM 기능을 적용해 하이퍼링크를 통한 특정 이벤트 정보와 반복되는 태스크를 안내하는 SMS를 송·발신할 수 있고 모바일 연계로 검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전자문진 작성, 검진 결과·검진 리포트 조회, 건강수첩, 검진·진료 안내, 대기현황 조회 등 환자가 병원에 머물 때 필요한 정보와 편의 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한다.한편, 유투바이오(U2Bio)는 2009년 설립 이후 2023년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 국내 IT/BT 헬스케어 융합기업이다.
2024-10-02 00:41:07의료기기·AI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반대 "결국 보정심 최종결정…무의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통령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독립적인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현재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면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이 앉으려면 의대 정원이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의사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선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원 과반을 의료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를 법제화하고,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는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고, 회의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후생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대란은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장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의협도 같은 생각이다"라며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가 '다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신뢰 회복을 해줘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꼴찌라고 했지만.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료를 정부가 붕괴시켰다"며 "국회·복지부·교육부·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30 20:11:31병·의원

'NK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의학적 타당성 불분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2020년, 20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응급상황 등 제한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됐다.'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됐다.하지만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이에,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해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00정책

서울성모병원 김소연 PI팀장, 환자안전 공헌 복지부장관상 수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성모병원 PI팀 김소연 팀장이 2024년 환자안전 제도 공헌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서울성모병원에서 27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며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팀장은 16년간의 환자안전과 질향상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표준지침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와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근본 원인분석과 위해사건 진실 알리기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실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환자안전전담자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개 이상의 표준지침 개발을 주도하며,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김 팀장은 병원협회, 의료질향상학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다양한 학회 및 단체와 협력해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자문위원으로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의료기관의 개선활동을 지원하며, 근본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김소연 팀장은 "환자안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과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표창을 더 큰 공헌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환자안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9-26 12:20:14병·의원

복지부,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한 유전질환 10개 추가 지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24일 공고했다.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원회는 임상유전학·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36개월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10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24일 공고했다.추가 지정된 10개 질환은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2,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 등이다.그동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확대돼 왔으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부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이번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 개선에 따른 첫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례이다.자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질환에 대한 검토와 기존 질환명의 오기를 정정하고 유사·동일 질환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채종희 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은 "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검사 대상 질환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삭제 여부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가족과 예비부모 가계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11:59:23정책

24년간 우간다 주민 40만명 '주치의' 임현석 원장 아산상 영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봉사를 펼쳐온 임현석 원장이 제36회 아산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6회 아산상 수상자로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임현석 원장(남, 59세)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임 원장은 지난 24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병원 운영과 의료봉사를 펼치며 약 40만 명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고를 인정받았다.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프리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임현석 원장. 임 원장은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 가족과 함께 우간다로 떠나 저소득 ·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했다.그는 의사도, 의료시설도 없는 무의촌 환자들을 위한 진료소도 개소했으며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에서 의료캠프를 진행하는 등 현지 환자들을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힘써왔다.또한 의료봉사상에는 쪽방촌 주민,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지난 51년간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남, 71세)이 선정됐다.이어 사회봉사상에는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과 역량증진에 기여한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월)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며 임현석 원장에게는 3억원, 고영초 원장과 지구촌나눔운동에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어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임현석 원장이 우간다 주민을 진료하는 모습 아산상 수상자인 임현석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00년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꿈꾸고 지난 1999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던 해에 우간다에서 활동 중인 학교 선배로부터 우간다의 의료환경과 현지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그 꿈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2000년 6월, 임현석 원장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의대 동기인 부인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우간다로 떠났다. 이어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개원했다.5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던 작은 병원은 2013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확장했다. 명칭도 베데스다 메디컬센터로 변경했으며, 현재 6개 진료과 37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근무하며 월 평균 1천 9백여 명, 누적 약 30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현지 사립병원의 30~50% 비용으로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고, 빈민지역 주민이나 장애인 등은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우간다에는 의사와 의료시설이 없는 무의촌이 많다. 임현석 원장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먼저 무의촌 섬 지역에 진료소를 세워 지금까지 15년 간 4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을 치료했으며, 내전을 피해 우간다로 들어온 난민들의 정착지역 등에서 의료캠프도 진행해 지난 23년 간 3만 8천여 명을 치료했다.우간다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출산 시 합병증인 뇌성마비와 발달장애, 뇌전증 환자가 많다. 임현석 원장은 뇌전증 소아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2021년부터 1년 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은 후 2022년 5월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내에 뇌전증 클리닉을 개설했다.또한 의료진이 부족한 우간다 뮬라고 국립병원 소아과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자원봉사 의사로 활동하는 등 현지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영초 원장은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고영초 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주말과 야간시간 등을 이용해 51년간 의료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3만여 명의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치료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가톨릭학생회 활동으로 봉사를 시작해2023년 은퇴 시까지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고영초 원장은 2023년 2월 건국대학교병원 자문교수 은퇴 후 3월에는 그동안 봉사자로 참여해오던 요셉의원에 원장으로 취임해 제2의 봉사인생을 살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요셉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의 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진료에 전념하고 있다.고영초 원장은 의료봉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의료봉사를 주제로 사회의학 강좌를 정식수업으로 개설해 의대생들에게 의료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무료진료병원에서 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들과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감사'를 만들었다.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지구촌나눔운동은 1998년 설립된 국제개발 NGO로, 일시적인 해외 구호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지원 방식에 중점을 두고 농촌과 도시 빈민, 장애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베트남, 몽골, 동티모르, 르완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8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지구촌나눔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진행한 '암소은행'이 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소 구입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상환금은 다른 가정의 암소 구입비로 대출해주는 순환형 소액대부사업으로 현지 주민의 소득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베트남에서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는 몽골 젖소사업의 바탕이 되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인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지인을 사업 책임자로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6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4-09-24 11:58:57병·의원

건일제약,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출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건일제약이 출시한 소아 청소년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건일제약(대표이사 이한국)은 19일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인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멜라토닌)1mg과 5mg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이스라엘 Neurim사로부터 도입한 국내 최초 소아 및 청소년이 복용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로써 건일제약이 국내 독점 개발권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건일제약은 2023년 11월 15일과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1mg과 5mg의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수면 위생 개선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또는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SMS)을 가진 2세~18세의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권장 초회 용량은 1일 1회 2mg이며, 불충분한 반응이 관찰되면 5mg까지 증량하고, 1일 최대 1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체내에서의 유효 성분의 방출 속도, 방출 시간 등을 조절한 서방형 제제이므로 씹거나 부수지 않고 통째로 복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소아 및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는 건일제약의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이 유일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및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면 개시, 수면 유지와 수면 지속 시간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건일제약 관계자는 "그 동안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한계로 인해 성인 수면장애에 사용되는 약물을 소아에게 허가 초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출시를 계기로 소아 청소년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물이 필요한 임상 현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또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지난 8월8일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신경유전학적장애(NGD)를 가진 아동의 불면증 치료를 포함한 기존 적응증 확대 권고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채택받은 바 있어 멜라토닌 분비와 관련된 수면 장애가 있는 신경유전학적장애(NGD) 환자의 불면증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건일제약은 2014년 출시 된 서카딘 2mg와 이번 슬리나이토 출시를 통한 제품 라인업 강화로 소아와 성인의 불면증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며 "향후 국내 멜라토닌 성분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블록버스터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19:29:36제약·바이오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2024-09-19 05:30:00오피니언

해외선 비만 국가책임제…국내도 '비만기본법'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9 11:47:32정책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복지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증원 유예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원) 0명 또한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그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추계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9월 중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및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이어가던 대학병원들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다.지난 8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했으며, 9월부터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조 장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의 경우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정부는 추석 때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9-02 12:01:34정책

의개특위 4개월 논의 결과…5년간 10조 어디에 투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7:20:06정책

신규 코로나19 변이 백신 '코미나티제이엔원주' 허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이 신청한 '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바메란)'을 8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2024~2025 절기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이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므로 변이주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이번 허가는 JN.1 변이주 항원을 발현하도록 설계된 mRN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바메란)'의 효능·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희석 없이 0.3 mL을 1회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최소 3개월 이후에 접종받으면 된다.식약처는 '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바메란)'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하여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집중 심사했으며,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품목허가를 결정했다.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과 중증도 진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허가 이후에도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해당 백신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30 11:26:15제약·바이오

블루엠텍, 사노피와 독감백신 2종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블루엠텍은 지난 29일 사노피 한국법인과 독감백신 2종에 대한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블루엠텍은 사노피와 독감백신 '박씨그리프 테트라'와 '에플루엘다 테트라'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블루엠텍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전 연령에서 접종 가능한 4가 독감백신인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와 65세 이상을 위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인 '에플루엘다 테트라 프리필드시린지'를 블루엠텍의 유통 플랫폼인 '블루팜코리아'를 통해 판매하게 됐다.블루팜코리아는 기존에도 사노피의 '박씨그리프 테트라주'를 판매하여 블루팜 사이트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는 설명이다.또한 '에플루엘다 테트라'는 올해 국내 처음 유통되는 백신으로, 국내에 출시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중 유일하게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CT)에서 표준용량 불활화 독감 백신 대비 우월한 예방 효능을 확인한 백신이라는 것.특히 표준용량 독감백신보다 4배 더 많은 항원을 포함해 높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미국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CDC ACIP)에서는 표준용량 독감 백신보다 고용량 독감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서 '에플루엘다 테트라'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 백신위원회(STIKO)는 60세 이상에서 독감 백신 중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우선권고 하고 있다.대한감염학회는 2023년 성인예방접종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독감 감염과 연관된 입원,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에플루엘다테트라'를 권고하고 있다. 블루엠텍은 '에플루엘다 테트라'의 성공적인 국내 발매를 위해 사노피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블루엠텍 김현수 대표이사는 "사노피의 독감백신 2종을 추가로 유통하게 되어 기쁘다"며 "블루팜코리아는 백신 유통에서 높은 인지도를 통해 초기의 빠른 성장을 이뤘던 만큼 보다 많은 종류의 백신을 유통함으로써 백신유통 강자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8-30 10:33:54제약·바이오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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