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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해외 약가 재평가…인하 기준 놓고 우려 팽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재평가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이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의약품이었던 만큼 약가인하의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조정기준으로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월 간 9차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의약품의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상한금액과 비교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사실상 확정했다. 조정기준은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조정기준에 포함된 일부 국가 약가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일부 국가는 '독일'과 '캐나다'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독일의 FB(공적 급여금액), 캐나다의 MOH(정부 환급액)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인 반면, 제약업계는 독일 UVP(제조업체 권장소매가), 캐나다의 DBP(Drug Benefit Price,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 첨예한 상태다.즉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약가를, 제약업계는 독일과 캐나다의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방침으로 재평가안이 확정될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재평가 대상이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약제들인 만큼 약가인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채택될 시 심각한 약가인하로 대상 제약사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 차례 더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재평가 대상이 고혈압 치료제 및 항생제 등이다. 대상 치료제가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제약사들에게도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03 05:30:00제약·바이오

초고령사회 보험재정 고갈 위기…독일의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고령화 추세라는 도전에 직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령 노동자의 증가는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와 보험급여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과 비슷하게 조기 질병 판정 강화와 같은 중증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산재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보상, 재활 및 복귀를 담당하기 위한 제도로 1964년 도입돼,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5곳, 종합병원 314곳, 병원 1430곳, 의원 2235곳을 포함 총 6179곳에 달한다.문제는 동일 상병 요양기간이 건강보험보다 두 배 이상 긴 경우가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긴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특히 인구 고령화는 질병과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비슷한 과제를 떠앉고 있어 요양 장기화와 이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 문제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이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인구 연령대의 변화 등을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은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설치 및 확대, 2013년 직업성 암, 심뇌혈관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보완, 2018년 일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2006년부터 중기재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활전문센터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까지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일과 휴식, 업무 장소와 사적 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인공지능의 활용, 자동화 확대로 유해위험 작업이 감소해 업무상 사고는 감소했지만 정신건강 등 새로운 사회심리적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며 "게다가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 보험급여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산재보험급여의 60세 이상 급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38.4%에서 2023년은 56%로 올라갔다. 장해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증가해 2014년 35%에서 2023년 60%로 껑충 뛰었다.이에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확대, 합리적 보상 수준 및 형평성 확보, 장기요양방지 및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 효율화,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조기 질병 판정이 이뤄지면 중증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문재활치료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할 때 전문화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면 신체기능 신속 회복 및 장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업무상 질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계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가입 대상의 확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선 등 보장성 강화로 급여지출액이 급증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럽 내 노인 인구 비중 1위 독일 "예방에 무게 둬야"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는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3년 65세 이상 장해연급 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44.5%이며, 55세 이상은 77.9%로 증가했다.최근 2년 동안 고령자 장해급여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특히 근골육계질환과 난청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다.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방의 관점을 제시했다.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Udo Schoepf)는 "노인 비율의 증가와 기대 수명의 증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로 예방, 재활, 재정적 보상 의무를 가진 산재보험은 복합적인 질환에 대한 복잡한 치료 및 재활이라는 과제를 앉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독일 사회재해보험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방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최적화와 건강 유지 및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통적인 안전보건 도구만으로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활동은 보다 지향적으로 돼야 하며 모든 세대와 연령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생활 영역과 연령대에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면 조기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노년층에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7 05:30:00학술

서울아산병원, 생존율 낮은 '전이암' 촉진하는 단백질 최초 규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의료진이 '전이암' 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전이암 타겟 치료제 개발에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미생물학교실 김헌식 교수-병리과 성창옥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미생물학교실 김헌식·병리과 성창옥 교수팀이 최근 암 전이 과정에서 자연살해(NK)세포의 특정 단백질인 HPK1이 과하게 발현하면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소실돼 암 전이가 촉진되는 것을 최초로 규명했다. 이는 전이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암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면역체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면역세포 중 자연살해세포가 면역체계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소실되면 암의 전이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있었지만,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어떤 기전으로 소실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김헌식·성창옥 교수팀은 자연살해세포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표적을 발굴하던 중, 암 전이가 일어날 때 혈액 및 전이 장소의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소실되고 HPK1이 과발현 되는 것을 발견했다.이를 역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원발성 악성종양(원발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장기인 폐전이 상황을 가정하고, 자연살해세포가 HPK1을 과발현하도록 실험쥐의 형질을 전환했다. 그 후 흑색종 암세포를 정맥 주사 해, HPK1 발현 정도에 따른 암세포의 폐전이 추이를 분석했다.그 결과, HPK1이 과발현되면 폐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로의 암 전이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PK1은 원발암보다 전이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HPK1이 과발현되면 원발암의 성장보다 전이암의 진행을 더 악화시켰으며, 유전체 분석 결과 전이암 환자의 생존율 감소 및 면역관문억제제 저항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반대로 HPK1이 결핍되면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암 전이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뿐만 아니라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효과도 더욱 증가해, HPK1 조절이 실제 전이암 환자 치료에 유망한 표적임을 확인했다.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고령화와 조기검진 등으로 암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암의 전이를 예방하는 것이 전세계 공통의 과제가 됐지만, 전이암과 관련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저하 기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HPK1단백질이 전이암에서 자연살해세포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PK1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한다면 전이암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연구는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피인용지수=15.1)'에 최근 게재됐다.
2024-06-26 11:35:11병·의원

'병의원 명칭' 공개되는 지출보고서…교정시설 근무 의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수 있는 요양기관명이 없는 경우다.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의사명이 포함된 원자료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등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비식별화할 예정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어떤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돈을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한 개의 임상시험으로 여러 병원에 금전을 지급했다면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의원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올해 첫 시작이다 보니 복지부도 예상치 못한 예외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이 본인들도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등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요양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신고대상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카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체계는 없다. 믿고 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정책
현장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가 살리겠다" 여의도 달군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8일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폭염 속에 개원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나왔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중단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각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집회장에서 구역을 정리하며 회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2시 이전부터 각 시도의사회들은 깃발을 설치하며 회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시 전부터 현장에 나와 대열을 정비하고 얼음물과 피켓 등을 준비했다"며 "의료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한 궐기대회에 참여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개원가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리하고 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루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울산의대 교수는 "병원을 떠나 환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궐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자들은 양산과 선글라스, 모자, 얼음물 등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이날 여의도 일대는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폭염에 가까웠지만, 의사들은 뜨거운 열기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은 협회에서 나눠준 모자를 쓰고 얼음물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 시작 전까지는 참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방 개원의와 의대생 등이 속속 도착하며 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의사협회는 경찰을 향해 참석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개인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계 관계자 약 6000여명은 유튜브를 통해 궐기대회를 시청했다. 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의학모 관계자는 "(의대생)자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궐기대회 중 학부모 발언 시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임현택 회장 뒤를 이어 궐기대회에 참여한 4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2024-06-19 05:30:00병·의원

신경계 전문의 '자격 포기' 속출…인증의제 해법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필수의료 인력 감소의 대책의로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논의 공청회를 개최,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가 신경계 문제로 실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세부전문의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전문의를 취득, 유지케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작년 기준 수련의가 6명에 그치고, 자격 유지자 보다 상실자가 더 많아 향후 환자 예후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뇌졸중 인증의 제도로 '골든타임' 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신경계 필수의료 및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국내 신경계 중환자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계명대 동산병원)는 "신경계 중환자 치료의 문제를 요약하면 힘들고, 의료인력이 없고 일할 장소도 없다는 것"이라며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연도별 취득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4명이고 이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고작 65명이 배출됐다"고 설명했다.■신경외과·신경과 자격 포기자 속출…"근로 여건 악순환"그는 "문제는 이렇게 적은 인원들조차 세부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 기준 신경외과의 자격 유지는 44명, 자격 상실은 157명, 신경과는 자격 유지 46명에 자격 상실 72명으로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홍정호 수련이사그는 "자격을 유지해봤자 보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자격 포기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현재 수련 하고 있는 전공의도 6명에 그치는데 이들이 일할 신경계 중환자실(Dedicated Neuro-ICU)도 종병, 상급종합병원을 다 합쳐 38.8%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경계 중환자를 치료할 전용 치료실은 47개 국가에서 중동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2023년 현재 수련의가 6명에 그치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홍 이사는 "6명이 모두 배출된다고 해도 전국 6개 의료기관밖에 커버할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한명이 24시간씩 중환자실을 지킬 수도 없다"며 "ICU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안하거나 포기하고, 그러면 의료진이 적어져 당직 등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악순환은 의료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는 신경계 문제로 실제로 분당서울대에서 일반 중환자실과 신경계 중환자실에 뇌나 척추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예후를 비교한 결과 NCU에 입원하면 환자 사망률은 22%, 인공호흡기 기간은 32.8%, ICU 지속 기간은 19.8%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신경계 중환자실 및 관련 전문의가 있을 때 예후의 변화를 살핀 국내외 연구에서 환자 사망률이 30~40%씩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이상 신경계 전문의의 육성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홍 이사는 "미국뇌졸중학회 프로그램은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뇌졸중센터(TSC), 종합뇌졸중센터(CSC)의 대응 범위를 24시간 연중무휴를 제시한다"며 "실제로 맥거번 의대에 연수를 갔을 때 신경 집중치료 전문의가 11명이 있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뇌졸중 인증의제 방향성은? "당근책 필수"2023년도 기준 뇌졸중 분야 1~2년차 전임의 현황을 보면 뇌졸중 전임의는 6개 기관 12명, 중재시술 전임의는 3개 기관 4명, 신경중환자 전임의는 2개 기관 2명에 그친다.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뇌졸중 인증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앞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2011년부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2013년부터,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가 2016년부터 학회 자율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에서 전문학회가 인증한 의사의 확보 요건을 규정, 운영 예산 지원을 예고하면서 지원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현 교수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뇌졸중센터 인력 구성 요건으로 인증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인증의는 166명, 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인증의는 290명, 심혈관중재학회 PCI 시술 가능 인증의는 46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인증의 제도 로드맵.그는 "인증의제 요구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400~500명에 달하는 뇌졸중 진료 및 치료 역량을 갖춘 전문의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인증의제 주관은 신경과학회가, 실무는 뇌줄중학회가 맡아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증은 신경과학회 산하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및 인증의 검증위원회를 설치,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자격 능력 인증 요건을 갖춘 신경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부여한다.학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격 신청 및 접수, 자격 심사 및 선정, 급성 뇌졸중 인증의와 뇌졸중센터를 연계한다는 계획.김진권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증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세부적인 규정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기준을 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담당 신경과 의사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가 있으나 실제 진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뇌졸중 인증의로 바꾸거나 집중치료실 진료 및 운영, 관리에 참가하는지 묻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해 구성토록 한 뇌졸중팀 요건도 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24-06-17 05:30:00학술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워터쿨러(watercooler)가 어디에 있는가?"(91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술, 담배, 커피 등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일정한 수다량'이다.둘 사이에 '수다량'이라면 '술'이상 없을 정도다.지금도 유효한 방법이다. 비지니스하면 골프 골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8홀을 돌며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떨겠는가?중간에 빠질 수도 없다. 세대가 바뀌면서 '술자리'로 대변되던 직장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술먹는 직원이 적어진 것 같고 마셔도 적은 양이다.속에 있는 말까지 뱉기도 전에 그 술자리가 파장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신세대들은 사람들을 사귈까?괜한 걱정이다. 다른 방법으로 사귀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것 3가지 소개하면 이렇다.1) 워터쿨러(watercooler)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제공이 아니라 이미 회사 어디에 선가 잡담이 진행되고 있다.사무실 한켠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직원들이 그 잡담을 통해 사내 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는 이론이다. 커피머신, 정수기 주변, 담배를 피우는 장소 등에서 나누는 수다들이 자연스런 대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워터쿨러는 흡연장소였다.이미 우리나라 기업도 일반화된 공짜 간식과 다양한 메뉴의 식당, 휴게시설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최대한 사무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소통하도록 한 것도 워터쿨러 효과를 노린 것이다.2) 개인용 의자 두개 지급방법이다.배달의 민족은 아예 신입이 들어오면 의자 2개를 준다고 한다.옆에 누가 오면 바로 협의자를 내 놓고 같이 떠들라는 것이다.대부분 손님은 서서 얘기하고 주인은 자리 앉아 떠드는 것과 자못 다르다.사무실 여기저기서 수군대면 분위기가 안좋다?그래서 사무실에 카페에서 들려주는 데시벨 정도의 음악을 틀어놓는다.카페 같은 사무실에서 아무 부담없이 서로 수다를 주고 받는다. 3) 억지로 시작한 팀학습조직화이다.한참 전이지만 주1회 무조건 HR 학습미팅을 가졌다.돌아가면서 발표다.주제는 발표자가 정한다.처음 발표자도 “저요”한 직원을 시켰다. 시니어였던 김차장이 선택한 주제는 "어떡하면 머리 숱이 덜 빠질까?"였다.그 발표로 그의 관심사도 알게됐고 나 자신도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그 순서대로 했다.이렇게 시작한 것이 십수년이 지나자 [초친밀도 회사친구들]이 되었다.적은 인원에 수차례 합병 등 복잡하고 어려운 HR업무를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해결했다.초친밀도 회사친구들 덕분이었다. 난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여러모로 남는 장사다.아마 위 3가지 외에도 직원간에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친밀도 높은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회사는 탄탄하다는 뜻이다.지금도 회사 어느 구석에는 watercooler가 있다.거기에 좀더 안락한 모습으로 꾸며주면 어떨까?
2024-06-07 05:30:00병·의원

운동의 계절 여름의 방문

메디칼타임즈=경희의대 2학년 류한정 봄여름 옷을 꺼내며 옷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꼈다. 그래서 헬스장을 다닌 지 2주가 되었는데 매일 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활력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었다.운동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뒤 그 중요성과 지침을 알리고자 글을 쓴다. 운동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운동은 7시간의 수면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그렇다면 과연 나이대별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 본 기자는 보건복지부의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2023 개정판을 참고하여 집단을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과 노인으로 구별했다.유아의 경우 매일 아주 다양한 신체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하루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하여 신체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아동 및 청소년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매일 한시간 이상 해야 한다. 또한 고강도의 유산소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야 한다.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뼈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야 한다. 근력운동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해야 한다. 또한 공부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성인은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총 150~300분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75~150분 해야 한다.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2일 이상 해야 하며 또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좌식 습관을 줄이고 불가능하다면 중간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걷거나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노인은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50~300분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75~150분 해야 한다.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2일 이상 해야 하며 평형성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야 한다. 또한 다른 나이대에 비해 활동량이 떨어지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앉아있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움직이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만성질환자는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지침을 동일하게 준수하되, 의사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체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체활동의 강도는 상대적이며 스스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다. 신체활동 중 말을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중강도 신체활동이다. 신체활동으로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거나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다며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정의한다.강도가 증가할수록 심장 박동을 빨라지므로 심박수를 이용하여 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최대 심박수는 220-나이(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저강도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57~63% 수준, 중강도 운동은 64~76% 수준, 고강도는 77~95% 수준의 운동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유산소 신체활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최근 7년 동안 실천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 성인의 17.6%만이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지침을 모두 준수했으며 WHO에 따르면 전 세계 28%의 성인이 신체활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수축 및 이완으로 일어나는 모든 몸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현대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내 활동이 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인식이 줄어들고 있어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약 76조 원이 의료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신체활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빨래 접기, 물통 나르기, 농작물 수확은 직업적 신체활동이고, 친구와의 배드민턴 내기, 공원 산책하기는 여가 신체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지하철 환승과 도보로 출퇴근하는 것 또한 장소 이동 신체활동이다. 즉, 우리의 하루는 신체활동으로 시작하여 신체활동으로 끝나는 것이다.초록빛의 거리를 걷다보면 이제 여름이 물씬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주말에는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며 놀거나 가족들과 자전거를 타러 공원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2024-06-03 05:30:00오피니언

의과대학만 학년제 도입 가능성...학생 유급 학년말 결정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024-05-28 11:56:53정책

기업 경영 핵심 키워드 부상한 ESG…의료산업도 새 바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의료산업계에서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의료기기 기업들도 윤리 경영 선포부터 환경 보호 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에 잇따라 동참하며 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특히 이들은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등 ESG를 정착시킨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며 각자의 기업에 맞는 활동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ESG 경영 나서는 의료기기 기업들…멀츠에스테틱스 선도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잇따라 'ESG' 경영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이니셜을 조합한 신조어로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담고 있다.멀츠에스테틱스가 컨피던스 투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과거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매출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의무, 수평적 지배구조 재편 등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ESG' 기업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기기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ESG가 사실상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에스테틱 기업으로서 한발 앞서 ESG를 도입시킨 멀츠에스테틱스코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멀츠 에스테틱스는 이미 기업문화 개선과 환경 보호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의료산업계를 넘어 ESG 경영의 모범생으로 불리고 있다.실제로 이미 멀츠 에스테틱스는 윤리 경영 분야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직 문화를 정립한 상태다.일단 멀츠 에스테틱스는 의료기기와 서비스의 불공정한 판촉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물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부에 컴플라이언스 승인 체계를 마련한 것은 물론이다.또한  국제 규제와 현지 법률 및 그에 기초한 내규를 준수하기 위해 멀츠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로서 'SmartSolve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규정을 현지화한 멀츠의 기준을 세우는 한편,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다.멀츠 에스테틱스의 글로벌 행동강령인 'Norms&Ways'도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멀츠 에스테틱스 모든 임직원들에 전달되는 'Norms&Ways'는 글로벌 경영철학이 담긴 Merz Norms와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전 직원이 워크샵을 통해 만들어낸 Merz Ways를 결합한 행동지침이다.Norms&Ways는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 총 2권의 컴플라이언스 핸드북을 제작되며 이를 통한 교육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유수연 멀츠 에스테틱스 대표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윤경 ESG 포럼이 주최, 기업과 학계,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윤경CEO서약식'에 참석해 윤리 경영에 앞장설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멀츠 에스테틱스 유수연 대표는 "윤리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멀츠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윤경 CEO 서약 또한 업계에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행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업 문화 개선 노력도 활발…직원 주도 경영 박차기업문화 개선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SG 중 S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실제로 멀츠 에스테틱스는 일과 삶의 균형 가치인 워라벨 문화 정착을 위해 월 4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오후 4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멀츠 에스테틱스는 유수연 대표가 매년 윤경 CEO 서약식에서 ESG 활동을 약속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땡큐-짝꿍 런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부서와 관계없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전문가 심리센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무엇보다 멀츠 에스테틱스는 임직원 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매년 초 진행하는 연간 성과 목표 수립 시 개인의 성과 목표와 연계된 역량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 부분을 직원 스스로 깨닫고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어학 지원, 비즈니스 강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진다.아울러 구성원들이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센티브 트립과 장기 근속 포상제도와 수시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성과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이 주도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일단 멀츠 에스테틱스는 2년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진행해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또한 2021년부터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임직원 대표 그룹인 MEC(Merz Employee Council)을 공식 조직해 매 분기마다 회사의 중요한 의제 및 모멘텀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며 활동 계획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멀츠 에스테틱스는 2022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적인 인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임직원의 만족과 성장을 고려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멀츠가 추구하는 ESG경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 보호 노력 쏠리는 시선…탄소 중립도 중요 과제환경 보호 노력 또한 ESG 경영의 핵심 과제다. 그만큼 E-S-G 중에서도 E(Environmental)가 가장 먼저 배치된다.멀츠 에스테틱스 또한 환경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멀츠 에스테틱스가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등에 연속 선정됐다.실제로 멀츠 에스테틱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제오민은 국내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중 최초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온보관 허가를 받았다.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제오민을 제외한 대다수 제품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하지만 제오민은 상온에서도 보관과 이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냉장 보관시 요구되는 냉매제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가적인 성과를 거뒀다.이 뿐만이 아니다. 멀츠 에스테틱스는 2018년부터 리프팅 기기인 울쎄라에 대해 '다 쓴 팁 폐기 캠페인'은 진행하고 있다.이는 울쎄라 시스템의 구성품인 정품 팁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폐 팁을 수거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활동이다.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멀츠 에스테틱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사내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탄소 절감 캠페인도 멀츠 에스테틱스가 진행하는 ESG 경영 활동의 하나다.이를 위해 멀츠에스테틱스 임직원들은 카페테리아에 종이컵 대신 개인별 머그컵을 비치하는 한편 개인 휴지통을 없애고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Paperless 캠페인'을 장려하며 직원 모두가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8월부터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ESG 커미티'를 발족해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방향을 모색하며 임직원 주도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ESG 커미티는 멀츠 글로벌의 ESG 전략에 기반한 아젠다를 바탕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전사적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대표적으로 ESG 커미티가 현재 진행 중인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사내 ESG 캠페인'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 절감과 사내 ESG 실천활동 등 임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 참여를 이끌고 있다.디지털 탄소 발자국 캠페인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고 모니터의 밝기를 편안하게 조절하는 등 디지털 기술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으로 이 또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에스테틱 리딩 기업으로서 산업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멀츠만의 특화된 ESG 경영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4 05:34:00의료기기·AI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두 명의 희귀질환자 글·그림 '맞손'…에세이 출간 결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몇 년,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끝내 폼페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에요."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폼페병과 투병하고 있는 여고생 조수빈 양(만18세, 부개여고 3학년)이 평생 바라던 작가의 꿈을 이뤘다. 지난 4월 13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 열린 출판 기념 북토크에서 저자 조수빈 양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지난 4월 13일 토요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는 폼페병 환자 조수빈 작가의 첫 책 '나답게, 여전히 - 안녕 폼페야!'(조수빈 저, 서세찬 그림, 하움출판사 펴냄)의 출판을 기념해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자 북토크와 전시회가 진행됐다.폼페병은 선천적으로 당(글리코겐) 분해에 필수적인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과량의 당이 근육세포에 쌓이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이다. '나답게, 여전히-안녕 폼페야!'는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로 남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나다운 삶을 일구는 명랑한 열 여덟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 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가진, 희귀질환 뮤코다당증 환자 서세찬 씨가 책의 삽화를 담당했다. 이날 책방에서는 책의 삽화를 완성한 후 세상을 떠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서세찬 그림작가의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거동이 불편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쓰기는 조수빈 양 자신이 삶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방구였다고 말한다. 수빈 양은 삼국지 읽기를 좋아해 '딸이 엄마에게 들려주는 삼국지 이야기' 3권을 직접 써 엄마에게 선물할 만큼 글쓰기를 좋아했다.수빈 양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도 직접 참여했다. 북토크 장소를 병원이 아닌 휠체어를 탄 상태로 어렵게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을 고집한 것도 그저 단순하게 폼페병 환자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여전히 씩씩하고 당차게 그리고 평범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고 한다. 조수빈 양은 "간절한 소망이었던 작가의 꿈을 이루고, 내 책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독자분들을 만난 오늘이 꿈만 같다" 며 "조금 느리고, 다를지라도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온 내 이야기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나와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자, 두 명의 희귀질환 환자가 글과 그림을 그려 완성한 책이날 행사에서 수빈 학생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던 아빠 조방희 씨는 "수빈이는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아이"라며 "아이를 가여워 하기보다는 대견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시선처럼, 다른 사람들도 수빈이를 그렇게 바라보길 원한다"고 말했다.책의 출간과 수빈 양의 특별한 북토크와 그림 전시회가 가능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책 출간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소담누리'의 정서적 지원사업 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소담누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법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노현승 전담의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룬 수빈이의 이야기는 다른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진행한 건강책방 일일호일 역시 수빈 양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수 개월에 걸쳐 몇 번씩 행사가 미뤄졌음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며 행사를 준비했다. 건강책방 일일호일 김민정 책방지기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던 수빈 양의 오랜 소망이 일일호일에서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빈 양이 오래도록 건강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7 11:37:35학술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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